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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 II. 수입식품 신고요령 III. 수입신고 대행업소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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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 II. 수입식품 신고요령 III. 수입신고 대행업소 관리지침

3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

4 국가간의 식품안전문제 연관성 심화 식품안전사고 동시성, 긴급대응체계 가동 새로운 위해물질 발견, 미량의 위해성분 분석 가능 국가간 식품안전 교류협력 증대 소비자들의 안전요구에 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1. 수입식품 안전관리 국제동향

5 2. 수입식품 현황 수입식품의 식탁점유율 지속적 증가, 매년 수입식품 건수 10% 이상 증가 2000년 대비 2008년도 수입건수 2배 증가 (’00년 13만4천건, 4조 → ’08년 25만건, 9조8천억) 2008년도 수입현황 125개국 3천여 품목 수입, 수입신고건수 25만건 ※ 중국 미국 등 상위 30개 국가에서 95%수입 수입식품판매업소 2만1천개소

6 품목별 검사현황 [08년] 부적합 1,020건(0.4%) 합계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 254,809 (100%) 172,909 (67.8%) 23,863 (9.4%) 58,037 (22.8%) (단위 : 건) 검사종류별 검사현황 (08년) 농임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건강기능식품 34,978154,75831,40026,2576,391

7 3.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8 무작위검사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국가별 품목, 제조업소, 수입업소별로 부적합, 위해물질 검출현황, 위해정보 등을 감안하여 최저 1%에서 100%까지 차등적용 최근 5년간 부적합 이력 및 위해정보가 없는 식품등에 대한 무작위 검사 하향조정 분기별로 수입식품 동향, 부적합 이력, 위해정보등을 분석하여 위해 우려식품에 대한 무작위검사 비율 조정 및 검사항목 조정 통관단계 정밀검사 30% 확대 가. 통관단계 검사강화

9 중국 청도지역에 민간이 투자하는 공인검사기관을 설치하여 검사 에 적합한 안전한 식품 수입 중국 청도지역에 공인검사기관 설치 나. 생산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 수입량이 많은 중국, 동남아, 미국 등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실태 현지실사 수입국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강화 우수수입업소제 (GIP) 도입 ∙ 시행 수입국 제조업소의 위생상태를 사전 확인ㆍ점검하고 우수한 제품을 수입하는 우수수입업소제 도입ㆍ시행

10 위해물질 검출제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까지 잠정 수입금지 위해우려 제품은 검사성적서를 의무 제출하는 검사명령제 도입 위해식품 수입금지 및 검사명령제 도입 추진 다. 수입자 책임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추진 수입자 거래내역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수입자의 거래내역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적합 우려 유통식품 신속 수거 ․ 검사

11 라. 수입신고 ∙ 처리절차 홍보 개발 인터넷을 통한 수입식품 신고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영상 제작 수입신고 접수에서 처리까지 절차 및 방법을 홍보하는 동영상 제작 수입식품 관련 홈페이지 구성운영 수입신고 절차 및 수입식품 처리절차 동영상 제작 수입식품 검사업무 매뉴얼 개발 수입식품 접수에서 최종처리까지 업무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수입식품 검사업무 Q&A보완 수입신고 전산망 제조업소 코드 정비 지방청 직원과 합동으로 매뉴얼 개발 T/F구성 운영

12 마. 위해정보 수집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수입식품 안전보관을 위한 보세창고 위생관리 강화 수입식품의 통관 전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세창고 지도점검 실시 관세청과 협의하여 보세창고 위생관리 기준 제도화 추진 위해정보 수집 강화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 운영으로 위해정보 수집 분석 강화 중국, 미국 등 수입량이 많은 국가의 현지 유학생, 상사원 등을 위해정보 모니터링 요원(40명)으로 위촉 ․ 활용하는 등 위해정보 수집 능력제고

13 마. 위해정보 수집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GMO 표시 및 OEM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 확대 위해우려 식품에 대한 TV 자막방송, 문자메세지 서비스

14 바. 우수 수입제품 우대제도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도 한국에 수출하는 식품에 대해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 등록 제품은 수입시 검사 간소화 대상 : 한국에 수출하는 가공식품 제조업소 현지확인사항 : HACCP 기준에 의한 위생 및 품질관리여부 국외공인검사기관 식약청이 인정한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9개국 43개 기관 인정 (09. 2월 기준)

15 수입식품 신고요령

16 수입신고 전 확인사항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 식품첨가물공전 수재  제품명  제조방법설명서  용도 및 사용방법 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 - 재질, 색상별  용도 및 사용방법  한글 표시사항 농산물  원료사용 가능 여 부 - 필요시 학명확 인  GMO 여부  유기농 여부  수입금지품목 여부  제품 성분배합비율 - 원료사용 가능여부 - 식품첨가물 관련  제조방법 설명서  용도 및 사용방법  한글표시사항  GMO, 유기농여부

17 Tlrvr 기구용기포장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성분명 및 배합비율 -원료 사용 가능 여부 - 필요시 학명확인 수입신고시 확인사항 제조회사 성분명성분명 증명서증명서 해당제품에 한함 BSE(광우병) 유전자재조합식품 유기농식품 재질증명서 제조공정도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제조회사 소재지

18 Tlrvr 검사지시사항 해당여부 개정사항 및 적합여부 보세창고 반입여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홈페이지 : 법령자료/ 고시 수입신고 시 확인사항 확인사항 기준규격기준규격 표시기준표시기준 개정사항 및 적합여부 식품등의 표시기준 GMO표시기준 지시사항 반입여부

19  수입신고서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식품위생검사기관) 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내용이 기재된 서류 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GMO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GMO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 한 경우) ※ 정밀검사 대상 식품등은 별도 식약청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액 표에 의함 수입식품 신고 시 제출서류

20  수입수산물 검사는 농수산식품부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소) 에서 이루어짐(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수입신고 대상 수산동·식물 : 활어·패류, 신선·냉장품, 냉동품, 해조류. 다만, 복어류는 인정되는 종류에 한함 수산동·식물의 단순가공품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 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어란 및 훈제품을 포함) 검사에 필요한 서류 – 수입신고서 –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 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수산물 수입신고 요령 수산물 수입신고 요령

21  신고대상 품목 – 세척제 : 야채, 과일, 식기류,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이용되는 세제 –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잔류물제거, 건조 촉진등 보조 역할 – 기타 위생용품 : 1회용 물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냅킨, 물종이류  신고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부산, 경인식약청에 한함) – 국립검역소장(서울, 부산, 인천검역소는 제외함)  검사항목 – 세척제 : PH, 메틸알콜(고형,분말,과립상 제외),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계면활성제상당분(표시량이상) – 이쑤시개 : 합성수지제, 목제로 구분 – 1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 식품공전에 따름 – 냅킨 : 형광증백제, 물종이류 : 형광증백제, 일반세균, 대장균 – 헹굼보조제:메틸알콜(고형,분말,과립상 제외),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공중위생용품 수입신고 요령 공중위생용품 수입신고 요령

22 인터넷 통관포탈 접속 인터넷 통관포탈 접속 Ⅰ Ⅰ 식품등 수입신고서 작성 식품등 수입신고서 작성 Ⅱ Ⅱ 처리 현황 확인 처리 현황 확인 Ⅲ Ⅲ

23 2. 인터넷 통관포탈 접속 및 사용자 등록 UNI-PASS 메인화면 접속 URL : http://portal.customs.go.kr II. 통관단일창구 이용방법 사용자등 록

24 1. 대표자 및 업체 정보 등록  대표자 인적 사항 등록  업체 정보 등록  서비스 종류 선택(정보제공, 증명서발급, 요건신청 선택) 2. 수출입신고자 부호 발급 요청  법인의 경우 업체 유형을 선택하지 않고, 개인의 경우 ‘ 개인 ’ 선택 3. 공인 인증서 정보 등록  공인인증서 발급 받은 경우 입력하고 (해당 PC의 인증서 선택 후 입력) 다음단계로 이동  공인인증서 미 발급 상태일 경우 다음단계로 이동 ① ② ③ 3. 이용신청 절차 (3/6) II. 통관단일창구 이용방법 인증서 고유명 요건신청 정보제공증명서발급

25 ① 1. 사용 신청한 정보를 최종 확인 2. 승인요청 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  이용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  직원등록 바로가기 클릭하여 업체 내 실제 사용직원(사무원)을 등록 가능 3. 등록 완료  인터넷통관의 모든 업무 이용 신청자는 승인요청 후, 이용신청서 출력/지참하여 세관 방문 ② 3. 이용신청 절차 (4/6) II. 통관단일창구 이용방법 요건신청 정보제공증명서발급

26 1. 인터넷 통관포탈 접속 UNI-PASS 메인화면 접속 URL : http://portal.customs.go.kr III. 요건확인 신청

27 2. 요건확인신청서 작성 (1/3) 1. 요건확인신청을 위한 요건 신청 메뉴 중 신청하고자 하는 서식 선택 2. 요건확인기관 : 13기관 요건확인신청서 : 24종 식약청 6개서식(마약 2개 포함) 수산물품질검사원 3개서식 식물검역원 4개서실 수의과학검역원 6개서식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4개서식 공산품안전관리 관련 5개서식 III. 요건확인 신청 19

28 수입신고 절차 – 신고일반사항 입력 ① ② ③ ④ ⑤ 기존 신청 내역 불러오기 본신고/사전신고구분 농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④/⑤ 클릭하여 수입화주 및 제조가공업자 선택

29 수입신고 절차 – 수입관련사항 입력 ① ② ③ ④ ① 농산물만 해당 ①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제조회사(생산/제조국 /제조업소코드/회사명/주소 ) ① 농산물 : 수출회사 수출회사(수출국/수출회사/ 회사명/주소) ③ 보관창고코드 또는 창고명, 기관명 조건을 입력, 조회 후 해당관할지역 선택 ④ 타 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만 입력

30 수입신고 절차 – 제품개요 입력 ① ② ③

31 수입신고 절차 – 제조공정 입력 제조공정코드는 식품위생교육자료 참고

32 수입신고 절차 – 성분/재질 입력

33 원료/ 성분코드 검색

34 착향료 검색 영문 또는 국문으로 검색

35 수입신고 절차 – 민원 진행사항 클릭 민원신청/ 민원진행(검토)/ 민원처리완료 → 검사 진행 정보를 알 수 있음

36 수입신고 절차 – 식품등의수입신고필증출력 클릭 원본출력은 한번만 가능

37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소 관리지침

38 수입식품 신고의 85%이상을 대행업소에서 수행 - 08년 수입신고 건수 25만건 중 대행업소에서 85%(21만여건) 신고 대행업소가 수입식품 신고의 핵심적인 역할 담당 - 수입신고, 검사수수료 납부 등 신고에서 통관까지 대행업소에 수행 수입신고 대행업소 관리를 통한 수입식품 안전확보 필요 -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소에 대한 등록, 교육, 준수사항 등 의무부과 ※ 대행업 신설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중 : 김성순의원 발의(08. 7.21) 1. 배경

39 2. 관리지침 주요내용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소 등록 수입신고 전산망에 주요사항 등록 - 수입신고 대행업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입신고 전산망에 대표자, 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존 사용 ID 등 주요사항 등록 ※ 기존 사용 ID 를 등록하여야 그 동안 수입신고 실적을 조회할 수 있음 주요사항 변경신고 - 대표자, 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변경신고 ※ 이미 대행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소도 교육을 받고 등록하여야 함

40 2. 관리지침 주요내용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소 교육 교육대상 - 대행업소 대표자 또는 종사자 1명(종업원이 6명 이상인 업소 는 2명)이상이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이상의 장소에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영업 장소별로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이수자가 퇴사한 경우 6개월 이내 새로운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 이수 자는 퇴사 후 다른 업소에서 대행을 할 경우 당해 년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41 2. 관리지침 주요내용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소 교육 교육 시간 및 내용 - 교육시간 : 연간 4시간 - 교육시기 : 매년 5월, 11월 - 교육내용 :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 수입신고 요령, 표시기준, 기준 및 규격 등 수입식품 안전과 관련된 내용 - 교육일자, 교육기관 등 세부사항은 1개월 전에 수입신고 전산망에 별도 공지 교육신청은 수입신고 전산망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42 2. 관리지침 주요내용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소 준수사항 관련공무원, 검사기관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명목으로 수입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수입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라 성실하게 수입신고 수입자 또는 다른 대행업소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신고 금지 대행업소 및 수입화주 연락처(핸드폰번호)를 기재 ※ 검사진행사항 등 SMS 서비스 사업자용 인증서 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수입신고

43 2. 관리지침 주요내용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소 평가 및 시행 대행업소 평가 및 포상 등 - 매년 수입신고 대행업소 성실신고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 대행업소는 식약청장 표창 - 교육이수, 청렴도, 성실신고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무작위 검사에 반영 시행시기 - 2009. 5. 1일부터 시행(등록은 2010. 1.1일부터 시행)

44 3. 향후 추진계획 수입신고 대행업소 제도화 추진 수입신고 대행업소 평가 수입신고 대행업소 관리지침 지속 추진  수입신고 대행업소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김성순의원 입법 발의(08. 7.21) 추진 시 수용의견 제출  성실신고, 수입업자 핸드폰 번호 입력 등 대행업소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대행업소 포상 및 무작위검사 차등 적용  2010년 1월부터 교육 이수자만 대상으로 수입신고 대행 가능  교육 및 평가 등 지속 추진 (2010년 ~ )

45 감사합니다 문의 : 식품안전국 수입식품과 ☎ 02-380-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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