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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갱신 Matthew R. Bryan - Director, Patent Cooperation Treaty Legal Division, WIPO (Marc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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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T 갱신 Matthew R. Bryan - Director, Patent Cooperation Treaty Legal Division, WIPO (March 2008)

2 1) PCT 상태 보고 2) 최근 그리고 향후의 PCT 발전 동향

3 1) PCT 상태 보고

4 =PCT Albania Algeria Angola (28 December 2007) Antigua and Barbud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ulgaria Burkina Faso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na Colombia Comoros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nmark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stonia Finland France,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Honduras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 Japan Kazakhstan Kenya Kyrgyzstan Lao People’s Dem Rep. Latvia Lesotho Liberia Libyan Arab Jamahiriy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i Malta Mauritania Mexico Monaco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n Marino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waziland St. Kitts and Nevis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ogo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rkmenistan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Viet Nam Yugoslavia Zambia Zimbabwe 138 PCT 국가

5 과거 10 년간 PCT 가입국 증가 현황 2003 Papua New Guinea Syrian Arab Republic Egypt Botswana 2002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eychelles 2001 Colombia Ecuador Equatorial Guinea Philippines Oman Zambia Tunisia 2000 Algeria Antigua and Barbuda Mozambique Belize 1999 United Arab Emirates South Africa Costa Rica Dominic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Morocco 1998 Cyprus Croatia Grenada India 1997 Yugoslavia Ghana Zimbabwe Sierra Leone Indonesia Gambia Guinea- Bissau 1996 Turkey Israel Cuba Saint Lucia Bosnia and Herzegovina 2004 San Marino 2005 Comoros Nigeria Libyan Arab Jamahiriya St. Kitts and Nevis 2006 Honduras El Salvador Malays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Guatemala 2007 Malta Bahrain Dominican Republic Angola

6 출윈 총 156,100 건 2007 년 = +4.7% 증가 PCT 출원 건수 의 증가

7 각국에 수리된 국제출원 건수 (2007)

8 출원 동형

9 정상 PCT 출원인 (2007) 1. Matsushita Electric—JP (2100) 2. Philips—NL (2041) 3. Siemens—DE (1644) 4. Huawei—CN (1365) 5. Bosch—DE (1146) 6. Toyota—JP (997) 7. Qualcomm—US (974) 8. Microsoft—US (845) 9. Motorola—US (824) 10. Nokia—FI (8922) 11. BASF—DE (810) 12. 3M—US (769) 13. LG Electronics—KR (719) 14. Fujitsu—JP (708) 15. Sharp—JP (702) 16. NEC—JP (626) 17. Intel—US (623) 18. Pioneer—US (611) 19. IBM—US (606) 20. Samsung—KR (598)

10 기타 PCT 출원인 Hitachi (JP) British Telecom (GB) MCI (US) AT&T (US) Boeing (US) McDonnell Douglas (US) Nestle (CH) Novartis (CH) Colgate Palmolive (US) L’Oreal (FR) Rhone Poulenc (FR) Hoechst (US y DE) Glaxo (GB) Leica (CH) Daimler Benz (DE) Volvo (SE) Ford (US) Nissan (JP) Renault (FR) Honda (JP) Kawasaki (JP) Shell (NL) Elf (FR) Salomon (FR) CNRS (FR) MIT (US) University of Texas (US) CalTech (US) Johns Hopkins(US) University of Michigan (US) Columbia University (US)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US) University of Florida (US) Stanford University (US)

11 PCT e-filings - 2007 년 11 월 까지

12 2) 최근 그리고 향후의 PCT 발전 동향

13 2007 년 4 월부터 발효 : 일부 누락 제출된 출원 우선권 회복 명백한 잘못 (mistake) 의 정정 PCT 최소 문헌에 한국 (KR) 특허문헌 추가 2007. 4. 1. PCT 규칙 개정

14 2007. 10 PCT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새로운 2 개의 국제조사기관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새로운 2 개의 국제공개 언어 (2009.1.1. 발효 ) 보충적인 국제조사 (2009.1.1. 발효 )

15 새로운 국제조사기관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브라질 특허청 (INPI Brazil)—2008 년 초반에 개시예정. 인도특허청 (Indian Patent Office)— 미정

16 새로운 2 개의 국제공개 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발효일 — 개정된 내용은 2009.1.1 또는 이후에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하여만 적용됨

17 PCT 수수 료 미국과 일본 ( 그리고 PCT 내부의 제안 ) 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없을 것임.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수료인하를 위한 개정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음 ( 브라질 등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 다만 2008 년 총회를 위해 현재의 내용보다 더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개도국 수수료 감면안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이 검토하도록 추진되고 있기는 함.

18 보충적인 국제조사 (1) 출원인에게 1 회 또는 더 이상의 주국제조사기관에 추가하여 참여 국제조사기관을 통한 언어에 기초를 둔 보충적인 조사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임. 2004 년부터 논의된 내용 – 국내단계에서 새로운의 선행기술의 유사성을 줄임으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선행 기술에 있어서 증가하는 언어적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함.

19 보충적인 국제조사 (2) 요청서 및 수수료는 국제 사무국에 제출납부. 보충적인 국제조사 및 취급료 납부 -- 보충적인 국제조사 신청으로부터 1 개월내 납부 우선일로부터 19 개월이내에 보충적인 국제조사신청 보충조사기관은 늦어도 우선일로부터 22 개월 경과이전에 보충적인 국제조사 개시. 국제조사기관이 발명의 동일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보충적인 국제조사기관에 주발명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보충국제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보충 국제조사 보고서는 출원인 및 국제 사무국에 송부됨.

20 보충적인 국제조사 (3) 발효일 : 2009.1.1 또는 이후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적용됨은 물론이고 2009.1.1 이전에 출원된 국제출원이 2009.1.1 또는 이후에 보충적인 국제조사 청구기한, 즉 우선일로부터 19 개월 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음. 조건 :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충적인 국제조사는 국제조사기관이 당해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된 경우에 실무적으로 가능함. 2007.10 월 PCT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 국제 사무국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관한 재정 및 운영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함 – 총회는 2012 년에 보충적인 국제조사에 대하여 종합검토를 함

21 기타 PCT 관련 의제 2008 년 7 월 1 일 발효되는 PCT 규칙내용 : ( 다시 확인할 것 )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국제조사 수행시 현재 당해 국제조사관이 수행중인 선조사보고서의 결과는 물론이고 다른 국제조사기관 혹은 다른국가의 특허청이 수행한 선조사보고서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제조사기관 이외의 관청에 의한 선행 국내 조사 결과의 이용 수리관청으로 하여금 우선권회복청구 수수료납부 기한의 연장을 허용하도록 함. 국제공개의 기술적인 작업 종료이전에 국제공개를 신뢰성 있게 중단할 수 있도록 국제사무국에 명확하게 취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

22 (1)MIA meeting—April 7-9, 2008 in Vienna (2)PCT Asia –-April 21-22, 2008, in Singapore (3)PCT Working Group—week of May 26, 2008 in Geneva (4)PCT Assembly—September/October 2008 예정된 PCT 회의

23 현재 및 미래의 PCT 관련 과제 우선권서류 전자열람서비스디지털 엑세스 서비스 (DAS) 개인 파일 검색 Terminology data base/Cross-lingual search 국내 단계 진입 정보 접근성의 확대 현재 30 개국이 120 만 건의 국내 단계 통지서와 함께 매달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제공함 국내특허자료 (National patent collections) 특허지도 (Patent Landscaping Tools) XML 프로세싱 PCT 국제조사에 대한 심도있는 노력

24 잠재적인 미래의 PCT 의제들 PCT 최소 문헌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 PCT 출원서류의 color 도면에 관한 해결방안 EPO 의 PCT 청구범위 수수료에 관한 제안 국내특허 조사보고서, PCT 조사 및 예비보고서를 온라인상에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찰 국제조사보고서가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전에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내단계진입기한을 연장하는 방안 Mixed mode 로 제출된 출원의 일부인 전자적 형식의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팅의 출원을 허용하는 문제. 지정관청으로 하여금 국내단계진입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국내단계진입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 국내 단계 진입에 관한 표준화된 국제포럼 국제 공개 언어의 추가에 관한 요건 복수언어 서치에 관한 제안에 대한 검토 Sequence listings ( 수수료, 서류형식 )

25 PCT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아래를 참조 http://www.wipo.int/pct/en/ PCT 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은 PCT 정보 서비스에 문의 : Telephone: (+41-22) 338 83 38 Facsimile: (+41-22) 338 83 39 E-mail: pct.infoline@wipo.int

26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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