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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하 2013.11. 20 우리나라 복지, 어떻게 가야 하나 ?. 2/44 2014년 정부 예산안 재원조달 한계와 대안 신정부 주요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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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 용 하 2013.11. 20 우리나라 복지, 어떻게 가야 하나 ?

2 2/44 2014년 정부 예산안 재원조달 한계와 대안 신정부 주요 복지정책

3 생계 ․ 주거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이 차별화 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6.3조원) (2014년) 법 개정 및 인프라 확충 → (2015년) 제도시행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에너지 복지 확대(+0.5조원)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7.4조원)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7.4조원) 1 1 어르신에게 국민행복연금(최대 월 20만원) 지급(+17.0조원) 7개월 → 10~12개월, 월 20만원 → 30~40만원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창출하고, 일자리 기간과 참여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1.3조원)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18.3조원)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18.3조원) 2 2

4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확대(+2.1조원)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및 틀니지원 단계적 확대(+0.3조원)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3.3조원)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3.3조원) 3 3 장애인 삶 전반에 걸친 통합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기초급여 2배 수준 확대, 부가급여 현실화 (+2.1조원)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3.9조원)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3.9조원) 4 4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및 등급 세분화(+0.2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0.6조원) 최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0.7조원) 특수학교 ․ 학급 확충,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0.9조원)

5 비정규직 등 저임금근로자 사회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1.4조원)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1.4조원) 5 5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 적극 추진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통해 새아기 장려금 지급(+2.1조원) 행복한 임신과 출산(4.4조원) 행복한 임신과 출산(4.4조원) 6 6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수준 확대(2013년 4월) 및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검토(2014년 이후)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1.2조원)

6 국공립 ․ 공공형 어린이집 지속 확충, 일시보육서비스 지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확대(+0.4조원)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0.6조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3.5조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3.5조원) 7 7 영유아 보육 ․ 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 실현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全 계층에 지원(+5.3조원)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11.8조원)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11.8조원) 8 8 초등학생 돌봄교실 확대를 통한 학교 내 돌봄강화(+1.3조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6.5조원)

7 국민 행복 ▪ 중산층 비율 64.0% (2011년) ⇨ 70.0% ▪ (영 ・ 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128만명 ⇨ 138만명 ▪ (청 ․ 장년)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35.4% ⇨ 50% ▪ (노년층) 기초연금 수급자 수 /연금액 391만명 /10만원 ⇨ 669만명 /20만원 ▪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28% ⇨ 40% ▪ 위해식품 판매 차단 35천개소 ⇨ 45천개소 2012년 2017년

8

9 재정지출 계획 ’13 * ’14’15’16’17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추경 ▣ 재정지출 342.0349.0357.7368.4384.2400.73.5 ① 예산․기금별 구분 ㅇ 예산지출 243.7247.6251.8258.4269.4280.23.1 ( 비중 ) 71.270.970.470.1 69.9 ㅇ 기금지출 98.3101.4105.9110.0114.8120.54.4 ( 비중 ) 28.829.129.629.9 30.1 ② 지출성격별 구분 ㅇ 의무지출 158.4158.8168.8180.8194.7207.26.9 ( 비중 ) 46.345.547.249.150.751.7 ㅇ 재량지출 183.6190.2188.9187.6189.6193.50.4 ( 비중 ) 53.754.552.850.949.348.3

10 복지지출 증가 ( 복지분야 법정지출 )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 라 연평균 9.1% 증가 ’13 * ’14’15’16’17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추경 ▣ 의무지출 158.4158.8168.8180.8194.7207.26.9 ▪ 지방이전재원 76.6 77.480.989.395.85.7 ▪ 복지분야 법정지출 62.262.469.577.682.688.59.1 ▪ 이자지출 15.515.717.817.918.018.33.9 ▪ 기타 의무지출 4.1 4.04.54.84.63.3 특히, 기초연금 (27.8%), 공적연금 (12.0%) 등이 빠르게 증가

11 재정수지 전망 ’13* ’14’15’16’17 본예산추경 ▣ 관리재정수지 Δ4.7Δ23.4Δ25.9Δ17.0Δ14.1Δ7.4 (GDP 대비, %) Δ0.3Δ1.8 Δ1.1Δ0.9Δ0.4 ※ 통합재정수지 30.611.813.123.728.937.6 (GDP 대비, %) 2.30.9 1.61.82.2 ▣ 국가채무 464.6480.3515.2550.4583.1610.0 (GDP 대비, %) 34.336.236.5 36.335.6

12 국민부담률 전망 ’13 * ’14’15’16’17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추경 ▣ 재정수입 372.6360.8370.7392.1413.2438.35.0 ㅇ 국세수입 216.4210.4218.5234.5252.5270.76.5 ㅇ 세외수입 36.931.126.726.526.326.4Δ4.0 ㅇ 기금수입 119.3 125.6131.1134.3141.34.3 ’13 * ’14’15‘16‘17 본예산추경 ▣ 조세부담률 19.9 19.719.920.1 ▣ 국민부담률 26.626.726.827.027.327.5

13 13 20만원15~20만원10~15만원계 수급자 353만명 (90%) 20만명 (5%) 18만명 (5%) * 391만명 국민연금 수급자 61만명17만명10만명88만명 ○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 ○ 소득인정액(자산조사) 기준으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353만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 지급(2012.12월말 기준) * 지급대상 노인의 95%(373만명)에게 15만원 이상 지급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38만명) 노인은 감액하여 지급 * 국민연금 - 기초연금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의 크기를 고려하여 연금액 산출 ○ 10만원은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 (20만원-2/3*A급여)+10만원 (10만원≤기초연금액≤20만원)

14 14 20208년까지 급여율을 10%로 단계적 인상 전제 지출전망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의 70% 가정

15 15

16 복지재정 증가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수준 ( 10.95%, '08년 ) 은 멕시코 ( 7.6% ) 를 제외하면 가장 낮음 ( OECD평균: 23.7% ).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확충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 10.8% ) 은 OECD국가 중 멕시코 ( 14.3% ) 와 아일랜드 ( 13.3% ) 를 제외하면 가장 높음.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증가율 ( 4.9% ) 의 2.2배로 이런 현상은 우리의 복지제도 확충과 성숙에 기인

17 공공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 한국은 국민부담률에 비해 공공복지지출이 낮음. OECD국가들의 공공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간의 관계는 정의 관계로, 공공복지재정지출이 높을수록 국민부담률이 높아짐.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5.7%로 OECD 평균(36.8%)의 70% 수준이며, 영미형 국가 대비 83% 수준

18 정부지출 구조의 변화와 OECD 비교

19 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 변화

20 일본의 사회보장 지출 변화추이 GDP대비 사회보장비는 2011년에는 22.3% 2025년에는 24.9% 1990년이후 급속 증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가 주도 GDP대비 사회보장비는 2011년에는 22.3% 2025년에는 24.9% 1990년이후 급속 증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가 주도

21 사회보장 지출 국제비교 2007년 에는 중간 수준 일본과 한국은 급속증가 북유럽 국가는 안정유지 서유럽 국가도 안정증가 스웨덴은 오히려 감소 복지지출의 불가역성 ? 2007년 에는 중간 수준 일본과 한국은 급속증가 북유럽 국가는 안정유지 서유럽 국가도 안정증가 스웨덴은 오히려 감소 복지지출의 불가역성 ?

22 사회보장 지출증가와 국민부담율 일본은 사회보장 지출증가 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율 30% 미만 수준을 유지 사회보장지출 수준에 비해 국민부담율이 낮은 이유? 일본은 사회보장 지출증가 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율 30% 미만 수준을 유지 사회보장지출 수준에 비해 국민부담율이 낮은 이유?

23 사회보장 지출과 국채비 일본의 사회보장지출과 국채비가 비례 관계 : 일본은 사회보장 비용을 조세 혹은 사회보험료로 조달하지 않고 국가채무로 충당 개연성 일본의 사회보장지출과 국채비가 비례 관계 : 일본은 사회보장 비용을 조세 혹은 사회보험료로 조달하지 않고 국가채무로 충당 개연성

24 일본의 국가채무 변동추이

25 일본의 세입 세출구조 GDP의 200% 수준의 국가채무의 이자지급 상당 2011년 기준으로도 사회보장관계비와 공공사업 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국가채무 증액 GDP의 200% 수준의 국가채무의 이자지급 상당 2011년 기준으로도 사회보장관계비와 공공사업 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국가채무 증액 内閣府「経済財政の中長期試算」( 2012 年 1 月 24 日)による 201 1 年度の国・地方の基礎的財政収支の見込み

26 새로운 재정수요 전망과 부담 1 1 고령화와 양극화로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가능성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나온 공약들에 의한 복지부담 증가 남북한 대립 혹은 통합 모드 어느 쪽이나 재정부담 증가 대립의 경우에는 국방비 등의 증액 필요 건강보험 등의 재정위기가 급속고조와 정부책임 증가 가능성 화해 분위기 조성과정에서 분담금은 한국측이 부담할 가능성 중간모드에서도 통일대비 기금 적립 필요성

27 BIG 정부 V.S. SMALL 정부 : 재정건전성은 강화 필요 2 2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세계는 BIG 정부 쪽으로 선회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정부규제가 강화 어떠한 방향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은 강화되어야 함 각국의 양적 확대 정책 혹은 세출 확대로의 선회 등 동향 주시 선진각국은 정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 양출제입이 아닌 양입제출로 전환 필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새로운 재정지출 소요의 효과적인 통제 필요

28 사회보험 재정지출의 재정적 측면 통제 필요 3 3 국민연금 재정 흑자와 정부 재정 적자 2011년 연금보험료 수입은 26.3조원, 급여지출은 10.4조원 15.9조원의 시중 자금을 Crowing-out 정부재정의 적자를 국민연금 재정흑자로 균형시키는 형국 반면에 가계저축률은 3.2%로 사상 최저, 선진국에 비해도 낮은 수준 사회보험료 부과는 사실상의 소득세 부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 조세부담률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은 급속 증가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성

29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를 ‘완전고용’중심으로 전환 4 4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필요 경제개발 예산의 지출항목을 고용증진부문에 중점 확대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감안한 정부 투자 확대 직접적인 일자리 만들기 예산 보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와 비경쟁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국민들은 경제성장 혹은 복지증진 보다는 고용안정에 더 큰 관심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부동산 경기 진작책 등은 신중한 추진 필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미래투자형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은 확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여건과 환경조성 부문에 투입

30 국가부채 종합관리 5 5 최근 국가부채의 규모의 관리가 핵심 국가부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 복지지출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증세를 기본으로 해야 함 공무원연금 등 국가책임 연금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 적용 공기업 등 최종책임 주체가 국가인 부채에 대한 적용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부채에 대한 적용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 일본 반면교사: 복지지출 확대와 국가채무의 연계고리 차단 필요

31 잠재적 국민부담률 관리 필요 6 6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비율 국가의 재원조달 행위는 다각화 되고 있음 명시적인 조세부담률 외에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고려해야 국민의 체감 부담을 관리할 수 있음 정부의 미래의 부담전가 행위의 통제를 위해서는 재정적자 관리 필요 사회보험료 vs 조세 국가의 책임 영역 ( Anti-Poverty )  조세 국민의 책임 영역 ( Income Protection )  사회보험료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 수립 필요  사회보험료 지원 재검토

32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7 7 현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복지지출 비중은 20% 이상 초과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으로는 한계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대책 수립 필요 세출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대안 새로운 재원 방안 필요 현재 기업의 세부담 (법인세 등)은 선진외국에 비하여 낮지 않은 수준 노동소득 분배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추가부담 능력 제한 소비세 등은 경제적 왜곡은 적으나 단기적으로 경기에 악 영향

33 조세구조로 본 재원조달의 방향성 조세구조로 본 재원조달의 방향성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일반소비세의 수입이 작은 편이나 재산세 수입은 큰 편 OECD 평균 1965 1975 1995 1985 2006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세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세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 국민부담 7.0 2.2 4.6 1.9 3.8 5.7 7.0 2.2 4.6 1.9 3.8 5.7 25.5 8.8 2.2 6.7 1.9 4.3 5.2 8.8 2.2 6.7 1.9 4.3 5.2 29.4 9.7 2.6 7.2 1.7 5.4 5.3 9.7 2.6 7.2 1.7 5.4 5.3 32.7 9.4 2.8 8.6 1.9 6.2 4.5 9.4 2.8 8.6 1.9 6.2 4.5 34.8 8.9 3.9 9.1 2.0 6.8 3.9 8.9 3.9 9.1 2.0 6.8 3.9 4.1 3.8 5.6 3.5 4.5 4.0 4.1 3.8 5.6 3.5 4.5 4.0 35.9 26.8 한 국한 국 한 국한 국 (단위: GDP 대비, %)

34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축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 추구하는 상생 시스템 작동 경제 ‧ 사회 변동에 유연대응하는 공동체적 사회 인프라 구축 질병 ‧ 장애 ‧ 노령 ‧ 재해 ‧ 사망 등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보장 사회안전망체계화사회안전망체계화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가계 ‧ 기업 ‧ 사회 ‧ 국가의 공조 가계 ‧ 기업 ‧ 사회 ‧ 국가의 공조 생애주기 노동 ‧ 보건 ‧ 복지 통합 생애주기 노동 ‧ 보건 ‧ 복지 통합 고용창출성장 기여복지구축  맞춤형 복지체계 확립  사회보험역할 재정립  최저보장-적정 보장 이원화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 생애주기별 건강보장  노동-복지의 연계 통합  고용우선복지 체계  시장기능의 활용 체계  사회재의 가치 극대화  정보화 등의 최대한 활용  수요자 중심 통합 관리  관리 이전비용의 최소화  복지자원의 효과적 확보  사회주체간 역할 재정립  가족기능지원 사회보장

35 선별적·제한적 복지개념에서 벗어나 맞춤형 종합적 복지체계 구축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사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공공부조제도를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재정립 사회보험료 납입능력 부재에 따른 광범한 사각지대의 축소를 통하여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축 필요 사후적 ‧ 치료적 복지제도에서 빈곤예방적 복지제도로 발전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1차적 보장 개념인 최저보장 수준과 2차적 보장 개념인 적정보장 수준을 이원화하여 다층적인 보장 시스템 구축 가) 사회안전망 체계화

36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평생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평생관리체계 구축 평생에 걸쳐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인력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정비 자유롭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질병 및 재해 발생시 최소한 경제적인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각종의 보건 및 복지 통합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나) 생애주기적 노동 ‧ 보건 ‧ 복지 서비스의 통합

37 단순한 현금급여의 제공보다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 노동이 단순히 복지급여를 절약하는 수단이 아닌 삶의 보람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 사회적 급여가 시설이나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을 지양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여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함.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다양화하여 고용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함. 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회재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증대시켜 사회적 후생 증대 공공재가 직접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문에 대해 『경쟁 및 책임경영』 시스템 도입 내부시장원리(internal market principle)를 강화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비용의 낭비를 줄임. 다) 고용창출 성장지향적인 복지체계 구축

38 사회보장시스템을 사회적 위험에 따라 재정립, 중복적 급여와 제도 통합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의 틀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統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간 연계체계 』와 One-stop-service 체계 구축 노동, 보건, 복지의 제도·정책·조직을 통합적인(integrated) 시각에서 체계화, 서비스 행정의 효율성 제고 수요자의 노동, 보건,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향상하는『정보화 』 시스템 구축 분립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과감히 통합하여 비용효과적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1층적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전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2층적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집단과 직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 구축 라)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39 바) 복지재정지출의 적정 관리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은 GDP의 9.0% 수준이며,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2020년에는 GDP의 12.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0년 현재의 격차(약 5%p)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2%p 정도의 추가적인 복지재정 지출이 가능할 것(GDP 대비 14% 수준)으로 예상됨. 이 경우 국민부담률은 GDP의 5%p 정도 상향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지출이 GDP의 2.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건강보험은 GDP의 0.5∼1.0% 수준으로 예측 보육, 가족 등에 대한 지출은 2020년경에도 GDP의 0.5% 선으로 전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GDP의 1%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 등 기타 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GDP의 0.5~1% 정도 지출

40 주 : 1) 2010 년 한국의 1 인당 명목 GDP 는 $20,510(2,379 만원, 한국은행 추정 ), 노인인구비율은 11% 이며, 이를 통해 2010 년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을 추정한 결과 13.8% 로 나타남 ( 회귀분석 ). 2) 2020 년 한국의 1 인당 명목 GDP 는 $33,000, 노인인구비율은 15.6% 임. 이를 통해 2020 년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을 추정하면 19.2% 임 ( 회귀분석 ) 2010~2020년 적정 복지재정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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