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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저작권에 관한 사례 연구 2009. 09. 10 정보심사과 윤진훈 심사관.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발표순서 사건 경과 배경 지식 법원의 판결 – 쟁점, 판단 기준, 가설, 결론 참고자료 ( 국내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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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의 저작권에 관한 사례 연구 2009. 09. 10 정보심사과 윤진훈 심사관

2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발표순서 사건 경과 배경 지식 법원의 판결 – 쟁점, 판단 기준, 가설, 결론 참고자료 ( 국내판례 )

3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사건 경과 1882 년 사진작가인 Napoleon Sarony 는 유명 극 작가인 Oscar Wilde 의 연작 사진을 촬영. Sarony 는 구도, 기물의 배치 및 포즈를 결정하고 Oscar Wilde No.18 이라고 명명함 Sarony 는 저작권 표시로 사진 우측하단에 “Copyright, 1882, by N. Sarony” 를 삽 입.

4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사건 경과 1882 년 석판화 제작업자인 Burrow-Giles 社가 Sarony 의 사진 85000 장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함. 편의상 Sarony 를 원고, Burrow-Giles 사를 피고로 지칭하기로 함 1883 년 4 월 이를 발견한 Sarony 가 Burrow-Giles 社에 대 하여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을 뉴욕 순회법원에 청구 사진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요건의 판단 “Copyright, 1882, by N. Sarony” 가 저작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표시인지의 여부

5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배경 지식 저작권의 객체 한국 ( 제 2 조 제 1 호 ) :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 물 미국 ( 제 102 조 ) : Original work of authorship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now known or later developed…. 창작성 (Originality) 저작물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 그러나 법 형식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 한 요건으로 창작성을 요구 그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개인적인 정신활동 의 소산으로써 작성한 것을 말함

6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배경 지식 특허제도와의 비교 창작성은 ‘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 ’ 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신규성과의 차이점 ) 갑과 을의 작품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라도 베낀 것이 아니 라면 을 또한 저작물로 성립 가능 진보성과 달리 저작물은 기존의 작품보다 진보할 것을 요 구하지 않음 저작권법은 양적으로 풍부한 저작물의 축적, 특허법은 질 적으로 효과적인 기술 축적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저작물 성립요건은 특허요건보다 훨씬 완화. 그러 나 법적 보호는 특허권이 훨씬 강력함

7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배경 지식 미국 저작권법의 변천사 책, 지도, 해도만을 보호 (1790 년 ) 음악 (1831 년 ) 연극 (1856 년 ) 사진 (1865 년 ) 그림 (1870 년 ) 공연 (1897 년 ) 모든 저작물 (1909 년 ) 컴퓨터 소프트웨어 (1980 년 ) 미국의 저작권법 발전과정이 보여주듯 저작권법 역사는 그 보호범위의 확대의 역사임을 알 수 있음.

8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배경 지식 저작권 발생에 방식이 필요한가 방식주의 vs 무방식주의 한국 저작권법 10 조 :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미국은 대표적 방식주의 국가였으나, 1976 년에 무방식주 의로 전환 1882 년 당시에는 저작권의 발생요건으로 copyright notice 를 요구하였음

9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법원의 쟁점 (1/2) 사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적법성 판단 창작성 인정 여부 - 사진을 미술작품과 같은 예술작 품처럼 그 창작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작가의 감정과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지 않고 기계적, 화학 적인 작용에 의하여 물체를 물리적으로 현상해 낸 것에 불과한가 여부

10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법원의 쟁점 (2/2) 사진에 풀 네임을 사용하지 않고 N. Sarony 라고만 쓴 것이 정당한 Copyright Notice 로서 기능하는지 여부 당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를 판별할 수 있는 Notice 를 요구하 고, 적절한 Notice 가 되지 않으면 공중의 자산 (public property) 이 된다고 규정 적절한 Notice 는 작가의 이름, 저작권 표시 및 저작권 취득 일시 를 표시하는 것으로 행해짐 Napoleon 을 그 약자 N. 으로 표시한 것이 proper name 의 notice 인지 여부

11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법원의 판단 기준 사진의 창작성 여부는 사진에 예술적인 요소가 있는 지 여부로 판단 영감 (genius) 이 필요 없거나, 정신적 노동이 없는 영 역에 대하여는 저작물성 부정 예술작품은 그 예술적 가치에 관계없이 ( 불멸의 걸 작 or 형편없는 졸작 ) 창작성 인정 사진이 보호되기 위하여는 지성 및 정신의 산물임이 증명되어야 함

12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법원의 가설 1 저작권 인정 부정설 화가는 미술작품을 그릴때 지성에 의하여 붓을 움직 임 그러나 사진사는 기계를 조작할 뿐, 그 안에서 일어 나는 일과는 전혀 무관함. 기계가 모든 일을 함. 그 의 지성이나 정신과는 관계가 없음. 사진에는 작가의 개성이 담겨있지 않으므로 저작물 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

13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법원의 가설 2 저작권 인정 긍정설 과정은 기계적으로 일어나지만 사진은 본질적으로 그림과 같고, 디자인적 요소도 많음. 그림도 완성되는 과정보다는 결과물에 사상 및 감정 이 표현되어 있느냐가 중요. 대상 선택 및 빛의 노출시간, 기물배치 등은 모두 작 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거기에 작가의 개성의 부여 됨 따라서 사진도 예술품에 준하여 보호받아야 함

14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법원의 가설 3 절충설 사진은 빛의 작용을 기계작용으로 순간적으로 처리 하여, 장치 의존도가 높음 그러나 작가의 역량에 따라 대상, 표현 완성도에 차 이가 있고, 일정 부분은 작가의 사고, 정신, 취향, 지 성의 산물임. 시점 선택, 빛과 그림자의 조합 ( 풍경사진 ), 자세, 의 상 및 액세서리의 배치 ( 인물사진 ) 등은 예술적 영감 에 관련된 것임. 따라서 사진이 예술의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창 작성 여부에 따라 case by case 로 결정할 문제

15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법원의 결론 (1/3) 사진 또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함 ( 긍정설 ) 경우에 따라 대상의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없음 ( 절 충설의 불채택 이유 ) 빛을 조절하고, 기물의 거리를 조정하고, 특색 및 크기를 작가가 결정 하는 등 사진에 있어서 작가가 개인의 개성을 나타낼 충분한 여지가 있음 연극에 있어서 배우의 캐스팅, 기물의 배치까지 저작권을 인정함과 비 교하여 사진만 부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그림이 캔버스에 한 번의 터치로 완성된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진 또한 한 번의 터치에 의하여 완성된다고 하여 창작 성을 부정할 수 없음 작품 완성의 속도는 창작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음

16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법원의 결론 (2/3) 사진 또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함 ( 긍 정설 ) 창작성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할 뿐, 창작의 속도, 완성도, 정확도는 중요하지 않음 만약 사진의 발견이 비밀로 유지되고, 발명자가 과정을 숨긴 채 결과물만을 제시한다면 그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사진촬영이 알려진 현재는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사진 촬영술이 알려졌다고 하여 사진에 포함된 개인 의 개성이 사라졌는가 ? 이와 같이, 작가 개인의 개성 표현 ( 창작성 ) 으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사진에 있어서 창작성을 부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

17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법원의 결론 (3/3) Copyright Notice 의 적절성 적절한 copyright notice 가 되기 위하여는 각 copy 에 적절한 형 태로 작가의 이름과, 저작권의 존재와, 권리 획득 일시를 표시하 여야 함 “ Copyright, 1882 ” 에 의하여 저작권 및 일시 표시는 정당하게 행해짐 이니셜 N 만을 기재하였더라도 작가의 이름이 Napoleon 인 것이 이미 증명되었으므로 유효한 이름 표시임. 설사 N. Sarony 가 아닌 Sarony 만으로 쓰여졌더라도 다른 Sarony 가 저작권자라 는 것을 반증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공지임.

18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참고자료 ( 국내 판례 ) 남부햄 사건 (98 다 43366) 햄 제품 자체를 촬영하는 사진과 이러한 햄 제품을 다른 장 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 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사진과는 그 창작성 판단 을 달리하여야 함 햄 제품 사진이 광고사진작가인 원고의 기술에 의하여 촬 영되었다 해도 그 목적은 피사체인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 하게 촬영하고, 거기에 원고의 고도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임에 불과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창작 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기 사진에 대 한 원작자의 저작권을 부정한 판례

19 정보통신심사국 정보심사과 THE EN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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