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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유 및 추진 경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 조 및 제 52 조 반영 -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 → 대학원 정원 포함 - 제 4 조 제 1 항 제 9 호 ( 교원의 교수시간 ) → 책임강의시수 반영 - 제 4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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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유 및 추진 경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 조 및 제 52 조 반영 -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 → 대학원 정원 포함 - 제 4 조 제 1 항 제 9 호 ( 교원의 교수시간 ) → 책임강의시수 반영 - 제 4 조 제 1 항 제 16 호 ( 대학평의원회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 대학평의원회 반영 - 제 4 조 제 1 항 제 4 호 ( 학위의 종료 및 수여 · 취소 ) 및 제 52 조 개정 (‘14.12.16 개정, ‘15.3.17 부 시행 ) → 학위취소에 관한 사항 반영 제안 사유 ○ 2014. 12 대교협 ( 교육부 ) 실사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관련사항 학칙에 반영할 것 권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 조 ( 학칙 ) 제 1 항 제 1 호, 9 호, 16 호에 근거 ○ 2014. 12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 반영 권고 공문 접수 ※ 학교의 장의 학위수여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하고, 학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 ( 학칙에 “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 기재 및 “ 학위수여 취소사항 심의위원회 ” 지정. 석사, 박사,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는 반드시 대학원위원회에서 석사, 박사, 명예박사 학위수여 취소사항을 심의할 것 ) ※ 대학원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 17 조 ( 학위수여의 취소 ) 에 명기되어 있음 ○ 2015.2.11 교육위원회 심의 ( 학위수여 취소 관련 : 원안 승인 ) 추진 경과 0/6

2 현 행현 행개 정(안)개 정(안) 비고 제 8 조의 2( 책임강의시수 ) 교원의 책임강의시 수는 따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 제 9 호 반영 제 35 조 ( 학위수여 ) 졸업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위를 수여하고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 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1. 이학사 :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 학과 2. 공학사 :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 경영공학과, 전자 ·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창의 IT 융합공학과 제 35 조 ( 학위수여 및 취소 ) ① 졸업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위를 수여하고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 한다. 1. 이학사 :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 학과 2. 공학사 :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 경영공학과, 전자 ·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창의 IT 융합공학과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 제 4 호, 제 52 조 개정 (2015.3.17) 반영 1. 학칙 개정안 1/6

3 현 행현 행개 정(안)개 정(안) 비고 제 17 장 대학평의원회 제 59 조 ( 대학평의원회 )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 ( 이하 “ 평의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제 60 조 ( 구성 ) 평의원회는 교원 ∙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대 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 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 인 2. 직원 2 인 3. 학생 2 인 4.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 인 제 61 조 ( 소집 ) 평의원회는 평의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이 소집한다. 제 62 조 ( 기능 )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 3 호 내지 제 5 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 제 16 호 반영 별표 1 포항공과 대학교 입학정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 대학원 정원도 포함 하도록 수정 2. 시행일 : 승인일로 부터 2/6

4 구분모집단위 2015 학년도 학부 석사박사대학원 대학 / 일반대학원 이학부 70100102202 수학과 15 100102202 물리학과 15 화학과 20 생명과학과 20 융합생명공학부 - 첨단재료과학부 - 공학부 180200243443 신소재공학과 25 200243443 기계공학과 30 산업경영공학과 20 전자전기공학과 35 컴퓨터공학과 25 화학공학과 25 창의 IT 융합공학과 20 정보전자융합공학부 - 첨단원자력공학부 - 단일계열 ( 무학과 ) 70--- 학과간 협동과정 ( 일반대학원 ) 환경공학과정 -520 90 시스템생명공학과정 -1015 기술경영과정 -155 풍력특성화과정 -155 전문대학원 철강대학원 -371552 해양대학원 -251035 엔지니어링대학원 -401050 특수대학원정보통신대학원 -550 계 320502425927 [ 별표 1] 포항공과대학교 입학정원 ( 단위 : 명 ) 3/6

5 [ 참고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 조 제 4 조 ( 학칙 ) ①법 제 6 조에 따른 학교규칙 ( 이하 " 학칙 " 이라 한다 )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 대학원 정원 포함요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2014.12.16 개정, 2015.3.17 부 시행 ) → 개정안 반영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 책임강의시수 반영요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13.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삭제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대학평의원회 반영요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6

6 현 행개 정 안개 정 안 제 52 조 ( 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 ① 박사학위 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 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 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 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52 조 ( 학위 수여의 취소 ) ① 다음 각 호의 학위 ( 제 13 조에 따 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 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2 호의 학위와 제 3 호의 학위 ( 석사학위에 한정한다 ) 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 35 조제 1 항 ( 법 제 59 조제 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 에 따른 학사학위 2. 법 제 35 조제 2 항에 따른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3. 법 제 35 조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따른 통합과정의 석사학위 나 학사학위 4. … … ② 법 제 35 조제 5 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 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참고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52 조 신. 구조문대비표 ( 시행일 : 2015.3.17 일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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