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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화의 저출산 · 고령화의 영향과 대책 영향과 대책 보건복지부 장관 진 수 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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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 고령화의 저출산 · 고령화의 영향과 대책 영향과 대책 보건복지부 장관 진 수 희 1

2 2 저출산 고령화 진단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 영향 제 1 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 2 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재원 및 각 부처 역할

3 3 저출산 고령화 진단 State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4 과거의 인구정책 : 산아제한 정책 과거의 인구정책 : 산아제한 정책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 산아제한 정책 인구의 기하급 수적 증가를 막기 위하여 출생아수를 조 절하는 정책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잘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 저 출 산저 출 산저 출 산저 출 산

5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 '70'75'80'85'90'00'01'02'03'04'95'05 '06 '07 출생아수 ( 만명 ) 88 87 66 66 64 56 50 49 48 101 72 44 4545454549 합계출산율 ( 명 ) 1.164.53 1.60 1.67 1.17 1.30 1.47 1.65 1.19 2.83 3.47 1.08 1.13 1.25 '08 47 1.19 '09 44 1.15 저 출 산저 출 산저 출 산저 출 산

6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 186 위 : 홍콩 1.01 185 위 :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1.22 184 위 : 한국 (1.24) * 한국 자체집계는 1.15 저 출 산저 출 산저 출 산저 출 산 자료 : 세계 인구현황보고서 2009 (UN 인구기금 )

7 ’10 년 노인인구비율은 총인구의 11% ’10 년 노인인구비율은 총인구의 11% 고 령 화고 령 화고 령 화고 령 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65 세 이상 인구 지속 증가 특히, 노인인구 중 75 세이상 노인비중 증가 ’09’35’40’45’5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65 세 이상 인구 노인인구 ( 만명 ) 519 1,181 1,504 1,615 770 0 200 400 ’10’15 0.0 40.0 노인인구 비율 (%) 5.0 10.0 35.0 25.0 30.0 15.0 20.0 ’25’30’20 11.0 % 12.9 % 15.6 % 19.9 % 24.3 % 32.5 % 28.4 % 35.5 % 38.2 % 10.7 % 65 세이상 인구비율 75 세이상 인구비율 6.5 % 7.7 % 9.6 % 16.4 % 19.4 % 22.3 % 13.0 % 3.9 % 4.1 % 5.3 % 535 7

8 ’50 년에는 노인인구비율 38.2% 로 세계최고수준 전망 ’50 년에는 노인인구비율 38.2% 로 세계최고수준 전망 고 령 화고 령 화고 령 화고 령 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0 40 30 20 10 0 한국 (38.2%) 일본 (37.7%) 미국 (21.0%) ’50 ’20’30’40 (%) 프랑스 (25.9%) 한국 (11%) 일본 (23.1%)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09 8

9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오해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9 한나 요즘에도 인구가 많아서 실업난과 주택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 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 현진 맞아요. 그리고 2000 년대 들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출산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출산률 제고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

10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0 438 9.1% (’05) 1,035 20.8% (’26) 1,579 만명 38.2% (’50) 4,814 (’05) 4,934 (’18) 4,863 (’30) 4,234 만명 (’50) 저출산고령화의 본질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된다는 것에 있다 ! 고령인구의 절대적 증가가 아니라 고령인구의 상대적 증가가 문제 프랑스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 (1970) 한지 38 년이 지나서야 출산률 2.0( 2008 ) 수준을 달성 ! 출산장려는 오랜 시간동안 공을 들여야 하는 정책

11 저출산의 주요 원인 Reasons for Low Fertility

12 청년 실업률 증가, 취업연령 상승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 태도 증가 전통적 자녀관 약화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과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내 육아 지원망 약화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 출산여성을 기피하는 조직문화 가정 형성 · 출산 소극적 결혼 연기 출산 감소 · 기피

13 청년실업으로 인한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청년실업으로 인한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원인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09) 청년층 실업률 추이

14 초혼연령 증가로 출산력 저하 초혼연령 증가로 출산력 저하 원인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초혼연령 증가 추이 * 자료 : 통계청, 혼인통계 (‘09) 32

15 일 - 가정 양립곤란으로 출산 포기 일 - 가정 양립곤란으로 출산 포기 원인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 · 미 · 독 가사노동시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09)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09

16 높은 양육부담 높은 양육부담 원인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소득계층별 출산중단사유 소득계층은 전국가구평균소득 기준, 빈곤층 : 60% 미만, 서민층 : 60~100%, 중산층 : 100~140%, 고소득층 : 140% 이상 소득계층별 출산자녀수 기혼여성 4,000 명 대상 조사

17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호 저하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호 저하 원인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결혼하겠다 ” “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출산동향조사 (‘05,‘09), 20-39 세 미혼남녀 대상

18 저출산 · 고령화의 파급영향 Expected Influences on Korea 18

19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우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우려 인구감소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노인인구 (65 세이상 ) 2019 2017 출산율 가정 : 출산율 가정 : 2010 년 1.15, 2020 년 1.20, 2030 년 1.28, 2050 년 1.28 생산가능인구 '16 년 3,619 만명 정점, '17 년부터 감소시작 총인구 '18 년 4,934 만명 정점, '19 년부터 감소시작 19

20 성장 잠재력 약화 및 중위연령 상승 성장 잠재력 약화 및 중위연령 상승 활력 저하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중위연령 (‘06 통계청 ) (세)(세) ‘05‘10‘15‘20‘25‘30‘35‘40‘45‘50 35 40 47 50 55 58 중위연령 38 43.8 49 53.4 56.7 잠재성장율 (’07 KDI) 20

21 노인 부양비 및 총부양율 증가 노인 부양비 및 총부양율 증가 부양 부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 년 ’50 년 ’05 년 15 ∼ 64 세 65 세 이상 7.9 명 4.6 명 1.4 명 2010 년 노인 부양비 (‘06 통계청 ) 총 부양율 (‘06 통계청 ) 37.2% 88.8% 21

22 수요 및 공급 감소로 재정수지 악화 수요 및 공급 감소로 재정수지 악화 재정 악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2 2020 년 우리경제의 모습 2020 년 우리경제의 모습 (2008 년 대비 ) 총수요총수요 총공급총공급 재정재정 민간소비 1.2% 감소, 설비투자 2.0% 하락 실질국내총생산 0.9% 하락 노동공급량 1.6% 감소, 자본축적 0.6% 하락 총공급수준 1.2% 감소 총지출 37% 증가, 총세입 15% 증가 재정수지 총 35 조원 악 화

23 제 1 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1 st Basic Plan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23

24 출산억제책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출산억제책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인구정책경과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05.5.18) 보건복지부 내「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본부」설치 (’05.11) 제 1 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발표 (‘06.08) 1.0 1.5 2.0 2.5 3.0 ’80’85’90’95’00 ’05 2 4 6 8 10 합계출산율 (1.08 명, ’05) 무료 피임사업 중단 (1.58 명, ’89)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05)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 (1.58 명, ’96) 24

25 제 1 차 기본계획의 성과 제 1 차 기본계획의 성과 ‘06~’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다양한 보육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 영유아 보육비지원률 상승 (’05 년 21.9% →’10 년 42%) 산전후 휴가 법제화 및 육아휴직 법제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08) 「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출범 (‘09. 6. 9) - 전국 총 5,877 개 단체 (6 만 5 천여명 ) 참여 25 기초노령 연금제도 시행 (’08.1) - 65 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혜율 : ’07 년 35.5% → ’09 년 82.5%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08.7)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10 년 (8 월 기준 ) 5.8% (65 세 이상 전체노인 기준 )

26 제 1 차 기본계획의 한계 제 1 차 기본계획의 한계 ‘06~’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맞벌이가구, 베이비붐 고려가 부족 → 국민체감도 저조 ☞ 유자녀 기혼여성 정책 인지율 / 경험율 ( 보사연, ’09) : 보육 · 교육비 지원 (84.2%/19.7%),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47.6%/1.4%), 산모도우미 지원 (43.2%/4.3%) 국가지원 확대에도 불구, 환경조성이 아직은 미흡 ☞ 일 가정 양립 관련 기업 환경 개선 미흡 ☞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3 세로 조기퇴직 관행이 여전 저출산 · 고령화의 사회전반 영향에도 불구, 정책은 특정 영역 집중 ☞ 보육지원 ( 저출산 ), 기초노령연금, 요양보호 ( 고령화 ) 등 ☞ 교육 · 주택 등 효과성이 큰 부문의 제도 개선 미흡 26

27 제 2 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2 nd basic plan 27

28 제 2 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 2 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8

29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정책목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출산 ·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구축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제 1 차 (‘06~’10) 제 2 차 (‘11~’15) 제 3 차 (‘16~’30) 29

30 제 1 차 계획과 제 2 차 계획의 비교 제 1 차 계획과 제 2 차 계획의 비교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주요대상 ) 저소득 가정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 정책영역 ) 보육지원 중심 일 · 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1 차 계획 2 차 계획 ( 주요대상 ) 65 세 이상 저소득노인 50 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 노인 세대 ( 정책영역 ) 소득보장, 요양보호 소득 · 건강 · 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 ( 추진방식 ) 정부 주도 범사회적 정책공조 저출산저출산 고령화고령화 공통공통 30

31 제 2 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과제현황 제 2 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과제현황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1

32 주요 핵심과제 주요 핵심과제 저출산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2 보육 · 교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 까지 - 만 0~4 세아 : ’10 년 소득하위 50% 이하 →’11 년 70% 이하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완화 : 낮은소득 25% 차감 → 부부합산 25% 차감 영아 종일돌봄 지원 확대 : ’10 년 소득하위 50%→’11 년 70% 육아휴직제도 개선 : 정률제 도입 - 통상임금의 40%( 최소 50 만원 - 최고 100 만원 )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저축 후 육아기에 사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신설

33 제 2 차 기본계획 고령화분야 구조 제 2 차 기본계획 고령화분야 구조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3

34 주요 핵심과제 주요 핵심과제 고령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4 퇴직연금 활성화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합산 소득공제 (300 만원 →400 만원 ) - 퇴직급여충당금 사내유보 손비인정 폐지 ( 現 30%)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상향 (60%→100%) 시니어 창업지원 - 대상 : 40 세 ~60 세의 근무경력 10 년이상 퇴직 ( 예정 ) 자 - 내용 : 현장학습, 가상창업체험 등의 교육 실시 시니어 비즈니스 플라자 지정운영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및 안전기준 마련 - 보금자리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 비수도권 3%)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35 제 2 차 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구조 제 2 차 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구조 ’11~’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5

36 인구의 날 (7 월 11 일 ) 제정 추진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 · 홍보 “ 출산 · 가족 가치 및 활력 있는 노후 ” 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연예 · 정보 프로그램 활용 인식 개선 도모 ☞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연예 · 정보 프로그램 활용 인식 개선 도모 ☞ 방송, 일간지 등 매체와 연중 공동 켐페인 전개 ☞ 방송, 일간지 등 매체와 연중 공동 켐페인 전개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 를 범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동본부 법정화 추진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동본부 법정화 추진 정부 홍보수단 통합적 활용 및 정부 - 민간 협력 강화 중앙 · 지자체간 정책연계 강화 ( 지자체 대상 저출산 시책 컨설팅 기능 강화 ) 정책 성과평가제도 확립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인식개선 추진기반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6

37 제 2 차 계획기간 (’11 ~ ’15) 중 총 투자 규모는 약 75.8 조원 ☞ 제 1 차 계획의 실제 투자규모 42.2 조원 대비 79% 증가 분야별로 저출산 39.7 조원, 고령화 28.3 조원, 성장동력 7.8 조원 투자 제 2 차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매년도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 총 투자규모 75.8 조원 총 투자규모 75.8 조원 재원계획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연차별 투자계획 계 ’11’12’13’14‘15 계 75.814.114.615.215.716.2 저출산 39.77.27.67.98.38.7 고령화 28.35.45.55.75.85.9 성장동력 7.81.5 1.6 국비 53.49.910.210.711.111.5 지방비 22.44.24.44.54.64.7 37 분야별분야별

38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의 공조가 절실 성공조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일 - 가정 양립 38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임산부를 배려하는 근무관행 조성 ( 보 직관리,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 부모 모두가 동일한 양육 주체라는 인식을 강화 남성의 육아참여 및 가사분담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 일 - 가정 양립 일상화를 위한 필수조건 )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 등 사회운동 확산 출산과 양육을 우리 사회의 축복, 행복으로 인식 양성평등 의식 확산

39 저출산고령화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역량을 동원하여 해결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선진한국, 일류한국으로의 도약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펼쳐나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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