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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세금 비교 ( 소득세 ) 회계세무학부 04 곽문현 ( 자료수집, 일본 ) 불어불문학과 04 구자영 ( 자료수집, PPT 수정 ) 법학부 07 황윤구 ( 자료수집, 발표 ) 경제학과 01 정효윤 ( 자료수집, PPT 제작 ) 경영학과 04 최승보 ( 자료수집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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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과의 세금 비교 ( 소득세 ) 회계세무학부 04 곽문현 ( 자료수집, 일본 ) 불어불문학과 04 구자영 ( 자료수집, PPT 수정 ) 법학부 07 황윤구 ( 자료수집, 발표 ) 경제학과 01 정효윤 ( 자료수집, PPT 제작 ) 경영학과 04 최승보 ( 자료수집 미국 ) 회계세무학부 04 곽문현 ( 자료수집, 일본 ) 불어불문학과 04 구자영 ( 자료수집, PPT 수정 ) 법학부 07 황윤구 ( 자료수집, 발표 ) 경제학과 01 정효윤 ( 자료수집, PPT 제작 ) 경영학과 04 최승보 ( 자료수집 미국 )

2 1. 소득세의 정의 2. 한국의 소득세 3. 미국의 소득세 4. 중국의 소득세 5. 일본의 소득세 6. 결론 1. 소득세의 정의 2. 한국의 소득세 3. 미국의 소득세 4. 중국의 소득세 5. 일본의 소득세 6. 결론

3 1. 소득세 (Income Tax) 의 정의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4 2. 한국의 소득세 소득세제는 종합소득과세와 분류과세로 구별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 소득세제는 종합소득과세와 분류과세로 구별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

5 2. 한국의 소득세 구분범위납세의무의 범위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개인 국내원천소득

6 2. 한국의 소득세 소득 항목 종합 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류 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7 2. 한국의 소득세 과세구간 및 세율 – 최저 8% 에서 최고 35% 까지 4 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000 만원 이하 4,000 만원 이하 8,000 만원 이하 8,000 만원 초과 8% 17% 26% 35% - 90 만원 450 만원 1,170 만원

8 2. 한국의 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과세표준금액 X 세율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납부세액

9 2. 한국의 소득세 구분공 제 액공 제 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제대상가족 1 인당 100 만원 장애인 200 만원, 부녀자세대주 50 만원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 인 공제자 : 연 100 만원 추가공제 2 인 공제자 : 연 50 만원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연금보험료 전액공제 특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 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 근로소득자 대상 )

10 2. 한국의 소득세 대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최비호씨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최비호씨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관계생년월일소득금액비고 본인 57. 6. 15 ₩ 3,000 만원근로소득 배우자 58. 3. 17 ₩ 800 만원이자소득 부친 36. 4. 20- 모친 36. 9. 25 ₩ 200 만원이자소득 장남 79. 7. 12- 장애자 차남 83. 5. 16-

11 2. 한국의 소득세 최비호씨가 올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액은 얼마인가 ? (1) 기본공제 : 가족수 (5) × 100 만원 =500 만원 (2) 추가공제 : 300 만원 - 부친은 65 세 이상이므로 100 만원 추가공제 - 장남은 장애인이므로 200 만원 추가공제 - 모친은 65 세 이상이지만 이자소득이 있으므로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 (3) 인적공제 : 500 + 300 = 800 만원 최비호씨가 올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액은 얼마인가 ? (1) 기본공제 : 가족수 (5) × 100 만원 =500 만원 (2) 추가공제 : 300 만원 - 부친은 65 세 이상이므로 100 만원 추가공제 - 장남은 장애인이므로 200 만원 추가공제 - 모친은 65 세 이상이지만 이자소득이 있으므로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 (3) 인적공제 : 500 + 300 = 800 만원

12 3. 미국의 소득세 구분범위납세의무의 범위 거주자 이민비자이상의 소유자인 자연인 미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개인 미국내 산출 가능한 정기적 소득

13 3. 미국의 소득세 과세구간 및 세율 – 최저 10% 에서 최고 35% 까지 6 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과세소득 금액세율 $15,650 이하 10% $15,650~63,700 $1,565 + $15,650 초과금액의 15% $63,700~128,500 $8,772.50 + $63,700 초과금액의 25% $128,500~195,850 $24,927.50 + $128,500 초과금액의 28% $195,850~349,700 $43,850.50 + $195,850 초과금액의 33% $349,700 초과 $94,601 + $349,700 초과금액의 35%

14 3. 미국의 소득세 소득합계 - 소득공제과세소득 X 세율- 세액공제납부세액

15 3. 미국의 소득세 신고대상자 유형표준공제금액 합산신고 부부 $10,700 세대주 $7,850 미혼인 개인 $5,350 비합산신고 부부 $5,350 소득세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 표준공제방식은 소득액에 관계없이 신고자별로 법으로 정한 일정금액을 총소득에서 공제

16 4. 중국의 소득세 구분범위납세의무의 범위 거주자 거구지가 있거나 거주지가 없어도 1 년 이상 거주한 개인 중국내외의 모든 소득 비거주자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거주 하여도 1 년 미만인 개인 중국내에서 취득한 소득

17 4. 중국의 소득세 등급월납세 소득액세율공제수 1 500 위안 이하 5%0 2 500 위안 초과 ~ 2,000 위안 이하 10%25 3 2,000 위안 초과 ~ 5,000 위안 이하 15%125 4 5,000 위안 초과 ~ 20,000 위안 이하 20%375 5 20,000 위안 초과 ~ 40,000 위안 이하 25%1,375 6 40,000 위안 초과 ~ 60,000 위안 이하 30%3,375 7 60,000 위안 초과 ~ 80,000 위안 이하 35%6,375 8 80,000 위안 초과 ~ 100,000 위안 이하 40%10,375 9 100,000 위안 초과 45%15,375 과세구간 및 세율 – 최저 5% 에서 최고 45% 까지 9 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18 4. 중국의 소득세 월소득-기본공제액 4,000 위안 X 적용세율- 속성공제수납세액

19 4. 중국의 소득세 납세 의무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대상 소득액중 해외에서 이미 납세한 개인소득세를 공제 다음 각종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납세 의무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대상 소득액중 해외에서 이미 납세한 개인소득세를 공제 다음 각종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20 4. 중국의 소득세 성급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와 중국인민해방군이상 단위 및 외국국적, 국제조직에서 지급한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 등 방면의 장려금 및 상금 저축예금이자, 국가채권과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채권이자 국부원의 규정에 따라 발굴한 보조금 수당 보험배상금 성급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와 중국인민해방군이상 단위 및 외국국적, 국제조직에서 지급한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 등 방면의 장려금 및 상금 저축예금이자, 국가채권과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채권이자 국부원의 규정에 따라 발굴한 보조금 수당 보험배상금

21 4. 중국의 소득세 군인의 전직비 및 복직비 국가통일규정대로 간부,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택비, 퇴직비 각국 주중국대사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과 기타 인원의 소득 중국정부가 참가한 국제공약과 체결한 협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 소득 국무원 재정부서에서 면세를 허가한 소득 군인의 전직비 및 복직비 국가통일규정대로 간부,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택비, 퇴직비 각국 주중국대사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과 기타 인원의 소득 중국정부가 참가한 국제공약과 체결한 협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 소득 국무원 재정부서에서 면세를 허가한 소득

22 5. 일본의 소득세 구분범위납세의무의 범위 거주자 일본내에 주소가 있고 183 일이상 거주한 자연인 일본 국내외 모든소득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개인 일본내 소득

23 5. 일본의 소득세 과세구간 및 세율 – 최저 10% 에서 최고 50% 까지 5 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세율 300 만엔 이하 301 만엔 ~600 만엔 601 만엔 ~1000 만엔 1,001 만엔 ~2,000 만엔 2,001 만엔 이상 10% 20% 30% 40% 50%

24 5. 일본의 소득세 소득합계 - 소득공제과세소득 X 세율- 세액공제납부세액

25 5. 일본의 소득세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근로 소득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근로 소득공제가 있다. 인적공제 항목공제액 기초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노년자 공제 장애자, 과부, 홀아비, 근로장학생 공제 38 만엔 50 만엔 27 만엔

26 5. 일본의 소득세 특별공제 항목공제액 재해손실공제 의료비 재해보험료 기부금 연 5 만엔 또는 총급여의 10% 초과분 총급여의 5% 초과분 ( 연 10 만엔 한도 ) 단기보험 : 연 3 천엔 한도 장기보험 : 15,000 엔 한도 총급여의 25%

27 6. 결론 각 나라 마다 다양한 세금제도를 운영되어 어느나라가 더 우수하다고 쉽게 단정짓기가 어렵다. 각 나라 마다 경제상황이나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국의 실정에 알맞은 세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각 나라 마다 다양한 세금제도를 운영되어 어느나라가 더 우수하다고 쉽게 단정짓기가 어렵다. 각 나라 마다 경제상황이나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국의 실정에 알맞은 세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28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세법개론, 권순철 외, 신영사 미국세법, 김영수, 세학사 ㈜ 영화조세통람 (www.taxnet.co.kr) 한국조세연구원 (www.tax.re.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세법개론, 권순철 외, 신영사 미국세법, 김영수, 세학사 ㈜ 영화조세통람 (www.taxnet.co.kr) 한국조세연구원 (www.tax.re.kr)

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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