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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 / 경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54 대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노학연대기구 불 안정노동 철폐로 나 아가는 비 상 ( 飛上 )! 학생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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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 청소 / 경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54 대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노학연대기구 불 안정노동 철폐로 나 아가는 비 상 ( 飛上 )! 학생대책위원회

2 이렇게 실태조사 했습니다 ! 9/19( 수 ) ~ 9/28( 금 ) 실태조사 실시 : 불나비 + 관악주민연대 200 명 설문조사 : 청소 115 명 / 경비 85 명 5 명 심층면접 : 청소 2 명, 경비 3 명

3 목 차목 차 고용 현황 임금 현황 건강권 현황 : 휴게, 휴가, 산업재해 등 인권침해 현황 : 부당 경험, 성폭력 등 대안 – 우리는 요구한다 !

4 고용 현황

5 서울대 청소 / 경비 용역 현황 418 명 => 1 년짜리 22 개 용역업체 ( 공개입찰 ) 형식적인 용역업체, ‘ 진짜 사장 ’ 은 서울대 ! - 계약 이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음. - 인원 채용 X, 일상적 노무 관리 X - 임금지급만 한다 ! 청소 / 경비 근무환경 개선은 누구의 책임 ? “ 맡겨놓고 한 번도 안 오는 사람 도 있어요 …” “ 용역은 내부문제나 인사를 반 장에게 위임..” “ 공백이 있으면 학교가 인원을 채용해놔요.” “ 햇빛이 들어와서 행정실에 블라인드를 설치해달라 고 했는데 안 해 줍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여기 와 볼 생각을 안 하고..”

6 업무 지시 및 인사결정권 ( 경비 ) 경비노동자의 경우, 서울대 관리자에 의한 업무지시와 인사결정이 많았음. 진짜 사장은 ‘ 서울대 ’!!

7 서울대에서 몇 년을 일해도.. 근로계약기간 : 1 년 이하 - 청소 : 1 년 (94.6%), 1 년 미만 (1.8%) - 경비 : 1 년 (89.4%), 1 년 미만 (9.4%) 평균 근속년수 4-5 년, 그러나 매년 계약갱신 - 청소 : 5 년 6 개월 / 경비 : 4 년 5 개월

8 근로계약서는 챙기셨나요 ?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회사만 가지고 있음. : 청소 67%, 경비 63.5% 2012 년부터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주어야 합니다 ! ( 의무 !) - 위반 시 500 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챙깁시다 !

9 정년 문제 – 불만 2 순위 평균 연령 : 58.52 세 ( 청소 ), 61.32 세 ( 경비 ) 정년 현황 : 만 65~66 세 ( 최빈값 : 만 66 세 ) 입찰안내서에는 만 65 세, 관행상 만 66 세 정년, 내년부터는 ?? 희망 정년 : 70 세 ( 청소 62.3% / 경비 76.3%) 대표적 고령 직종 ! => 정년 현실화 시급

10 고 용 불 안 – 가장 큰 두려움 노동조합 학교 용역업체

11 고용불안 1. 노동조합이 해고한다 ? 현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 ( 시설노조 ) 위원장 이 부당한 인사권 행사 - 위원장 임의적으로 연말에 해고 or 인사이동 - 학교나 사측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기도. 노조위원장이 인사권을 갖게 된 원인은 ? - 형식적인 용역업체, 비민주적인 노조 운영 노동조합의 민주화가 절실 ! “ 정년 퇴직 인원에 대한 채용을.. 대개 노조에서 많이 관장합니다.. 서울대에서 인사권은 … 보통 시설노조에서 관장합니다.”

12 고용불안 2. E 대학 행정실장의 횡포 E 대학에서는 행정실장이 지휘명령, 해고 종용 최근에 경비노동자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지 강제 변경 지시, 조기 퇴출을 위협함. 서울대 차원에서 원청 관리자에 의한 인권침해 규제, 불법파견 근절  직접고용 !? “ 여기는 이상하게 단과대 행정실장이 감독, 감시, 감찰합니다..” “.. 타 직원한테 ‘ 그 사람 연말에 조치 해야겠구만 ?’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 최근에는.. ( 동료를 ) 연말 되기 전에 해고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강제 전출시켰고요.” “ 내가 언제 퇴출될지.. 그렇게 살 고 있습니다.” 원청의 개입은 불법파견 !

13 고용불안 3. 수의계약 G 업체의 수법 6 년째 F 대학과 수의계약 맺고 있는 G 업체 학교 - 용역업체는 1 년 계약, 용역업체 - 노동자 는 3 개월, 6 개월 계약 근로계약서를 늦게 쓰면서 해고 협박 그러나 2 년 이상 근무로 용역회사의 정규직 !  계약기간 무효 ! /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 X “ 계약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 달 두 달 계약서를 안 쓰면서, 우리 목을 쥐고 있는 거에요.

14 임금 현황

15 저임금 – 불만 1 순위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 기본급 = 최저임금 ) - 청소 : 평균 115 만 원 - 경비 : 평균 136.87 만 원 희망임금 : 150 만 원 ( 청소 ) 구조적 저임금 - 서울대 예산 편성 : 원가 산정에 최저임금 적용 - 공공부문 차원에서 외주화 진행해 옴.  법제도적 변화 필요

16 식사 지원 없음 ! – 밥값 0 원 ?? 대부분 식사 지원이 없었음. - 청소 : 103 명 중 94 명 - 경비 : 83 명 중 73 명

17 용역업체에 의한 중간착취 ! 용역업체에 의한 임금 삭감 발생 - 연차수당 미지급 (20.4%), 퇴직금 미지급 (7%) - 학교와의 용역계약 위반한 것 ! 시설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으로 임금 삭감 합의 - 연차수당을 15 일  12 일, 10 일로 삭감 - ‘ 다 ’ 경비노동자의 사례 원인 : 낮은 도급비, 학교의 관리감독 방기, 노동조 합의 어용화 … “2011 년에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시설노조와의 단체협약이라는 명분으로 15 일치를 12 일치로 지급.. “2011 년에 용역업체 D 가 시설노조 위원장과 의 합의로 연차수당 10 만 원 삭감.. 그마저도 모두 들어오지 않았다. 업체 D 가 연차수당액을 노동자 개인이 아닌 시설노조 위원장에게 지급..”

18 건강하게 일할 권리

19 건강 1. 쉴 권리 ( 휴게, 휴가 ) 휴게시간은 대기시간 ( 근무시간 ) - 청소 : 1~2 시간 휴게, 63.7% 특정 장소 대기 - 경비 : 4~6 시간 휴게, 48.2% 자유롭게 사용 X 휴가가기 힘든 현실 - ‘ 필요할 때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 ( 경비 50%) -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 ‘ 대체인력이 없어서 옆 동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 ( 청소 87%)

20 건강 2. 장시간 근무 ( 경비 ) 장시간 근무 - 경비노동자의 불만 2 순위. - 95.3% 가 24 시간 맞교대 근무 - 건강을 크게 해치는 근무 형태 희망 근무 형태

21 건강 3. 산업재해와 직업병 산업재해, 질병 경험 비중 ↑ - 청소 : 산업재해 (13%), 질병 (52%) - 경비 : 산업재해 (8.6%), 질병 (38.8%) 산재보험 처리 ↓ : 44%( 청소 ), 26.2%( 경비 ) - 자비 부담 : 24%( 청소 ), 24.6%( 경비 )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 - 해고될 것 같아서 ’ ( 청소 19%, 경비 10%)

22 인권침해 현황

23 인권침해 1. 부당한 경험 ( 청소 ) 정해진 청소업무 이외의 지시 33.8%

24 인권침해 2. 성폭력 성적으로 불쾌한 경험 : 10 명 응답 ( 청소노동자 ) 피해를 경험했을 경우, 대처방법 (19 명 응답 ) : ‘ 불쾌하지만 분위기나 관계를 고려하여 참았다 ’ (10 명 ) 대처하지 못한 이유 ( 총 27 건 ) ‘ 문제를 제기해 봐야 소용없어서 ’ 10 건, ‘ 다른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것 같아서 ’ 가 7 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수립 필요 !!

25 인권침해 3. 수의계약업체 ‘G’ 공개입찰 용역업체와 달리 통제 관리 심함. 업무 관리 ‘ 차별화 ’ 를 통한 계약 연장 전략 휴게시간 / 식사시간 엄격히 통제 용역업체 관리자의 욕설, 횡포 ↑ 노동조건 차별 : 휴일, 휴가, 상여금, 작업복.. “ 방학 때 일이 없어도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해요 ” “12 시에 점심을 먹으라고 하니, 배고파서 숨 어서 간식을 먹어야 해요.” “ 아주 보이지도 않은 먼지 3 개가 떨어져 있는 걸로 트집을 잡아요.” “ 반장이 욕을 엄청나게 해요.” “ 사장님이 노크도 안 하고 휴게실에 들어와요.” “ 같은 단과대여도 여기는 여름 휴가 가 하루 더 적어요.” “ 본부에서 주는 선물이나 작업복은 못 받아요.”

26 우리는 요구한다 !

27 1. 서울대가 책임져라 ! 형식적인 용역업체 구조  불법파견 만연, 학교의 관리감독 어려움, 비정규 직 노동자의 권리 박탈 초래 상시필수업무인 청소 / 경비 업무  외주화 부적절. 직접고용해야. 원청으로서의 책임 강화해야. : 대학 차원의 노동인권 보호 정책, 용역업체 관리 감독 강화해야 함.

28 2. 노동조합이 바로 서야 합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투쟁으로 획득 ! 노동조합 -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 적인 공간, 최후의 보루 !  진정한 노동조합 : ‘ 민주적인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민주화  투명하고 민주적인 노조 운영 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 일상적인 노조 교육 필요.

29 3. 여성노동자의 권리 보장 ! 청소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 ! 2010 년 청소노동자 부당해고 및 성폭력 사건 서울대 차원의 반성폭력 정책 필요 노동조합에서부터 성폭력 문제 해결 ! 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수립  여성노동자가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

3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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