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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 국회 미디어정책과제 연속토론회 ①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가치가 타락한 시대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개선방안 - 권력은 투명해지고, 시민은 불투명해지자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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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 대 국회 미디어정책과제 연속토론회 ①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가치가 타락한 시대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개선방안 - 권력은 투명해지고, 시민은 불투명해지자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

2 인터넷과 가치의 타락

3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가치 - 단대단 원칙 + 분산형 시스템 : 망의 기능 ( 정보처리 기능 ) 이 끝단의 이용자 ( 시민 ) 에게 있으며 중앙 ( 통신 사 또는 집중적인 권력 ) 은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개인과 집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이상과 가 치 : 유연하고 개방적인 민주주의의 촉진체 -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내에서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의 기반 -1994 년 앨고어의 연설 :“ 새로운 민주주의의 아테네 시대 (New Athenian Age of Democracy)” 를 만들어 나가는데 인터넷을 이용하자

4 가치의 타락 가치의 타락 고리 - 인터넷은 진짜 익명적인가 ? - 인터넷은 정말 끝단에게 권력이 있는가 ? : 인터넷 기술이나 암호화기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가치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 인간 ” 이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지가 핵심 : 정책의 중요성 인터넷 시대에 감시사회의 도래 - 정부는 시민을 대 놓고 감시하며 사법시스템은 3 권 분립의 정신에 기하여 이를 제한하기 보 다는 이에 협조적이다. ( 정부는 스스로는 불투명하면서 시민에게는 투명성을 강요 ) : 보안과 프 라이버시 가치의 혼란 - 사적기업 역시 시민을 대놓고 감시한 결과물을 이윤추구를 이용하려고 한다 ( 시민은 감시당 하는지를 모르거나 사적기업이 시민을 대놓고 감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 사적기업은 감시의 결과물을 통하여 시민의 취향과 선택을 왜곡하기도 한다 ( 검색중립성 이 슈들 ) - 정부와 사적기업은 결합하고, 타락한 정부는 시민을 감시하며, 이러한 감시결과로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고, 사적기업은 이러한 결합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지위를 보장받으려 한다.

5 급격한 가치의 타락화 1. 기술발전과 고삐풀린 위험한 이용들 - 대량감시추적기술의 급격한 발전 : 각종 디지털디바이스를 통 한 모든 정보의 수집 및 저장기술의 저렴화와 발전 - 실시간 추적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발생 : 창조경제 ??? - 데이터브로커 산업의 발전 - 비대칭적인 개인정보거래산업의 발전 및 관련 기업들의 독과 점화 2.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가치순위의 타락화 브루스 슈나이어 “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 스토 피노체트를 비롯하여 구글의 에릭슈미트까지 감시를 옹호하 는 인사들은 숨길게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주장 ”

6 문제들과 해결방안들 (?) 1. 기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하던 문제점의 존재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고 감시를 허용하던 문제점 2. 변화된 시기에서의 집중적으로 살펴야 하는 영역 : “ 프라이버시 ” - 프라이버시는 세상과 관계맺는 방식을 통제하는 인간능력의 중심요소 - 프라이버시를 뺏긴다는 것은 인간성을 상실한다는 의미 -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자치라는 가치는 시민들이 갖는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과 연계됨 ( 알고리즘이든 비밀경찰이든 우리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 3. 가치의 재회복을 위한 시민의 책임과 한계 시민들이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 -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국가권력과 독점기업들에게 이러한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가 - 시민들의 대표 국회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보루 - 그러나 이 국회 역시 타락한 가치에 포획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7 구체적인 검토들

8 원칙 1. 권력 ( 국가권력과 사적권력 ) 은 투명해야 한 다 2. 시민에게는 불투명해질, 프라이버시가 보 호되고 정당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감시 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9 표현의 자유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일반적 행정심의 폐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인터넷 게시물 일반에 대하여 삭제 및 폐쇄하는 정책 을 유지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 - 국가인권위원회, UN 등에서 이러한 기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고, 일반적인 인 터넷 내용심의는 독립적인 자율기구로 이관 할 것을 권고

11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2014. 9. 대통령과 정부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 이 도를 넘었다며 공인에 대한 사이버명예훼 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방침을 밝힌 이후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그 경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닌 경우까지도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을 방통위에서 발표 유엔 인권 정례검토에서도 한국정부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함

12 프라이버시 & 감시사회

13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2013 년 유엔 총회결의안에서 국가 감시를 감독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할 것 요청 현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비롯한 한국 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행정부로부터 독 립적이지 못하여 한계가 존재하는바, 인사 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국가 감시를 견제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

14 테러방지법의 재검토 지난 회기에 충분한 국회의 숙의없이 직권 상정되어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재검토필요 보안과 프라이버시는 함께 유지되어야 하 며 시민 전부가 보안때문에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야 할 필요가 없음 감시와 첩보의 분리필요

15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필요 국가기관의 권한에 대한 검토 : 빅데이터 시대에 대량감시 (mass surveillance) 형태로 이루어지는 감시를 제한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허용을 금지시키고, 2014 년 통신감시에 대한 국제인권원칙에서 정한 필요성과 비례성, 투명성, 공적인 감독 등의 구체화 필요 민간기업의 행태에 대한 검토 : 홈플러스, IMS 코리아 사건 등 정보주 체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상판매되는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빅 데이터 시대에 걸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정 립 필요성이 시급함. 빅데이터 시대에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 조치 또는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들의 무차별적 감시로부터 보호할 필요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필요성과 다르게 규제완화취지 ( 개인정 보정의규정의 축소 및 동의범위축소 등 ) 에서 오히려 감시와 소비자권 리침해를 적극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발표

16 시민의 권리와 세금

17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 등에 대한 오픈액세스 2004 년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각료급 회의 에서 “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데이터에의 접근에 대 한 선언문 ” 을 채택하면서 오픈 액세스는 정보수집 능력에 있어서 공공투자로부터의 가치를 가장 최대 화시켜줄 것이며,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 데이터의 사용 또는 접근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과학적 연구 와 혁신의 질 그리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위험성 이 있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9 가지 원칙을 선언하기 도 하였고, 2013 년 오바마정부는 오픈액세스 정책 지침을 발표하여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은 학술저작 물의 오픈액세스를 정책적으로 실현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수년전부터 활발히 존 재하고 있으나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

18 구글세 - 다국적 기업의 세금회피는 각국의 재정정책을 위축 시키고, 과도한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에 기여 -2015 년 OECD 에서 구글세에 대하여 액션플랜에 대하여 합의를 보고 이에 대하여 중요내용에 대하 여 발표 -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제도와 조세조약을 악 용하여 각국의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고, 각 국의 재정정책을 방해하는 결과에 이 르러 이에 대하여 전세계적인 비난이 형성 - 국내에서도 다국적 글로벌기업들, 구글 등의 세원 이 경제활동 및 규모에 비하여 공개되지 아니하여 구글세의 제도화 필요

19 소결어 인터넷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인터넷이 구조가 아니라 “ 사회 ” 의 중요한 가치를 찾아내려는 “ 시민들 ” 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국가권력과 거대 자본기업에 의하여 타락한 가치를 다시 재정립하고 시민들의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는 인터넷 정책에 서 국가는 투명해지고 시민들은 불투명해질 수 있도록 (1) 기존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요구되었던 정책들의 검토 와 더불어 (2) 빅데이터시대에 프라이버시와 감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 응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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