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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조 성 애 1. 2 3 조선산업 원청 및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율 비교 (200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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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조 성 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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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조선산업 원청 및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율 비교 (2001-2009)

4 4 조선산업 원청 재해율과 사내하청 추정 재해율 비교 (2001-2009)

5 1) 위험공정과 업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설비 보수 업무 외주화 - 인천국제공항 7 천여명중 비정규직 6 천여명 - 서울대병원 시설 외주화로 전원중단 5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40.8% 하청의 임금 수준이 낮으므로 28.2% 노사분규 줄이기 위해 15.5% 4 대 보험료 부담 감소 2.8% 안전공단 2007 연구보고서

6 2) 상시업무의 비정규직 사용 - 2015 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627 만 1 천명 전체 노동자의 32.5% ( 통계청 ) - 16 개 광역 자치단체 (2010~2014 년 ) 정규직은 3.5% 증가. 무기 계약직 30.4% 증가 - 43 개 공사, 공단의 비정규직 2010 년 29.3% -> 2014 년 34.2% 로 증가 6

7 3)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보건에 무권리 - 철도공사 안전업무 90% 가 비정규직 - 인천공항 항공기 부대시설 화재 소방을 위한 자율안전 권한 없음. - 특수고용노동자는 일반 노동자 대비 산재발생 34 배. 7

8 1) 이윤추구를 위한 규제완화 - 1993 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 1998 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 2004 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기획단 신설 - 2008 년 이명박 정부 : 기업 프랜들리 규제완화조치 임기 5 년간 안전관련 법안 66 건 발의, 이중 52 건 통과 - 2013 년 박근혜 정부 :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 암덩어리 2014 년 제출된 규제개선과제 852 건 중 안전관련 119 건 8

9 2) 노동자의 안전관리 영역에서의 규제완화 -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안전관리 완화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산업안전관리자 공동 채용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 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 - 대기업 안전관리자도 비정규직 고용 삼성물산 (100%), 대림산업 (90.9%), 포스코건설 (72.7%) 비정규직. 9

10 3) 안전규제완화 역 주행 - 자율안전 이라는 미명하에 점검 기준 완화 - 중복검검 이라는 미명하에 점검 기준 완화 -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한상의, 전경련등 기업의 이해반영 -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각종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규제 완화가 지목되고 있으나, 규제완화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 고 있음 10

11 - 2001 년 ~2014 년까지 정부통계 재해자 1 백 27 만 3 천 164 명 / 사망자 3 만 3 천 902 명 경제적 손실액은 220 조 7,721 억 자연재해 110 배 (2013 년 기준 ) 노동쟁의 근로손실일수의 80 배 (2013 년 기준 ) - 한국 산재사망 만인률 OECD 국가 1 위 일본, 독일의 4 배, 영국의 14 배 / 교통사고의 1.3 배 11

12 년도산재 ( 명 ) ①산재 사망 ( 명 ) ② 경제적 손실액 ( 단위, 억원 ) 기준변경 통계③ 사망통계 차이④ 201490,9092,134196,3281,850-284 201391,8242,233189,7711,929-304 201292,2562,165192,5641,864-301 201193,2922,114181,2691,860-254 201098,6452,200176,6191,931-269 200997,8212,181173,1591,916-265 200895,8062,422171,0942,146-276 200790,1472,406162,1142,159-247 200689,9102,453158,1882,238-215 200585,4112,493151,2882,282-211 200488,8742,825142,9952,586-239 200394,9242,923124,0902,701-222 200281,9112,605101,0162,605 200181,4342,74887,2262,748 합계 1,273,16433,9022,207,721 * 노동부는 2002 년 이전 통계분 류 없어 조정 못함 평균 90,9402,422157,694 12 은폐된 산재를 실질화 하면 정부 통계의 13 배 ~30 배에 달함. 2007 년

13 - 통계도 없는 하청 산재 - 고용구조 변화에서 간접고용이 확대 - 해고와 산재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 - 원청 책임 요구할 수 없는 제도 메탄올 중독 공항철도 하청노동자 5 명 사망 -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 고용관계의 변화를 반영 못함 13

14 1)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 정규직화 관련 각종 입 법안 개정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철도안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15 2) 정부 지침 등의 개정 - 정규직화를 저해하는 행자부 ( 지방 ) 공기업 관련 지침 - ( 지방 )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문제 기준인건비 개선 기준인건비에 필수인력 증원을 일률적으로 반영 - ( 지방 ) 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의 문제 - ( 지방 ) 공기업 경영평가 개선 15

16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26 조 작업중지권 확보 - 28 조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 - 29 조 원청 책임강화 - 하청 노동자의 사고조사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 업안전감독관 보장 16

17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영국, 호주, 캐나다 ) - 반복적 산재의 가장 큰 원인 처벌의 미약성 - 하청 산재에 대해 원청이 처벌 받도록 하는 법리 구성 - 19 대 국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입법 청원 - 2016 년 다시 입법 준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528 명, 사망자 239 명으로 사회적 환기 17

18 1) 고용원칙 확립 - 상시지속 업무,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정규직화 - 핵심업부 / 주변업무로 노동자내 계층 분열금지 18

19 2)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캠페인 - 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는 의식변화 - 공공부분 안전은 시민 안전과 연결됨 - 기존 안전 · 점검 기준으로 복귀 또는 강화 필요 19

20 3) 공공 다중시설 평가 지표 개발 ( 이윤보다 안전 중요 ) - 안전 예산, 안전 인력, 원청 ( 기업. 정부 ) 의 예방책임 강조 - 이윤중심 경영지표개선 - 특히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개선 20

21 4) 무분별한 규제개혁 중단 및 규제의 재사회화 - 사업장 안전시스템 붕괴시킨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폐기 및 규제완화 중단 - 산재은페 부추기는 각종 계약, 수주 등에서 산재율로 가 · 감점 주는 방식 폐지 21

22 5) 책임자 처벌위주에서 원인 규명으로 전환 - 책임자처벌로는 불안전한 요소 제거에 전혀 도움 안 됨 - 징벌적인 안전사고 대책은 사고를 은폐하는 부작용 - 약한고리 ( 비정규직, 작업자 ) 자르기 방식 폐기 22

23 6) 용역이 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 ※ 직영 전환 전 ․ 후 양공사 재원 부담액 비교표 ( 서울시 ) 23 구분계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분야 7 개분야 PSD 경정비 구내운 전 역사관 리 특수카 전동차정비, 궤도보수 현행 383 억원 69 억원 63 억원 39 억원 33 억원 79 억원 100 억원 전환후 336 억원 57 억원 34 억원 30 억원 57 억원 101 억원

24 2016 년 5 월 28 일 구의역 9-4 승강장 19 살. 비정규. 청년. 노동자 - 사회가 인간중심의 가치를 가지지 못 했음을 반성 -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생각에 제동 -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반성 - 국회 토론회와 법안을 발의 24

25 미국의 안전심리학자 Peter Sandman 사회적위험 (RIsk) = 과학적 위험요인 (Hazard) + 사람들의 분노 (Outrage) 안전에는 중립이 없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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