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Presentation transcript:

1 2015년 귀속

2 연말정산 과다공제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3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리·상환구조 개선 유도 (적용시기) 2015.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단, 종전차입분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소법 §52⑤⑥)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ㅇ (한도)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비거치식 분할 상환 : 1,500만원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 소득공제제도 확대 ㅇ (한도) 확대 및 신설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만기 10년 이상 &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 300만원 P⑥, P270 참조

5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적용시기) 201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소법 §59의3③, §59의4⑦⑧, §60, §61)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소법 §59의3③, §59의4⑦⑧, §60, §61)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ㅇ 자녀세액공제(§59의2) : 별도 규정 없음 (§60②* 적용) ㅇ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③) -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보험료등) 세액 공제(§59의4⑦) - 보험료등+기부금 세액공제(§59의4⑧), 표준세액 공제(§59의4⑨) □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일원화(§61) ㅇ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없음

6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지원 (적용시기)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소법 §59의4②, 소령 §118의5) 종 전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ㅇ(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ㅇ(한도 미적용) 본인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ㅇ(700만원 한도 적용) 그 밖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ㅇ (좌 동) ㅇ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 난임부부의 임신을 위한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ㅇ (좌 동)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소법 §59의4③) 종 전개 정 □ 초 ․ 중 ․ 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ㅇ 공제대상 교육기관 :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ㅇ 공제한도 : 1인당 연 300만원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ㅇ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 ․ 중 ․ 고등학교를 추가 ㅇ (좌 동)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8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순서를 명확화 5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소법 §51의3, §61)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소법 §51의3, §61) 종 전개 정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 되어 있지 않음 ※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공제 순서 규정 ㅇ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9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 유도 (적용시기) 20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소법 §59의3) 종 전개 정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 세액공제 ㅇ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 납입 금액 기준 연 400만원 ㅇ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 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예시)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금액 0700 200500700 500200600 7000400

10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 방법을 명확화 (적용시기) 2015.1.1.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 7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 (소령 §38②, 소칙 §15의3신설) 종 전개 정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 (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ㅇ급여 적립 요건 - 근로자가 납입여부 ․ 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1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전환을 통해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소령 §38①) 종 전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ㅇ(법률)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의 급여 ㅇ(시행령)확인적 예시규정 - 기밀비, 교제비, 근로수당, 가족수당 등 □ 근로소득의 범위 ㅇ (좌 동) - 공무원 직급보조비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2 소득세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확대(소득법 §50①) 종 전개 정 □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ㅇ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수준 - 총급여 333만원 × ( 1 – 근로소득공제 70% ) = 근로소득금액 100만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ㅇ (좌 동)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3 벤처기업 등에 대하 개인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015.1.1. 이후 투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6) 종 전개 정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ㅇ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 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 투자금액의 30~50% ※ 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ㅇ 적용기한: '14.12.31. ㅇ (좌 동) - (좌 동) -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 → 100%로 인상 ※ 1,500만원 이하분: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50%, 5,000만원 초과분: 3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4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15.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11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6의3)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과 양도소득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근로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 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 양도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ㅇ 적격스톡옵션:①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 가액 1억원 이하 등

15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적용시기)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 14.1.1.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도 개정규정 적용) 1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②)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특례내용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 세율 적용 ㅇ 적용기한: ’14.12.31.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 헤드쿼터 인증기업* : 적용기한 폐지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 관리, R&D 등) 지원 ․ 조정 업무 수행 - 그 외 기업: ‘16.12.31.(2년 연장)

16 (적용시기) 2015.1.1. 이후 복직하는 분부터 적용 13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조특법 §30)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 및 장애인 ㅇ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ㅇ 업종: 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등 제외 ㅇ 적용기한: '15.12.31. □ 감면기간 연장 ㅇ (좌 동)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ㅇ (좌 동)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17 자영업자의 폐업 및 노후대비 지원 (적용시기) 2016.1.1.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15.12.31.까지 신청 시 개정규정 적용 가능 1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조특법 §86의3)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납입 시 ㅇ공제 한도 : 300만원 ㅇ공제 대상 : 종합소득금액 □ 수령 시 ㅇ소득공제 받은 원금 : 비과세 ㅇ운용수익 : 이자소득 과세 ㅇ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공제 대상 소득 변경 ㅇ(좌 동) ㅇ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과세 ㅇ(좌 동)

18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제고 (적용시기) 20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7)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ㅇ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 :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한도: 연간 납입액 12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한도 : 연간 납입액 240만원

19 다른 기부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201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6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88의4⑬)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별 공제 방식 ㅇ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 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100/110 세액공제 ** 기부금×15%(3천만원 초과분 25%) ㅇ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소득공제 *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 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 가능 ㅇ (좌 동) ㅇ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20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심리 개선 (적용시기) 201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7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조특법 §126의2⑬) 1 201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ㅇ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ㅇ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 - ’14년 하반기, ’15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 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3년 사 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 ㅇ (좌 동) - ’15년 하반기, ’16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 50%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21 자녀세액공제 확대 참고 재정산 관련 소급입법 주요 내용 - 기본공제대상자녀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 6세이하 세액공제 신설 : 6세이하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 출생,입양자 세액공제 신설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표준세액공제 확대 : 13만원(종전 12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구간 확대 산출세액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종전 50만원) 55% 130만원 초과30% - 한도 확대 총급여공제한도 33백만원 이하74만원 70백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 33백만원) × 0.008 * 최저 66만원 70백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 – 70백만원) × 1 / 2 * 최저 50만원

22

23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일용근로소득 제외) 1 (-) 비과세소득 2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 3 (-) 근로소득 공제 4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 ․ 숙직비, 여비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금, 출산수당 등, 육아휴직 급여 등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P36 참조

24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한도 적용 기준 5 (-) 인적공제 6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 분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 인××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이상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25 (-) 인적공제 6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추가공제추가공제 경로우대1명당 1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1명당 2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1명당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26 (-) 특별소득공제 8 (-) 연금보험료 공제 7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공적연금 보험료 국민연금전액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특수직역 연금보험료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보험료보험료 건강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27 (-) 특별소득공제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 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 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 로자 (단독세대주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최대 1,800 만원 한도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차등)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 기주택저당차 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 2014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 한도규정 적용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세대주가 주 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 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 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①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②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 적용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3.8.13. 이후 지출분 ) 8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원1,500만원500만원300만원

28 (-) 그 밖의 소득공제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 ’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폐업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15년 이전 가입자도 ’15.12.31까지 신청하여 개정 규정 적용 가능)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 한도로 ’17년까지 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9

29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 : 30%(2013년), 50%ㆍ30% (2014년), 100%ㆍ50%ㆍ 30% (2015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2017년까지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 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구 분공제한도 ’13년 이후 투자종합소득금액의 40% ’14년 투자종합소득금액의 50% ’15년 이후 투자종합소득금액의 50%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30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국회 계류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 (30%, 40%) - 15% 공제대상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금액 ㆍ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등) ㆍ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등) - 10% 추가공제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20% 추가공제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각각 100만원 범위내에서 한도 추가 적용(최대 한도 500만원)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31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의 40% (연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주택 임대인이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 의 40% (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 축에 납입한 금액 *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32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합산 구 분 소득공제 한도 금액 한도적용 대상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외대상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10

33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11 (×) 기본세율 12 과세표준 구간세율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6%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5%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35%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5억원 초과38%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13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34 (-) 세액감면 14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50%, 100%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 (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 세액감면 * 만 30세 미만을 말함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 가능

35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66만원, 74 만원) 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녀 세액 공제 기본 공제 대상 1명당 세액공제액 2명 이하 15만원 3명 이상 30만 원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ㆍ1명 : 연 15만원 ㆍ2명 : 연 30만원 ㆍ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명 초과 1명 당 15만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공제 출생 입양 1명당 30만원 2015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 손자녀는 자녀가 아니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15 산출세액세액공제금액 130만원 이하55% 130만원 초과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36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15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연금계좌연금계좌 과학기술인 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 12% (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 입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보험료세액공제보험료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 보험 료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5%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 한 보험료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37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15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의료비의료비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 난임시술 비 ㉲ 그 외 부양가족 구 분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총급여액3%), 700만원]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38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교육비교육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한도 ㆍ취학전 아동, 초ㆍ중ㆍ고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의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 함, 재료비 제외) 초등학생 중ㆍ고등 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 비 제외), 국외교육비(초ㆍ중학생은 국외유학요건 충 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교육비,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 ․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 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료(18세 미만)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15

3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기부금기부금 정치자금정치자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 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10만원 초과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법정기부금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우리사주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가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제 외)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 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15

40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특별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중복공제 가능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15 (-) 세액공제 (기타)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계약자 명의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일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15

41 (-) 세액공제 (기타) 15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 상환액의 30% ’95.11.1 ~ ’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 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42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16 (-) 기납부세액 17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 +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8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4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 순서 세액감면→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세 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납세조합공 제→주택차입금공제→월세액세액공제→법정 ‧ 우리사주 ‧ 지정기부금→외국납부세 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1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4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차입에 따른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 거주자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근로자가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① 임대차 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300만원 1 대출기관 차입분 2 주택자금 공제 (상세설명) p86 참조

4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차입에 따른 공제) * 유의사항 - 세대의 구성원(근로자,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①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⑤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상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300만원 2 개인으로부터 차입분 (‘10.1.1.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 - 신청서류 ① 임대차 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연간 2.5%(’15.3.12. 이전 2.9%, ’14.3.14. 이전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2 주택자금 공제 (상세설명) p87 참조

46 1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대상자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명의 주택취득+차입)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공제대상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공제대상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이하의 주택(’13년 이전 차입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한함) 을 취득하기 위해,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 1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표준모델) 1)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주택자금 공제 (상세설명) p89 참조

47 감면내용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상세설 명)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 세 이상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 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50%(100%) 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 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 가능 p119 참조 ※ 연구기관,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감면대상 청년에 해 당 감면기간 계산 소득세 감면기간(3년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48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상세설 명)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1. 「 법인세법 시행령 」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 소득세법 」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연구기관,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등은 병역 이행기간에서 제외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외국인 포함)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외국인 포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p119 참조

49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상세설 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 ※ 제외 업종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p119 참조

50 감면 신청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상세설 명) -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원천 -428, 2012.8.17) -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 명단을 신청을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 명단을 신청을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p119 참조

51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상세설 명) 감면적용 배제 감면 세액 계산 등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관계회사간 전출∙입은 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적용 안됨 -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세액공제(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감면급여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급여비율*)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 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 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음 p119 참조

52

53 1 연말정산 서류제출 구 분제출 서류제출기한제출처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p189 참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p① 참조) 2016.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 회사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p213 참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환급신청서 부표 및 부속서류 근로소득지급명세서(p205 참조)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2016.3.10. 관할 세무서 및 홈택스 제출

54 법조문비 과 세 항 목 기재란 번 호 코드비 과 세 한 도 소법 §12 3 아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⑱ -5 G01해당연도 납입할 금액 한도 소법 §12 3 자 소령§12 1(법령·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⑱ -9 H01전액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⑱ -18 H05전액(승선수당은 20만원 한도)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⑱ -4 H06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 - 고등교육법 ⑱ -4 H07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 –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⑱ -4 H08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⑱ -4 H09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⑱ -4 H10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⑱ -22 H14전액 소령§12 13 나(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⑱ -23 H15전액 소령§12 14 (취재수당) ⑱ -6 H11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5 (벽지수당) ⑱ -7 H12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 여) ⑱ -8 H13전액 소령§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 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⑱ -26 H16월 20만원 이내 금액 2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비과세소득 항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 ⑤총지급액」란 작성시 포함

55 법조문비과세 항목 기재란 번 호 코드비과세 한도 소법§12 3 차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 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 ⑱ -19 I01전액 소법§12 3 파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 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⑱ -10 K01전액 소법§12 3 거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⑱ M01월 100만원 이내 금액 소령§16①1(국외근로) 300만원 ⑱ M02월 300만원 이내 금액 소령§16①2(국외근로) ⑱ M03 국외 등에서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지급 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소법§12 3 더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등 ⑱ -1 O01 연240만원 이내 금액(광산근로자의 경우 당해 급여 총액) 소법§12 3 머 출산·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 하여 받는 급여(월 10만원 이내) ⑱ -2 Q01월 10만원 이내 금액 소법§12 3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⑱ -21 R10전액 2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비과세소득 항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 ⑤총지급액」란 작성시 포함

56 2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비과세소득 항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 ⑤총지급액」란 작성시 포함 법조문비과세 항목 기재란 번 호 코드비과세 한도 구 조특법 §15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⑱ -11 S01행사이익 중 연 3,000만원 이내 금액 조특법§18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⑱ -12 T01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조특법 §88의4⑥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⑱ -14 Y02인출금의 50%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⑱ -15 Y03인출금의 75% 구 조특법 §3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시 비과세특례 ⑱ -20 Y21월 100만원 한도 소법 §12 3자 소령§12 13 다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⑲ Y22전액 조특법 §30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 한 소득세 감면 ⑱ -24 T10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100% 조세조약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의 소득세 감면 ⑱ -25T20학교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100%

57 57 3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사례 - 4명 환급 4,000천원, 4명 추가납부 3,000천원 발생 - 추가납부 4명의 3,000천원을 3개월간 분납 분납신청 (3월 10일 신고) 연말정산결과 3월3월4월4월5월5월 구분인원세액 환급4△4,000 -- 납부43,0001,000 합계8△1,000△3,0001,000

58 분납신청 (3월 10일 신고) 3 납부금액 = 합계 - 분납신청

59 분납신청 (3월 10일 신고) 3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60 분납신청 (4월, 5월 신고) 3

61 환급신청 서류 구 분환급신청 서류 환급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첨부서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61 4 환급신청

62 환급신청 (기납부세액 명세서) 4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 ( 단위 : 원 ) ❶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 분 귀속연월지급연월코드인원총지급액 징수세액 ①소득세 등②농어촌특별세가산세 별지참조 합 계 88294,040,53012,977,670 ❷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 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 현 ) 근무지종 ( 전 ) 근무지 결정세액계 ③ 소득세 등 ④농어촌 특별세 종 ( 전 )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별지참조 합 계 12,356,850 2,538,320 14,895,170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농어촌특별세 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 ③ - ① ) ② 농어촌특별세 합계 ④ 농어촌특별 세 합계 차이금액 ( ④ - ② ) 12,977,67012,356,850- 620,820--- 중도퇴사 ※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2013.5 월 ) 한 경우임

63 환급신청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4 소득의 구 분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코드인원총지급액 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근로소득 201401 A016 25,300,000 1,225,800 근로소득 201402 A016 24,600,600 1,136,240 근로소득 201403 A016 23,800,000 1,060,000 근로소득 201404 A016 21,389,000 968,720 근로소득 201405 A018 26,470,820 1,382,420 근로소득 201406 A018 21,210,890 1,195,750 근로소득 201407 A018 21,350,760 1,221,820 근로소득 201408 A018 23,850,850 890,790 근로소득 201409 A018 24,682,440 905,620 근로소득 201410 A018 29,720,650 1,110,890 근로소득 201411 A018 24,901,140 992,750 근로소득 201412 A018 26,763,380 886,870 합 계 88 294,040,530 12,977,670

64 환급신청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4 ※ ‘ ❷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경우 회사의 전산시스템 등에서 인별 세부명세를 관리하는 경우 합계자료만 입력 가능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65 5 의료비 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성 명 : 이강모 ②주민등록번호 : 640101-1234567 ( 또는 외국인확인번호 ) ③상 호 : ④사업자등록번호 : ( 2015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지급처지급명세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 의료 증빙 코드 ⑩ 건수 ⑪ 금액 ⑫ 난임시술비 해당여부 640101-1234567○ - - 1 2,300,000ⅹ 640101-1234567○ 10 1 -0 1 -0 1 01 0 A안경 51 550,000ⅹ 690701-2234567 ⅹ -- 12,500,000ⅹ 690701-2234567ⅹ101-01-01010B안경51350,000ⅹ 합 계 5,700,000 p195 참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 의료증빙코드는 ‘1’로 기재, 인별 의료비 합계액을 ⑪금액란에 기재 ※ 수동발급 의료비 영수증 : 의료증빙코드 ‘5’로 기재하고, 의료기관 별로 사업자번호, 상호, 건수, 금액(합계액)을 기재

66 기부금유형공제가능 기부자 한도초과분 이월공제제도 공제 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 적용 여부 이월 기간 ①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 금액) × 100% 한도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초과 : 15%(3천만 원 초과분 25%) ② 법정기부금 근로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5년5년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한도 15%(3천만 원 초과분 25%) ③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한도 ④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 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5년5년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10% + min[(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⑤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 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공제대상 기부금의 유형 6 기부금 명세서 p198 참조

67 6 기부금 명세서(계속)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법 및 적용순서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1 기부금 유형별 공제 순서 · 2013년 이전 이월분(소득공제) → 당해년도 기부금 → 2014년 이월분 ※ 2013.12.31. 이전 기부금은 기부년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 2 이월분과 당해연도 분 공제 순서 3 기부금 공제 적용 순서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2013년 이전 이월분 → 2015년 지출분 → 2014년 이 월분)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2013년 이전 이월분 → 2015년 지출분 → 2014년 이 월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2013년 이전 이월분 → 2015년 지 출분 → 2014년 이월분)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2013년 이전 이월분 → 2015년 지출분 → 2014년 이월분)

68 5 기부금 명세서(계속) ■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별지 제 45 호서식 ] 기 부 금 명 세 서기 부 금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앞 쪽) ❶ 인적사항 ①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한강건설 ( 주 )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③성 명 이 강 모이 강 모 ④ 주민등록번호 640101-1234567 ⑤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 길 1 ( 전화번호: 02-0000-0001) ⑥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 길 1( 전화번호: 02-0000-0002) ❷ 해당연도 기부 명세 구 분구 분 ⑨ 기부내용 기 부 처기 부 처⑫기부자⑬기부명세 ⑦ 유 형⑦ 유 형 ⑧ 코드 ⑩ 상호 ( 법인명 )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건수금액 정치자금 20 금전 1 이강모 640101-1234567 1 500,000 법 정법 정 10 금전 ◯◯ 대학교 101-82-000011 이강모 640101-123456711,000,000 지 정지 정 41 금전□□종교 101-82-000024 이판서 380202-123456712,000,000 ※ 정치자금기부금의 기부금액은 10만원 이하, 초과 구분 없이 합하여 기재 ※ (종전에는 10만원 이하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음)

69 5 기부금 명세서(계속) ③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 부 자구 분기 부 자구 분 총 계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 제 제 외 기부금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코 드코 드 102040414250 합 계합 계 3,500,0001,000,000500,0002,000,000 본 인본 인 1,500,0001,000,000500,000 배 우 자배 우 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2,000,000 형제자매 그 외그 외 ④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⑭ 기부금액 ⑮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⑯ 공제대상 금액 ( ⑭ - ⑮ )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 ( 소득 ) 공제 소멸금액이월금액 1020151,000,000 - - -- 202015500,000 - - -- 4120133,000,0001,500,000 - -- 4120152,000,000 - - 1,350,000-650,000 해당연도 지정기부금과 이월된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 기부금을 우선 적용하여 공제

70 6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 1 체크카드·현금영주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공제율 50%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적용기한 : ’16.12.31.)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300만원, 다만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연 최대 500만원)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비 : 30% -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13년 사용 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40% 201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정내용

71 6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

72

73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내역의 불일치 유형 구 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 납부 조치사항 무납부 적정 제출 무납부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무납부세액 고지 과다납부 과소 기재 적정 제출 미제출 적정 납부 착오 과오납 적정 납부 과다납부 사유 확인하여 조치 과소납부 적정 제출 과소 납부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납부한 세액 고지 지연납부 적정 제출 납부기한 도래 후 납부 납부하는 날까지 가산세 고지 신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납부월, 제출월 착오 기재 지연제출 등 적정 납부 신고서 수정 또는 제출 안내 등 1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납부시 주의할 사항

74 2 2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지급금액의 2%)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단, 3개월 이내 제출시 1%)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1 소득의 종류 2 귀속연도 지급액 3 4 (한도) 1억원(중소기업,비사업자 5천만원)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 적용하지 않음 유가증권표준코드(이자·배당) 5 1 1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5①)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과소납부 한 경우 3% + (무·과소납부 세액 × 3/10,000 × 일수) ≤ 10% 1 원천징수 의무를 불성실 이행하는 경우 불 이익

75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이란? p14 참조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 소득금액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 부양가족 중복공제 ’, ‘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 신용카드 과다공제 ’, ‘ 보험료 과다공제 ’ 등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함 -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급여 및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여 각 근로자의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임 -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실수나 세금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실수나 세금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등 잘못된 연말정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못 소득·세액공제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소득·세액공제 과다공제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있음 연말정산 성실신고 관리 2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

76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 타소득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예시)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 : [(양도가액-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비과세 제외, =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지 선택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능(분리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 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소득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p14 참조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1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시 소득금액 크기에 상관없 이 공제 가능

77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24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2014.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 제출 연도부터 공제 가능

78 신용카드 과다공제 5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7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 13.12.31.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 ’ 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6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80 연금저축 과다공제 7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개인연금저축(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를 연금저축(납입액 100%, 한도 400만원)으로 잘못 공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불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공제 불가 보험료 과다공제 8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불가

81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간병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10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육비 과다공제 9

82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 불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불가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11 ▣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시주함·헌금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상 ‘ 일련번호 ’, ‘ 기부일자 ’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83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 안내 2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과다공제 근로자가 11월까지 수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 안내 및 고지 예정(부과제척기간 5년) 4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 서비스 P6 참조 과다공제 혐의자에게‘종합소득 확정신고’개별 안내 (’16. 5월초) ’16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에 근로자 본인이 과다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5월 초에 제공(그때까지 신고된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1차 분석)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참조www.hometax.go.kr 종합소득 확정신고 등을 반영한 과다공제 2차 분석결과 안내 (’16. 9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등 세금신고자료를 반영하여 ’16년 9월 2차 분석결과 안내 - 해당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조회 가능

84

85 1 지급명세서 자료 처리 흐름(홈택스) 제 출 자 전자신고전자신고전산매체전산매체수동수동 홈택스 ( 대민 ) 대내포털 ( 대내 ) 입력요원 (정보화센터) 입력요원 세원관리과세원관리과 지급명세서 접수, 편철 및 보관, 전자서고 스캔 수동(서면 입력) (전산매체) 형식·내용 검증 세원관리과세원관리과 오류수정, 입력누락분 및 미제출자료 추가 수집, 지급명세서 사후관리 지급명세서 자료 구축 및 오류검증 지급명세서 접수 대장 및 전자서고자료 인계 형식·내용 검증

86 1 1 홈택스 2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87 1 1 신청/제출 2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88 1 1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제출 2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89 1 1 지급명세서 제출방식 2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90 1 1 지급명세서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www.nts.go.kr 201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 201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 항목 수록 요령 및 오류검증 기준) 3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 요령

91 2 2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파일명 사업자 등록번호가 “123-45-67890”인 경우 3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 요령

92 3 3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파일 구성 근로소득의 경우 A레코드 : 제출자의 정보, B레코드 :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 C레코드 : 근로소득자의 주현 정보 D레코드 : 근로소득자의 종전 정보 E레코드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정보 F레코드 : 근로소득자의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 G레코드 : 근로소득자의 월세액 ·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명세 3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 요령 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

93 4 4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변경사항 요약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항목 위치 수정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한 공제 방법 변경 (2013년 이전의 기부금이 이월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2014년 이후의 기부금이 이월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변경 및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 방법 조정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공제 확대 - 연금계좌 공제한도 확대 - 의료비공제 대상에 난임시술비 포함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및 기부금 공제한도, 공제세액 계산 방법 변경 3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 요령

94 4 4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변경사항 요약 3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 요령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연금계좌 입금내역 입력 레코드 이동(C레코드  D레코드) 및 연금계좌 다건 입력 허용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명세 레코드(F레코드) 삭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구분코드 추가 : 납부특례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61) 추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SX) 조세특례등 코드 추가

95 1 1 자료 중복 제출 4 지급명세서 자료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수시 제출 연간합산 제출 전자신고 전산매체 수동 전산매체 수동 전자신고 수동 전자신고  (인별 확인) 기본사항 조회  (징수의무자별) 징수의무자별 일괄조회, 지급명세서 자료현황 및 홈택스 시스템  (오류관리) 이중수록 추정 조회  (인별) 기본사항 조회 후 정정/삭제 화면  (징수의무자별) 징수의무자별 일괄 삭제 ( 삭제 조건 반드시 확인 ) 자료 중복 제출 유형 자료 중복 확인 자료 중복자료 조치

96 2 2 수정 지급명세서 제출 (전산매체) 4 지급명세서 자료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근로, 퇴직, 사업연말, 연금연말)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수정분만을 제출 (연금계좌,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변동자료 구분코드 4, 9 쌍 으로 제출 * 변동자료 구분코드 : 0( 당초 자료 ), 4( 삭제대상자료 ), 9( 수정 분 자료 ) (사업, 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수정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 제출 전송 전 반드시 [ 징수의무자별 일괄삭제 ] 화면에서 당초분 삭제 후 전송 3 3 홈택스 전자신고 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제출대상구분 별 자료 전송 가능 최종 전송된 자료만 인정(연간합산 제출인 경우) (1 차 전송 ) 20 명, (2 차 전송 ) 10 명 전송시 최종 전송한 10 명만 인정 (전송불가) 오류발생시, 제출기한이 지났을 경우 (암호화) 전자신고서 전산매체 파일을 암호화해서 제출 (전산매체 붙여넣기) 지급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의 『전산매체 붙여넣기』 (A) 중도퇴사분, (B) 계속근로자 자료  하나의 전산매체 파일로 만들어 전송

97 4 지급명세서 자료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4 4 전산매체 작성오류 전산매체 제출파일 생성시 일부 자료 누락 전산매체 지급명세서 규격 미 준수, 인식 불가능한 파일로 제출 5 5 기본사항 작성오류 (가산세 대상)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 6 6 전산매체 제출 시 오류검증 미 실시 오류검증 시간 과다 등의 사유로 오류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산매체 제출 단순 계산오류, 항목코드 오류 등의 대량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

98 4 지급명세서 자료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7 7 계산 오류 소득합계 : 소득명세서 상 개별 금액과 합계액이 일치하여야 함 8 8 주(현)·종(전) 근무지 구분 기재 철저 재취직자, 이중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무지변경(전입·전출)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번호 별로 전·현 근무지 근무기간, 소득금액, 기납부세액 구분 기재 철저 연말정산 환급신청 시 기납부명세서 작성과 소명에 필요하며, 구분 기재하지 않을 경우 4대 보험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총급여 = 급여+상여+인정상여 / 퇴직급여계 = 법정퇴직소득+법정 외 퇴직소득 총연금액 = 총연금지급액 – 비과세금액 등

99

100 1) 계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2) 중도퇴사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3)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중도퇴사자 :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퇴사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 기한(다음 년도 3월10일)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 1 근로소득 연말정산

101 1)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 : 기본공제 불가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기본공제

102 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2)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 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가 모두 적용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 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3 추가공제

103 1)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3)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 손자 ․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세액공제 적용 불가 - 20세가 초과되어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에만 적용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 판단 (단, 20세 초과해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공제 가능)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인 경우 1명당 30만원 ⇒ 3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2명) × 30만원] = 90만원 4 자녀세액공제

104 1)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2)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3) 2014년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하여 2015.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14년에 공제받는지, 2015년에 공제받는지요?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 적용 가능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5년에 공제 5 보험료 세액공제

105 1)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3)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4)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비 아님 -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6 의료비 세액공제

106 1)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할 수 있는지요? 4)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세액공제 -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교육 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없음.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 세액공 제 가능) -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 초 ․ 중등교육법 」 이나 「 고등교육법 」 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7 교육비 세액공제

107 5)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자녀(8세)가 2015년 3월 이후 지급하는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6)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7) 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식대 포함)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 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과-291, 2013.03.15)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에 해당하므로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서면법규과-933, 2013.08.29) 7 교육비 세액공제

108 1)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8 기부금 세액공제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2)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물론이고 부모님 명의 지출분도 모두 기본공제대상이라면 공제 대상임 * 2010년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능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비속 등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109 3)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의 범위 및 증명서류는 무엇인지요? 4)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얼마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예)20시간의 경우, 20÷8=2.5일(3일로 인정, 기부금액 15만원)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 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 며, 기부금명세서(별지45호 서식)와 기부금영수증(별지45호의2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전액 공제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 8 기부금 세액공제

110 1)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2)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 - 사용자(가족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 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 가능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함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111 4)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임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적용 - 「 유아교육법 」, 「 초·중등교육법 」, 「 고등교육법 」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 영유아 보육법 」 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및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능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112 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2) 청년 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등록장애인이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부터 ’15.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청년 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 * 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29세 이하’의 의미 : 연령이 만 30세가 되기 전 날까지를 의미함 (당초 만 29세가 되는 날까지를 말하였으나, 예규 변경으로 만 3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변경)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이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 군복무기간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한도 : (군복무기간 2년) 만31세, (군복무기간 5년) 만 34세, (군복무기간 6년) 만35세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13 3) 취업 후 ′15년 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자가 ’13.12.31.까지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 외의 기업은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때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예 ) ’12.4.15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4.4.15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14.4 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100% 감면 ** ( 예 ) ’12.4.15 甲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3.9.1. 乙 중소기업으로 이직 ( 연령요건 만족 ) 한 경우 ( 감면기간 : ’12.4.15.~’15.4.15.) ⇨ ’12.4.15~’15.4.15. 까지 甲 중소기업과 乙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100% 감면 적용 -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자가 ’14.1.1부터 ’15.12.31.까지 다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외의 기업은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때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50% 또는 100% 감면 ( 예 ) ’13.5.10. 丙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4.2.10 丁 중소기업으로 이직 ( 연령요건 만족 ) 한 경우 ( 감면기간 : ’13.5.10.~’16.5.10.) ⇨ 丙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13.5 월 ~’14.2 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 100% 감면받고, ’14.1.1. 이후 취업한 丁 중소기업에서 ’14.2 월분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감면기간 동안 소득세 50% 감면 적용

114 4) 다음 사례의 경우 감면적용 기간은? - A 중소기업체 ’15.3.1(취업)~’15.7.10(퇴사), 감면 미신청 - B 중소기업체 ’15.8.5(취업)하여 계속근무, 감면 신청 5)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50%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인 ’15.8.5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18. 8월분까지 감면적용

115 6)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모두 소득세 감면 가능한지요 ?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함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428, 2012.08.17)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16 8) 입사한 회사가 2014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2015년부터 자기자본 1,000억 초과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할 경우 2015년도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9)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중소기업)에 2011.12.31.이전 취업한 자가 종속기업(중소기업) 에 2012.1.1부터 2015.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 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인가요? -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5.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원천세과-480, 2012.09.13)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원천세과-307, 2012.06.01)

117 9)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10)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사 후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2012년도에 재입사한 경우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원천세과-576, 2012.10.25)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2012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542, 2012.10.11)

118 11)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 퇴직한 후 그 파견된 중소기업의 정규직 직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12)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1067, 2013.10.01)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5.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 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42, 2013.01.16)

119 1)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ㆍ보험료ㆍ교육비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후 지출액만 남편의 공제 대상이 됨 - 다만, 특별공제 중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 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52조 제7항) - 따라서,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ㆍ사용한 의료비 ㆍ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전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친정 부모님 등이 공제받을 수 있음 11 기타 Q & A

120 2)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료ㆍ급식비ㆍ교과서대금이 교육비공제가 되는지요?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님 - 「 초.중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포함) 및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은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11 기타 Q & A 4)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가 월 300만원일때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요?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 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21 5)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진료내역 중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한 기타징수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6) 근로자가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이 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요? - 거주자가 교통사고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382, 2013.04.03) -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하여 계속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부담 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464, 2013.04.22) 11 기타 Q & A

122 11 기타 Q & A 7) 아버지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 해당 채무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원천세과-537, 2011.8.30.)

123


Download ppt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