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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한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①항 제 48 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1 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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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이한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①항 제 48 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1 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 · 제 33 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 보 또는 자료 ( 이하 " 금융거래정보 " 라 한다 )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제 1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신용정보 ( 이하 " 개인신용정보 " 라 한다 ) 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국회의원 이한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 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 헌마 282 등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 10 조 제 1 문 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 17 조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 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 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 할 권리를 말한다.”

3 국회의원 이한성 ❒ OECD 국가별 GDP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 (‘06 년 )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4 국회의원 이한성 ❒ ’00~’07 년 서비스업 연평균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PPP 적용 )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산업연구원 ( 단위 : USD)

5 국회의원 이한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산업연구원 ❒ ’00~’07 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수준 ( 단위 : 지수 )

6 국회의원 이한성 ❒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7 국회의원 이한성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 증가율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8 국회의원 이한성 ❒ GDP 대비 서비스 수지적자 비중의 확대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9 국회의원 이한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관광공사 ( 단위 : 명 ) 법률, 의료 등 전문서비스업종의 진입장벽 완화  산업으로서 성장 : 개인사업체에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전환될 필요 - 대형화,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벽의 타개 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정착에 따른 법률, 의료 등 잠재적 수요 증가에 대처  전문서비스업의 기업화로 조직내 비숙련 인력들에 대한 고용흡수 기회  산업으로서 성장 : 개인사업체에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전환될 필요 - 대형화,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벽의 타개 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정착에 따른 법률, 의료 등 잠재적 수요 증가에 대처  전문서비스업의 기업화로 조직내 비숙련 인력들에 대한 고용흡수 기회 과제 1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전략 추진 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과잉진입이 해소될 필요 -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퇴출되어 나오는 인력들이 생계형 자영자층 형성  정부지원은 전업에 필요한 과정에 집중될 필요 - 잔류하는 생계형 서비스업자에게 가장 큰 수혜는 과당경쟁의 해소  퇴출지원과 고용 및 복지대책이 연계될 필요 - 전업과정의 생계보장과 재훈련 지원이 관건 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과잉진입이 해소될 필요 -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퇴출되어 나오는 인력들이 생계형 자영자층 형성  정부지원은 전업에 필요한 과정에 집중될 필요 - 잔류하는 생계형 서비스업자에게 가장 큰 수혜는 과당경쟁의 해소  퇴출지원과 고용 및 복지대책이 연계될 필요 - 전업과정의 생계보장과 재훈련 지원이 관건 과제 2

10 국회의원 이한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서비스 수요의 고급화에 대응한 교육훈련의 강화  서비스 혁신은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특성 - 규격화되고 획일적인 제조업의 대량생산체제와 대비 - 과거 경제개발의 토대가 되었던 일사불란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할 필요  창의적 능력 개발에 집중된 교육체계가 조속히 확립될 필요 - 대학이 수요지향적이며 경쟁적 풍토로 개선될 필요  서비스 혁신은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특성 - 규격화되고 획일적인 제조업의 대량생산체제와 대비 - 과거 경제개발의 토대가 되었던 일사불란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할 필요  창의적 능력 개발에 집중된 교육체계가 조속히 확립될 필요 - 대학이 수요지향적이며 경쟁적 풍토로 개선될 필요 과제 3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의 확대  제한적 규모의 내수시장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한계 - 제한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인력공급이 확대될 경우 저임금화 초래  선진국이 장악한 전문 서비스업 등에 진입할 단계적 육성전략 수립 - 글로벌화로 이미 서비스 수입이 개방되었고 국제분업구조에서 경쟁우위를 장악  제한적 규모의 내수시장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한계 - 제한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인력공급이 확대될 경우 저임금화 초래  선진국이 장악한 전문 서비스업 등에 진입할 단계적 육성전략 수립 - 글로벌화로 이미 서비스 수입이 개방되었고 국제분업구조에서 경쟁우위를 장악 과제 4

11 국회의원 이한성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투자확대 ▪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마련 ▪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지정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주요내용

12 국회의원 이한성 ❒ 2012~13 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수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관광공사 20122013 한국일본한국일본 11,140,0288,358,10512,175,55010,363,922 ( 단위 : 명 )

13 국회의원 이한성 ❒ 2012~13 년 한국과 일본의 방문객 수 비교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출처 : 한국관광공사 출발국가명도착국가명 20122013 방문객 수 ( 명 ) 증감률 (%) 방문객 수 ( 명 ) 증감률 (%) 대만 한국 548,233 28.0 544,662-0.7 일본 1,466,68147.62,210,76850.7 태국 한국 387,44125.3372,878-3.8 일본 260,84979.9372,87873.9

14 국회의원 이한성 ❒ 2012~13 년 한국과 일본의 방문객 수 비교 2014 년 2 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2013 년 도착국가한국일본 출발국가인원수 ( 명 ) 증감률 (%) 인원수 ( 명 ) 증감률 (%) 한국 --2,456,11820.1 일본 2,747,750-21.9-- 중국 4,326,86952.51,314,525-8.3 홍콩 400,43511.2745,82854.8 대만 544,662-0.72,210,76850.7 싱가포르 174,56713.3189,22633.0 태국 372,878-3.8453,63873.9 말레이시아 207,72716.6176,54435.5 미국 722,3153.5799,22311.4 캐나다 133,6404.1152,80812.7 독일 100,803-1.4121,81711.8 프랑스 75,9476.8154,88918.6 영국 120,8749.7191,85010.2 러시아 175,3605.260,47620.4 오스트레일리아 123,560-4.1244,55021.8 인도 123,23534.475,0438.6 전체 12,175,5509.310,363,92224.0 2012 년 도착국가한국일본 출발국가인원수 ( 명 ) 증감률 (%) 인원수 ( 명 ) 증감률 (%) 한국 --2,044,26323.3 일본 3,518,7927.0-- 중국 2,836,89227.81,433,67837.4 홍콩 360,02728.2481,75332.0 대만 548,23328.01,466,68147.6 싱가포르 154,07323.7142,23827.7 태국 387,44125.3260,84979.9 말레이시아 178,08213.9130,29759.8 미국 697,8665.5717,31226.8 캐나다 128,4315.1135,55233.8 독일 102,2622.8108,97734.9 프랑스 71,1402.4130,58736.8 영국 110,1725.3174,16324.3 러시아 166,7217.750,23348.6 오스트레일리아 128,8125.2200,82723.5 인도 91,700-0.469,08016.3 전체 11,140,02813.78,358,10534.4 출처 :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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