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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손 금 한 성 대 학 교 경 영 학 부 교수 장진기 Office : 031)877-848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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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장 손 금 한 성 대 학 교 경 영 학 부 교수 장진기 Office : 031)877-8486 E-mail : jingy88@naver.com 1

2 목 차 제 4 장 손 금 제 1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 2 절. 제세공과금 제 3 절. 인건비 제 4 절. 접대비 제 5 절. 기부금 제 6 절.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제 4 장 손 금 2

3 1. 손금항목 (1) 의의 -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다만,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은 제외 (2) 손비의 범위 ①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②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③ 인건비 ④ 고정자산의 수선비 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제 4 장 손 금 제 1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3

4 ⑦ 자산의 임차료 ⑧ 차입금이자 ⑨ 대손금 ⑩ 자산의 평가차손 ⑪ 제세공과금 ⑫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⑬ 광산업의 탐광비 ( 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 ⑭ 무료진료권 또는 무료진료의 가액 ⑮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제 4 장 손 금 제 1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4

5 16)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7)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18)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9) 조특법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 등 제 4 장 손 금 제 1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5

6 2. 손금불산입항목 (1)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금액 ( 법법 20) ①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일정한 성과급은 제외 ② 주식할인발행차금 (2)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법법 21) ① 법인세 등 일정한 조세 ② 벌금 · 과료 · 과태료 ·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③ 일정한 공과금 ( 폐수배출부담금 등 ) 제 4 장 손 금 제 1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6

7 (3) 자산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법법 22) ① 재고자산, 유가증권,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차손 ② 특수한 경우에는 인정되는 자산의 감액손실 (4)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법법 23) ★ (5) 기부금 ( 법법 24)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작성하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에 기입함 - 비지정기부금 : 세무조정함 제 4 장 손 금 제 1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7

8 (6) 접대비 ( 법법 25) ★ ① 건당 1 만원 ( 경조금 20 만원 ) 초과 접대비로 신용카드 등 미수취액 ② 접대비 ( 위 ①은 제외 ) 중 한도초과액 (7)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법 26)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된 여비 ②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공동경비 제 4 장 손 금 제 1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8

9 (8) 업무무관비용 ( 법법 27) ①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 관리 비용 등 ②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유지비 등 ③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등 ④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의 차입과 비용 (9)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순서순으로 손금불산입 ) ★ 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② 비실명 채권 · 증권이자 ③ 건설자금이자 ④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0) 준비금, 충당금 - 한도초과액과 미열거된 준비금 ( 충당금 ) 의 계상액 제 4 장 손 금 제 1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9

10 3. 손금에 관한 일반원칙 (1) 비용배분원칙 -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 (2) 법정증빙 수취★ - 법인은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 및 5 년간 보관 건당 거래금액이 3 만원 초과금액이면 적격 영수증 수취 제 4 장 손 금 제 1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10

11 1. 조 세 (1) 의의 : - 순자산의 감소액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 (2) 손금불산입 되는 조세 1)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 · 농어촌특별세 2)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 ( 가산세 포함 ) 3)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 · 주세 제 2 절. 제세공과금 제 4 장 손 금 11

12 2. 벌금 · 과료 · 과태료 ·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제 2 절. 제세공과금 제 4 장 손 금 12

13 3. 공 과 금 - 원칙적으로 손금 (1)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 임의출연금 등 (2) 의무의 불이행 또는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 폐수배출부담금 등 제 2 절. 제세공과금 제 4 장 손 금 13

14 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를 제외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 다만,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중 과다경비 등은 손금불산입 2. 급여 및 상여금 : 손금 인정★ - 손금 불산입 ① 합명 ·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② 급여기준초과 임원상여금 ③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초과보수 ④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금액 제 3 절. 인 건 비 제 4 장 손 금 14

15 ★ 3.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 손금불산입 예외, 손금산입하는 성과급 ( 이익처분시에도 손금가능 ) 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② 주식매수선택권 (stock-option) 을 부여 받은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창업법인 등이 그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서 주가차액보상금액 ③ 사전약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제 4 장 손 금 제 3 절. 인 건 비 15

16 4. 퇴 직 금 (1) 현실적인 퇴직 -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의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봄 제 4 장 손 금 제 3 절. 인 건 비 16

17 제 4 장 손 금 제 3 절. 인 건 비 17

18 (2) 임원퇴직금의 한도액 -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손금에 산입 임원의 경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제 4 장 손 금 제 3 절. 인 건 비 18

19 5. 복리후생비★ - 손금산입 항목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연예비 ③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⑥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⑦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등 제 4 장 손 금 제 3 절. 인 건 비 19

20 6.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1)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등 (2)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 보험업 예정 10% 초과분 ) (3)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분담금 초과액 ) 7. 업무무관지출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자산 등의 취득ㆍ관리를 위한 비용, 유지비, 수선비 등은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 p178 참조 제 3 절. 인 건 비 20

21 1. 접대비의 의의 및 범위 (1) 의의 :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2) 접대비의 범위 : - 실질적 내용에 의하여 판정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건당 1 만원 초과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 1 회 1 만원 ( 경조사비는 20 만원 ) 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 신용카드 등 사용분 ’ 에 한하여 손금인정. ① 신용카드 ( 직불카드, 외국발행 신용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②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제 4 절. 접 대 비 제 4 장 손 금 21

22 (2)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1) 개 요 - 지출한 접대비 ( 선순위로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는 제외 ) 로서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2) 한도액 : p180 - 1,200 만원 ( 중소 :2,400 만원 ) + 수입 금액한도 + 문화접대비한도 3) 수입금액 기준 -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한 매출액 *10% 만 적용하는 ‘ 특정수입금액 ’ 이란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②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제 4 장 손 금 제 4 절. 접 대 비 22

23 3. 접대비의 평가 : 제공시 시가 4. 손금귀속시기 : 접대행위가 일어난 사업연도 5. 자산계상 접대비의 부인순서 ① 비용계상 접대비 ② 자산계상 접대비 ( 건설 중인 자산, 고정자산의 순 ) 제 4 장 손 금 제 4 절. 접 대 비 23

24 1. 기부금의 의의와 범위 (1) 기부금의 의의 ①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②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③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의제기부금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 (±30%) 보다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 제 5 절. 기 부 금 제 4 장 손 금 24

25 2. 기부금의 종류 (1) 법정기부금 (p183) - 국가 등에 무상기증 등 (2) 지정기부금 (p184~5)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불우이웃돕기 등에 대한 기부금 (3) 비지정기부금 - 위에 열거된 것 외의 기부금 제 4 장 손 금 제 5 절. 기 부 금 25

26 3.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1) 법정기부금 : ⅹ 50% (2) 지정기부금 : ⅹ 10%  개인사업자 : 법정기부금 100%, 지정기부금 30% 4.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한도초과액은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 년 이내 이월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 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 지정기부금 한도미달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 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안함 제 4 장 손 금 제 5 절. 기 부 금 26

27 5. 기부금의 평가 - 제공한 때의 시가 -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 6. 기부금의 귀속시기 - 지출한 사업연도에 귀속 ( 현금주의 ) 제 4 장 손 금 제 5 절. 기 부 금 27

28 -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 임 * 일정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규정 ★ 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상여 ) 나. 비실명 채권 · 증권이자 ( 상여 ) 다. 건설자금이자 ( 유보 ) - 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 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기타사외유출 ) -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 보유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을 지급 제 6 절. 지급이자 제 4 장 손 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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