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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현 황 지 역 현 황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개요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개요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 안내 1.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1.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2. 지역고용창출지원 2. 지역고용창출지원 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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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역 현 황 지 역 현 황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개요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개요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 안내 1.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1.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2. 지역고용창출지원 2. 지역고용창출지원 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4.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원 총괄 4.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원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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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배경 추진배경  조선업은 통영시 경제의 48.6%(2010 년 매출액 기준 ) 로 지역경제 의 근간  조선업은 통영시 경제의 48.6%(2010 년 매출액 기준 ) 로 지역경제 의 근간  국내 조선업은 해양플랜트 수주의 지속세에 따라 조선빅 3 의 해양  국내 조선업은 해양플랜트 수주의 지속세에 따라 조선빅 3 의 해양 플랜트 사업 비중 확대 플랜트 사업 비중 확대  반면 중소조선소는 수주량 감소, 선가하락등 경기부진으로 통영시 관내  반면 중소조선소는 수주량 감소, 선가하락등 경기부진으로 통영시 관내 조선소는 채권단 자율협약, 워크아웃, 일감종결로 고용상황 악 화됨 조선소는 채권단 자율협약, 워크아웃, 일감종결로 고용상황 악 화됨 ⇒ 특히 미륵도 소재 조선소의 근로자는 조선업 활황 시기에 7,000 여 명이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620 여 명만 근무

5 목 적 목 적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 여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 여 실업 예방, 실업자 재취업 등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고용활성화 도 모 실업 예방, 실업자 재취업 등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고용활성화 도 모 지정기준 지정기준 (1) 전년 동월대비 BSI 30% 이상 감소 또는 고용량이 감소하거나 감소우려 업종 (2) 지역 내 해당 업종 ( 통영의 경우 조선업 ) 종사자 15% 이상 (2) 지역 내 해당 업종 ( 통영의 경우 조선업 ) 종사자 15% 이상 (3) 전년 동월대비 비자발적 이직률 5% 이상 증가 또는 피보험자 5% 이상 감소, (3) 전년 동월대비 비자발적 이직률 5% 이상 증가 또는 피보험자 5% 이상 감소,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우는 “ 실직 추정인원 + 비자발이직자수 ” 가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우는 “ 실직 추정인원 + 비자발이직자수 ” 가 지역 피보험자의 5% 이상 지역 피보험자의 5% 이상 ※ 통영시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2009-26 참조, 현재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11(2013.1.28) 에 의해 지정기준 일부 변경

6 지 정 절 차 지 정 절 차  자치단체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 후 신청하여 고용정책심의회  자치단체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 후 신청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 · 고시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 · 고시 주요내용 주요내용  지정기간 : 2013. 1. 25 ~ 2014. 1. 24 (1 년 )  지정기간 : 2013. 1. 25 ~ 2014. 1. 24 (1 년 )  지원사업  지원사업 ①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② 지역고용 창출 지원 ③ 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 사업시행 : 통영시 / 고용노동부통영지청 (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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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비지정지역 지원 수준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 · 유급휴직 · 훈련 · 인력재배치를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 · 유급휴직 · 훈련 · 인력재배치를 실시하는 경우, 1 명당 1 일 5 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90% 까지 지원 실시하는 경우, 1 명당 1 일 5 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90% 까지 지원 ※ ( 기존 ) 임금 ( 수당 ) 의 75%( 일 4 만원內 ) → ( 촉진지역 ) 임금 ( 수당 ) 의 90%( 일 5 만원內 ) ※ ( 기존 ) 임금 ( 수당 ) 의 75%( 일 4 만원內 ) → ( 촉진지역 ) 임금 ( 수당 ) 의 90%( 일 5 만원內 )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지원기간휴업 1 월간 소정근로일수의 20/100 을 초과하여 휴업 실시, 휴업수당 지급 휴업 실시, 휴업수당 지급 ○휴업수당 90%(3/4) - 한도 :1 명당 1 일 5 만원 (4 만원 ) - 한도 :1 명당 1 일 5 만원 (4 만원 ) ○연간 최대 180 일 ( 인력재배치는 1 년 ) ( 인력재배치는 1 년 ) ○ 180 일 고용 유지조치 후 훈련시 유지조치 후 훈련시 최대 90 일 연장 최대 90 일 연장 유급휴직 근로자에게 1 월 이상 유급휴직 부여 ○휴직수당 90%(3/4) - 한도 :1 명당 1 일 5 만원 (4 만원 ) - 한도 :1 명당 1 일 5 만원 (4 만원 ) 훈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 실시 ○임금 90%+ 훈련비 (3/4+ 훈련비 ) - 한도 :1 명당 1 일 5 만원 (4 만원 ) - 한도 :1 명당 1 일 5 만원 (4 만원 ) 인력재배치 업종 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 5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 ○임금의 90% (3/4) - 한도 :1 명당 1 일 5 만원 (4 만원 ) - 한도 :1 명당 1 일 5 만원 (4 만원 )

10 인력 수요가 있는 통영 소재 중소조선소가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하여 인력 수요가 있는 통영 소재 중소조선소가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훈련시설 건립 시 비용 지원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훈련시설 건립 시 비용 지원  기업 ·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 기업 ·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시설 · 장비비 등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시설 · 장비비 등 최대 20 억원 지원 ( 시설 · 장비비 최대 15 억원, 운영비 등 최대 5 억원 ) 최대 20 억원 지원 ( 시설 · 장비비 최대 15 억원, 운영비 등 최대 5 억원 ) ※ 조선업의 경우, 협력업체가 선박건조의 70% 이상을 담당 ※ 조선업의 경우, 협력업체가 선박건조의 70% 이상을 담당

11 통영 소재 사업장이 무급휴업 · 휴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외부 심사 통영 소재 사업장이 무급휴업 · 휴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외부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근로자 생계비 및 사업주 지원금 지급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근로자 생계비 및 사업주 지원금 지급  신청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과 휴업 · 휴직 근로자에 대해 훈련 등  신청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과 휴업 · 휴직 근로자에 대해 훈련 등 고용안정 조치 실시 의무 고용안정 조치 실시 의무 ※ 개정 고용보험법 (‘13.1.1 국회통과 ) 시행시 (’13.4 월 ) 부터 적용 ※ 개정 고용보험법 (‘13.1.1 국회통과 ) 시행시 (’13.4 월 )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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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농업․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폐기물 처리 등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 일부 ) (8) 운수업 (5) 폐기물 처리 등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 일부 ) (8) 운수업 (9) 숙박업 ( 일부 ) (10) 방송통신 등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9) 숙박업 ( 일부 ) (10) 방송통신 등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과학․기술서비스업 (13) 교육서비스업 (14) 보건업 빛 사회복지서비스업 (12) 과학․기술서비스업 (13) 교육서비스업 (14) 보건업 빛 사회복지서비스업 (15) 여가관련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16) 국제 및 외국기관 (15) 여가관련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16) 국제 및 외국기관 통영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또는 신 · 증설하고, 지역 주민 (3 월이상 거주 ) 을 통영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또는 신 · 증설하고, 지역 주민 (3 월이상 거주 ) 을 6 월이상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1 년 간 임금의 1/2 ~ 1/3 지원 6 월이상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1 년 간 임금의 1/2 ~ 1/3 지원 ( 지원한도 : 1 일 4 만원 ) ( 지원한도 : 1 일 4 만원 ) ※ 분기단위로 신청 받아 지급하며, 최초 지급 시 6 개월 지원분을 소급 · 지급 ※ 분기단위로 신청 받아 지급하며, 최초 지급 시 6 개월 지원분을 소급 · 지급 지원대상 : 한국 표준산업분류 21 개 업종 중 16 개 업종 지원 지원대상 : 한국 표준산업분류 21 개 업종 중 16 개 업종 지원

14 고용창출 효과가 낮고, 비정규직 채용가능성이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낮고, 비정규직 채용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 운영 등 5 개 업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 운영 등 5 개 업종 제외 소매업, 숙박업은 조건부 지원 소매업, 숙박업은 조건부 지원  소매업 : 신설 · 이전하는 소매업 사업장에서 1 년 이상 상시고용한 경우  소매업 : 신설 · 이전하는 소매업 사업장에서 1 년 이상 상시고용한 경우  숙박업 ( 일부 ) : 신 · 증설, 이전하는 숙박업 중  숙박업 ( 일부 ) : 신 · 증설, 이전하는 숙박업 중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육성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 -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육성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 청소년 유해업소, 계절적 · 한시적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청소년 유해업소, 계절적 · 한시적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청소년 유해업소, ② 계절적 · 한시적 사업, ③근로자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 업,  ①청소년 유해업소, ② 계절적 · 한시적 사업, ③근로자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 업, ④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⑤기타 사회 질서에 반 하는 사업 ④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⑤기타 사회 질서에 반 하는 사업

15 통영 지역에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기업 및 국내 U 턴기업이 창업하고, 통영 지역에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기업 및 국내 U 턴기업이 창업하고, 신규 고용시 근로자 1 인당 최대 720 만원 지원 신규 고용시 근로자 1 인당 최대 720 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 한도 내에서 6 개월 고용시 근로자 1 명당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 한도 내에서 6 개월 고용시 근로자 1 명당 288 만원 지원, 추가로 6 개월 이상 고용시 432 만원 지원 288 만원 지원, 추가로 6 개월 이상 고용시 432 만원 지원

16 자치단체와 비영리단체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맞 는 일자리사업 발굴, 추진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일자리사업 발굴, 추진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경남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지원  경남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지원 (50 명, 2 억원 ) (50 명, 2 억원 )  추가로 지역 실업자, 중소조선소 해고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집단  추가로 지역 실업자, 중소조선소 해고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집단 상담 프로그램, 전직지원서비스, 교육훈련사업 및 취업박람회 등 상담 프로그램, 전직지원서비스, 교육훈련사업 및 취업박람회 등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추진 (200 명, 5.3 억원 )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추진 (200 명, 5.3 억원 )

17 지역 실업자 및 조선업종 이직자는 소득요건 (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 ) 확인 없이 1 년간 한시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Ⅱ ( 청・장년층 ) 가구원 ) 확인 없이 1 년간 한시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Ⅱ ( 청・장년층 ) 사업 대상에 포함 (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수당 ) 사업 대상에 포함 (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수당 ) 1 단계 2 단계 3 단계 1 개월 최대 8 개월 3 개월 진단 · 의욕증진 · 경로설정 직업능력 · 직장적응력 향상 취업알선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 상담프로그램 참여 ▪참여수당 최대 200 천원 지급 ▪내일배움카드 200 만원, 자비부담 면제 ▪훈련참여시 6 개월간, 월 최대 400 천원 지급 ▪취업처 알선, 동행면접 등 실 시

18 내일배움카드제에 통영 지역 실업자 및 조선업 이직자가 참여할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훈련비 자비부담 면제 (1 년간 한시 적용 ) 직종에 관계없이 훈련비 자비부담 면제 (1 년간 한시 적용 ) * 일반과정은 지원한도 (200 만원 ) 내에서 훈련비의 30 ~ 50% 자비부담 * 일반과정은 지원한도 (200 만원 ) 내에서 훈련비의 30 ~ 50% 자비부담

19 통영 지역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금 우선 배정 경남신용보증재단 통영지점을 활용하여 지원사업 공고시기 등을 경남신용보증재단 통영지점을 활용하여 지원사업 공고시기 등을 우선 안내하고, 지원요건 * 충족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한 지원 우선 안내하고, 지원요건 * 충족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한 지원 기배정 예산 사용 후 추가 수요 발생시 통영 지역에 예산 우선 배정 - 2013 년 당초예산 352 백만원 ⇒ 추가증액 460 백만원 = 812 백만원 - 2013 년 당초예산 352 백만원 ⇒ 추가증액 460 백만원 = 812 백만원

20 조선업종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335 개소 )  지정기간 동안 통영 지역 소재 조선업체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연체금 징수 면제 ) 및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 ( 연체금 징수 면제 ) 및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 * 연간 보험료는 79 억원으로 약 4 억원 수준의 혜택 제공 ( 기간이익 3 억 ( 연 4%)+ 연체금 1 억 ) ( 기간이익 3 억 ( 연 4%)+ 연체금 1 억 )

21 고용촉진특별구역지정 지원 예산 – 117.3 억원 + a 구 분 지원사업 지원금액 비 고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10 억원 1,000 명 재직자훈련비용 지원 20 억원 1 개소당 근로자 무급휴업 휴직근로자 생계비 우선지원 5 억원 200 명 사업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32 억원 2,000 명 유망창업기업 채용장려금 7 억원 100 명 실업자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지원 7.3 억원 250 명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3 억원 600 명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13 억원 1,000 명 소상공인 창업지원 20 억원 40 건

22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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