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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人權 ) 을 통한 사회복지실천 정 수 홍 Through the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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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 ( 人權 ) 을 통한 사회복지실천 정 수 홍 Through the Human Rights

2 목차 1. 인권의 개념 2. 사회복지와 인권 1) 사회복지사업법과 인권 2) 사회복지와 인권감수성 3.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적 관점 1)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2)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3) 사회복지대상과 인권 4. 인권 침해 사례 5.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 덧 ) 사회복지사의 인권

3 당신은 어떤 사람 ? “ 나 사탕 좀 줘어 ~” 두 손을 포갠 채 아이처럼 벌리고는 나만 보면 사탕을 달라시며 씨익 웃으신다. 주름진 그 미소 사이로 담배 때문인지, 사 탕 때문인지 온통 썩어버린 이가 보인다. “ 할매, 담배 피지 말라니까 ~” “ 안펴어 ~, 안필랑께 입이 심심해서 그랴 ~, 사탕 좀 줘어 ~” “ 옆에 할매들이랑 노놔 묵을랑께 더줘어 ~” “선생님, 좋아요?” 늘 자기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의문형으로 말하는 이 친구는 지적장애인이다. 하지만 늘 밝게 깔깔 웃으면서 기분 좋은 애정표현을 한다. 이 이상한 사랑고백에 절로 입가에 스미는 미소를 감출 수 없다. “행님!! 바쁘네요?” 반짝 든 왼손과 함께 미소 지으며, 언제부 턴가 장애가 있는 이 동네 청년은 늘 나에 게 ‘행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하던 이 호칭이 어느 새 익숙해져 있다. “ 샘예 ~ 이것 좀 자시보이소 ” 노인일자리 월급 받으셨다고, 복지관 직원 들에게 기분좋게 한턱 쏜 요구르트는 무척 달콤하다. “ 어머니 ~ 그냥 어머니 드세요 ” 거절도 해보지만, 다음달에도 할머니는 요 구르트 한줄을 사들고 오실테다. “느거 하는 일이 뭐꼬? 콤퓨타 뚜드리 바라. 다 나온다 아이가?” 아침 댓바람부터 거나하게 취한 동네 아저 씨는 술 한잔하니 밥 생각이 난다며, 어르 신들만 이용하는 경로식당에서 밥 달라고 난동이다. 느닷없이 휘둘러진 목발에 모니터가 깨어 지고 책상 위 서류들이 흩날린다. “고마 콱 죽어뿌까? 이 다리마저 뽀사뿌믄 해주나?”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를 달라며 한시간 넘 게 계속되는 막무가내 우기기와 드잡이질 에 몸도 마음도 멍이 든다. “야이 XX야, 삐~~~를 삐~~해 뿔까” 오늘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풀 곳 없 는 한탄을 사회복지사들에게 쏟아낸다. 깨진 술병을 휘두르며 가해지는 위협은 이 해와 공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입니다.

4 클라이언트 (?)

5 1. 인권의 개념

6 인권이란 ? 국어사전 인권 ( 人權 ) [ 인꿘 ] [ 명사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Human Rights 사회복지학사전 사회적인 성취에서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나이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특권과 책임 이 주어지는 기회

7 세계인권선언 (4’03”)

8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제 1 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전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 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하략)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 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 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9 국제인권규약 자유권 (B 규약, 1 세대 인권 ), 채택 1966.12.16 / 발효 1976. 3. 2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사회권 (A 규약, 2 세대 인권 ), 채택 1966.12.16 / 발효 1976. 1. 3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n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연대권 (3세대 인권)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 는 권리

10 국제인권규약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간 섭하지 않도록 하는 권리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받지 않 을 자유 의견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자유권자유권 자유권자유권 사회권사회권 사회권사회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배 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 준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 결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인류공동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 의사소통권 경제발전권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청구할 권리 연대권연대권 연대권연대권

11 주요 차별금지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1965 채택 / 대한민국 1965 서명, 1969 발효)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채택, 1981 발효 / 대한민국 1985 적용)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억제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973, 1976) 스포츠에서의 반아파르트헤이트( 反 인종분리) 협약 (1985, 1988)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990 채택 / 2003 발효) 고문금지협약 (1984 채택 / 1987 발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 채택 / 1990 발효) 장애인권리협약 (2006 채택 / 2008 발효)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51 채택 / 1954 발효) 집단살해의 예방과 금지에 관한 협약 (1948 채택 / 1951 발효)

12 ISO26000 ( 사회적 책임 ) 과 인권 ISO26000 의 7 대 원칙 1. Accountability : 설명책임 2. Transparency : 투명성 3. Ethical Behavior : 윤리적 행동 4. Stakeholder : 이해관계자 이해존중 5. Law : 법치 존중 6. Int. Norms of Behavior : 국제행동규범 존중 7. Human Rights : 인권존중

13 대한민국 헌법 제 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제36조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14 대한민국 헌법 국민의 기본권 1. 자유권 :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 2. 평등권 :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차별 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청구권 : 국가에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5. 참정권 :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15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제12조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적법절차 준수(체포 구금 등) 제13조 :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이중처벌의 금지 등 제14조 : 거주, 이전의 자유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 주거 침해 금지 - 영장발급(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침해금지 제18조 : 통신의 비밀보호 제19조 : 양심의 자유 제20조 : 종교의 자유 제21조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22조 :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3조 : 재산권 보장 제24조 : 선거권 제25조 : 공무담임권

16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 국가기관 문서로 청원권 보장 제27조 : 법률에 재판보장 제28조 : 국가보상 청구권(형사피의자 등) 제29조 : 손해배상청구권(공무원의 불법행위) 제30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 신체 등에 피해 발생시 보조청구권 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33조 :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4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제36조 : 혼인제도 보장(결혼은 양성평등에 기초)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17 차별에 대한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8 2. 사회복지와 인권

19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 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 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기본이념)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 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0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 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 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제10조(지도·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 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21 세계인권선언과 사회복지윤리

22 세계인권선언과 사회복지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 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 16 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 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 다. 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5 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7 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 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23 인권의 제한 제 29 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 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 30 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 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 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 용할 권리는 없다.

24 사회복지윤리강령에 나타난 인권

25 차별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 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 릴 자격이 있다. I-1-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의 종교 · 인종 · 성 · 연령 · 국적 · 결혼상태 · 성 취향 · 경제적 지 위 · 정치적 신념 · 정신, 신체적 장애 ·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 를 하지 않는다. I-3-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26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제 12 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 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 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 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I-2-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 고 고지 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II-1-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 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 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 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 해야 한다.

27 존중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 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25 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 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가 있다. II-1-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 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 술과 능력 을 최대한 발휘한다.

28 자기결정의 자유 제 13 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 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 16 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 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 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 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7 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 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 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II-1-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 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 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29 사회복지의 목적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인간다운 생활 보장 자립생활 추구 자립생활 추구 사회통합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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