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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4 월 월례회 및 기술세미나 2011. 04. 28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시간계획진 행 순 서발 표 자발 표 자 15:00 ∼ 15:20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기술이사 15:20 ~ 15:30 광영기업 소개광영기업 15:30 ∼ 16:00 악취관련 기술세미나태성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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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년 4 월 월례회 및 기술세미나 2011. 04. 28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 시간계획진 행 순 서발 표 자발 표 자 15:00 ∼ 15:20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설명기술이사 15:20 ~ 15:30 광영기업 소개광영기업 15:30 ∼ 16:00 악취관련 기술세미나태성환경연구소 16:00 ∼ 16:10 휴 식휴 식 16:10 ~ 16:30 대기배출시설 변경인허가 설명 울산시 환경관리과 김 언 주 16:30 ∼ 17:00 토양오염 정화관련 기술세미나에치플러스 에코 17:00~17:20 공지사항회장 월례회 일정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011 ⓒ 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3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 회

4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개정 목적 및 배경 ㅇ개정목적 제 4 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결정한 린단 등 9 개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추가하고, 법령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의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11 구 분구 분개정 일세부내용 시행령 2011.04.05 1. 관리대상기기 제외 2008 년 1 월 27 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 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9 종 추가 (13 종 →22 종 )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시행규칙 2011.04.18 1. 개선완료 보고서 신설

5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2. 새행령 개정안 (2011.04.05)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11 구 분구 분개정 전개정 후 개정내용 제 23 조 ( 관리 대상 기기 등 ) 법 제 24 조제 2 항에서 " 변압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 · 설비 · 제품 "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압기 [ 유입식 ( 유입식 ) 기기만 해당한다 ] 2. 콘덴서 ( 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 3. 계기용변압변류기 ( 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 4.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다만, 2008 년 1 월 27 일 이후에 제조 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 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 밀리그 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6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3/11 구 분구 분개정 전개정 후 개정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 ( 제 2 조 / 별표 1) 1. 알드린 2. 엔드린 3. 디엘드린 4. 톡사펜 5. 클로르데인 6. 헵타클로르 7. 미렉스 8. 헥사클로로벤젠 9. 디디티 10. 다이옥신 11. 푸란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3. 그 박에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물질 중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추가되는 물질 (9 종 ) 1. 클로르데칸 2. 린단 3.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4.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5.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터르와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6. 헥사브로디페닐에테르와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7. 헥사브로모비페닐 8. 펜타클로로벤젠 9.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개정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 28 조 관련 ) [ 별표 4 / 신설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 새행령 개정안 (2011.04.05)

7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4/11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구 분구 분개정 전개정 후 개정내용 제 8 조 (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①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 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 · 도지사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최초의 개선기간과 연장하려는 개선 기간을 합한 기간이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 3 호의 2 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 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를 포함한다 ) 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새행규칙 개정안 (2011.04.18)

8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제 목제 목 폐기물 해당 여부 내용 비닐을 공급받아 사용 중 발생한 잔량 ( 부산물 ) 을 공급처에 재공급하여 비닐로 재 입고하는 경우 계속 순환사용 되며, 일체 외부 유출이 없는 경우로서 오염이 되지 않았고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부산물로 봐도 되는지 여부 ? 답변 폐기물이 원형 그대로 배출되어 별도의 수선이나 형태의 변화 없이 원형 그대로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5/11

9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제 목제 목 유기용제용 폐용기 처리 방법 내용 실험실에서 유기용제를 담았던 폐용기 ( 플라스틱류, 병류, 고철류 ) 는 하기의 폐기물 중 어떤 분류에 포함이 되는지요 ? 1. 지정폐기물 중, 기타폐유기용제 ( 고상 ) 2. 일반폐기물 답변 ○ 용기에 유기용제가 남아있다면, 지정폐기물 중 폐유기용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에 해당하는 물질인 경우 할로겐족, 그 외는 그 밖의 유기용제에 해당 ) 로 분류하며 성질․상태는 기타로 분류됩니다. ○ 또한, 내용물이 모두 제거되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 일반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6/11

10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제 목제 목 유독물 해당여부 (MSDS 함유량 기준 ) 내용 A 라는 물질의 MSDS 함량 ① CAS NO. 1310-58-3 ( 수산화 칼륨 ) 의 함량 : 5% 이하 ② CAS NO. 7732-18-5 ( 물 ) 의 함량 : 잔량 => 1310-58-3 ( 수산화 칼륨 ) 의 유독물 기준 : 수산화 칼륨을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B 라는 물질의 MSDS 함량 ① CAS NO. 7697-37-2 ( 질산 ) 의 함량 : 1% ~ 10% ② CAS NO. 7732-18-5 ( 물 ) 의 함량 : 잔량 => 7697-37-2 ( 질산 ) 의 유독물 기준 : 질산을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C 라는 물질의 MSDS 함량 ① CAS NO. 7632-00-0 ( 아질산 나트륨 ) 의 함량 : 20% ~ 28% ② CAS NO. 7732-18-5 ( 물 ) 의 함량 : 잔량 => 7632-00-0 ( 아질산 나트륨 ) 의 유독물 기준 : 아질산 나트륨을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질의 ] 1. 상기와 같은,, 의 경우 유독물 해당여부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질의 ] 2. 상기와 같이 MSDS 함량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유독물의 해당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7/11

1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제 목제 목 유독물 해당여부 (MSDS 함유량 기준 ) 답변 수산화칼륨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유독물 번호 : 97-1-137), 질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유독물 번호 : 97-1-246), 아질산나트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유독물 번호 : 97-1-167) 은 유독물에 해당합니다. -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물질과 같이 MSDS 상 유독물의 함량이 모호할 경우에는 정확한 함량을 분석하여 유독물 여부를 판단하거나 최대 함량을 기준으로 유독물 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8/11

12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제 목제 목 비점오염원 집수조내 상등수의 살수 가능여부 내용 당사는 시멘트제조업으로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대상으로, 현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신고 및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중 저류조를 설치하여 우수등을 집수하여 토사등을 침전시키고 있습니다. 저류조 청소를 위한 저류조 내부 퇴적물 제거와 사내 비산먼지억제를 위하여 집수조내의 상등수를 활용하여 사내에 살수하고자 합니다. 사내에 살수된 물은 자연건조하여 일부 증발되며, 증발되지 않은 물은 배수로를 통하여 집수조내로 재집수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사외로의 배출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수조내 상등수를 사내 부지에 살수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 조 및 시행규칙 제 76 조 규정에 비점오염저감계획 및 관리․운영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저류조는 초기우수가 유입되는 공간을 제공하여 오염저감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아니한 상등수일 경우 재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9/11

13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제 목제 목 폐수 배출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1945 번지에 기존 한국해초연구소설립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회 건축설계 변경으로 본관건물증축에 따라 내부 시설중 실험실이 포함되게되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의 79 번 항목중.. 이화학 시험시설중 저희의 것이 폐수 배출시설에 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시설중.. 화학분석실 (82.5 ㎡ ), 시약보관실 (66 ㎡ ), 전처리실 (49.5 ㎡ ) 를 이화학 시험시설로 포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화학 시험시설은 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 일 최대 0.01 세제곱미터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1 일 최대 0.1 세제곱미터 ) 이상 배출하는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 조 [ 별표 4]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귀 사업장의 이화학 시험시설 [ 화학분석실 (82.5 ㎡ ) 과 전처리시설 (49.5 ㎡ )] 은 면적이 132 제곱미터이므로 폐수가 일정량 이상 배출될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0/11

14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1/11

15 공지사항  . 검찰합동점검 대비 업무 협의 (4/1_ 검찰 ) - 합동점검 시 협의회 회원사에 대한 점검 방향에 대한 요청  . 대기배출시설 개정사항 인. 허가 관련 업무협의 (4/8_ 울산시 환경관리과 ) - 저장시설 인. 허가 대상 범위 등 협의 _ 회원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설명요청  . 환경분야 정기 지도. 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 협의 - 공단 ( 지역 ) 별 지도. 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후 평가 후 업체별 사전 예고제 시행으로 확대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심포지움 참석 (4/19, 울산보건환경연구원 )  . 울산시 클린추진사업장 공단지역 정화활동 관련 협의 - 정화행사 중복방지 및 회원사 정화활동 시 클린추진사업단 참여로 실적 공유 필요  . 한국환경기술인 연합회 사무실 구입 입주식 및 이사회 참석 (4/29_ 서울 ) 1/3 ● 회장단 활동 사항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011 ⓒ 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16 공지사항 2/3 취급제한 금지물질 사업장 지도. 점검 계속 - 기간 : 2011. 3 월 ~5 월까지 ( 총 66 개사 중 울산지역 대상 사업장 13 개사 ) - 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통합점검 규정 취급제한 금지물질 check list 의거 실시 ● 대관 동향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011 ⓒ 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011 년 악취 기획점검 실시 동향 1) 여천 매암지역 : OCI(-SNF ㈜ 울산공장 실시 (4/4/7~4/20) 2) 대상 : 초산, 주철, 알루미늄, 산. 알칼리 배출업체 25 개사가 대상임 ※ 2010 년 기획점검 실시 대상 업체 제외 (15 개사 )_ 이행상태 확인 (5/16 까지 ) : ( 주 ) 효성울산공장, SK 에너지, 삼성정밀화학, 현대자동차, S-Oil, 고려아연, LS 니꼬동제련, 성창기업, 대한통운 등 15 개사 울산시 환경분야 정기지도. 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 - 전국 시. 도에서 최초 시행으로 부담이 큼, 따라서 공단별 ( 지역별 ) 지도. 점검 시기를 공지 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시행키로 함.

17 공지사항 3/3 ● 대관 동향 도시광산화 사업 협조요청 ( 남구청 요청사항 ) - 폐가전 제품 재활용을 위한 회원사 발생 폐가전 분리보관 및 적극홍보 요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요청사항 -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가 4 년마다 시행으로 금년 조사대상물질 누락 방지 철처 - 유독물 실적보고 대상물질,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대상임에도 누락 확인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011 ⓒ 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 회원사 동향 ( 소식 ) : ○ 경조사 : 석화단지 회원사 한국알콜 김하련차장 모친상 조문 (4/19) ○ 신규 회원사 - 온산지역 : 부산주공㈜ 회원사 가입 신청 함. - 여천매암지역 태원물산 환경기술인 변경 : 백송학대리 → 이종훈 과장님 ○ 2011 년 울산지역 환경인 체육대회 개최 - 일시 : 2011.05.19( 목 ) 12 시 - 장소 : 문수 양궁장

18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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