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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디지털 시대의 시장봉쇄 2007.8.30 이재영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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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디지털 시대의 시장봉쇄 2007.8.30 이재영 책임연구원

2 1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디지털 시대 시장봉쇄이론 ?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송콘텐츠 개방

3 2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디지털 시대

4 3  데이터 전송기술과 디지털 압축기술의 발전 text, audio, video 등 콘텐츠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 플랫폼의 진화 오프라인 → wired on-line → wireless on-line  통신기업들이 미디어 영역 ( 방송, 포털 ) 으로 진출  “ 시장참여자간의 갈등 ” 또는 “ 기존 미디어 vs 뉴미디어 ” ▶ 공정경쟁 이슈 발생 ◀  ( 사례 ) 방송콘텐츠 개방, 무선인터넷망 개방, DRM 표준화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디지털 콘텐츠와 뉴미디어

5 4  단말기 융합 :  네트웍 융합 :  서비스 융합 : → 이종 산업 ( 기업 ) 의 융합 → 제도 ( 규제기관 ) 의 융합 ?  ( 사례 ) One-Phone, Wibro Cable Internet, DMB, IPTV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디지털 컨버전스 (digital convergence)

6 5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시장봉쇄이론 ?

7 6  Rey and Tirole(2003, Handbook of IO Ⅲ ) : 시장봉쇄이론에 대한 개론  수직적⋅수평적 시장봉쇄 : 병목부문 (A) 의 기업이 경쟁부 문 (B) 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전이하기 위해 필수재 화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막는 것 병목부문 (bottleneck segment) : 독점적 시장 경쟁부문 (competitive segment) : 경쟁적 시장 필수재화 (essential good) : 경쟁기업의 상품 제공에 필수적인 재화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시장봉쇄이론 (market foreclosure theory)

8 7  병목부문 (A 시장 ) : 독점 ( 적 ) 기업 a1 이 존재  경쟁부문 (B 시장 ) : 다수의 기업 (b1, b2, b3··) 이 존재  필수재화 : A (B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 투입재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수직적 시장봉쇄 (vertical market foreclosure)

9 8  병목부문 (A 시장 ) : 독점 ( 적 ) 기업 a1 이 존재  경쟁부문 (B 시장 ) : 다수의 기업 (b1, b2, b3··) 이 존재  필수재화 : A ( 반드시 B 와 함께 소비되어야 하는 ‘ 보완재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수평적 시장봉쇄 (horizontal market foreclosure)

10 9  시장봉쇄 : 특정 그룹의 경쟁 기업을 ( 사실상 ) 배제 거래거절 (refusal to deal) 상품결합 (tie-ins and refusal to unbundle) 비호환 (incompatibility) 2 차 ( 수량 ) 및 3 차 ( 그룹 ) 가격차별 (price discrimination) 비가격 차별  경쟁기업에게 필수재화에 대한 동등한 접근 불허 ( 가격, 품질 )  기업결합을 통한 배제 경쟁부문의 특정기업과 기업결합  기업결합 없는 배제 기업간 결합 없이 특정기업과 거래  동일시장 내 배제 동일시장 내의 경쟁 기업과 협력거절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시장봉쇄 수단

11 10  구조정책 (structural policies) 기업분할 (divestiture) vs 효율성  접속가격통제 (access price control) 필수재화의 접속가격 통제 vs 비용측정  접속량 통제 (access quantity control) 필수재화의 일정비율을 강제 제공 vs 적정비율 산정  가격연동 (price linkages) 접속가격을 소매가격에 연동 / 동일 접속가격  계약공개 의무 (disclosure requirements) 중간재에 대한 계약을 강제로 공개하여 투명화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시장봉쇄 치유수단

12 11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무선인터넷망 개방

13 12  무선인터넷 시장 현황  휴대폰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 : 벨소리, 게임, 각종 정보  이통사 소속 무선포털 : Nate, Magicn, ez-i  독립 ( 무선 ) 포털 : Naver, Daum, Yahoo 등  이통사들의 무선인터넷망 접속 거부 ( 초기 모델 )  이통사의 무선포털 ( 미디어 ) 진출  경쟁에서 보호받은 소속 무선포털의 성장  독립 포털 또는 CP 들의 불만 표출 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식 UI(user interface) 개방 : URL, WINC, hot-key 네트웍 개방 : WAP gateway( 협의 ), IWF( 광의 ), MVNO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무선인터넷망 개방

14 13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무선인터넷망 개방 협의 진행현황 구분내용 2001. 8. 정통부, 무선인터넷 망개방 추진계획 수립 2001.10. KT-KTF 간 IWF 1 차 실험 성공, 11 월 상용 서비스 발표 2002. 1. SKT- 신세기통신 조건부 합병인가 조건에 무선인터넷 망 개방 의무 명시 2002. 4. SKT, 신세기통신 합병에 따른 망개방 이행 계획서 정통부 제출 2002. 7. 정통부, 무선인터넷 망개방 추진 기본계획 발표 : IWF 및 G/W, WINC 2003. 2. KTF 무선망개방 발표 (http://www.ktfnewbiz.com/) 2003. 4 SKT, WINC 도입 (NATE 메뉴체계 하부에 WINC 검색 메뉴 삽입 ) 2003. 7. WAP G/W 이용약관 개정인가, Biz SMS 이용약관 승인, 망개방 세부 시행정책 발표 ( 과금 대행 및 검증, 콘텐츠 검증 등 ) 2003.12. 망개방 콘텐츠 심의업무 시작 (KIBA) 2003.12 SKT, TTA 표준 플랫폼 규격 준수 (WIPI 1.1 버전 단말 출시 ) 2003.12. SKT, Call-Back URL SMS 차단으로 포탈사 SKT 고객대상 서비스 중단 2004. 1. 번호이동으로 인한 망개방 논의 지연 2004. 4. SKT 합병인가조건 이행사항 보고만료기간 2 년 연장 결정 2004. 5. 과금검증 시스템 1 차 완료 ( 건단위 과금 ) 2004. 6. 외부 포털 중심으로 무선인터넷포럼 (MIF) 발족 2004. 8. MIF, 공정위 및 정통부 대상 불공정 건의문 제출 2004. 9. 망개방 워크숍 ( 정통부, MIF, ETRI, 이통 3 사, KIBA, PG, NIDA 등 ) 2004. 9. SKT, 다운로드 서버 (mASP) 임대 서비스 제공 결정 2005. 4. 포털사 무선 독립 사이트 본격화 2005. 6. WINC Express 시범사업 실시 (6 개사 ) 2005. 9 SKT, 콜백 URL SMS 사전동의 제도 폐지 2005.10 통신위, 이통 3 사에 무선인터넷 망 개방 소홀 시정 명령 2005.11. WINC Express 상용화

15 14  포털 (PT) : 경쟁부문 ( 이통사 소속 PT1, 독립 PT2)  이통사 (NW) : 병목부문  무선인터넷망 : 필수설비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무선인터넷망 접속 거부

16 15  주요 고려사항  무선인터넷망은 ( 무선 ) 포털들에게 필수설비 ? 독점기업소유 ? 복제불가능 ? 설비제공능력 ? 설비제공거부 ?  필수설비 적용 예외조건 ? 경쟁촉진 대신 투자유인 ? 설비용량부족 ? 품질저하 ? 기업평판 ?  무선인터넷망 접속거부에 대한 공정경쟁 정책  무선인터넷망 개방 정책 : 상당부분 진전 ( 접속료와 UI 개 방에 포커싱 )  구조분리 정책 : 소속 포털과 이통사의 회계분리, 법인분 리 등 ( 독립 무선 포털 측 주장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무선인터넷망 접속 거부는 시장봉쇄인가 ?

17 16  네트웍 효과를 통한 규모의 경제  무선포털은 네트웍 효과를 발생시킴 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이용자의 효용 증가 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  이통사로서는 다음 두 경우의 수익을 비교  소속포털 운영만으로 발생하는 수직결합이윤 ( 수직결합 인 센티브 )  무선인터넷망 개방으로 네트웍 효과를 통한 획득이윤 ( 무선 망 개방 인센티브 )  이통사 : 무선인터넷 사업 부진, 적극적인 무선망개방 시도  규제효과 ? 무선망 개방 인센티브 작동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인센티브

18 17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방송콘텐츠 개방

19 18  방송시장  지상파, Cable TV, 위성방송, SDMB, TDMB, (IPTV) Program Provider (PP) System Operator (SO)  방송콘텐츠 제공 거부  Cable TV 채널 제공거부 : 위성방송 (Skylife) 에 대한 “Cable TV 인기채널 ” 송신 거부 온미디어 (PP) 의 투니버스, 수퍼액션, MTV CJ 미디어 (PP) 의 홈 CGV( 채널 CGV)  MTV 를 제외하면 시청점유율 10 위권 채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방송콘텐츠 개방

20 19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MPP 들의 위성방송에 대한 송출거부 일지 일자내용 2003. 1. 온미디어는 투니버스, 슈퍼액션, MTV 에 대한 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2003. 3. CJ 미디어는 홈 CGV 에 대한 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2003. 3. 스카이라이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2005. 1. 12 CJ 미디어가 m.net 과 XTM 에 대한 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발표 2005. 1. 18 스카이라이프는 CJ 미디어의 송출 중단 결정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에 신고 (XTM 은 계약 만료기간이 2005 년 12. 31, m.net 은 2004 년 12 월 31 로 계약 종료이나 계 약만료가 되더라도 최종협상을 위해 60 일간은 송출해야 함 ) 2005. 1. 24 씨넥서스 (DCN) ABO 에 대한 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발표 2005. 1. 27 스카이라이프는 CJ 미디어에 대한 ‘ 채널공급 중단금지 가처분 ’ 신청서를 서울중앙 지법원에 제출 방송위원회는 XTM 에 대한 채널계약기간 준수, m.net 에 대한 협상기간 준수를 촉구 2005. 2. 2 CJ 미디어는 m.net 과 XTM 에 대한 송출중단 결정을 철회 m.net 의 재계약여부를 재검토, XTM 의 채널송출 중단을 3 월 이후로 연기 주 ) 주 : 이후 XTM 은 위성방송에 송출되고 있으나, m.net 은 송출되고 있지 않음

21 20  PP : 병목부문 ?  SO, 위성방송 (Direct Broadcast Satellite) : 경쟁부분  인기채널 : 필수재화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Cable TV 채널 제공 거부

22 21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MSO 현황 * 자료 : 방송위원회 * 최다출자 지분 또는 투자액 30% 이상인 경우를 결합사업자로 인정 MSO SO 수 (2006.4) 가입자 수 (2006.4) 매출액 (2005) 태광 192,716(19.4%)327,812 (20.7%) CJ 케이블넷 132,074 (14.8%)260,790 (16.5%) C&M161,971 (14.1%)289,379 (18.3%) CMB121,172 (8.4%)81,197 (5.1%) HCN 8844 (6.0%)80,964 (5.1%) 큐릭스 6517(3.9%)82,337 (5.2%) 온미디어 4418(3.0%)46,589 (2.9%) GS 홈쇼핑 2407 (2.9%)65,775 (4.2%) MSO 소계 80(72.1%)10,120 (72.2%)1,234,84 (78.1%) 전체 SO 11114,0171,581,807

23 22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MPP 현황 * 자료 : 방송위원회, TNS Media Korea * 시청점유율 :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대상, 지상파방송 ( 동시재전송 ) 제외 MPP 채널 수 (2006.4) 매출액 ( 단위 : 억 원 ) ( 점유율 ) 채널 (2006.4) 시청점유율 (2006 년 1~11 월 ) 20042005 온미디어 16 1,615 (14.0%) 2,280 (16.1%) OCN, SUPER ACTION, Catch On, Catch On Plus, On Style, STORY ON, 투니버스, 온게임넷, Qwiny, 온앤온, MTV, NICK, 바둑 TV, On PPV, On Demand, On Demand Family 24.0% CJ 미디어 16 650 (5.6%) 1,176 (8.3%) Mnet, 채널 CGV, XTM, O'live Network, m.net Nonstop, My m.net, CGV CHOICE, CJ on Demand, OZIC Mnet, CGV DMB, Entertainment on Demand, KMTV, 내셔널 지오그래픽, CHAMP, Xports, CJ 홈쇼핑 16.0% SBS 계열 6 624 (5.4%) 880 (6.2%) SBS 드라마플러스, SBS 골프, SBS 스포츠, SBS 위성, SBS 위성골프, U TV 9.1% MBC 계열 4 644 (5.6%) 810 (5.7%) MBC 게임, MBC 드라마넷, MBC Movies, MBC ESPN 13.8% KBS 계열 4 305 (2.6%) 374 (2.6%) KBS Sky 드라마, KBS Sky 스포츠, KBS 코리아, U KBS Heart 9.0% 5 대 MPP 소계 (A) 3,838 5,519 - 71.8% 일반 PP 전체 (B) 11,573 14,186 - - 비중 (A/B) 33.2%38.9% - -

24 23  주요 고려사항  인기채널의 필수재화 여부 ? 독점기업소유 ? 복제불가능 ? 제공능력 ? 제공거부 ?  PP 와 SO 의 수직결합 여부 ? 명확한 수직결합 상태로 볼 수 없으며 (CJ, 온미디어 지역 제외 ), 대체로 시장지배력이 있는 SO 가 PP 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 상황  방송콘텐츠 제공 거부에 대한 경쟁정책 사례  프로그램 접근 규칙 (program access rule) : 채널 제공 의무화 – 미국 케이블 TV 법 (Cable TV Act, 1992) –SO 와 PP 가 수직결합한 경우만 규칙 적용 – 채널 제공 거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허용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Cable TV 채널 제공 거부 ” 는 시장봉쇄인가 ?

25 24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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