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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 실습선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실습선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 2016. 5. 17. 사단법인 국제물류연구회사단법인 국제물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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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 실습선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실습선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 2016. 5. 17. 사단법인 국제물류연구회사단법인 국제물류연구회

2 목 차 Contents 제Ⅱ장 현황 및 여건 분석 1. 국내 지정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및 제원 2. 해외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실태 3. 해외 해기사 양성 체계 현황 4. 국내 외국인 선원고용 및 선원공급 국가 현황 5. 해기사 수급전망과 취업현황 및 국제해사환경 6. 관련 법/제도 및 계획 제Ⅴ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1. 해양계 교육기관 승선실습 교육과정 운영 현황 2.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3. 실습선 운영비용 검토 4. 투자비 및 재원 조달 방안 제Ⅰ장 과업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기간과 범위 및 내용 제Ⅲ장 인천해사고 실습선 도입 타당성 검토 1. 관련 교육법령 및 교육과정 운영 면 2. 업종별 취업실태 및 해사환경 면 3. 정책적 ∙ 경제적 면 4. 사회적 기여 면 제Ⅳ장 실습선 도입 대안의 모색 1. 대안의 설정 2. 퇴역 실습선 도입 대안에 대한 검토 3. 실습선 신조 대안에 대한 검토 4. 실습선 도입 대안형태 비교 제Ⅵ장 정책 대안의 제시 1. 사업 추진 방식 및 단계별 수행 시나리오 2. 실습선 도입을 통한 인천해사고 발전 방안 제Ⅶ장 결론 및 정책 제안

3 1 제Ⅰ장 과업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기간과 범위 및 내용

4 STCW에서는 해기면허 취득의 조건으로 승선 실습을 요구 하고 있고, 동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에서는 실습선을 운용하여 승선실습 교육을 실시 국내 해운계열 실습선은 한국해양대학교 2척, 목포해양대학교 2척,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2척이 있으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 이며 해기사 양성 지정교육기관인 양대 해사고등학교(인천/부산)는 실습선 미 보유 MLC협약 발효로 인하여 미성년(만18세) 학생의 3학년 2학기 선사 실습이 불가하여 3년의 교육과정이 3.5년이 소요되는 사태가 발생 되고 있으며, 선사의 여학생 실습 기피로 인한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의 우려가 있어 안전한 실습 여건이 절실 학교가 항구도시 인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지인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이동 하여 승선 실습 함에 따른 교육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학생의 불만과 학부모의 민원 및 학생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 요소 제거 가 필요 4 제1장 과업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5 2) 과업의 목적 제1장 과업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6 6 1) 과업의 기간과 범위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 - 시간적 범위 : 2020년 - 내용적 범위 :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실습선 필요성, 수·해양계 실습선 보유 현황 및 분석, 실습선 유치 방안, 실습선 운영 및 예산 확보 방안, 실습선 유치 시 활용 방안, 향후 신조 건조 시 필요 제원 및 대체 방안 등 과업의 수행 방법 - 전국의 수해양계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및 실태 분석 -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실습선 필요 당위성 및 적정성 평가 - 실습선 도입 및 운영 방안 마련 제1장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기간과 범위 및 내용

7 7 2) 주요 과업 내용 02 국내외 수·해양계 교육훈련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및 제원 - 법제도적 당위성 검토 - 부산과 비교하여 인천지역 여건 조사 - 1안 : 실습선 신조 방안 - 2안 : 해양대학교 대체 실습선 도입 방안 03 실습선 확보 방안 01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실습선 획보 당위성 - 인천항 내항 장기 정박 시 운영 방안(방학기간 포함) - 실습선 운영 인력 구성 안 - 유치 후 연간 소요 예산 확보 방안 04 실습선 운영 방안 및 예산 확보 05 신규 선박 건조시 필요 예산 및 선박 제원 제1장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기간과 범위 및 내용

8 2 제2장 현황 및 여건분석 1. 국내 지정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및 제원 2. 해외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실태 3. 해외 해기사 양성 체계 현황 4. 해기사 수급전망과 취업현황 및 국제해사환경 5. 관련 법/제도 및 계획

9 9 1. 국내 지정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및 제원 1) 국내 지정 교육기관 현황 구분상선해기사어선해기사 대 학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고등학교 인천해사고 부산해사고 인천해양과학고, 완도수산고, 경남해양과학고, 충남해양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 성산고, 구룡포종합고, 울릉종합고 단기과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양상선 3,4급양성과정, 내항상선 5급과정, 원양어선 5급과정) 국내 해기사 양성 교육 · 훈련은 STCW 78/95 협약 및 선박직원법에 의거하여 각 교육기관별로 커리큘럼 을 구성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해기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시행되고 있음 각 지정교육기관에서는 교육 기간 중에 학생들에게 적절한 승선경력과 실무적 교육 ∙ 훈련을 제공하고 해 기사 면허를 취득하여 졸업과 동시에 상용선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이와는 달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단기 해기사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지정교육기관 인증을 받아 해 기사를 양성하고 있음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10 10 1. 국내 지정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및 제원 2) 국내 해운계 상선실습선 보유 현황 구 분 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한반도호한우리호한나라호한바다호새누리호새유달호 전 장99.8m87.55m102.70m117.20m103.00m102.7m 총 톤 수3,491t4,108t3,640t6,686t4701t3,644t 주기관3,800HP4,200HP4,000HP8,130HP6,060HP3,970HP 정 원228명180명202명246명208명202명 건조일1975.08.1989.05.1993.12.232005.12.082003.03.241993.10.30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생은 관계법령에 따라 1 년간 승선실습을 하며, 연간 연안 항해 10 회, 원양항해 2 회로 약 100 일 동안 항해 실습을 하고 있음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생은 관계법령에 따라 1 년간 승선실습을 하며, 연간 연안항해 15 회, 원양항해 2 회로 72 일에서 92 일 정도 항해 실습을 하고 있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운계열 승선실습 교육은 해사고 2+1 교육 승선실습, 3 ․ 4 급 해기사 양성과정, 5 급 내항선 양성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교육 과정에 따라 승선 실습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음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11 11 1. 국내 지정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및 제원 3) 국내 해운계열 상선실습선 제원 ▣ 한국해양대학교 구분\선명한 나 라 호 건조년월일1993. 12. 23 조선소대선조선 전장102.70 미터 폭14.50 미터 깊이7.00 미터 총톤수3,640 톤 속력최대 17놋트, 상용 15놋트 주기관디젤기관 4,000 마력 정원사관 22명, 선원 28명, 실습생 152명 (총 202명) 항해구역원양 구분\선명한 바 다 호 건조년월일2005. 12. 08 조선소STX조선 전장117.20 미터 폭17.80 미터 깊이8.15 미터 총톤수6,686.0톤 속력최대 19놋트, 상용 17.5놋트 주기관디젤기관 8,130 마력 정원승무원 42명 실습생 204명 (총 246명) 항해구역원양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12 12 1. 국내 지정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및 제원 3) 국내 해운계열 상선실습선 제원 ▣ 목포해양대학교 구분/선명새유달호새누리호 총톤수3,644톤4,701톤 건조년월일1993. 10. 302003. 3. 24. 조선소부산대동조선소현대중공업주식회사 전 장102.7m103m 폭14.5m15.6m 깊이9.5m9.9m 속 력상용 15놋트상용 16.8놋트 주기관디젤기관 3,970마력디젤기관 6,060마력 항해구역원 양 정 원202명208명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13 13 1. 국내 지정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및 제원 3) 국내 해운계열 상선실습선 제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구분/선명한반도호한우리호 총톤수3,497.77톤4,108톤 건조년월일1975. 8.1989. 5. 1. 전 장99.8m87.55m 폭14.5m16.00m 깊이9.5m10.00m 속 력12노트15노트 항해구역연해근해 최대탑승인원 승무원 54명, 실습생 174명, 총원 228명 승무원 36명, 실습생 144명, 총원 180명 교육대상 - 오션폴리텍 외항상선 3급 및 내항상선 5급 - 해사고 승선실습 교육과정 - 오션폴리텍 외항상선 3급 및 내항상선 5급 - 해사고 승선실습 교육과정 제2갈매기호 367톤 1992. 5. 8. 52.88m 8.80m 3.50m 12.9노트 원양 승무원 54명, 실습생 174명, 총원 228명 - 오션폴리텍 원양어선 3급 - 수산계고 종합승선실습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14 14 1. 국내 지정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및 제원 4) 국내 수산계 어선실습선 보유 현황 어선실습선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어선 및 해양경찰 승선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6개 대학교와 3개 고등학교 등, 각 지정교육기관에서 1척씩 총 10척 이 운용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는 8개 학교이나 실습선은 완도수산고, 충남해양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 3개 학교 가 보유하고 있고, 실습선 미 보유 고등학교는 대학교 실습선에 실습을 위탁하고 있음 구 분 부경대전남대경상대군산대제주대완도수고충남해과고포항해과고연수원 가야동백새바다해림아라청해진한내해맞이2갈매기 길 이81.7m70.0m70.57m70.00m68.50m54.30m51.20m45.78m45.01m 총톤수1,737t1,057t999t1,057t990t444t438t345t367t 주기관2,976HP2,200HP3,253HP2,200HP2,600HP2,160HP2,100PS1,200HP 정 원152명134명108명112명 61명54명72명55명 건조년1993 20011993 1998200419931992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15 15 1. 국내 지정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및 제원 5) 국내 수산계열 어선실습선 제원 ▣ 부경대학교 구분/선명가야호 (실습선) 총톤수1,737톤 건조년월일1992.11.14. 전 장81.7m 폭13.2m 깊이8.0m 속 력13.5노트 항해구역원양 초대탑승인원 승무원36명, 교수5명, 연구원4명 실습생 89명, 총원 134명 탐양호 (탐사선) 653톤 1992.11.28. 58.1m 11.0m 4.80m 12.75노트 승무원 21명, 교수5명, 연구원4명, 실습생 20명, 총원 50명 동백호 1,057톤 1993. 12. 64.6m 12.0m 7.20m 13노트 원양 승선원 34명, 실습생 100명, 총원 134명 청경호 115톤 2001. 11. 30.8m 6.5m 3.0m 13노트 연해 승선원 12명, 실습생 22명, 총원 34명 ▣ 전남대학교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16 16 1. 국내 지정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및 제원 5) 국내 수산계열 어선실습선 제원 ▣ 경상대학교 구분새바다호참바다호 선 종실습 ∙ 조사선 시험조사선 총톤수999톤36톤 속 력 14.11노트18노트 길 이 70.57m23.14m 선 폭 12.30m4.70m 깊 이 7.40m2.18m 진수연월일2001. 4. 26.2005. 9. 25. 정 원 승선원 28명, 실습생 80명 총 108명 승선원 7명, 실습생18명 총25명 운항구역원양연해 해림호해림2호 실습선 1,057톤124톤 13노트13.5노트 70.00m35.80m 12.00m6.50m 7.20m3.00m 1993년 9월 17일2002년 10월 26일 112명30명 원양연해 ▣ 군산대학교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17 17 1. 국내 지정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및 제원 5) 국내 수산계열 어선실습선 제원 ▣ 완도수산고등학교 구분청해진호 선 종 실습선 총톤수444톤 속 력 15.8노트 길 이 54.30m 선 폭 9.20m 깊 이 5.65m 진수연월일1998. 5. 29. 정 원 승선원 16명, 실습생 40명, 지도교사 2 명, 예비 3명, 총 61명 운항구역 ▣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구분한내호한내1호 선 종 실습선조사선 총톤수438톤9.77톤 속 력 15노트 길 이 51.20m 선 폭 9.5m 깊 이 m 진수연월일2004. 정 원 실습생 54명 등 최대승선 인원 154명 운항구역원양연안 ▣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구분해맞이호 선 종선 종 실습선 총톤수 345 톤 속 력속 력 노트 길 이길 이 45.78m 선 폭선 폭 m 깊 이깊 이 m 진수연월일 1993. 정 원정 원교사 2 명, 실습생 48 명, 총 50 명 운항구역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18 18 2. 해외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1) 일 본 각 대학교 및 상선고등전문대학교는 실습선을 보유하여 직영으로 승선실습 고등학교의 경우 실습선을 지역 교육청 또는 지자체 소속으로 운영하여 지역 소재 고등학교 실습생의 승선 실습을 하고 있음 ▣ 대학교 소속 선박 소 속총 톤수길이폭깊이속력최대 탑재 인원 東京海洋大 学 海洋工 学 部 (도쿄해양대학 공학부) 42549.9m10.0m3.80m14.61knots62명 東京海洋大 学 海洋科 学 部 (도쿄해양대학 해양과학부)1,88693.0m14.90m8.90m17.4knots107 명 (직원 47, 학생 60) 東京海洋大 学 海洋科 学 部 (도쿄해양대학 해양과학부) 64953.0m10.9m6.8m13knots69명(직원24,학생44) 東京海洋大 学 海洋科 学 部 (도쿄해양대학 해양과학부) 17035.5m11.5knots 東京海洋大 学 海洋科 学 部 (도쿄해양대학 해양과학부) 1916.66m10.5knots 神 戸 大 学 海事科 学 部 (고베 해양과학부) 44949.95m10.0m6.10/3.75m12.5knots52명(직원14명,학생48명) 東海大 学 海洋 学 部 (도카이 대학 해양 학부) 1,77787.98m12.80m8.10m17.00knots190명 広 島大 学 生物生産 学 部 (히로시마 대학 생물 생산 학부) 2563.70m8.50m3.70m10.5knots32명(직원12명, 교사2명, 학생 18명) 鹿 児 島大 学 水産 学 部 (가고시마 대학 수산 학부) 1,28413.3knots44명 鹿 児 島大 学 水産 学 部 (가고시마 대학 수산 학부) 17516명 三重大 学 生物資源 学研 究科 (미에 대학 생물 자원 학부) 31850.90m8.60m3.30m12.00knots44명(직원 16명, 교사2명, 학생 26명) 水産大 学 校(수산대학교) 2,35287.59m13.60m8.80m14.0knots109명(직원42명, 교원7명,학생 60명) 水産大 学 校(수산대학교)71662.60m10.40m6.40m12.5knots83명(승무원29명, 교원4명, 학생 50명)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19 19 ▣ 상선전문대학교 소속 선박 2. 해외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1) 일 본 ▣ 고등학교 소속 선박 소 속총 톤수길이폭깊이속력 최대 탑재 인원 広 島商船高等 専 門 学 校 (히로시마상선전문대학교) 23457.0m10.2m5.5m14.4knots56명(승무원9명, 교원및학생47명) 鳥羽商船高等 専 門 学 校 (토바 상선 고등 전문 학교) 24440.00m8.00m3.30m13.8knots56명(승무원9명, 교원 3명,학생 44명) 大島商船高等 専 門 学 校(오오시마상선고등전문대학교) 22841.9m7.6m3.50m13.69knots58명(승무원9명, 교원 및 학생 49명) 弓削商船高等 専 門 学 校 (유우상선고등전문대학교) 24040.00m8.00m3.30m13.75knots56명(승무원9명, 교원 3명, 학생 44명) 富山商船高等 専 門 学 校 (도야마상선고등전문학교)21953.69m10.00m3.40m14.13knots56명(승무원9명, 교원 3명, 학생 44명) 지역학교명 소속소속총 톤수길이폭깊이속력최대탑재인원 北海道 (홋카이도) 北海道 小樽水産高等 学 校 北海道 教 育 庁 渡島 教 育局所 属 (홋카이도교육청) 66463.60m10.20m6.45m13.00knots74명 北海道 函館水産高等 学 校 66664.52m10.0m4.20m13.0knots74명 北海道 厚岸翔洋高等 学 校 日本海南部 (동해남부) 島根 県 立 隠 岐水産高等 学 校 島根 県教 育 庁 (시마네현교육청) 69968.02m10.00m6.40m13.5knot93명 島根 県 立 浜田水産高等 学 校 東北 (동북) 青 森 県 立 八 戸 水産高等 学 校 青 森 県 (아오모리현) 66065.78m10.0m4.20m13.00knots78명 岩手 県 立 宮古水産高等 学 校 (이와테현) 49912.5knots65명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20 20 2. 해외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2) 필리핀 - 필리핀 국립해양대학 실습선 KAPITAN FELIX OCA 현황 - 그 외 다른 80여개 해양계 대학은 실습선이 없어 외국선박에 1년 이상의 승선실습 선 명정 원건조연도비 고 KAPITAN FELIX OCA1801968(ex Seiun Maru) 1997년 원조 3) 아시아 기타지역 국 가선 명정 원건조연도소 속 ChinaYU KUN1962008대련해사대학 Malaysia없 음 VietnamSao Bien601970베트남해양대학 Thailand Sakhon VisaiGT4,2702008태국정부 Visud SakornGT1,0891986태국정부 Myanmar없 음 전세계 선원의 절반 정도를 공급하는 아시아국가(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 자체 실습선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 임 자료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박진수 “국제승선 실습선 운영방안”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21 21 2. 해외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4) 미국, 동유럽, 러시아 등 기타 현황 ▣ 미국의 실습선 운영현황 운영기관선명총톤수건조년도실습생 정원비 고 메인 해양대학State of Maine12,5171990288 해군/CG에서 운용하던 비 전투함을 관리 이전받아 운영 캘리포니아 해양대학Golden Bear12,5171987288 메사츄세츠 해양대학Enterprise13,8861967710 텍사스 해양대학General Rudder1,914198364 뉴욕주립 해사대학Empire State14,5571961791 자료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박진수 “국제승선 실습선 운영방안”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22 22 2. 해외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4) 미국, 동유럽, 러시아 등 기타 현황 ▣ 러시아 + 동유럽권 실습선 운영현황 운영기관 (Russia)선명총톤수실습생 정원건조년도비 고 Maritime State Univ.Nadezhda2,2971991991범선 Admiral Makarov State Maritime University Mir2,2571951987범선 Murmansk 기술대학Sedov3,4322401921범선 Novosibirsk State AcademyIvan Polzunov2,431581981기선 운영기관 (Ukraine)선명총톤수실습생정원건조년도비 고 Odessa Maritime AcademyDruzba2,257148 1987범선 Kiev State AcademySvyata Olga 6,127-1972기선 Kherson Maritime CollegeTovarishch 1,392-1933범선 운영기관 (Poland)선명총톤수실습생정원건조년도비 고 Gdynia 해양대학Dar Mlodziezy2,255176 1982범선 Gdynia 해양대학Horyzont II 1,321572000기선 Szczecin 해양대학Nawigator XXI 1,245-1998기선 자료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박진수 “국제승선 실습선 운영방안”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23 23 2. 해외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4) 미국, 동유럽, 러시아 등 기타 현황 ▣ 기타 실습선 운영현황 운영기관선 명총톤수실습생정원건조년도비 고 불가리아 Navigation Maritime Bulgaria Petar Beron7,476-1949 나이지리아 East West Coast Marine Hope Of Ecowas1,042-1961해운회사 이집트 정부 Aida IV3,105-1992 El Horriya4,560160 1865 (1951) 멕시코 Mexico Merchant Marine Nauticas Mexico10,908-1981화물선 투발루 Lunar Shipping Pelita Luna2,645-1984화물선 호주 Australian Maritime Stephen Brown1,464-1954영구 계류 아제르바이잔 Baki Marine College Volodya Dubinin1,374-1954 자료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박진수 “국제승선 실습선 운영방안”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24 24 2. 해외 교육기관의 실습선 보유 현황 5) 실습선 크기 및 선령 현황 실습선 39척 : 평균 4,980톤, 31.6년 범선 : 8척 화물선 겸용 : 5척 전용실습선 : 28척 (5,348톤, 28.5년) 자료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박진수 “국제승선 실습선 운영방안”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25 25 3. 해외 해기사 양성 체계 현황 1) 일본 - 일본의 선원 교육기관은 주로 외항부분과 내항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 외항해기사 양성은 정규교육과정과 소수 정원 의 단기과정이 있고 내항 선원의 양성은 주로 2년 내외의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음 - 외항 해기사 양성 과정에서 일부 단기과정은 선사에서 채용하여 위탁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비용은 전액 선사에서 지불하고 있음 - 최근에는 선사가 일반대학 졸업자를 고용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사에서 원하는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26 26 3. 해외 해기사 양성 체계 현황 2) 영국 영국에서 해기사 양성은 재교육 훈련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의 4개 기관에서 주로 해기사 훈련이 이루어짐. - Blackpool and The Fylde College(Fleetwood) - Glasgow College of Nautical Studies - South Tyneside Colleges - Warsash Maritime Center 단계항해사기관사 Phase 1College Induction(12주)College Induction(24주) Phase 2Sea experience(6개월)Sea experience(18주) Phase 3College(24주)College(44주) Phase 4Sea experience(6개월)Sea experience(23주) Phase 5College(12주)College(24주) Phase 6Sea experience(6개월) Phase 7College(24주)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27 27 3. 해외 해기사 양성 체계 현황 3) 필리핀 - 필리핀 국립해양대학을 제외한 다른 해양계 대학 80여개는 실습선이 없어 외국 선박에 1년 이상의 승선실습 마친 후 시험에 응시 - 그러나 수료자/해기사 자격 취득률은 매우 낮음 - 필리핀의 경우 많은 선원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그 중 해기사가 되는 비율은 13% 정도로 향후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해기사수급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부원은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음. 4) 미얀마 - 31개의 선원양성교육기관이 있으며 이중 MMU(Myanmar Maritime University)와 MMMC( Myanmar Mercantile Marine College) 만 국립교육기관 - 나머지 29개 사설교육기관 중 11개 교육기관은 해기사양성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부원양성 기관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28 28 4. 해기사 수급전망과 취업현황 및 국제해사환경 1) 국내 ∙ 외 해기사 수급전망 - 2020년에는 선원 수요 61,187명, 공급 34,423명으로서 26,764명의 선원 부족이 예상 - 업종별로는 외항선 12,428명, 내항선 2,020명, 수산분야 7,607명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 해기사는 외항선 3,095명, 내항선 916명, 수산분야 2,917명 등 총 11,636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 현재 부족한 해기사는 외국인 해기사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선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 선사의 경우 더욱 수급이 어려운 실정 ▣ 국내 현황 구분 수 요수 요공 급공 급수급 해기사부원계해기사부원계해기사부원계 외항선12,13810,78922,9279,0431,45610,499-3,095-9,333-12,428 내항선7,6383,25910,8966,7222,1548,876-916-1,105-2,021 수산6,93413,84320,7774,0179,15313,170-2,917-4,690-7,607 해취선6,2972896,5861,5892891,878-4,708- 소계33,00728,18061,18721,37113,05234,423-11,636-15,128-26,764 (단위 : 명) 자료 : 해양수산부, 선원인력 수급 및 복지 기본계획(안), 2013.9.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29 29 4. 해기사 수급전망과 취업현황 및 국제해사환경 1) 국내 ∙ 외 해기사 수급전망 - 2020년에 선원 부족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OECD 국가등 선진국 에서는 해기사 부족인원이 2015년 63,000명에서 2020년에는 70,000명으로 늘어나 선원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됨 ▣ 국외 현황 (단위 : 명) 구분수요공급수급 2015해기사721,000691,000-30,000 2020해기사772,000764,000-8,000 자료 : BIMCO/ISF, Manpower 2010 Update, 2010 ▣ 수급전망 - 세계 해운시장의 성장으로 선박의 대형화 신조선 공급 증가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해기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 선사의 경우 더욱 수급이 어려운 실정임.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30 30 4. 해기사 수급전망과 취업현황 및 국제해사환경 2) 업종별 취업 현황 (단위 : 명) - 전 업종 감소 추세인데, 외항선은 1.7%, 내항선은 4.3%, 원양어선 17.5%, 연근해어선 3.2%, 해외취업선 8.6%로 특히 원양어선의 감소폭이 높음 - 직책별로 해기사가 총 22,124명으로 전년도 22,728명에 비해 604명(2.7%) 감소하였고, 부원은 총 15,001명으로 전년도 16,055명에 비해 1,054명(6.6%) 감소 구 분구 분200520102011201220132014 증감 (증감율) 전년 대비 10년전 대 비 외항선7,4029,0779,3719,3089,5449,378 △166 (△1.7%) 1,976 (26.7%) 내항선8,0428,0628,2648,2698,2077,850 △357 (△4.4%) △192 (△2.4%) 원양어선2,5351,8922,0531,9811,9051,572 △333 (△17.5%) △963 (△38.0%) 연근해 어선 17,96015,93915,73315,79715,72515,216 △509 (△3.2%) △2,744 (△15.3%) 해외취업 상선 3,9433,5623,2803,2323,0682,758 △310 (△10.1%) △1,185 (△30.1%) 해외취업 어선 294226297319334351 17 (5.1%) 57 (19.4%) 합계40,17638,75838,99838,90638,78337,125 △1,658 (△4.3%) △3,051 (△7.6%) 자료 :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2014년도 한국선원통계” 조사분석보고서 2015. 6.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31 31 4. 해기사 수급전망과 취업현황 및 국제해사환경 3) 취업선원 학력별 현황 (단위 : 명) - 내항상선 취업 선원의 학력은 대졸 학력 2.9%, 전문대졸 학력 4.4%, 고졸 학력 16%, 단기과정 4.3%, 일반 72.4%으로 분포되어 있음 - 내항상선 취업 해양계 해기사 학력은 대졸 16.1%, 고졸 55.3%, 전문 대졸 10.9%, 단기 17.7%으로 고졸 해기사가 50%이상의 비중을 이루고 있음 구 분구 분합계 해 양 계해 양 계수 산 계수 산 계 일반 ( 계 ) 계대학전문고교단기계대학전문고교단기 합 계합 계 6,17388314296488157819391764941104,471 항 해사항 해사 소계 3,35049988612638747423119279532,377 1급2급3급4급5급6급1급2급3급4급5급6급 94 370 887 937 633 429 40 111 229 87 31 1 21 32 35 11 23 20 7 6 44 132 64 17 2 12 42 16 14 1 20 66 233 122 33 4 6 13 6 26 77 10 8 29 120 93 29 2 5 23 19 4 34 193 425 728 569 428 기 관사기 관사 소계 2,823 1급2급3급4급5급6급1급2급3급4급5급6급 73 312 748 794 470 426 20 89 158 98 19 5 14 35 9 11 13 2 4 59 82 71 9 2 5 28 25 10 13 88 142 74 27 1 5 11 6 20 26 5 4 59 82 48 22 3 4 23 21 5 1 40 135 448 622 424 425 통신 사 소계 1급2급3급1급2급3급 자료 : “2014년 연안해운통계연보” 한국해운조합 ▣ 내항상선 취업 해기사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32 32 4. 해기사 수급전망과 취업현황 및 국제해사환경 3) 취업선원 학력별 현황 (단위 : 명) - 외항선 취업 선원의 학력은 대졸 35.9%, 고졸 33.7%, 전문대졸 12.8%, 중졸이하 17.5%으로 분포 되어 있음 - 외항상선 취업 해양계 해기사 학력은 대졸 48%, 고졸 29%, 전문대졸 17%으로 고졸 해기사가 약 30%의 비중을 이루고 있음 ▣ 외항상선 취업 해기사 구 분직 책구 분직 책 계l계l대졸이상전문대졸고 졸고 졸중졸이하 합 계합 계 14,0595,0481,8104,7442,457 상선상선 계 12,1364,9241,7033,7711,738 해기사해기사 소 계소 계 10,2064,8971,6492,962698 항 해 사항 해 사 5,3472,6087881,619332 기 관 사기 관 사 4,8512,2888581,339366 통 신 사통 신 사 8134 부원부원 소 계소 계 1,93027548091,040 갑 판 부갑 판 부 8691230336491 기 관 부기 관 부 43827183246 조 리 부조 리 부 6231317290303 어선어선 계 1,923124107973719 해기사해기사 소 계소 계 1,400124104818354 항 해 사항 해 사 6579673379109 기 관 사기 관 사 6002723312238 통 신 사통 신 사 143181277 부원부원 소 계소 계 5233155365 갑 판 부갑 판 부 299380216 기 관 부기 관 부 1475295 조 리 부조 리 부 772354 자료 : “2015년도 한국선원통계” 선원복지고용센터 (2014. 12. 31. 기준, 내항선과 연근해어선 선원 제외)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33 33 4) 국제해사 환경 변화 선대 증가 등으로 인한 해기사 및 부원 수급 불균형 지속 특히 선박의 대형화 자동화 및 고요율화와 해사 국제규제 강화 및 확대 등에 따른 대응 숙련 선원 전문인력 부족 숙련 선원 전문인력 부족 현상 지속 자국 항만 수역의 안전 및 환경 보호 강화 항만국(PSC : Port State Control) 통제 강화 선박의 자국항 입항 및 출항 정지 등에 대한 검사 규제 등 통제 강화 선박평형수 협약 개정 등 관련 국제조약 확대 및 강화 세계 각국은 자국 수역의 해양안전확보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박의 안전수준에 따른 차등적 PSC점검 시행 해사안전 해양환경 보호 규제 확대 및 강화 해사안전 환경 국제 규제의 강화 및 확대 –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제규범 지속 대두 2006 Maritime Labour Convention(해사노동조약) 발효 선박평형수 협약 개정 화물정보 개정 e-Navigation :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선박운항기술에 ICT를 접목한 ‘e-Navigation’도입(’18년) 친환경 정책 강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규제 도입, 배출가스통제구역(ECA) 강화 및 확산 기타생략 4. 해기사 수급전망과 취업현황 및 국제해사환경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34 34 5. 관련 법/제도 및 계획 검토 1) 관련 교육법령 ▣ 교육기본법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①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이하 생략)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제7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 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학비보조 등) 제16조(학비보조 등) ⑤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 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이하생략) 제20조(경비부담등) 제20조(경비부담등) ①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46조(수업연한)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이하 생략) ▣ 국립해사고등학교설치령 제2조(설립 등) 제2조(설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 ·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국립해사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한다 제20조(경비부담등) 제20조(경비부담등) ①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35 35 5. 관련 법/제도 및 계획 검토 2) 승선실습관련 법령 ▣ STCW 2010 국제협약 부속서 Ⅱ장 제1조2,2항 및 2,3항 부속서 Ⅲ장 제1조2,2항 및 2,3항 ▣ STCW 교육훈련부 교육 훈련 항해훈련기록부에 제시된 표준은“ STCW 95협약 제Ⅱ/1조에 따라 승인된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훈련기록부는 STCW Code 제A-Ⅱ/1의 구조를 철저하게 따르고, 지정교육기관 및 선박회사는 STCW 협약의 제Ⅰ/14조와 STCW Code 제A-Ⅰ/14조에서 정한 훈련과 지원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됨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승 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신규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승무경력(승선실습을 포함하며, 항해분야 및 운항분야는 1년 이상, 기관분야는 6월 이상의 경력에 한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 ▣ 선박직원법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36 36 5. 관련 법/제도 및 계획 검토 3) 관련 제도 ▣ 선취업 후진학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선취업 후진학 기회도 확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 조정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수는 현 수준인 33만명을 유지해 고교 직업교육 비중을 2022년까지 30%로 확대 일학습 병행제와 선취업 후진학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중심으로 교육 채용 문화를 개선하도록 NCS 기반 교육과정을 모든 특성화, 마이스터고에 적용 ▣ 평생교육단과대학 고졸 취업 활성화, 후진학 기회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성인학습자(재직자) 전담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 등을 통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자 등을 위해 후진학 대학 정원 규모 확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NCS 기반 선박운항 신 자격직종 일 - 교육·훈련 - 자격 간 미스매치 해결 및 스펙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학습모듈 개발 및 과정평가 신 자격직종 마련 NCS기반 “선박운항”의 세분류 신 자격직종 총 10개 과정 - 선박항해사(L3, L5), 선박기관사(L3, L5), 해상교통관제사(L3, L5), 수상레저기구운항사(L3, L5), 검수검정사(L3, L5)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37 37 5. 관련 법/제도 및 계획 검토 4) 관련 계획 ▣ 해양수산부의 국제해사기구(IMO) 국제 해사 교육 훈련 센터 조성 추진 IMO 산하 국제기구로서 협약이행 ․ 동반성장, IMO역할 혁신, 안전문화 확산 등 IMO의 회원국 인적역량강화 ․ 기술협력 총괄 센터 개념 ①사무국, ②해사교육 ․ 훈련(안전 ․ 환경 ․ 효율, 해사영어, 사고조사, 위험물), ③ Cyber WMU, ④국제승선실습선박, ⑤신규제 R&D, ⑥해사안전인프라 컨설팅, ⑦IMO 관련정책 거버넌스 플랫폼(위원회, 포럼) 등 구 성 국제승선실습 2019년 퇴역하는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의 실습선 한나라호와 새유달호를 이용 하여 개발도상국 대상국가 실습생 승선실습 시행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38 38 5. 관련 법/제도 및 계획 검토 4) 관련 계획 ▣ 해양수산부의 국제해사기구(IMO) 국제 해사 교육 훈련 센터 조성 추진 - 1차년도 : 현 실습선을 이용한 GSTC 대상국가 실습생 승선실습 시행 및 관련국가와 MOU 체결, 훈련기록부 정비 - 2차년도 : 훈련기록부 기반 및 IMO 표준모델코스 교재 개발, 교육커리큘럼 개발, GSTC 대상국가 기항지로한 원양 항해 실습 실시 및 홍보 - 3차년도 : GSTC 대상국가 교원인력 연수 실시, 실습선(한나라, 새유달) 인수, 운영인력 및 교원인력 확보 - 4차년도 : 실습선 1척을 통한 GSTC 대상국가 원양항해 실시 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국제 승선실습 센터 추진일정 - 실습선 운항비 : 연간 약 80억 - 운항 및 교수인력 인건비 : 연간 20억 - 교재 및 교육커리큘럼 개발 : 3억 - 기타 관련 지원시설, 교육기자재 및 접안시설 : 현재 추정이 어려움 국제 승선실습 센터 소요예산 - 전략수립(BC분석 포함) 및 BH 보고 : ‘16. 6월 -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상정 : ‘16. 7월 - 예 ⋅ 타 사업 추진 (R&D or 인프라) ⋅ 예타신청 및 우선순위 심의 : 해수부, ‘16. 7월 ⋅ 기재부 심의 : ‘16. 8월 ⋅ 예타 대상 선정 : 기재부, ‘16. 10월 ⋅ 예타 추진 : 기재부, ‘16. 10월 ~ ’17. 3월 ⋅ 예산 확보 : ‘17. 5월 센터 조성 향후 추진일정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39 3 제3장 인천해사고 실습선 도입 타당성 검토 1. 관련법령 및 교육과정 운영 면 2. 업종별 취업실태 및 해사환경 면 3. 정책적 ∙ 경제적 면 4. 사회적 기여 면

40 40 1. 관련법령 및 교육과정 운영 면 교육기본법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 ⋅ 경영자), 초중등교육법 제46조(수업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학비보조) 및 제20조(경비부담등), 국립해사고등학교설치령 제2조(설립 등) 및 제7조(경비부담) STCW 2010 국제협약, 선박직원법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제3장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실습선 도입 타당성 검토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고등학교의 수업연한 3년, 교육기본법과 STCW 및 선박직원법시행령(제9조) 등 관련법령과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의거 마이스터고등학교 이며,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인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는 고졸 해기사의 안정적 실습과 교육과정 정상화 등 적정 교육 ⋅ 훈련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실습선을 확보하고 운용 관리 하여야 함 ▣ 관련 교육법령 ▣ 승선실습관련 법령

41 제3장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실습선 도입 타당성 검토 ▣ 교육과정 운영 면 1. 관련법령 및 교육과정 운영 면 ◊ MLC 협약 발효로 인하여 미성년(만19세 미만) 학생의 3학년 2학기 선사 실습이 불가하여 3년의 교육과정이 3.5년 소요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선사의 여학생 실습 기피로 인한 파행적 교육과정의 운영 사례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근본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자체 실습선 확보가 필요 ◊ 학교 교육과 실습 교육이 2원화 되어 있어 교육-실습훈련-지도-평가로의 연계 교육 과정 운영이 어려움에 따른 체계적인 해기사 양성 교육 품질 유지 곤란 및 질적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교육기관 주도의 자체 실습 훈련체계 구축이 필요 ◊ 위탁실습 중 실습생 안전관리 곤란 및 사고 발생시 학교의 학생 관리감독 책임 논란 상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실습 훈련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 ◊ 학교가 항구도시 인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지인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이동 하여 승선 실습함에 따른 교육의 비효율성 문제 해결 ◊ 학생의 불만과 학부모의 민원 및 원거리 학생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

42 42 2. 업종별 취업실태 및 해사환경 면 ◊ 내항상선 취업 해양계 해기사 학력은 대졸 16.1%, 고졸 55.3%, 전문대졸 10.9%, 단기 17.7%으로 고졸 해기사가 50%이상의 비중을 이루고 있어 양질의 실습여건 조성 필요 ◊ 외항상선 취업 해양계 해기사 학력은 대졸 48%, 고졸 29%, 전문대졸 17% 등으로 고졸 해기사가 약30%의 비중을 이루고 있어 교육-실습훈련의 연계체계 구축 필요 ◊ 선박의 대형화·자동화 및 고효율화와 해사 국제규제 강화 및 확대 등에 대응 가능한 숙련 선원·전문 인력 부족으로 자격을 갖춘 해기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양질의 실습여건 조성 및 교육-실습훈련의 연계체계 구축 필요 제3장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실습선 도입 타당성 검토

43 43 3. 정책적 ∙ 경제적 면 ◊ 인천지역에 대형 실습선을 확보함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승선 교육훈련이 이루어져 수도권의 해기사 양성·공급 기반 구축 ◊ 수도권지역민의 해운·해양에 대한 관심과 해기사 인력의 중요성 인식, 해기사 취업률 제고로 인한 청년 취업률 저감 ◊ 실습환경 최적화로 해운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해기 인력의 안정적 양성 및 공급 제3장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실습선 도입 타당성 검토 4. 사회적 기여 요인 면 ◊ 수도권 해양 교육훈련 및 산업 공동화 현상 심화 해소 기반 확립 ◊ 항구도시 인천의 위상제고 및 해운산업 발전으로 고용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 수도권 지역 주민 및 초 ⋅ 중등 학생들의 해운 ⋅ 해양에 대한 교육 기반 확립

44 4 제4장 실습선 도입 대안의 모색 1. 대안의 설정 2. 퇴역 실습선 도입 대안에 대한 검토 3. 실습선 신조 대안에 대한 검토 4. 실습선 도입 대안형태 비교

45 45 1. 대안의 설정 1) 대안의 설정 ◊ 실습선 신조 또는 해양대학교(한국/목포) 대체 실습선 도입 1안 : 실습선 신조 2안 : 퇴역 실습선 활용 ※ 인천해사고등학교 학생의 실습선으로 학교교육-실습훈련-지도-평가-경력-자격으로 이어지는 연계교육시스템 구축 완성을 위하여 학교와 근접한 인천지역(수도권)에 실습선 도입 2) 운영 방법에 관한 설정 ◊ 1안 : 인천해사고등학교 소속 또는 위탁 운영 ◊ 2안 : 해양수산부(IMO 국제해사교육훈련센터)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속 운영 제4장 실습선 도입 대안의 모색

46 46 2. 퇴역 실습선 도입 대안에 대한 검토 ◊ 선박 노후화로 인한 장비/설비의 고장으로 지속적인 실습선 활용에 어려움 ◊ 변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반영하기 어려움 제4장 실습선 도입 대안의 모색 ▣ 선박의 운용상 관점 ▣ 교육여건상 관점 ◊ 강의실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수업에 애로사항 ◊ 교육장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현대적인 교육이 어려운 실정 ◊ 협소한 주거 공간과 소음/진동 ◊ 주거 공간의 편의시설(샤워실, 화장실, 세탁장)의 노후화 및 부족 ◊ 현재, 잘못 설계 되어진 교육시설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 ▣ 선박기관 관점 ◊ 선박의 주기관은 현재 운용하는 실정에 맞는 주기관을 탑재 하여야 하나, 부적절한 용량 및 사향의 주기관 탑재로 인해 양질의 기관 실습교육이 불가능 ◊ 선박의 주기관과 연결되는 여러 보조기관들의 노후화 및 단종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해서 실습과 취업후의 현장 업무와 상당한 괴리감이 있음

47 47 2. 퇴역 실습선 도입 대안에 대한 검토 제4장 실습선 도입 대안의 모색 ▣ 탑재장비의 부품수급 및 정비의 효율성 관점 ◊ 대부분의 장비는 영국 및 노르웨이 제품 등 외산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어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종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부품이 고가이거나 없는 경우도 많아 유지보수가 어려움 ◊ 부품수급이 어려운 제품은 국내의 업체에 부품 제작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부품 제작 기간이 15일에서 한 달까지 소요되므로 효율적인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적절한 정비 기준을 확립하기 어려우며 결국 적절한 실습을 하기 힘든 실정 ◊ 탑재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신제품을 구하기는 힘든 실정이고 기존의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의 호환성에도 문제가 있음 ◊ 탑재장비는 실습선의 고유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후속실습선의 탑재 장비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48 48 3. 실습선 신조 대안에 대한 검토 제4장 실습선 도입 대안의 모색 ▣ 기존 실습선 운용의 한계극복 ◊ 수요가 급증하는 해양 인력 및 그에 따른 양질의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설비를 갖춘 실습선이 필요 ◊ 대양에서도 안정적으로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실습선은 내실 있는 해양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양 인프라의 기본적인 설비 ◊ 운용중인 기자재의 노후화 및 단종으로 최신의 실습 및 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습선은 실습생의 항해실습 및 기관실습 교육 ․ 훈련을 목적으로 건조되므로 안전성과 거주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하 고, 효율적인 실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기능화하며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선형과 장비를 갖춘 선 박이 도입되어야 함 ▣ 대양 접근을 위한 실습선 ◊ 외국항에 입항할 때에 국제협약을 만족할 수 있는 선박의 운용 ◊ 국제협약의 강화 및 현재 실습선의 노후화로 인해서 원거리 항해의 어려움 해소 ◊ 노후 실습선은 대양 접근이 불리하여 대양이동 시 실습선과 승조원들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내재된 바, 안전 위험요소 제거

49 49 3. 실습선 신조 대안에 대한 검토 제4장 실습선 도입 대안의 모색 ▣ 해양선진국과의 경쟁력 확보 ◊ 해양선진국들은 대형 수송선의 개발, 해저탐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관측 및 기후변화 연구 등을 위한 수송선 인력 및 해양탐사에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 인력 및 관련 선박 운용 인력 양성을 최신의 실습선을 통하여 수행 중 ◊ 특히, ‘94년 UN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해양 관할권 확보와 해양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대양에서의 해양연구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4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선박 운용 인력 또한 중국 및 동남아시아 권의 값싼 인력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 ◊ 현재 선박 운용인력의 경쟁력을 살리고, 특수선박 분야, 일례로 자원개발 투자를 위한 구조물의 보조 선박 및 고급화 된 대형 수송선 운용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확보가 시급 ▣ 국가경쟁력 강화에 능동적 대처 ◊ 한반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해양영토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양 ․ 수산 인력 양성 필요 ◊ 동남아권, 중국은 자국 해양 ․ 수산 인력 양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양 조사 및 운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

50 50 ◊ 상선실습 수용 인원 200명을 적용하면 크기는 총톤수 2,000톤 ~ 3,000톤의 실습선 규모가 적정할 것으로 보임 ▣ 실습선 신조 시 소요 예산 추정 3. 실습선 신조 대안에 대한 검토 제4장 실습선 도입 대안의 모색 ▣ 실습선 규모의 산정 ◊ 해당 상선 실습선(2,000톤~3,000톤) 건조 총 비용은 본 견적 의뢰 시 수립될 예정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한반도호 대체 신조 예정인 신조 5,600톤급 상선 실습선 건조 예상 비용을 기준으로 추정 함 ※ 2,000~3,000톤급 실습선 건조비는 5,600톤 대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사료됨 건조 예상 총 공사비 구 분금 액 (원)비 고 예상 총 공사비59,025,482,878설계비+총원가+부가가치세

51 51 기 타 구 분금 액 (원)비 고 일반 관리비2,114,046,068제조원가의 5% 이 윤2,900,926,097(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총원가47,295,893,525제조원가+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4,729,589,352총원가의 10% 구 분금 액 (원)비 고 재료비26,434,120,000 교육설비1,369,600,000 노무비14,477,201,360 경 비2,748,259,888(재료비 + 교육설비 + 노무비)의 6.5% 제 조 원 가42,280,921,360 3. 실습선 신조 대안에 대한 검토 제4장 실습선 도입 대안의 모색 제조원가 구 분금 액 (원)비 고 선박 설계700,000,000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포함 설계비

52 52 4. 실습선 도입 대안형태 비교 제4장 실습선 도입 대안의 모색 구 분장 점단 점 신조선 - 변화된 교육 커리큘럼 반영 등 기존 실습선 운용의 한계 극복 - 최신 장비 탑재를 통한 초급 해기사 양성의 최신 기술 습득 기회 최적화 - 승선 실습 교육의 안정적 수행 및 해운업계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 용이 - 안전적이고 차질 없는 대양 실습 항해 가능 - 초기 선박 투자비가 큼 - 도입 소요 기간 장기 기존실습선 - 초기 선박 투자비가 없음 - 도입 소요 기간 단기 - 변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반영하기 어려움 (산업수요 맞춤형 불균형 초래) - 본선 교육 ⋅ 훈련 장비 노후화로 현대적인 교육 ⋅ 훈련이 어려움 - 고장 발생시 일부 기부속 확보 어려움에 따른 승선실습 차질 우려 - 주요기기 및 경보시스템 등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유지를 위한 시간과 투자 발생

53 5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1. 해양계 교육기관 승선실습 교육과정 운영 현황 2.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3. 실습선 운영비용 검토 4. 투자비 및 재원 조달 방안

54 54 1. 해양계 교육기관 승선실습 교육과정 운영 현황 1) 해양대학교 실습 형태 및 과목 해양대학교의 실습과정 구성은 국제 협약, 국내 법규 및 대학별 운용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현재 산업 분야의 인력 요구사항에 맞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2) 해양대학교 실습선 운항 현황 항해구역을 보면 대부분의 실습이 연근해 실습 및 가까운 원양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기 실습선이 건조 되었을 당시에는 지금의 실습선을 활용하여서, 유럽 및 미주 구역의 항해 및 실습 ․ 훈련이 이루어졌음. 하지만, 국제협약의 강화 및 현재 실습선의 노후화로 인해서, 원거리 항해는 힘든 실정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 한국해양대학교 - 연근해 실습 구역 : 부산, 인천, 울산, 독거도, 서귀포 - 원양 실습 구역 : 베트남 (하이퐁), 일본(히로시마, 오키나와, 고베), 필리핀(수빅), 중국(위해, 연태), 싱가폴 연 도승선실습 일수정박 실습 일수총 실습일수 2007년93 일272 일365 일 2008년98 일267 일365 일 2009년92 일273 일365 일 2010년111 일254 일365 일 2011년113 일252 일365 일 소 계 101.4 일263.6 일 365 일 자료 : 한국선급“노후 실습선 대체선박 건조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12.3.5.

55 55 1. 해양계 교육기관 승선실습 교육과정 운영 현황 ▣ 목포해양대학교 - 연근해 실습 구역 : 목포, 여수, 홍도, 울릉도, 마산, 서귀포, 인천 - 원양 실습 구역 : 일본(하카타, 나가사키, 오사카, 히로시마), 필리핀(수빅), 중국(샤먼, 위해, 상해) 연 도승선실습 일수정박 실습 일수총 실습일수 2007년86 일279 일365 일 2008년74 일291 일365 일 2009년89 일276 일365 일 2010년93 일272 일365 일 2011년101 일264 일365 일 소 계 88.6 일276.4 일 365 일 ▣ 실습선 항해 구역 자료 : 한국선급“노후 실습선 대체선박 건조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12.3.5.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56 56 1. 해양계 교육기관 승선실습 교육과정 운영 현황 3) 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한우리호”, “한반도호” ▣ 승선실습선 ▣ 교육대상 및 기간 과정명학교실습인원교육기간실습선박 해사고승선실습해사고승선실습 계279명 부산해사고등학교 (160명) 항해79명 2. 1 ~ 7.31 (6개월) 한반도호 기관81명 인천해사고등학교 (119명) 항해59명 한우리호 기관60명 ▣ 실습선 교육일수 실습선계심화실습(항해)기초실습 한우리 18263119 한반도 18263119 (단위: 일) 자료 : 인천해사고등학교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57 57 1. 해양계 교육기관 승선실습 교육과정 운영 현황 3) 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 교육과정 운영 현황 ▣ 실습선 교육시수 교육과정명단계총 시수기초실습심화실습 해사고 승선실습 초급 Level 1915140 해사고 승선실습 중급 Level 2262102160 해사고 승선실습 상급 Level 325999160 소계 612252360 (단위: 시간) ▣ 승선실습 평가 ㅇ 시험 출제 절차 : 교과서 및 승선실습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4지선다형 객관식 1.5배수를 출제하고 교무회의 에서 취합·선정 ㅇ 난이도 : 4급 해기사 출제 수준 학 과시험 과목문항 수학 과시험 과목문항 수 항해과항해과 해사법규 25 기관과기관과 열기관 25 선박운용 25 선박보조기계 25 항해사실무 25 선박전기전자 25 항해 25 기관실무 25 해사실무영어 25 기관영어 25 자료 : 인천해사고등학교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58 58 1. 해양계 교육기관 승선실습 교육과정 운영 현황 3) 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 교육과정 운영 현황 ▣ 인천해사고 실습항로 승선실습 초급과정승선실습 중급과정(1)승선실습 중급과정(2)승선실습 상급과정(1)승선실습 상급과정(2) 선박친숙 (사량도) 원양항해 (중국) 원양항해 (중국) 연안항해 (제주항) 연안항해 (인천항)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자료 : 인천해사고등학교

59 59 ▣ 승선실습 현황 ▣ 승선실습 선사 현황 (최근 3년간 선사별 승선현장실습 현황, 2016.4.1. 기준) - 2학년 1학기 6개월 :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위탁 실습, 원거리 불편, 학교교육 연계 미흡 - 3학년 2학기 6개월 : 국적선사에 위탁 실습, 승선 연령 미달 시 실습 불가 및 선사측의 여학생 실습 기피 사례가 많음 현장실습선사(취업선사) 2014년 2월 졸업2015년 2월 졸업2016년 2월 졸업 합계 114명 졸업116명 졸업118명 졸업 51개 선사 실습인원 계89 명113 명116 명318 명 거제선박(주), ㈜고려에스엠, 금강에스엠(주), 남성해운(주), 대륭해운㈜, 동아탱커(주), 동양시멘트(주), 동진상선(주), 두양선박(주), 삼부해운(주), ㈜석창마리타임, 성호해운(주), 세동상운(주)(위동항운), 성호해운(주), 신성해운(주), 신창해운(주), 싱크로해운(주), 쌍용해운(주), ㈜쉽맨코, 썬에이스해운(주), ㈜영창기업사, 에이치라인해운(주), 우림해운(주), ㈜우신선박, 유니코해운㈜, 이랜드크루즈, 이스턴탱커, 인터오션선박㈜, 제이쉽메니지먼트, 조광해운㈜, 범일해운(주)(창명해운), ㈜코리아쉽메니져스, 태영상선㈜, 포천마린㈜, 하나마린㈜, ㈜하스매니지먼트, ㈜한진, 한창코퍼레이션㈜, 해군부사관, 해양환경관리공단, 효동선박, 훼어선박㈜, KLC에스엠㈜, ㈜KSIM, ㈜KSS해운, ㈜KTM쉬핑, MSSM㈜, NDSM(주), ㈜SJ탱커, ㈜SM마리타임, ㈜TMS코리아 1. 해양계 교육기관 승선실습 교육과정 운영 현황 4) 인천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 및 교육과정 현황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자료 : 인천해사고등학교

60 60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1. 해양계 교육기관 승선실습 교육과정 운영 현황 4) 인천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 및 교육과정 현황 ▣ 교육과정 편성 운영 현황 - 해양분야 마이스터(산업수요 맞춤형) 자율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설치 학과는 기관과와 항해과로 함 - 마이스터(산업수요 맞춤형) 자율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1,2,3학년 교육과정은 2015개정 NCS(국가능력표준) 교육과정 중 실무교과와 2009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보통 교과 65~67단위, 전문교과 119~121단위를 편성 - 전문교과는 기관과, 항해과의 계열 및 학과의 특성, 학생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에 따라 수산 ․ 해운에 관한 교과로 편성하며, 이론 및 실습 통합 교과와 NCS 실무교과로 운영 - 승선실습 학기인 2학년 1학기 과정은 산업체의 수요와 해운 산업의 국제 기준인 STCW 협약에 의거 하여 승선 실습으로 편성하여 NCS 실무과목과 실습과목을 위주로 편성하였고, 3학년 2학기에도 산업체 에서 현장 실습을 수행 할 수 있는 교과목 위주로 편성 자료 : 인천해사고등학교

61 61 1) 운영개요 ◊ 1안 : 인천해사고등학교 학생 전용 승선 실습 ◊ 2안 : 수도권지역(인천해사고, 인천해양과학고 등) 해기 인력 실습 확대 2) 실습선 운영 기대효과 ◊ 교육-실습훈련-지도-평가-경력-자격으로 이어지는 일원화 연계교육시스템 구축 완성으로 유능한 해기인력 양성 ◊ 해운업계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해기 인력의 안정적 양성 및 공급 ◊ 항구도시 인천의 위상제고 및 해운산업 발전으로 고용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 수도권지역주민 및 초중등학생들의 해운 ⋅ 해양에 대한 인식 증대를 위한 교육 3) 승선선원 규모의 산정 인천해사고등학교생 160명, 교원과 승무원 약40명을 감안하면 총 승선 인원은 약200명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2.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62 62 2.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4) 소요부지 ◊ 실습선 접안시설 가능한 부두 1안 : 인천항 내항 1부두 또는 8부두 2안 : 인천내항 재개발 확대 시 2부두, 6부두 등 타 부두 활용 5) 소요시설 및 기자재 ◊ 소요 시설 육상 전력사용 시설 선박지원을 위한 사무실 및 수리시설 등 ◊ 소요 기자재 E-Navigation 장비 설치 후 시범운영 SHS(Ship Handling Simulator) 장비 설치 6) 소요 인력 ◊ 운항 인력 운항 : 선장1명, 기관장1명, 1항사/2항사/3항사 각1명, 1기사/2기사/3기사 각 1명, 조타수3명, 기관수3명, 조리사1명(보조2명-학교급식 담당요원) 교수 : 인천해사교등학교 교원 8명, 신규교원 2명 ◊ 선박지원업무 행정 인력 : 3명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63 63 2.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7) 실습선 교육훈련 계획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 목적 ◊ 학교교육-실습훈련-지도-평가-경력-자격으로 이어지는 일원화 연계교육시스템 구축 완성으로 유능한 해기인력 양성 ◊ NCS를 기반으로 하는 “과정평가형” 교육-실습훈련-평가-자격 연계교육 정착 - 실습과목별로 담당교사를 지정 ⋅ 배정하여 당당교사가 승선실습 시 강의 및 NCS 기반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 - 승선실습 중 이루어진 교육훈련에 대한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에 의한 내 ⋅ 외부 검증평가 ◊ 전문 교육 교사 직무 능력 강화 - 교사 승선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직무 중심의 교수 학습 개발 ◊ 산업현장 적응력 및 산업현장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승선실습 내실화 - 학습생활 전반에 대한 상시 관찰과 상담을 위한 교사 멘토링 상담, 산업체인사 멘토링 상담, 선배 멘토링 상담 체계 구축으로 학습생활 적응부터 졸업 후 경력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 지역 ⋅ 사회 기여 활용 방안 프로그램 제고 - 여름해양학교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시설 - 기관 및 학교교사(교수) 연수 및 승선체험 교육을 위한 교육 시설 - 해양 사고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 - 학술대회 및 국제회의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 - 해난 심판원 및 해양관련 직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시설

64 64 2.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7) 실습선 교육훈련 계획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 실습선 운항 구역 ◊ 연근해 실습 : 인천, 백령도, 목포, 여수, 부산, 울산, 서귀포 ◊ 원양 실습 : 일본(히로시마, 오키나와, 고베), 필리핀(수빅), 중국(상해, 위해, 연태), 싱가폴, 베트남 (하이퐁) ▣ 연간 운영 일수 ◊ 승선 실습 일수 : 100일 내외 ◊ 정박 실습 일수 : 265일 내외 ▣ 실습 기능교육 프로그램 2016년 인천해사고등학교 전문교육계획의 “승선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반영 STCW Code Section A-II/1, A-III/1, B-II/1, B-III/1에 의한 총 6개월 이상의 초급, 중급 및 상급과정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과정은 항해 기초당직실습과 심화당직실습 교육으로 편성 ◊ 승선실습 초급과정 (약 2개월) - Level 1 단계(선박친숙) : 법정교육, 안전 및 선박친숙훈련, 연안항해실습 ◊ 승선실습 중급과정 (약 2개월) - Level 2 단계(해기능력적응) : 해기기초교육, 연안항해실습, 원양항해실습 ◊ 승선실습 상급과정 (약 2개월) - Level 3 단계(실무적응) :당직수행 종합항해실습, 선사맞춤형 3등 항해사·기관사 현장실무교육

65 65 2.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7) 실습선 교육훈련 계획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 실습 기능교육 프로그램 단계별 교육방법 ◊ 기초실습과정 - 집체실습으로 진행하며, 해사고 승선실습 교재에 제시된 과제를 실습생이 수행하도록 지도 - 6교시/일을 기준으로, 배정된 연간 최소시수이상으로 편성, 다만, 과제의 완료를 위한 자율적 실습시간과 정박당직 시간은 수업시수에 미포함 ◊ 심화실습과정 - 조별 당직실습과 조별집체실습으로 진행하며, 현장실무과제 수행노트에 제시된 과제를 실습생이 실습계획서에 따라 수행 - 8교시/일을 기준으로 배정된 연간 최소시수 이상으로 항해·기관과 실습 교과목, 특별활동으로 편성 - 학과별 6개의 항해당직조로 편성하여 00시부터 24시까지 4시간 단위로 당직 수행. 다만, 출입항, 선박조종 등은 조별집체훈련으로 하며 이때 전 교원도 동시에 배치한다. 다만 학과별 6개조 편성을 기준으로 하나 선박운항 상 주간위주의 항해 시 및 교원 편성에 따라 4개조로 편성가능

66 66 3. 실습선 운영비용 검토 1) 직영 시 운영비용 검토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의 IMO 국제 해사교육훈련센터 조성 계획에서 “국제 승선실습 센터” 운영 시 항해일수 200일 기준으로 퇴역하는 해양대학교 실습선 운영 추정비용인 약3,887,600,000원 을 직영 시 운영비용으로 추정 항 목 구 분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비고 선 명한나라호새유달호 건조일1993 톤 수3,640t3,644 주기관4,000HP3,970HP A.승선훈련경비1,100,000 연수원 실습선 비교 추정함 B.피복비30,000 C.급량비300,000 D.선박보험200,000 E.선박수리비150,000 F.선박비2,107,600 한나라, 새유달호 추정 총선박관리비3,887,600 승선정원202명 (단위 : 천원)

67 67 3. 실습선 운영비용 검토 2) SM사 등에 위탁운영 시 비용 검토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 신조선 의 선박관리회사 등에 위탁운영 시 운영비용은 3사 평균 약 1,183,841,000원 구 분D 사K 사Y 사평 균 총 비용 / 연간 (원)1,275,865,8701,158,477,1321,117,180,0001,183,841,000 ◊ 퇴역 선 의 선박관리회사 등에 위탁운영 시 운영비용은 3사 평균 약 1,196,561,000원 구 분D 사K 사Y 사평 균 총 비용 / 연간 (원)1,299,025,8701,388,477,1321,202,180,0001,296,561,000 ◊ 기본 조건 - 운항 일수 : 연간 약 90일(15일*6회) - 최소 승무정원 : 15명 내외(해기사 8명, 부원 7명) - 실습 인원 : 약 160명(항해과 80명, 기관과 80명) - 항행 구역 : 연근해 구역 ◊ 운영비용 산정 조건 - 선박관리비에는 항비, 학생에 수반되는 비용(급식비 등), 선박보험비, 연료비를 제외하고 제반 경비(PMS 유지, 윤활유비 등)를 포함 - G/T 3,500톤급(선령 21년차 이상) 대체선(예로서 한국해양대 한나라호, 목포 해양대 새유달호)를 확보하는 경우 연간 선박관리비용(선원관리비 포함) - G/T 2,500톤급 신조선을 확보하는 경우 선박관리비용(선원관리비 포함)

68 68 4. 투자비 및 재원 조달 방안 제5장 실습선 운영 계획 수립 투자비 및 운영비 국고 부담 - 지원형태 : 국고 - 국고지원 비율 : 100% - 국고지원 요건 :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 투자비 및 운영비 국고 부담 마이스터고 교육이념에 따라 학교교육과 실습 연계를 위하여 인천지역에서 실습선 승선훈련 실시 ◊ 선박펀드 방식 - 국가의 자산인 실습선을 선박펀드로 건조하기는 펀드의 조성부터 상장까지 어려움이 따르고, 그 운용 방식 결정 등 해결하여야할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해경함정교체 펀드 운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법 ◊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방식 - 민간사업자가 자기자금과 경영기법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한 후 정부와 약정한 기간동안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 -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민간 사업자가 향후 그 시설에 대해 20~30년간 관리 운영하므로 부실공사 가능성이 작아지고,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총 사업비가 늘어날 염려가 없게 되어 적정투자가치 효과를 얻을 수있음. -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본 실습선 건조와 같은 프로젝트에 적합한 방법일 수 있으나, 사용단계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현재 운용되는 실습선 관리 방식과의 상충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69 6 제6장 정책 대안의 제시 1. 사업 추진 방식 및 단계별 시나리오 02 실습선 도입을 통한 인천해사고등학교의 발전 방안

70 70 1. 사업 추진 방식 및 단계별 시나리오 1) 실습선 추진단 인적 구성 구 분성 명비 고 단장 내부위원인천해사고등학교 교직원 외부위원학운위, 학보무회 및 인천지역 인사 명예단장, 고문 등해운계 원로 및 인천지역 유력 인사(국회의원 등) 구 분성 명비 고 추진단 구성2016. 4월 중 연구용역 최종발표회5월5월인천해사고등학교 연구용역 결과 보고 6월6월 해양수산부 실습선 유치를 위한 행정기관 업무협의6월6월교육부 등 실습선 운항 유치를 위한 예산 인력 확보10월(’18년부터 실제 운항을 목표로 추진) 제6장 정책 대안의 제시 2) 추진 단계별 시나리오

71 71 2. 실습선 도입을 통한 인천해사고등학교 발전 방안 STCW에서는 해기면허 취득의 조건으로 승선 실습을 요구하고 있고, 동 요구조건을 충족하기위하여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에서는 실습선을 운용하여 승선실습 교육을 실시 인천해사고등학교 전용 실습선 확보 MLC협약 발효로 인하여 미성년(만18세) 학생의 3학년 2학기 선사 실습이 불가하여 3년의 교육과정이 3.5년이 소요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었으며, 선사의 여학생 실습 기피로 인한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의 우려가 있었으나 인천해사고등학교 전용 실습선 확보로 안전한 실습 여건이 조성 및 3년 교육기간 준수 인천해사고등학교가 항구도시 인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지인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이동하여 승선 실습함에 따른 교육과 승선훈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학생의 불만과 학부모의 민원 및 학생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 요소 제거 1) 인천지역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승성실습 기반 구축으로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위상 정립 수도권의 유일한 해운계 해기사 양성기관 위상 확립 및 자족적인 교육 ∙ 승선실습 여건 마련 마이스터고 교육이념에 적합한 학교교육과 승선실습 연계체계 구축 제6장 정책 대안의 제시

72 72 2. 실습선 도입을 통한 인천해사고등학교 발전 방안 대한민국의 해양입국을 위한 해기인력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지속 발전을 위한 교지 추가 확보 필요 인천내항에 인천해사고등학교 실습선 접안 선석 및 실습장 조성 부지 확보 수도권 해양도시 인천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단지 조성 필요 실습선과 실습장을 연계한 해양산업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해양수산연수원, 항만연수원 등)의 인천지역 교육훈련 활성화로 수도권 해운항만산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 인천해사고등학교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의 Career Path System 확립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연계 해운계 평생교육단과대학 개설 등 인천지역 해운계 고등교육기관 설립 2) 인천해사고등학교 교지 및 실습장 확대 조성 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운계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서 인천해사고등학교 위상 정립  마이스터고 교육이념에 적합한 선취업 후진학 Career Path System 구축 제6장 정책 대안의 제시

73 7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안

74 74 01 해양수산부와 교육부의 해운계 마이스터고에 대한 실습선 확보 추진 02 인천지역 해운계 및 지역사회의 인천해사고등학교 실습선 유치 여론 조성 03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실습선 확보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04 학교 교육과 실습선 승선훈련의 연계교육과정 수립 및 시너지효과 창출 05 해운계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육이념인 선취업 후진학 career path 체계 확립 06 인천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해양산업 인재 양성 01 해양수산부와 교육부의 해운계 마이스터고에 대한 실습선 확보 추진 02 인천지역 해운계 및 지역사회의 인천해사고등학교 실습선 유치 여론 조성 03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실습선 확보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04 학교 교육과 실습선 승선훈련의 연계교육과정 수립 및 시너지효과 창출 05 해운계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육이념인 선취업 후진학 career path 체계 확립 06 인천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해양산업 인재 양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운계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서 인천해사고등학교 위상 정립 인천해사고등학교 전용 실습선 확보를 통한 인천해사고등학교 발전 방안 마련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안

75 감 사 합 니 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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