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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은 GMO 를 어떻게 관리하나 요 ? 그리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요 ? 서울환경연합 최 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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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나라들은 GMO 를 어떻게 관리하나 요 ? 그리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요 ? 서울환경연합 최 준호

2 생명공학 기술의 잠재적, 상대적 위 험성 건강 / 식품안전성 – 새로운 독성물질 –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물질 – 불안전성 – 특이성 결여 ( 다면 발현성 ) – 항생제 저항성 – 감소된 영양가치 – 성분에 대한 정보 부족 – 유전자 이동 – 형질전환동물 ( 포유류, 가금류, 어류, 절지동물 등 ) ( 국제생명과학연구소 www.ilsi.org)

3 생명공학 기술의 잠재적, 상대적 위 험성 환경적 영향 – 유전자 이동 ( 해충 / 잡초 등의 유전자 오염 ) – 새로운 병원균 – 비표적 생물체에 대한 영향 – 유효성 상실 – 해충압박감 이동 – 다양성 감소 ( 단종 재배 ) – 공존에 따른 경제적 영향 – 야생동물에 대한 이종교배, 전이, 생태적 지위 붕괴 ( 국제생명과학연구소 www.ilsi.org)

4 위해성 관리 과학적으로 감지되지 않은 항생제 저항성 –Transposon ( 이동유전자 ) 표지 – 명확한 선별 ( 에너지원 배제 ) 유전자 이동 특이성 결여 – 다면발현적 효과 비표적 생물종에 대한 영향 유효성 상리 – 저항성 관리 다양성 감소 새로운 동물 – 식품안전성, 잠재적 야생성

5 국제기구 CBD BSP – 생물다양성협약 바이오안전성의정서 –2000.1.29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총회 채택 – 사전예방원칙 매우 중대하거나 비가역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이러한 위협 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사전통보합의절차 / 위해성 평가 / 위해성 관리와 비상 조치 / 수출 동반 서류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운영 / 능 력형성 및 재정 / 공공 인식 및 참여 – 2003. 9 발효, 2009.6 156 개국 비준

6 국제기구 OECD –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규제의 조화 ( 무역마찰 최소화 )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과 충돌 방지 – 전문가그룹회의 운영 –LMO 위해성 평가의 국제표준기술서 체계 구축 식물분야 / 미생물분야 환경위해성평가 표준기술서 – 바이오트랙 온라인 운영 ( 각종 정보 및 활용가능 데이 터 베이스 구축 )

7 국제기구 CODEX –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와 세계보건기구 (WHO) 의 합 동 식품규격 작업에 의해 설립 (1962) – 식품에 대한 규격, 지침, 실행규범, 및 최대잔류허용기 준 등 설정 –WTO 체제의 국제기준으로 활용 식품 및 동, 식물검역의 적용에 관한 협정 (SPS 협정 ) 무역상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TBT 협정 ) –GMO 표시 관련 논의 (CODEX 식품표시 분과위원회 ) – 유전자재조합동물 / 식물 / 첨가물 안전성 평가 수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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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4 년 2 월 19 일부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자국 내 이 행법인 “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 양성확보에 관한 법률 ” 을 시행하고 있음 제 2 종 사용 ( 폐쇄계 이용 ) 과 제 1 종 사용 ( 제 2 종 사용이 아 닌 모든 범위 ) 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식품위생법 – 사료안전법 –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및 농림물자 규격과 및 품질 표시의 적정 화에 관한 법률 (JAS 법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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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U 유럽연합은 1990 년대 초반부터 LMO 에 대한 규제가 시행 되고 있으며, LMO 식품 및 사료에 대해서는 표시제도와 이력추적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음 – LMO 를 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것에 대한 지침 [2001/18/EC] – LMO 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정 [1946/2003] – LM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규정 [1829/2003, 1830/2003]

14 중국 중국은 2004 년 4 월 20 일부터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 전관리조례 ” 와 그 하위 규칙인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 전관리방법 ”,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안전관리방법 ”,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안전관리방법 ” 을 통해 LMO 농산물을 관리하고 있음

15 미국 미국은 유전자변형기술에 의해 생산된 LMO 와 재래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Non-LMO 의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기 존의 법과 규제 하에서 세 기관이 LMO 를 관리하고 있음 – 환경청 (EPA) – 농림부 (USDA-APHIS) – 식약청 (FDA) 식품안전성에 대해서 CODEX 와 일치하는 접근법을 가지 고 있음

16 미국 농림부 (USDA) – 농업 / 환경의 보호와 재배 안전성 감독 환경청 (EPA) – 살충제의 식품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 재조합식물로부터 생산되는 살충제 ( 예 : 옥수수 Bt) 상업화전 안전성에 대한 심사 / 등록 식약청 (FDA) – 식품과 식품재료의 안전성과 표시 감독 – 식품의 새로운 비살충 성분 ( 예 : 제초제 내성, 개선 영양성분 등 ) – 재조합 식물로부터의 모든 식품 성분 – 재조합 식물로부터 유래한 식품과 식품성분의 출시 후 규제

17 ( 출처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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