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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아동 교육의 역사 / 정의 / 분류 정 동 일. 강의 순서 시각장애아동 교육의 역사 시각장애아동 정의 / 분류 시각장애아동 출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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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아동 교육의 역사 / 정의 / 분류 정 동 일

2 강의 순서 시각장애아동 교육의 역사 시각장애아동 정의 / 분류 시각장애아동 출현율

3 우리나라 시각장애 교육사 1 전래 장애인관 - 자비, 인 등의 인도적윤리 사상 - 유, 불, 도 삼교의 영향 - 빈민구제 및 장애인 보호사상 전승 - 전통적인 가족제도 전래 민중 속담 장애인관 표현 - 장님에 관한 것 (48), 벙어리 (16), 병신 (7), 앉은뱅이 (6), 귀머거리 (5), 언청이 (5), 꼽추 (3) - 장애인에 대한 조소적 표현 지양 : 제 흉 열 가진 놈이 남의 흉 한가지를 본다 고려시대 : - 맹승 ( 맹격, 맹선사 : 길흉점복, 기우제 ), 월 2 회 모임 ( 맹인집회소 - 寺 ) - 과게제도에 卜業, 복인, 관현맹인 실학자 이덕무 (1741-1793) - 여성교육 주장, 소경이나 鈍兒, 벙어리에 대한 인도적 관점에서 따뜻한 인정 배려 주장 이조시대 서당교육 훈육방침 ( 인도주의 ) - 거지를 만나도 거지라 하지 말며, 소경을 소경이라 하지 말라

4 우리나라 시각장애 교육사 2 세종 27 년 (1445) 서운관 운영 ( 세종실록 ) - 천문학 주관, 소경에게 직업교육 관습도감 ( 세종, 1425) : 맹인의 음악교육 담당, 조선말까지 시행 - 궁중의 향연이나 제향시 맹인 반주 - 관습도감 → 국립국안원 관상감 ( 세조 12 년, 1466 년 ) - 서운관 → 관상감 - 복업 ( 고려시대 )→ 명과학 ( 운명, 길융 화복 예언 ) 교육 - 숫자 배별학습, 제창학습, 수당학습 - 잡학 과거시험 응시 정조 (1783) - 불구자, 맹자 등 자력으로 의식주 해결 곤란한 자에게 점술 등 직 업교육 노력 ( 점치는 기술, 그물짜기 )

5 시각장애 교육사 : 한국 Rosetta Sherwood Hall(1865-1951) - 맹소녀 ( 오봉래 ) 에 점자교육 실시 (1894, 정진소학교 ) - 평양여자맹학교 (1900), 평양남자맹학교 (Moffet, 1903) 제생원 맹아부 (1913) : 32 명 교육 ( 맹아 21 명, 농아 11 명 ) - 일본식 점자교육 - 훈맹정음 (1926): 송암 박두성 -> 서울맹학교 교사 한글점자통일 - 한글점자, 과학, 이과기호, 수학, 음악, 영문표 해방이전 : 평양광명아학교 (1935, 한국인 최초 ), 원산맹아학교 (1938, 손용주 ) 해방이후 : 국립맹아학교 (1945), 서울맹학교 / 농학교 분리 (1959) - 대구맹아학원 (1946), 대전맹학교 (1953), 부산맹학교 (1955) - 특수학교 (13 교 : 서울맹, 부산맹, 대전맹, 제주영지, 한빛, 인천혜광, 대구광명, 광주세광, 강원명진, 청주맹, 충주성모, 전북맹 ) - 특수학급 ( 서울월계국민학교 ( 약시아동, 1969), 여의도 고등학교 ( 저시력, 1981)

6 시각장애 교육사 : 서양 17 세기 : 무관심 내지 멸시, 구빈보호의 대상 - 맹인 악기 가정교사, 직업조합 결성 Hauy(1745-1822) : 파리맹학교 설립 (1784) - 쓰기, 수학, 지리, 음악, 수공 ( 방적, 적조, 바구니, 책제본 등 ) Fisher(1832) : 보스턴 파킨스맹학교 18 세기말 프랑스, 영국 선구적인 맹교육 시행 - Braille(1809-1852) : 맹인용 점자 (12 점 ), 알파벳, 악보 개발 Howe(1871) : 기숙제 특수학교 폐지, 통합교육 주장 - 스코클랜드 교육법 (1872) : 일반학교 시각장애아동 교육 규정 교육배치 현황 ( 미국, 1999-2000) : 일반학교 (86.31%), 특수학교 (5.69%), 시설 (1.32%), 병원 (0.64%)

7 시각장애 정의 1 시각 - 중심시력과 주변시력으로 결정 - 정보의 90% 습득, 타 감각자극 중재 역할 - 인간의 성장과 발달, 학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시각장애 - Barraga(1983) : 학습경험의 제시방법, 사용자료, 학습환경 등 수정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학습을 성취할 수 없는 자 - WHO(1993) : 시기능 장애 + 시력 (0.3 이하 ), 시야 10 도 미만 - 임안수외 (1996) : 시각 + 시야 + 안구운동 등의 처리과정의 장애 정의 : 법적 정의, 교육적 정의로 구분 - 법적 정의 : 사회보장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교육적 정의 : 실제로 교육을 받는 것을 기초로 분류

8 시각장애 법적 정의 1 법적 정의 기준 : 시력과 시야 장애인 복지법 정의 - 나쁜 눈의 시력, 좋은 눈의 시력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에서도 10 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 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 등급 : 6 등급 - 1 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2 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3 급 : 좋은 눈의 시력 0.1 이하,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에서 5 도 이하 - 4 급 : 좋은 눈이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에서 10 도 이하 - 5 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의 2 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6 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9 시각장애 법적 정의 2 시각장애 법적 정의 2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 시각정의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 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 하 여 특정의 광학기 /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 단 으로 사용하는 사람 특수교육진흥법의 정의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 습 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 제의 수정을 통해서 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 자 -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해서만 시각적 과제수 행을 할 수 있는 자

10 시각장애 교육적 정의 교육적 정의 기준 - 기능적 / 조작적 정의 -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정도 - 특별한 자료와 교육환경이 필요한 정도 - 특수교육전문가의 도움 정도 / 교육과정 수정의 정도 / 학습자료의 제공 정도 임안수 (1997) 정의 - 교육적 맹 : 시력 사용이 아닌 청각과 촉각 등 다른 감각 사용 - 교육적 저시력 : 시력을 학습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 시각장애 교육적 정의 - 맹 : 점자나 촉각 및 청각매체를 통하여 교육해야 할 아동 - 저시력 : 잔존시력을 활용하여 문자를 확대하거나 광학적인 기 구를 사용하여 교육해야 할 학생

11 뇌 구조

12 뇌의 기능 뇌의 기능 좌뇌 / 우뇌 - 좌반구 : 신체의 오른편 통제, 오른손잡이, 운동 및 언어기능 담당 ☞ 언어적, 분석적, 직선적, 수학적, 오른쪽 몸 조절 - 우반구 : 신체의 왼편 통제, 공간관계, 음악 등 비언어적 행동 지배 ☞ 비언어적, 포괄적, 영상적, 예술적, 정서적, 왼쪽 몸 조절 ☞ 황인종 (1550cc), 백인 (1450cc), 침팬지 (400cc) 뇌기능 - 대뇌 : 신체통제 센터, 의사결정 ( 후두엽 : 시각령 ) - 소뇌 : 근장력 조절, 운동과정 조절, 자세와 운동기능 - 연수 : 소회, 호흡, 심장의 작용 생명과 직결, 신경교차, 재치기, 콧물, 하품, 구토 등의 무조건반사의 중추, 수면과 관련 - 척수 : 자극이나 명령을 전달하는 통로, 연수와 연결 / 무릎반사

13 시각장애 진단 / 평가 I 시각장애 진단 / 평가 I 진단 / 평가의 목적 - 선별 ( 장애 ) - 배치 ( 교육장면 ) - 프로그램의 계획 ( 교육내용 ) - 아동의 향상에 대한 검토 ( 학습평가 ) -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 ( 학습계획 수정 ) 용어 이해 - 검사 (testing) : 표준화된 일정한 심리검사 도구로 그 특성을 양적으로 파악 - 평가 (evaluation) : 측정을 통해 얻은 수치에 가치 부여 - 사정 (assessment) : 양적 기술과 질적인 특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종합평가

14 시각장애 진단평가 II 시각장애 진단평가 II 진단 :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 판별 과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 - 장애를 정확하게 판별하여 장애명칭 부여 -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투입을 위한 신체적, 사회적, 언어적, 학 문적, 정서적 측면의 특성을 밝히는 활동 ☞ 현재 : 특수교육에서 진단, 평가, 검사, 사정이라는 용어 혼용 진단 / 평가 절차 - 발견단계 : 대상아동이 있는 것을 아는 단계 ( 영유아 대상 수시 실시 ) - 선별단계 : 대상아동 중 전문가 및 준전문가 참여 선별 - 진단단계 : 전문가가 개별 장애특성 파악, 처방 결정 진단 / 평가 도구 - 지능 : KEDI-WISC, 고대비네, KISE-KIT, KISE-KOHS, KIPA - 적응행동 : K-ABS, 사회성숙도 - 학습 : 학습준비도검사, 기초학습기능검사 등 - 유아 : 오레곤 프로젝트

15 시각장애 선별 / 진단 시각장애 선별 / 진단 선별척도 - 늘 한쪽 눈으로 본다. - 눈이 자주 충혈된다. - 글자와 단어가 겹처 보인다고 한다. - 눈에 눈물이 많다. - 눈이 침침하고 아프다고 한다. - 늘 눈꺼풀이 감겨 있다. - 눈이 가렵거나 따갑다고 한다. - 다래끼가 자주 생긴다. - 글을 쓸 때 줄을 못 맞춘다. - 눈꺼풀이 처진다. - 물건에 걸려 자주 넘어진다. - 눈을 자주 비빈다. - 책을 읽을 때 읽던 줄을 잃어버린다 진단방법 - 시력검사 및 시기능 검사 : 의사 검진의뢰

16 시각장애 분류 1 분류방법 - 법적 분류 : 시력손상과 시야제한 - 교육적 분류 : 실제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것을 기초로 분류 미국의 법적 분류 - 맹인 : 교정한 후 더 잘 보이는 눈의 시력 20/200( 일반시력 200 피트 이나 20 피트에서만 볼 수 있음 ), 시야 20 도 이하인 자 - 저시력인 : 교정 후 잘 보이는 눈의 시력이 20/70 이하인 경우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연구 - 맹 : 시력이 0.05 미만, 시야 20 도 이하인 자, 촉각이나 청각을 주 된 수단으로 사용하여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 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 저시력 :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상 0.3 이하인 자, 저시 력 기구 ( 광학기구와 비광학기구 ). 시각적 환경이나 방법의 수정 및 개선을 통해 시각적 과제를 학습할 수 있는 자

17 시각장애 분류 2 일반적인 분류 ( 현 특수교육기관 ) - 맹 :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아동 ( 점자교과서 ) - 저시력 : 보조기기나 교정렌즈, 망원경, 확대기 등 물리적인 확대 및 수정을 통해 시각적 과제수행이 가능한 아동 - 저시력 아동 학습 : 자신이 보유한 잔존시력을 사용하여 묵자를 사 용하여 시각적인 학습 가능 ( 확대교과서 )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류 - 실명시기 : 선천성, 후천성 * 시기 : 만 3 세 정도를 기준 - 시각장애 정도 : 맹 ( 실명근접시력, 맹 ), 저시력 ( 중도, 최중도 ) - 시각능력별 ( 교육 지도 활용 ) * 완전실명 ( 전맹 ), 광각 ( 암실에서 광선 인식 가능 ), 수동 ( 눈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 직일때 인식 ), 지수 (1m 앞에서 손가락을 셀수 있는 상태 ), 저시력 ( 약시 ) : 일반활 자는 읽지 못해도 시력을 일상생활 가능, 다각적으로 변화 발견 못하는 시력 감퇴 )

18 시각장애 분류 3 시각외 중복장애 (P.L. 94-142) - 농맹 (deaf-blind) : 농아나 맹아만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이 곤란 한 심한 의사소통과 발달, 시각과 청각 손상이 중복되어 있는 경 우 - 중복장애 : 시각과 청각손상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시각중복장애 - 시각장애 + 정신지체, 지체장애, 자폐 - 출현율 : 10,000 명당 4 명 시각장애 ( 이중 1% 중도시각장애 ) 특수교육 대상자의 0.5% 시각장애, 2% 중복장애 - 농 - 맹장애 : 미국 0.02% - 농 - 맹장애의 70% 가 정신지체 수반

19 시각장애 출현율 출현율 - 조사목적, 연구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 - 장애 정도, 장애범주, 조사지역, 조사대상, 조사시기 등에 차이 - 출현율이 낮은 장애범주 OECD(1995) 시각장애 및 약시아동 출현율 - 호주 (2.92%), 오스트리아 (0.70%), 벨기에 (1.20%), 캐나다 (0.18%), 핀 란드 (0.19%), 프랑스 (1.39%), 독일 (0.81%), 그리스 (0.69%), 아일랜드 (1.23%), 일본 (0.15%), 네덜란드 (0.28%), 노르웨이 (2.0%), 스페인 (1.43%), 스웨던 (6.22%), 스위스 (0.65%), 터키 (5.60%), 미국 (0.54%) - 국가별 장애범주, 조사 준거, 정의 기준으로 상이 우리나라 출현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7%92001), 0.60%(2005, 280 천명 ) - 강영택 (1998) : 시각장애아동 0.07% - 정동영 / 김형일 / 정동일 (2001) : 0.03%( 특수교육대상자의 1.11%) < 성별 : 남 0.04%, 여 0.02%; 배치 : 일반학급 68.12%, 특수학급 4.13%, 일반학급 21.56%, 기타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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