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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 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 -. 물 질물 질 열 빛 산화반응 o2o2 o2o2 o2o2 가연물이 공기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동반하며 급격히 산화반응 하는 현상 연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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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중이용업소 - 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 -

2 물 질물 질 열 빛 산화반응 o2o2 o2o2 o2o2 가연물이 공기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동반하며 급격히 산화반응 하는 현상 연소의 정의

3 산 소 가 연 물가 연 물 점 화 원점 화 원 연소의 3 요소

4 가연물질 연쇄반응 점화원 산 소 공급원 제거소화법 부촉매소화법 냉각소화법 질식소화법 소 화 방 법

5 기계적 6% (165 건 ) 부주의 53% (1,599 건 ) 전기적 23% (706 건 ) 방화 7% (194 건 ) 미상 7% (205 건 ) 기타 2% (72 건 ) 사망 50 명, 부상 142 명, 재산피해 67 억 총 2,941 발생 (1 일 평균 8.05 건 ) 발 생 원 인

6 2009 년도 2,941 일일평균 : 8.05 건 연도별 구 분구 분 화재발생 ( 건 ) 인명피해 ( 명 ) 계 사망부상 50 142 재산피해 ( 천원 ) 6,657,850 192 장소별 : 주거시설 > 생활서비스시설 > 차량 원인별 : 부주의 > 전기 > 기계 > 방화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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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인 및 개요 원인 : 환풍기 전원부측 연결전선 접촉 불량 개요 : 6 번방의 연소상태로 보아 6 번방 천장 환풍기 전원선의 불완전 접촉에 의한 전기적 발열로 환풍기 플라스틱 구조물 및 주변 목재 등의 구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 동 환풍기 캡이 그 아래 실내 쇼파에 떨어지면서 진전이 되어 천장과 쇼파, 벽 등이 동시에 연소되면서 실내와 천장이 소훼됨. - 국과수 감정결과 (1.23) - 영업주 : 영업장 안전시설 등 관리 소홀 방화관리자 : 건축물 방화관리 업무 소홀 종업원 : 수용인원 대피유도 의무 소홀 문 제 점문 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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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선, 단락, 누전, 과부하 ` 원 인 예 방 요 령예 방 요 령 분전반 정격휴즈 사용, 과전류,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구 사용 안할때 : S/W off, 플러그 제거 문어발식 사용 금지 전기기구 구입시 『전』『검』『 KS 』표시 확인 장식용 전구 장시간 사용금지 전선 쇠붙이, 움직이는 물체 접촉 금지

11  최초발견자 : 큰소리 또는 발신기를 눌러 화재사실을 알림  신고요령 :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변 주요건축물, 목표물, 화재종류 등  신고 후 조치 : 건물 밖에서 소방관 안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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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동소화설비 (S/K) 헤드에 의한 감지로 경보가 울리게 되며 발화 지점에 방수되어 자동으로 진화하는 시설

14 소 화 기 화재의 초기단계에서 소화제가 같는 냉각 또는 공기차단 등의 효과를 이용해서 불을끄는 기구 A 급 : 일반화재 B 급 : 유류화재 C 급 : 전기화재

15 소화기 종류 분말 소화기 가스계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16 소화기 점검방법 점검방법 소화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소화기 내부의 소화약재가 응고 되었는지를 약제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알 수 있다.

17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2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2.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3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한다. 3.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한다. 4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비로 쓸어내듯 뿜어낸다. 4.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비로 쓸어내듯 뿜어낸다.

18 옥내소화전 건축물 내 고정 부착되어 유사시 자위소방대원 등 종사원들이 직접 사용

19 옥내소화전함 옥내소화전

20 1 옥내소화전 문을 연다 1. 옥내소화전 문을 연다 2 2. 호스를 끌고 불이 난 곳으로 접근한다 4 4. 화점에 방수한다 3 소화전함 내 개폐밸브를 연다 3. 소화전함 내 개폐밸브를 연다

21 청산가스염화수소포스겐산소결핍 CO

22 완 강 기 재난 시 몸에 밧줄을 매고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천천히 내려오도록 만든, 도르래 모양의 비상용 기구.

23 후크 조속기 벨트 릴 로프 완 강 기

24 1 완강기 지지대에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인다 1. 완강기 지지대에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인다 2 릴을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다 2. 릴을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다 4 몸을 건물을 향해 벽에 가볍게 손을 대면서 4. 몸을 건물을 향해 벽에 가볍게 손을 대면서 강하한다 강하한다 3 밸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하고 로프를 3. 밸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하고 로프를 잡고 건물 밖으로 나온다 잡고 건물 밖으로 나온다

25 화 재 층 화재층의 직상층 화재층의 직하층 화재층의 나머지 상층부 화재층의 나머지 하층부

26 ◎사용시기 : 요구조자의 탈출 및 구출이 불가능하고 위급한 상태 ◎주의사항 최대사용높이 확인 : 15~60m 이하 ( 최대 20 층 ) 10 층 이상의 고층 구조시는 가능한 사용금지 ( 긴급시에만 활용 - 화재안전기준 10 층이하규정 ) 설치장소 : 화단 등 매트가 훼손 될 수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설치금지 연속사용 금지 - 1 명 사용 후 재 공기충전소요시간 약 40~60 초 공기안전매트 간이완강기 ◎사용시기 : 10 층 이하 저층부 화재시 ( 피난통로가 차단된 발화층 상부로 위험예상장소 ) ◎보관장소 : 10 층이하 세대별 1 개소 ◎주의사항 하강 전 확인 사항 고지 - 완강기의 로프길이와 해당 층의 높이 - 지지대 ( 설치금구 ) 가 견고하게 부착 - 본체 ( 조속기 ) 와 지지대의 결합 - 로프 밸트의 노후 등

27 다중이용업소 관련업무 다중이용업소 관련업무 2 소방시설 및 비상구 3 방화관리 요령 4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1 완비증명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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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피난설비 : 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ㆍ피난기구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ㆍ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30 중앙통로 주출입구비상구 노 래 방노 래 방 주방 카운터 각실 간이 스프링 클러 비상벨 소화기누 전 차단기 영상, 음향 차단기 가스 누설 경보기 자동 확산 소화기 비상구유도등 통로유도등 휴대용 비상 조명등 갑종방화문 갑 종 방화문

31 시행일 : 2011 년 3 월 25 일 피난안내도 ( 영상물 )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될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 미이행시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이행시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32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으로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 피난안내도 설치규격 개방된 홀 ( 카운터 ) : A3 규격 (297 ㎜ X420 ㎜ ) 구획된 실 ( 룸 등 ) : A4 규격 (210 ㎜ X297 ㎜ )

33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 영화관, 비디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 방 (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 제외 )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으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 피난안내도와 피난영상물을 동시에 설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기 영화관, 비디오방 : 매회 영화 ( 비디오 ) 상영 시작 전 노래연습장 등 :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34 ▷ 대상 : 다중이용업소 ▷ 장소 : 지하 및 지상층 ▷ 크기 : 75cm×150cm 이상 ▷ 위치 : -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 영업장 장변길이의 1/2 이 상 위치에 설치 ▷ 구조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구획된 실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문 : 방화문 설치 75cm 이상 150cm 이상 비 상 구

35 ○ 부속실의 재질 ▷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 ○ 부속실의 크기 ▷ 가로 0.75 미터 이상, 세로 1.5 미터 이상 ○ 부속실의 구조 ▷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완전히 구획할 것 ○ 부속실의 위치, 규격 ▷ 비상구의 위치, 규격 이상으로 설치 부속실의 구조 및 크기

36 150cm 이상 75cm 이상 발코니 바닥

37 피난사다리 1m 이상 난간

38 ○ 다중시설이용업주는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방화관리업무를 태만한자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

39 ○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 후 점검결과서를 2 년간 보관 (50 만원 과태료 ) ○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가능 ○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 ○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 회 이상 점검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40 화재시 비상구 폐쇄 등 관리 소홀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계인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유도 ` 추 진 배 경추 진 배 경 추 진 단 계추 진 단 계 제 1 단계 : 시 범 운 영 ( 2010 년 3 월말까지 ) 제 2 단계 : 포상금 지급 ( 2010 년 2 분기부터 예정 ) 제 3 단계 : 전 면 시 행 ( 조례제정 후 2010 년 하반기 예정 ) ※ 포상금액 : 1 회 5 만원 1 인 연간 300 만원 및 월 30 만원 이내로 제한

41 접 수 :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절차 ` 접수 및 처리절차 불법행위의 범위 피난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훼손,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신고접수현장확인포상심의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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