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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선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모델 제시 역할 기존 노인일자리사업 민간분야의 정책적 지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완결성을 제고 다양한 사업참여 주체와 방식 ( 민간기업의 대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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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선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모델 제시 역할 기존 노인일자리사업 민간분야의 정책적 지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완결성을 제고 다양한 사업참여 주체와 방식 ( 민간기업의 대응투자, 수행기관 컨소시엄 ) 을 시도하여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적 발전 모델 제시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기업」을 육성 4

5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유급 근로자 또는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채용하는 기업 5

6 위탁 계약 체결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정기관 ( 기업 및 법인 ) 선정기관 예산, 경영, 교육, 홍보 지원 경영 지원, 성과관리 등 기업설립 실적 보고 정책 결정 및 수립 사업공고 정책 평가 사업 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선정 및 계약체결 기업 설립 · 운영 지원 점검 및 성과평가 공모 신청 기관 간 연계 및 컨소시엄 구성 기업 설립, 운영 지원 대응투자 이행 참여자 모집 · 선발 · 교육 참여자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 홍보활동 및 판로개척 사업 수행 지정 「고령자 친화기업」 6

7 사업공고 접수 및 인큐베이팅 심사 및 선정 계약 (1 차 ) 및 기업설립 계약 (2 차 ) 및 예산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지정 1 차 서류 및 현장심사 2 차 심사위원회 이행계약 체결 ( 개발원 & 선정법인 ) 기업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운영 주식회사 설립 대응투자 이행 이행계약 체결 ( 개발원 & 고친기업 ) 보증보험 가입 예산 지원 지정주체 : 보건복지부 7

8 경영 지원 경영 지원 교육 지원 교육 지원 홍보 지원 홍보 지원 회계 · 노무 · 법률 컨설팅 경영스쿨, 합동워크샵 지역연계 홍보 PG 매체 홍보 실적 관리 실적 관리 정산 경영 진단 8

9 9 ㈜딜리셔스플랜 지역아동센터 급식 납품, 도시락 · 반찬 제조 ㈜이웃애 카페 싱그로브 운영 ㈜고을 문화재발굴원 파견 ㈜ 6088 식품 전통부각 제조 ㈜시니어맘 베이비시터 파견

10 ㈜미추홀카페 카페 지브라운 운영 ㈜은영수산 안동간고등어 가공 10 ㈜천년누리 한옥민박 운영, 전통식품 제조 ㈜청초원피앤에프 LED 식물공장 운영 ㈜지수바이오푸드 김치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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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분내용 법적 지위 ○ 공고일 이전 설립된 민간법인 - 복수의 민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도 가능, 하나의 대표기관에서 신청 ※ 민간법인 : 민법상 사단 또는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조합 ), 상 법상 법인 ( 기업 ),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 ( 의료법인, 학교법인 ) 등 ※ 기업 단독 신청 시 자본금 100 백만원 이상인 기업에 한함 대응 투자 ○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70% 이상 대응투자를 약정한 법 인 -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 · 창업모델형 · 고유사업으로 2 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의 신청 시 20% 적용 ※ 대응투자 : 신청법인이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 투자에 한하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무 상제공되는 부동산 ( 토지, 건물 ) 의 공식 감정가액을 환산하여 인정함 ※ 대응투자 이행완료 확인 후 예산지원 12

13 ’04 년 이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자체 등으로부터 시정 또는 경고, 중단 조치를 받은 기관 ( 예비 )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사업 ( 마을기업 ), 고령자기업 등 유사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업 ※ 단, 시장형, 창업모델형 등 ’12 년 이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은 신청 가능 신청 법인이나 그 법인 대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휴 · 폐업중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내역이 확인된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 횡령으로 고소 · 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3

14 20 개 사업 이내 예산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고령자 친화기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업비 ( 임차비, 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 ) 관리운영비 ( 공공요금, 여비 등 ) 기타 컨설팅 · 교육 · 홍보 지원 등 기업 당 3 억원 내외 14

15 비목세목편성기준 인건비 ※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 인건비 ( 사회보험 포함 )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 ※ 참여자 인건비 편성 · 집행 불가 사업비 임차비 - 부동산 임차, 시설 및 장비 임차 ( ※ 보증금 및 권리금 제외 ) 시설투자비 - 시설 신축, 개보수 자산취득비 - 장비, 전자기기, 가구 구입 ( ※ 차량은 가급적 리스로 처리 ) 재료비 - 원자재 및 재료 구입 교육ㆍ훈련비 -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훈련 컨설팅지원비 - 전문가 컨설팅 및 네트워크 활동 홍보활동비 - 홍보비 운영수당 - 회의 및 자문, 강사수당 등 관리운영비 ※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공공요금 - 전기료, 수도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여비 ( 국내 ) - 출장경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기타경비 - 사무용비품, 회의비, 기타 경비 등 15

16 접수방법 : 우편접수 ( 등기우편 ), 방문 접수기간 : 2013 년 2 월 4 일 ( 월 ) ~ 3 월 20 일 ( 수 ) ※ 3.20( 수 ) 18:00 까지 접수분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1 부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 견적서 등 ) 일체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 부 - 컨소시엄 구성 · 운영 협약서 사본 1 부 ( 해당시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부 - 법인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1 부 ( 기업에 한함 ) - 법인 및 개인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 부 ( 기업에 한함 ) 16

17 해당지역 관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지역본부 ) 접수처관할 지역주 소주 소연락처 서강 서울, 강원 (100-01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3 평광빌 딩 10 층 02)6203-0963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611-803)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55 함 조회관 7 층 051)507-6373~5 대경 대구, 경북 (706-80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46 성원넥 서스상가 2 층 053)759-1900 경인 인천, 경기 (410-38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7 웅신아트 413 호 031)904-3848 호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503-829)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413 중국 영사관 2 층 062)365-8815 ~ 8 중부 대전, 충남, 충북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81( 둔산동 1305) KTGO 빌딩 5 층 042)476-9890 ~ 3 17

18 ※ 사업계획 인큐베이팅 : 각 신청기관은 신청 전 · 후에 아이템의 사업성 검토, 시장 조사 · 분석, 관련기관 협의, 사업계획서 검토 · 보완 등 해당 지역본부에 사업계획 인큐베이팅 요청 가능 ※ 1 차 심사 결과는 3.22( 금 ) 이후 개별통보하며, 1 차 심사에 통과된 사업에 한해 2 차 심사 진행 심사결과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통보일 : 2013.3.29( 금 ) 예정 심사 단계 1 차심사 2 차심사 심사 구분서류 및 현장심사 제안발표 및 최종심사 심사 담당지역본부심사위원회 배점 기준 (50 점 ) 15 점 35 점 세부 내용검토의견서 작성 총점 25 점 미만 지원대상 제외 18

19 심사 영역 (100%) 세부 항목 사업내용 (24%) 사업내용 적합성 - 기존시장 교란여부와 지역특성 반영여부 등 노인업무 적합성 - 노동강도, 위험성 등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 수요처 확보여부, 기술 및 마케팅 전략 등 지속적 성장 가능성 - 지속적 유지․확대 가능성 및 중장기 발전방안 등 수행능력 (10%) 전문인력 / 기술 확보 및 양성 - 전문인력 / 기술 확보 가능성 및 양성계획 수립 등 기관의 안정적 역량 - 기관 규모, 유사사업실적, 전문성 등 지역사회 협력노력 - 지역사회 내 협력관계와 활용 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20%) 시장조사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효과 (16%) 고용창출효과 – 고용인원 추가 연계사업 확대 가능성 - 사업영역 확대 가능성 홍보 및 인식개선 기대효과 - 대외 홍보 및 인식개선 효과 대응투자 (30%) 대응투자 규모의 적합성 - 예산신청액 대비 대응투자액 비율 대응투자의 실효성 - 대응투자 기대효과 등 19

20 고용창출효과 (6 점 ) 점수예산신청액 200 백만원 이상 200 백만원 미만 6점6점 50 명 이상 25 명 이상 4점4점 35 명 이상 20 명 이상 2점2점 15 명 이상 1점1점 10 명 이상 기준 60 세 이상 시급 · 일급 · 주급 · 월급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고용 인원 ※ 계획서에 명시된 고용계획인원 적정여부를 별도 검토하여 적용 20

21 대응투자 규모의 적합성 (12 점 ) 점수기준 12 점예산신청액 대비 대응투자액 비율 130% 이상 9점9점 110% 이상 7점7점 100% 이상 5점5점 90% 이상 3점3점 80% 이상 1점1점 70% 이상 비고노인일자리사업단은 20% 이상부터 10% 단위로 1 점씩 가산 21

22 2012 년 2013 년 공모 규모 ▪ ( 기업연계형 ) ▪ ( 노인일자리발전형 ) ▪ 20 개 ※ 유형 구분 폐지 지원 규모  최대 3 억원 이내  최대 3 억원 내외 ※ 3 억 이상 5 억 미만의 대규모 사업 시범 지 원 (1~2 개 ) 심사 절차  (1 차심사 ) 접수완료 후 일정 기간 동 안 심사  (1 차심사 ) 접수기간 내 상시 심사 신청 자격 ▪ ( 법적지위 ) 공고일 이전 설립된 법인 ※ 단독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자본금 100 백 만원 이상 ▪ ( 대응투자 ) 신청액의 70% 이상 현금 대응투자 필수 ※ 노인일자리사업단의 경우 20% 이상 ※ 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동산 ( 토지, 건물 ) 무 상임대는 감정가액을 환산하여 인정 22 15 개

23 사업공고 신청 및 접수 사업계획 심사 사업선정 계약체결 및 예산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 1.30( 수 ) 2.4( 월 ) ~ 3.20( 수 ) 1 차 ~3.22( 금 ) 2 차 3.27( 수 ) 3.28( 목 ) ~ 29( 금 ) 4.1( 월 ) ~ 5( 금 ) ~6 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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