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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순 서설 명 순 서설 명 순 서설 명 순 서 I I 계획의 개요 Ⅱ Ⅱ 광주 도시현황 Ⅲ Ⅲ 도시기본구상 Ⅳ Ⅳ 부문별 계획 Ⅴ Ⅴ 향후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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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 명 순 서설 명 순 서설 명 순 서설 명 순 서 I I 계획의 개요 Ⅱ Ⅱ 광주 도시현황 Ⅲ Ⅲ 도시기본구상 Ⅳ Ⅳ 부문별 계획 Ⅴ Ⅴ 향후 추진 일정

4 계획의 개요 Ⅰ 서울 광주   계획수립의 배경 및 주요내용   계획의 범위

5 계획수립의 배경 및 주요내용   도 · 농복합시의 도시미래상 설정 요구   “ 선계획 - 후개발 ” 의 체계 확립으로 무계획적인 난개발 사전 방지   상위계획 및 관련지침 변경에 따른 광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필요  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 합리화 계획의 배경 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 조정   공장밀집지 정비를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 공업용도 ) 의 확보   토지이용 현실화를 위한 불합리한 공원시설 일부 조정 일부변경 주요내용

6 계획의 범위   기준년도 : 2000 년   목표년도 : 2020 년 ( 변경없음 )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  광주시 행정구역 전역   면적 : 430.960 ㎢ ( 변경없음 ) 남양주 양 평양 평 하 남하 남 구 리구 리 서 울서 울 성 남성 남 용 인용 인 이 천이 천 여 주여 주 광 주 시 (430.960 ㎢ )

7 광주 도시현황 서울 광주 Ⅱ   광역입지환경   토지이용현황

8 연천 포천 가평 안성 평택 화성 고양 김포 강화 인천 파주 양주 동두천 안산 부천 안양 과천 의정부 시흥 수원 오산 광명 의왕 군포 구리 광역입지환경 서 울  중 중 중 중부고속도로, 국도3호선, 43호선, 45호선 통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남양주 성남 하남  수 수 수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  7 7 7 7개 시·군과 인접 광주시 국도 45 호선 국도 3 호선 국도 43 호선 중부고속도로

9 경안도시계획지역 곤지암도시계획지역 퇴촌 · 남종 도시계획지역 토지이용현황  전 전체행정구역 : 430.960 ㎢  도 도시지역 : 172.256 ㎢ (40.0%)  비 비도시지역 : 258.704 ㎢ (60.0%) 시가화지역면적 : 11.116 ㎢ → 전체 행정구역의 2.6% ※ 개발제한구역 : 104.47 ㎢ 포함

10 도시기본구상   도시미래상 및 개발전략   인구지표설정 Ⅲ

11 사람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경 생태 도 시 도자 문화 도 시 과거에서 미래를 빚는 도시미래상 및 개발전략 맑고 풍요로운 전원 휴양 도 시 HARMONY GWANG JU CITY GWANG JU CITY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청정도시 ! 광주   난개발지 관리를 통한 환경보전   개발과 보전의 조화   광역녹지축과 연계한 녹지대 보전   생태 · 관광산업의 육성   도시생활과 전원생활의 조화   농촌체험프로그램의 개발   생활편익시설의 확충  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   역사자원과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 상품개발   생활편익시설의 확충

12 인구 ` 지표설정 계획인구 산정 자 연 적 인 구 증 가 ++ 2000 년 2005 년 2005 년 2010 년 2020 년 2015 년 31 만 14 만 22 만 32 만 320,000310,000280,000220,705141,077 기 정 220,705 2005 년 ( 현 황 ) 320,000 310,000141,077 변 경 2020 년 2015 년 2010 년 2000 년 ( 현 황 ) 구 분 계획인구 변 경 320,000 310,000 사 회 적 인 구 증 가

13 부문별 계획   생활권 계획   토지이용계획   공원 · 녹지계획 Ⅳ

14 생활권 계획 퇴촌생활권 오포생활권 곤지암생활권 경안생활권 퇴촌생활권 경안생활권 오포생활권 곤지암생활권  경안동, 송정동, 중부면, 광남동 일원  행정, 업무, 상업, 관광휴양  목표년도 계획인구 : 114 천명 - 2010 년 : 94,000 → 113,500 - 2010 년 : 94,000 → 113,500 - 2015 년 : 110,000 → 114,000 - 2015 년 : 110,000 → 114,000 - 2020 년 : 114,000 → 114,000 - 2020 년 : 114,000 → 114,000  오포읍, 광남동 일부  고급전원주거, 첨단산업기능  목표년도 계획인구 : 112 천명 - 2010 년 : 103,000 → 111,400 - 2010 년 : 103,000 → 111,400 - 2015 년 : 110,000 → 112,000 - 2015 년 : 110,000 → 112,000 - 2020 년 : 112,000 → 112,000 - 2020 년 : 112,000 → 112,000  퇴촌면, 남종면  전원주거, 관광 · 휴양기능  목표년도 계획인구 : 12 천명 - 2010 년 : 11,000 → 12,000 - 2010 년 : 11,000 → 12,000 - 2015 년 : 11,500 → 12,000 - 2015 년 : 11,500 → 12,000 - 2020 년 : 12,000 → 12,000 - 2020 년 : 12,000 → 12,000  초월읍, 실촌읍, 도척면  부도심, 문화, 생산기능  목표년도 계획인구 : 82 천명 - 2010 년 : 72,000 → 73,100 - 2010 년 : 72,000 → 73,100 - 2015 년 : 78,500 → 82,000 - 2015 년 : 78,500 → 82,000 - 2020 년 : 82,000 → 82,000 - 2020 년 : 82,000 → 82,000 ( 도심 · 관광휴게공간 ) ( 주거 · 산업공간 ) ( 휴양 · 전원공간 ) ( 생산 · 문화공간 )

15 토지이용계획 목동 · 직동 실촌읍 삼리 공업용도의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오포읍 매산리 보전용지 → 시가화예정용지 : 1.557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과 연계하여 공장밀집지 정비를 위한 시가화예 정용지(공업용도) 확보

16  기 기 기 기결정 공원·녹지공간의 정비 공원 · 녹지계획 “풍부한 자연환경 보전 및 수변공간과 조 화된 시민휴식공간 및 특화공간 창출”  이 이 이 이용가능한 녹지공간 확보  주 주 주 주거환경 보전을 위한 녹지축 설정  지 지 지 지역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 계획  불 불 불 불합리한 공원구역의 현실화 수수 변변 공공 간간 축축 녹녹 지지 보보 전전 축축

17  도시자연공원 1 개소 면적축소 공원 · 녹지계획  근린공원 1 개소 시설해제 구 분개소수면 적 ( ㎢ ) 비 고 소 계 19 → 186.471 → 6.017 감 0.454 도시자연공원 2 → 21.971 → 1.944 감 0.027 근린공원 14 → 134.271 → 3.844 감 0.427 체육공원 3 → 30.229 → 0.229  근린공원 5 개소 면적축소

18 향후 추진 일정 Ⅴ

19 주민,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승인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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