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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점검 · 보 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구조 차량한계 총중량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 중량분포 축중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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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점검 · 보 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구조 차량한계 총중량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 중량분포 축중 장치 차체 및 그 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결장치 추진 및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및 운전자보안장치 종합제어장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

3 품질인증의 목적 : 품질인증의 목적 :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 · 기기 또는 장치 등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품질인증 방법 품질인증기관에 의한 품질인증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인증절차 일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은 제품 · 포장 또는 용기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할 수있다. 품질인증은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품질인증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 시행령 제 23 조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 제인증을 받은자가 제조 · 판매하는 철도용품의 경우 『산업표준화법』제 15 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표준법』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 · 검사기관의 시험 · 검사 에 합격한 경우

4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등 ) 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포함한 15 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기술위원회는 안건검토 등을 위한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업무 1. 품질인증대상의 선정 · 변경 및 취소 2. 품질인증기준 및 절차의 제 · 개정 3.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 개정 · 폐지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품질인증절차를 면제할 수있는 철도용품 ( 시행령 제 23 조 ) 품질인증을 받은자가 제조 · 판매하는 철도용품 중 당해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과 동일한 종류에 속하나 그 등급 또는 호칭이 다른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인증품 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신청을 한 경우

5 표준화의 목적 철도안전과 호환성 확보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하고 자 하는 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표준규격을 제정 · 개정 · 폐지하고자 경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표준규격을 제정 · 개정 · 폐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 관게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철도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표준규격은 3 년마다 타당성 확인 후 개정 · 폐지할 수 있고,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표준규격을 개정 ·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년 내에도 가능함

6 성능시험의 목적 차량제작자등이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 는 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 · 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 철도차량의 안전 및 기능확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함 성능시험의 대상 최초로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은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 시험의 구분 기술검토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전 운행선로시운전 성능시험은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진시황

7 순서성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1 시험 · 연구목적으로 제작 · 조립된 철도차량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3 선로유지보수 도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4 성능시험에 합격한 철도차량과 성능이 같다고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정되는 철도차량 5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 ( 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한다 )

8 제작검사의 목적 차량제작자 등에 의한 철도차량이 제작에 착수한 때 무터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함 제작검사의 대상 새로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시험의 구분 기술검토 입고검사 공정검사 최종검사 제작검사는 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성능시험기관과 제작검사기관은 동일한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과 제작검 사를 겸하여 실시할 수 없다.

9 순서제작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1 시험 · 연구목적으로 제작 · 조립된 철도차량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3 선로유지보수 도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4 성능시험에 합격한 철도차량과 성능이 같다고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정되는 철도차량 ( 제작검사에는 없는 부분 ) 5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 ( 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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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용내구연한의의 목적 철도운영자등이 운용하고 있는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을 정하므로 해 서 철도차량의 성능등에서 최적의 상태유지를 통한 철도안전확보를 하 기 위함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하기 위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 는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밀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이 만료되는 날 6 월 전까지 철도차량정밀진단서를 정밀진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진단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5 년의 범 위내서 연장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 종류별사용내구연한 고속철도차량 30 년 디젤기관차 25 년 전기기관차 30 년 디젤동차 20 년 전기동차 25 년 객차 25 년 화차 30 년 ( 황산 및 프로필렌 등의 화학물을 수송하는 조차는 25 년 ) 특수차철도차량 제작당시 정한 기준

13 위반사항 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4 차위반 1.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품질인 증업무를 행한 때 ( 품질인증기관에 만 있다 ) 지정취소 2. 정당한 사유없이 1 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 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업무정지 1 월업무정지 3 월지정취소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경고 또는 보완명령 업무정지 1 월업무정지 3 월지정취소 4. 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철도차량의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한 철도차량에 대 하여 적합한 판정을 한 때 고의에 의한 때업무정지 1 월업무정지 3 월지정취소 중대한 과실에 의한 때업무정지 15 일업무정지 1 월업무정지 3 월지정취소

14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개량하여 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 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여 야 한다.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시기 절차 등 ( 시행규칙 제 75 조 )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당해 철도노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 하여야 한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철도운영자는 철도시 설관리자로부터 철도차량, 소요인력 등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15 종합시험운행의 실시시기 절차 등 ( 시행규칙 제 75 조 )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 의하여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 로 당해 철도노선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시험 결과 등을 설명한 서류 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시설물검증시험 : 단계적으로 속도를 높이면서, 안전상태, 운행적합성,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 철도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영업시운전 : 시설물검증시험 완료 후 영업상태 가정하고 종사자 업무숙 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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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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