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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수선비 / 원재료 (8) 의제 (= 간주 ) 매입세액공제 비율 - 내용 - 비율 - 법인음식점 : 6/106 - 중소기업, 제조업 : 4/104 - 세금 : 과세 - 세금계산서, 영세 - 면세 -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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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0 수선비 / 원재료 (8) 의제 (= 간주 ) 매입세액공제 비율 - 내용 - 비율 - 법인음식점 : 6/106 - 중소기업, 제조업 : 4/104 - 세금 : 과세 - 세금계산서, 영세 - 면세 - 계산서

3 100300 매입세액 10 매출세액 30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0( 환급 ) 영세 : 과세, 완전면세 면세 : 세금상관없음. 부분면세 10%

4 3/11 /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 받을어음 매입할인 현금

5 3/15 / 지급어음 지급어음 / 당좌예금

6 결산 수동분개 ( 일반전표 ) 자동분개 ( 결산자료입력 ) – 재고자산 ( 원재료, 재공품, 제품, 상품, 반제품 ) – 감가상각비 – 충당금 – 법인세비용 수동 - 자동 - 전표추가

7 3/11 /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200.000/ 받을어음 100.000 매입할인 1000 현금 99000 / 지급어음 지급어음 / 당좌예금

8 3/25 미지급법인세 / 현금 법인세 – 결산자동반영 ( 결산자료입력 ) –*****************100 억 – 중간예납액 40 60 추가계상액 배당금 –******12/31 결산 ****2 월 -3 월 ( 주주총회 ) 의결 **4-5 월지급 – 의결 :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 – 지급 : 미지급배당금 / 현금 –Cf) 주식으로 배당시 – 미교부주식배당금 / 자본금 100 억 중간예납 40 추가설정 60

9 3/31 회사측 – 예수금 내입장 – 선납세금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 예수금 2000+200 현금 10 충당금 18

10 소득세 ( 종합, 분류, 분리 ) 이자소득 배당소득 –Cf) 금융소득 : 이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종합소득 : 이배사근연기 * 필요경비인정 : 양기사 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류소득 : 퇴양 Cf) 분리과세 ****: 납세하면서 종결 기본공제대상자 = 연 + 소 본인 0 연령요건 + 소득요건 연령요건 : 20 세이하, 60 세이상 소득요건 : 총급여가 3.333.33 이하 = 100 만원이하 3333333-(3333*0.7)=9999 Cf)2016 년 부터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500 만원이하 =150 만원이하 * 500-(500*0.7)=150

11 자본 개인 : 인출금 법인 –1 자본금 : 액면가 * 주식수 –2 자본잉여금 : 주발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3 자본조정 : 주할차,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 10%--- 자본금 1/2, 법적 ) – 적립금 : 사업확장, 감채, 별도 – 미처분이익잉여금 : 배당, 이월.. –*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우선상계대상 –1.2.3 주주와의 관계 –4.5 주주이외의 관계.

12 회계 : 보수주의 = 이익적게 4/2 당좌예금 12.000*5.000/ 자본금 10.000*5000 주식발행초과금 9,600,000 현금 4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입력전에 …..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있는지 확인 ! ( 합계잔액시산표 )

13 4/10 / 미처분이익잉여금 결의 – 이월이익잉여금 410/ 미지급배당급 100 미교부주식배당금 300 이익준비금 10 지급 미지급배당금 100/ 현금 100 미교부주식배당금 / 자본금 결산 12/31 주주총회 배당금 결의 3 월 지급 4 월

14 4/20 미지급배당금 1,000,000/ 예수금 25000+2500 보통예금 회사입장 – 예수금 내입장에서 받을때 – 선납세금

15 4/21 미교부주식배당금 / 자본금 3,000,000 자본금 자본잉 자본조 기누 이익잉여금 -1.2.3 유상증자 / 자본금 유상감자 자본금 100/ 현금 10 감자차익 90

16 할인 매각할인 ( 은행것 ) – 현금 90 / 받을어음 100 – 매출채권처분손실 10 – 이후 분개 없음 차입할인 ( 내것 ) – 현금 90 / 차입금 100 – 이자비용 10 – 이후분개 있음 – 차입금 100/ 현금 100 만기 100 할인 10

17 법인세 – 결산시 자동분개 소득세 : 개인 법인세 : 법인 ( 회사 ) – 설정 100 –/ 미지급법인세 – 지급 – 미지급법인세 / 100 억 60 억 중간예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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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20 일 / 미처분이익잉여금 의결 :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 지급 : 미지급배당금 1000,000/ 예수금 25000+2500 보통예금 지급지급 주주총회의결배당금주주총회의결배당금 결 산 12 /3 1

20 4/21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누 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 2. 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 미교부주식배당 / 자본금 형식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주식가치떨어짐 유상감자 / 자본금 자본금 /

21 5/15 손익계산서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판관비 ( 비, 여, 세, 요 )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법인세 –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자본 ) – 총포괄이익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 IFRS 영업 800 영업 외 900

22 수익의 인식요건 – 시용상품 ( 샘플 ) 매입의사있을시 – 상품권 회수시 – 위탁상품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팔때 – 미착품 선적지인도조건일경우 선적시 팔림 도착지인도조건일 경우 도착시 팔림 – 할부 단기할부 : 인도시점 장기할부 : 각 대가의 부분을 받을때 위탁자위탁자 수탁자수탁자 소비자소비자

23 5/15 회사입장 – 예수금 내가받는입장 – 선납세금 선납세금 16.500 보통예금 83.500/ 이자수익 100.000

24 소모품 결산분개 비용 소모품비 100 소모품 80/ 소모품비 100 자산 -20( 사용 ) 소모품비 80( 미사용잔액 ) 소모품 12/31

25 급여 / 예수금 현금 6/25 임금 1,200,000 / 예수금 **190.000 급여 1,500,000 보통예금 사무직 : 급료 알바 : 잡급 생산직 : 임금 회사입장 - 예수금 내가 받는입장 - 선납세금

26 토지 ( 유형자산 - 사용목적 ) – cf) 재고자산 - 판매목적 투자부동산 상품 토지매매 : 면세, 토지임대 : 과세 건물 ( 과세 ) 매입 + 토지 ( 면세 ) : 안분계산 100 만원 *60/100=60 100 만원 *40/100 =40 차량운반구 차량유지비 – 주유, 주차요금, 엔진오일. 타이어 … 세금과공과 – 주차딱지, 벌금, 과태료

27 조세분류 과세주체 ( 세금 누가매겨 ?) – 국세 ( 세무서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지방세 ( 구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조세부담전가여부 – 직접세 담세자 = 납세자 – 간접세 담세자 ≠ 납세자 사용목적 특정여부 – 목적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 보통세 100200 1020

28 p57 소비지국 과세원칙 – 국내 100 일본 100 – 10 –110 ** 영세율 – 수출 – 과세 – 완전면세 = 환급 cf) 부분면세 = 면세, 환급안됨 – 실기에서 입력시 1- 직수출 3- 내국신용장. ( 영세 )

29 6/10 분개 – 내용 차량운반구 차량유지비 세금과공과 예 토지 : 유형자산 ( 사용목적 ) 재고자산 ( 판매목적 ) 토지 / 투자부동산 / 상품 /

30 일용직 6% *** 소득요건에 속하지 않음. 총급여 3,333,3333 –33333-(333*0.7)=99,999 2016 총급여 5,000,000(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 –5.000.000-(5.000.000*0.7)=1,500.000 기본공제

31 부가가치세 과세주체 ( 세금누가매김 ) – 국세 ( 국가 - 세무서 ), 부가가치세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 - 구청 ) 조세부담의 전가여부 – 직접세 납세자 = 담세자. 소득세 – 간접세 납세자 ( 회사 )≠ 담세자 ( 소비자 ). 부가가치세 사용목적여부 – 목적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등 – 보통세 50 100 5 0 10-5=5 납부세액 0-5=-5 환급

32 직접세 – 소득세 – 합리적 – 조세저항 – 선진국 간접세 – 조세저항없음 – 불합리적 – 후진국

33 소득세 ( 인적 ) 과세기간 –1/1-12/31 – 폐업과 상관없음 부가가치세 ( 물적 ) – 예정 1-3 4/25 – 확정 4-6 7/25 – 예정 7-9 10/25 – 확정 10-12 다음해 1/25

34 소비지국과세원칙 그나라세금매김 수출 – 영세율 – 매출세액 * 0% – 과세 – 소비지국과세원칙 – 조기환급 = 완전면세 –Cf) 부분면세 = 불완전면세 = 면세 100 108 세금세금

35 신고과세제도 – 부가가치세 부과과세제도 – 과세관청이 결정세액 고지 – 상속세, 증여세

36 과세대상 재화공급 – 인도기준 – 사업자여야함 – 재화범위 실질공급 *** 간주공급 ( 자개사폐 ) – 따로정리 용역공급 cf) 용역수입안됨 – 진행기준 재화수입 – 사업자 불문 – 세관장 – 매입매출전표 ( 수입 )

37 공급의 분류 실지공급 ( 유상공급 )- 유체물, 무체물 ( 동력, 에너지 …) ** 간주공급 ( 무상공급 ) : 세금냄. 증빙의무없음 Cf)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입장료 – 자가공급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직매장반출 (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포함 ) – 개인적공급 – 사업상증여 – 폐업시잔존재화

38 간주공급 공급으로 간주 = 팔린걸로봄 = 세금내 세금계산서발행의무없음 –Cf)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입장료 범위 – 자가공급 – 개인적공급 – 사업상증여 – 폐업시잔존재화

39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음 담보제공 사업의 ( 포괄적 ) 양도 조세물납 공매 및 강제경매 수용시 받는 대가

40 정리 과세대상 재화공급 cf) 아님 : 담사조공강 – 자 면, 비, 직 ( 타사 ) – 개 – 사 – 폐 용역공급 : 진행기준 –cf) 용역의 무상공급 = 자원봉사 재화수입 – 통관, 세관장, 수입

41 용역공급 용역범위 ** 용역의 간주공급 – 자가공급 과세안함 –* 무상공급 = 자원봉사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공급 – 아님.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은 과세함.

4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3 예정 4/25 - 법인 4-6 확정 7/25 - 법인 ------------------------------------ 개인 7-9 예정 10/25 - 법인 10-12 확정 익년 1/25 – 법인 ------------------------------------ 개인 Cf) 소득세 과세기간 ( 폐업과 상관없음 ) 1/1-12/31

43 과세자 일반과세자 – 연매출 공급대가가 4800 만원이상 –100---10 – 환급 간이과세자 – 연매출 공급대가가 4800 만원 미만 –100---10----*10% 1 업종율

44 1. 포기신고 2/20 1-3 월 1/1-2/28 2. 3/1-3/31

45 영세 ( 아래내용 ) 와 면세 ( 종류 ) 영세율 ( 수출 ) – 과세 ( 세금계산서 ) – 매출액 *0% –0-10=-10( 환급 ) – 수출상에게 유리 – 조기환급 – 완전면세 = 영세 Cf) 부분면세 = 불완전면세 = 면세 ( 계산서 ) – 적용대상 수출 -(1. 직수출, 3. 내국신용장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외화획득 재화 용역 – 상호주의 100200 10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0-10=10 영세율적용시 0-10=-10( 환급 ) 0

46 면세 – 부분면세 = 불완전면세 – 세금 안냄, 환급안됨 – 계산서 – 면세점 –1. * 미가공식료품 - 국내, 국외 –2. 의료, 도서, 꽃 –3. 토지매매

47 교복, 방과후 교재,- 공제 받음 –50 만원 –Cf) 의료 - 안경 –Cf) 여객운송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음 – 수집우표는 과세

48 토지매매 - 면세 토지임대 - 과세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 - 면세 월세세액공제 –7000 만원이하 – 자가주택 없는 사람 –84 제곱미터 이내

49 토지 유형자산 ( 사용목적 ) : 토지 – 감가상각 안됨. Cf) 건설중인자산 투자자산 ( 투자목적 ): *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 판매목적 ): 상품 매매 : 면세 임대 : 과세 철거비용 – 신건물 건축 : 취득원가 가산 – 간단한 처리, 철거 : 비용처리

50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공급가액 100 10 하자보증금 특례 – 안분계산 과세 + 면세 === 안분계산 건물 60%+ 토지 40%=100% 시가 100 만원 * 비율 100*40/100 – 안분계산 : 과세분. –***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 : 면세

51 토지매매 - 면세 토지임대 - 과세 부동산임대 - 면세 – 과세표준이 관리비 포함 됨. – 간주임대료 은행이자분

52 과세표준 – 월임대료합계 + 관리비 + 간주임대료 =15,616,438 – 월임대료합계 5,000,000*3 개월 =15,000,000 – 관리비 – 간주임대료 50,000,000*90 일 *0.05/365=616.438

53 대손세액공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15-5=10 50 150 5 15 대손세액 = 대손금액 *10/110 대손세액공제

54 대손사유 – 부도후 6 개월경과 – 파산 – 소멸시효완성 – 사망 – 대손세액공제 – 회수시 매출세액에 가산

55 매입세액 ( 불공제 ) 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 필요적 기재사항 알것 사업과 무관한 것 – 사업과 관련 있어도 증빙 있어야 공제 가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1000cc 미만 인경우 공제 단,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만 공제가능 –1000cc 이상 인 경우 불공제 접대비 면세사업관련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 단, 20 일까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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