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USMEF Breakfast Seminar JW Marriott Hotel November 3, 2006.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USMEF Breakfast Seminar JW Marriott Hotel November 3, 2006."— Presentation transcript:

1 USMEF Breakfast Seminar JW Marriott Hotel November 3, 2006

2 주요국가별 미국산 쇠고기 수출동향 2000200120022003200420052006(1~8) 일본 546,010513,174332,197375,4557972,3074,773 멕시코 248,819311,404350,002334,736197,617282,115241,810 한국 159,238149,772238,001246,595000 캐나다 98,52195,72897,67391,90223,33248,86058,022 중국 / 홍콩 37,00732,44539,79040,1991,9601,0001,641 대만 20,74113,12618,62119,1913647,76412,975 총수출량 1,279,7171,273,1731,233,7691,274,098321,967472,668414,080

3 미국산 쇠고기 금지 이전인 2003 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액 10 억달러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이후 미국 쇠고기 업계의 손실액 주당 2 천만달러

4 진행상황 2003 년 12 월 24 일 : 미국의 첫 번째 BSE 발생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2005 년 2 월 28 일 : 제 1 차 한미 BSE 전문가 회의 2005 년 4 월 19~21 일 : 제 2 차 한미 BSE 전문가 회의 2005 년 5 월 8 일 ~15 일 : 소비자단체관계자 미국 현지 방문 2005 년 6 월 5 일 ~12 일 : 제 3 차 한미 BSE 전문가 회의 및 현지조사 2005 년 6 월 29 일 : 2 번째 BSE 건 발생 2005 년 11 월 29 일 및 12 월 14 일 : 1,2 차 가축방역협의회 2006 년 1 월 9 일 ~13 일 : 한미 수입 재개조건 협상 2006 년 1 월 13 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 2006 년 2 월 2 일 :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게재

5 진행상황 2006 년 3 월 6 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확정고시 2006 년 3 월 14 일 : 미국에서 3 번째 BSE 발생 확인 2006 년 3 월 17 일 :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 보류발표 2006 년 4 월 19~23 일 : 미국의 세 번째 BSE 감염소 최소 8 세 이상으로 결론, 수입재개 추진 발표 2006 년 5 월 6~21 일 :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 실시 2006 년 6 월 7 일 :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 연기 발표 2006 년 8 월 24~9 월 4 일 :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2 차 점검 실시 2006 년 9 월 8 일 :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36 개소 최종 승인 2006 년 9 월 19 일 : USDA 수출조건 세부사항질의 2006 년 10 월 30 일 현재 첫 선적분 도착 및 검역 진행중

6 수입위생조건 주요내용 수입허용부위 : 지육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 ( 살코기 ) SRM, 횡경막, 부스러기 고기, 혀, 볼살, 분쇄육, 기계적회수육, 설육 ( 내장 ), 육가공품은 제외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는 설육에 포함되므로 수입금지 부위에 포함됨. SRM :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도축소의 월령 : 30 개월령 미만 수출작업장 :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

7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부위 국내시장 상업적 통용 명칭 미국 명칭국내시장 상업적 통용 명칭미국 명칭 목심살 Neck meat 안심살 Tenderloin 알목심살 Chuck eye roll 등심덧살 Blade meat 윗등심살 Chuck roll 늑간살 Rib finger 살치살 Chuck flap tail 꽃갈비살 Boneless short rib 꾸리살 Chuck tender 업진살 Short plate 부채살 Top blade meat 치마양지 Flank steak/inside skirt/flap meat 앞다리살 Shoulder clod 보섭살 Sirloin 앞사태살 Fore shank meat 도가니살 Knuckle 양지머리 Bottom neck meat 설깃살 Bottom(outside) round 차돌양지 Brisket 홍두깨살 Eye round 차돌백이 Brisket point 우둔살 Top side round(inside round) 갈비본살 Boneless chuck short rib 뒷사태살 Hind shank meat 꽃등심살 Rib eye roll 뭉치사태 Heel muscle 아랫등심살 Boneless rib roast-ready 아롱사태 Center heel 채끝살 Strip-loin

8 수출가능 공장 Tyson : 245C,245D,245E,245G,245L,245J,278,9268 의 총 8 개 Cargill : 86M,86R, 86H,86E,86K 의 총 5 개 Swift : 628, 969G,969,3D 의 총 4 개 NBP : 208A,262 의 총 2 개 Packerland : 562M,562 의 총 2 개 GOP : 960, 960A 의 총 2 개 AB Foods, Harris Ranch, Brawley Beef, Sunland, Unibright Foods, PPP, Creekstone, Loggins, Moyer Packing, AFG, IPPI, Nebraska Beef, PM Beef 의 각 1 개 총 36 개 작업장

9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0 조 한국정부는 수출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수출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쇠고기를 생산한 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 시킬수 있다. 수출 선적을 잠정 중단시키는 경우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 사실을 즉각 통보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국정부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때에는 한국정부가 해당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0 FSIS Export Requirement

11 EV Program for Korea Korea EV Program Use of Canadian Cattle

12 EV 프로그램에 따른 쇠고기 수출에서의 AMS 와 FSIS 의 역할 AMS :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농업마케팅국 - 해당 수입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위해 EV 프로그램 승인을 신청한 회사 ( 공장 ) 의 EV 프로그램 심사 및 승인 - 수출 공장이 제출한 인증 신청서 및 수출 위생 증명서 심사 및 해당 공장의 수출 가능 확인서 발급 FSIS :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식품안전검사국 - EV 프로그램 승인 신청 공장에 대한 AMS 의 서류심사 이후에 FSIS 검역 담당자의 현장 심사 - 해당 국가로의 쇠고기 수출 공장이 시행하고 있는 EV 프로그램이 각 해당국가의 수출조건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AMS 의 서명이 완료된 확인서를 수령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수출 위생 증명서에 서명

13 Flow chart – 공장의 EV 프로그램 승인 절차 AMS 에 EV 프로그램 감사요청, 수출제품목록을 포함한 프로그램 관련 서류 제출 AMS 1 차 서류심사 해당 수입국 조건에 부합하는지 해당 수입국으로 수출 가능한 제품인지 해당공장을 EV 리스트에 등록 해당공장은 수출품목리스트 수시로 AMS 에 올려서 AMS 의 심사 받아야 함 FSIS 검역담당자가 해당공장 시행 EV 프로그램 현장 실사 해당 공장이 1 차 승인된 EV 프로그램을 적절히 시행하는지, 프로그램에 포함된 수출용 제품이 해당국으로의 수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결과 AMS 에 보고 수출제품은 수출인증신청서에 명기되기 전 먼저 AMS 리스트에 올라있어야 함 수출제품은 수출인증신청서에 명기되기 전 먼저 AMS 리스트에 올라있어야 함

14 수출제품의 확인 절차 9060-6 을 FSIS 검역담당자에 제출 FSIS 검역담당자 확인작업 9060-6 에 서명 및 9060-5 발행 1. 공장이 해당국으로의 수출가능 공장으로 AMS EV 리스트에 있는지 2.9060-6 에 명기된 제품이 해당공장이 AMS 의 EV 승인을 받은 이후에 도축된 소에서 생산된 것인지 3. 각각의 제품이 해당국으로 수출 가능한 것으로 등록되어있는지 4. 위의 사항이 확인되면 신청서에 명기된 제품에 대한 재검사 FSIS9060-6 : 축산물 수출 인증 신청서 FSIS9060-5 : 축산물 수출 위생 증명서

15 수출제품의 확인 절차 서명된 9060-6 과 서명 안된 9060-5 를 AMS 에 제출 AMS 의 확인 작업 및 공식확인서를 공장에 발급 서명된 9060-6, 서명 안된 9060-5, AMS 의 공식 확인서를 FSIS 담당관에 제출 FSIS 담당자는 AMS 공식확인서를 수령 및 제출된 모든 서류 검토 후 9060-5 및 기타 관련 서류에 최종 서명 1. 제출된 서류와 명기된 공장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2. 해당 쇠고기 제품은 수출인증서에 명기된 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며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16 아시아 주요국가들의 검역상황 홍콩 : 전체물량의 평균 10-20% 육안 / 관능 검사 Bone chip 발견시 검역 중단, 해당공장 승인 취소 대만 : 모든 컨테이너 검사 Bone chip 발견시 검역 중단, 해당공장 승인 취소 싱가폴 : 전량 육안 / 관능 검사 Bone chip 발견시 본 선적분에서 제외시키고 폐기처분, 나머지 제품은 통관 일본 : 1 차 수입업자, 2 차 농림수산성 및 보건후생성 검사 위험물질 발견시 추가 정밀 검사 시행하고 최종 확인되면 검역 중단

17 주요 국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현황 캐나다 : 2004 년 1 월 21 일, 30 개월령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 및 부산물, 2005 년 30 개월령 이하의 뼈있는 쇠고기 및 부산물로 수입 확대, 2006 년 6 월 30 개월령 이상 모든 쇠고기로 수입 확대 멕시코 : 2004 년 3 월 8 일, 30 개월령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 및 부산물, 2006 년 2 월 1 일, 뼈있는 쇠고기로 수입 확대 필리핀 : 2004 년 6 월 3 일, 30 개월령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 및 부산물 대만 : 2005 년 4 월 18 일, 30 개월령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 이후 수입 재금지. 2006 년 1 월 25 일, 30 개월령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로 2005 년 4 월 18 일 이후 도축분. 일본 : 2005 년 12 월 12 일, 20 개월령 이하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2006 년 1 월 20 일 잠정중단, 2006 년 7 월 27 일 재개 홍콩 : 2005 년 12 월 29 일, 30 개월령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 싱가폴 : 2006 년 1 월 17 일, 30 개월령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

18 원산지표시 시행날짜 : 2006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부서 및 담당자 : 관세청 공정무역과 원산지표시 적용대상 : 박스 내부의 비닐포장 ( 랩, 진공포장 등 ) 된 경우에는 최소포장상에 표기 - 벌크류는 원산지표시로부터 해당사항 없음 원산지표시방법 :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인쇄 또는 날인 원산지표기내용 : 예 ) USA, U.S. inspected, US,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 “USDA inspected” 는 인정되지 않음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제재방안 : 2006 년 10 월 1 일부터 약 2 달간의 유예기간후에, 2007 년 1 월 1 일부터는 무작위 샘플을 조사한 후,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되는 수입사의 품목은 보세창고에서 원산지표기를 행한 후, 통관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참조문건 : 관세청 사이트 (http://www.customs.go.kr) ▷ 공지사항 ▷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006 년 9 월 29 일자 )http://www.customs.go.kr

19 GSM – 102 (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 ) GSM – 102 시행날짜 : 2006 년 10 월 1 일 ~ 2007 년 9 월 31 일 FY2006 비교 : - 품목별 할당 in 2006 ▷ 품목에 상관없이 선착순 신청가능 총사용 가능 금액 : U$400 million 가격조건 : FOB( 본선인도조건 ) 상환기간 : 최소 30 일 ~ 최장 1,095 일 (3 년 ) 신청방법 : 수입자와 수출자의 합의하에, 미농무성 (USDA) 산하, 상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에 수출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함으로써 프로그램 시작됨 GSM-102 관련 신용장 (L/C) 개설 가능한 국내은행 :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한국산업은행 - 한국외환은행 -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 舊, 제일은행 ) - 농협중앙회 - 신한은행 - 우리은행 FY2007 스케줄 : - 상품신용공사 (CCC) 등록 가능한 기간 : 2006 년 10 월 1 일 ~ 2007 년 9 월 30 일 - 선적 가능한 최종 날짜 : 2007 년 11 월 30 일 관련 사이트 : http://www.fas.usda.gov


Download ppt "USMEF Breakfast Seminar JW Marriott Hotel November 3, 2006."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