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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1 월 하 영 재 본인일부부담금 정리. 건강보험 유형구분 심사심사 원무원무 본인부담금비 고비 고 일반 성인 00 요양급여 50% 6 세미만 J0 요양급여 35% 산정특례 성인 13 요양급여 20% + CT, MRI, PET 50% V027,V008 6 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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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년 1 월 하 영 재 본인일부부담금 정리

2 건강보험 유형구분 심사심사 원무원무 본인부담금비 고비 고 일반 성인 00 요양급여 50% 6 세미만 J0 요양급여 35% 산정특례 성인 13 요양급여 20% + CT, MRI, PET 50% V027,V008 6 세미만 K3 요양급여 14% + CT, MRI, PET 35% 중증환자 ( 가정간호 포함 ) GG 요양급여 5% (CT, MRI, PET 포함 ) V193,V194 의약분업예외대상자 성인 00 진료내역 X 50% + 약가총액 30% F003 6 세미만 J0 진료내역 X 35% + 약가총액 21% F003 희귀난치질환대상자 ( 등록 가정간호 포함 ) 3 요양급여 10% (CT, MRI, PET 포함 ) V,V231 희귀난치지원금대상자 HL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만큼 지원금으로 산정 111 개 질환군 ★ 2009 년 10 월 1 일부터 공단에 미등록 된 희귀난치대상질환자는 일반 본인부담금 50% (6 세미만 35%) 산정

3 차 상 위차 상 위 유형구분심사원무본인부담금 차상위 1 종 CM 요양급여 0% 차상위 2 종 만성질환 이외자 E0N 요양급여총액 14% 만성질환자 ( 미등록 암환자 ) E1O 직접조제 1,500 원 직접조제 이외진료 1,000 원 CT,MRI,PET 총액의 14% 중증환자 EGP 직접조제 1,500 원 직접조제 이외진료 1,000 원 CT,MRI,PET 총액의 5% 희귀난치질환자 E2Q 직접조제 1,500 원 직접조제 이외진료 1,000 원 CT,MRI,PET 총액의 10% ★ 차상위 2 종 만성질환자 중 미등록 암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만성질환자들은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2009 년 10 월 1 일부터 희귀난치질환 미등록 시 요양급여 14% 산정 ★ 차상위 장애인 (F) 은 본인부담금 만큼 장애인기금으로 청구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음 )

4 의료급여 유형구분본인부담금비고 1종1종 본인부담 면제자요양급여총액 0%M 코드 본인부담자 직접조제 2,000 원 + CT,MRI,PET 총액 5% B 코드 직접조제 이외진료 1,500 원 + CT,MRI,PET 총액 5% 유형구분본인부담금비고 2종2종 일반요양급여총액 15% 만성질환자 직접조제 1,500 원 + CT,MRI,PET 총액 15% V001,V003,V005, V009,V012,V013, V014,V015,V117, V027 직접조제 이외진료 1,000 원 + CT,MRI,PET 총액 15% 중증질환자 직접조제 1,500 원 + CT,MRI,PET 총액 5% V193 직접조제 이외진료 1,000 원 + CT,MRI,PET 총액 5%

5 의료급여 NP ● 내원 ( 투약 ) 일당 진료비 정액수가 2,770 원 ● 요양급여 총진료비 계산방법 : 내원일수 x 2,770 + 투약일수 x 2,770 원 ● 본인부담금 산정은 의료급여 환자와 동일 ● 2 종 만성질환자 유형 - V001 : 인공신장 투석시 - V003 : 계속적 복막 관류술시, 복막관류액 수령당일 - V005 : 신이식술 후 조직이식 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 V009 : 혈우병 치료목적으로 항응고인자 및 동결침전제제 투여시 - V012 : 근육병환자에게 자율신경용제 또는 면역억제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 - V013 : 간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 투여당일 - V014 : 췌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 투여당일 - V015 : 심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 투여당일 - V117 : 대사장애 - V027 : 미등록 암환자

6 건강보험 유형구분 심사심사 원무원무 본인부담금비 고비 고 일반 성인 00 요양급여 20% + 식대 ( 기본, 가산 )50% 6 세미만 66 요양급여 10% + 식대 ( 기본, 가산 )50% F004 신생아 22 요양급여 0% + 식대 ( 기본, 가산 )50% F005 자연분만 11 요양급여 0% + 식대 ( 기본, 가산 )50% F001 중증환자 암 44 요양급여 5% (CT, MRI, PET 포함 ) + 식대 ( 기본, 가산 )50% V193,V194 개두, 개심 55 요양급여 5% (CT, MRI, PET 포함 ) + 식대 ( 기본, 가산 )50% V191,V192 희귀난치질환대상자 NN 요양급여 10% (CT, MRI, PET 포함 ) + 식대 ( 기본, 가산 )50% V 코드 희귀난치지원금대상자 HL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만큼 지원금으로 산정 ★ 2009 년 10 월 1 일부터 공단에 미등록 된 희귀난치대상질환자는 일반 본인부담금 20% 산정 ★ 희귀난치질환자중 희귀난치지원금대상자 (H) 로 자격이 있는 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만큼 지원금으로 산정

7 차 상 위차 상 위 유형구분심사원무본인부담금 차상위 1 종 CM 요양급여 0% + 기본식대 20% 차상위 2 종 일반 E00(E) 요양급여총액 14% + 기본식대 20% 중증환자 EG4(E) 요양급여총액 5% + 기본식대 20% 자연분만, 6 세미만 EN,E61,6(E) 요양급여 0% + 기본식대 20% 희귀난치질환자 E2N(E) 요양급여총액 10% + 기본식대 20% 유형구분심사원무본인부담금 차상위 2 종 일반 F00(F) 기본식대 20% (14% 장애인의료비로 청구 ) 중증환자 FG4(F) 기본식대 20% (5% 장애인의료비로 청구 ) 자연분만, 6 세미만 FN,F61,6(F) 기본식대 20% ( 나머지 공단 청구액으로 청구 ) 희귀난치질환자 F2N(F) 기본식대 20% (10% 장애인의료비로 청구 ) ★ 2009 년 10 월 1 일부터 공단에 미등록 된 차상위 희귀난치대상질환자는 일반 본인부담금 요양급여 14% + 기본식대 20% 산정 ★ 차상위 환자 가산식대는 전액청구

8 의료급여 유형구분심사원무본인부담금 1종1종 일반 00 요양급여 0% + 기본식대 20% 암 44 요양급여 0% + 기본식대 5% 개두술, 개심술 55 요양급여 0% + 기본식대 5% 행여환자 00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음 자연분만,6 세미만 1,6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음 2종2종 일반 00 요양급여총액 10% + 기본식대 20% 암 44 요양급여총액 5% + 기본식대 5% 개두술, 개심술 55 요양급여총액 5% + 기본식대 5% 자연분만, 6 세미만 1,6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음 ★ 의료급여 환자는 기본식대만 산정 ( 가산식대 산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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