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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 속.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번-7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운영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번-7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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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귀 속

2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번-7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운영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번-7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운영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기간 운영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기간 운영 ’ 13년 귀속 연말정산 종료 후 ‘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 ’ 을 통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13년 귀속 연말정산 종료 후 ‘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 ’ 을 통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연말정산 과다공제 전수조사 연말정산 과다공제 전수조사 연말정산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필요 시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연말정산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필요 시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연말정산 중점 관리대상 선정 연말정산 중점 관리대상 선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과거 연말www.yesone.go.kr 정산 결과에 대한 과다공제 분석내역을 근로자 본인이 조 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과거 연말www.yesone.go.kr 정산 결과에 대한 과다공제 분석내역을 근로자 본인이 조 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서비스 제공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서비스 제공

3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원천징수의무자 서류제출 의무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원천징수의무 이행 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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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중점 확인사항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① ’ 13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소법 §135 [p.54 참조] ② 3월 이상(건설 1년)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 소령 §20 [p.50 참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전) p11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주요 점검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1

6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③ 인정상여 ☞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 회사의 제품 ․ 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쿠폰 포함)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판매한 가액과 시가와 차액 법령 §88 소령 §98 [p.32 참조 ] ④ 파견수당(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 ☞ 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 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각종수당(비과세 소득 제외) 소령 §38 [p.33 참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전) 1

7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⑤ 병원의 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감면액 소령 §38 [p.32 참조] ⑥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소령 §12 소통칙 12-12…1 [p.37 참조] ⑦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 액을 비과세하나, 이는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업무 수행자에 해 당하는 것으로, 국외 건설현장 파견직원 중 경영지원 ․ 영업 ․ 자재 ․ 기타 공통업무를 수행 하는 직원은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됨 ☞ 인사발령내역,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하여 국외 장기출장 중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소령 §16 [p.41 참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전) 1

8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⑧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소령§17의2 소통칙 12-17의 2…1 [p.47 참조] ⑨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소령 §11 소령 §38① 2 [p.33 참조] ⑩ 초 ․ 중 ․ 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대가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 를 교원 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령 §12 [p.38 참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전) 1

9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관련 근거 이중 근무자 ☞ 소속 근로자가 재취직자 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 는 지 확인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였는지 확인 소법 §137 의2 [p.58 참조] 전출·합병 ·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 관계회사 또는 지점 간 전출 ․ 입 근로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는지, 지급명세서를 작성 시 종(전) 근무지와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였는지 확인 소통칙 137-0…2,3 [p.60 참조]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단일세율(17%) 또는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만 해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 조특법 §18 [p.67 참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전) 1

10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중점 확인사항 1.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 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확인서 등 )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 근로자 본인을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에 따른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신청하는 경우 ‘ 취업이 곤란한 상태 ’ 인지 사실관계를 확인 2. 연금보험료 공 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 ( 공제 불가 ) 또는 본인 명의 여부 확인 3. 보험료 공제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소득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p13 참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에 대한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2

11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 4. 의료비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 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5. 교육비 공제  자녀 학원비는 취학전(입학연도 1월 〜 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비과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6. 주택자금 공제  월세액공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가 공제 대상)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소득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2

12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 6. 주택자금 공제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대출조건 (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소득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2

13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 7. 기부금 공제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 고유번호증 ’ 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아님 에 유의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 단체 여부 판단 소득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2

14 1 연말정산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계속) 구 분중점 확인사항 8. 주택마련 저축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9.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소득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2

15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이란? p14 참조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 부양가족 중복공제 ’, ‘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 ‘ 주택자금 과다공제 ’ 등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함 -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급여 및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여 각 근로자의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임 -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실수나 세금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실수나 세금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등 잘못된 연말정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못 소득공제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소득공제 과다공제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있음 연말정산 성실신고 관리 2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

16 근로소득 :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예시)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 : [(양도가액-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비과세 제외, =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지 선택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능(분리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 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소득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1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소득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17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연금저축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를 연금저축(불입액 100%, 한도 400만원)으로 잘못 공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공제 불가 보험료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부양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불가 246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부양가족 중복공제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2012.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불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불가

18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불가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공제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간병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의료비로 소득공제 불가 8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공제 불가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불가 교육비 과다공제 7

1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한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1주택을 기준으로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불가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경우도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어야 함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9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20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불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10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시주함·헌금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상 ‘ 일련번호 ’, ‘ 기부일자 ’,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닌 기부금품의 경우

21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신용카드 과다공제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12 3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계속) 11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22 2012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게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연말정산 전) - [연말정산간소화] 로그인 시 과다공제 안내화면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단계 마련 근로자에게 개별 주의 촉구 (14. 1월) 과다공제 혐의자에게‘종합소득 확정신고’개별 안내 (14. 5월초) 2013년 연말정산 신고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시스템’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 전산분석 근로자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 하도록 개별 안내 (확정신고 안내) * 가산세 부담 없이 근로자 스스로 과다공제 수정 가능 종합소득 확정신고 등을 반영한 과다공제 2차 분석결과 안내 (14. 9월) 해당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조회 가능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과다공제 근로자가 11월까지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 안내 및 고지 예정(부과제척기간 5년) 4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 서비스 P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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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법 §12)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출산 ㆍ 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 ㆍ 수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 비과세 대상 확대 ○ (좌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휴직 단축전 근로시간 – 단축후 근로시간 급여액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P254 참조

25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법 §51)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한부모 소득공제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 요건 충족)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 는 자 ○ 공제금액:연 100만원 ○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 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 음 P254 참조

26 근로자별 추가공제(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 비교 2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법 §51)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구분 여성근로자남성근로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자녀 외자녀없음자녀 외자녀없음 배우자 ×부녀자한부모*--한부모- ○부녀자 --- *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으로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P254 참조

27 중산층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3.08.13.이후 원리금 상환 및 월세를 지급하는분 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법 §52)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 (좌동)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오피스텔 (8.13.이후 지급분부터)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 (공제금액) 월세 지출액의 40%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 (공제금액) 월세 지출액의 50% ○ (좌동) 3 P255 참조

28 사립학교인 전문대학 및 「 평생교육법 」 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 (적용시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 및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 (법법 §24②, 소법 §52③)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 및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 (법법 §24②, 소법 §52③)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포함 - 법정기부금(사립학교 등 장학금 ․ 시설비 ․ 교육비 ․ 연구비) 단체에 포함 4 P255 참조

29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소법 §81, 법법 §76)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 미보관 : 0.2% ○ 사실과 다르게 기재 : 2% *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 □ 기준 명확화 ○ (좌동) ○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 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5 P256 참조

30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만,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 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는 2013.6.28.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령 §110의3)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 교육비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교과서대금(초 ․ 중 ․ 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 ․ 고등학생) ○급식비(초 ․ 중 ․ 고등학생) ○초 ․ 중 ․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 공제대상 ○ (좌동) ○(좌동)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좌동)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교재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확대 6 P256 참조

31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선원 지원 및 건설근로자에 감리업무자 포함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령 §16)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일반 : 월 100만원 ○ 원양 ․ 외항선원 : 월 200만원 ○ 건설 근로자 :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인상 ○ (좌동) ○ 원양 ․ 외항선원 : 월 300만원 ○ 건설 근로자(감리업무 포함) : 월 300만원 7 P257 참조

32 지방이전에 따른 실비변상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급여인 점을 고려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정부ㆍ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소령 §12)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 □ 비과세 대상 확대 ○ (좌동)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 원 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8 P257 참조

33 근무여건이 열악한 생산직근로자 지원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소령 §17)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월정액급여) 월 100만원 ○ (총급여액) 연 2,000만원 □ 비과세 요건 변경 ○ (월정액급여) 월 150만원 ○ (총급여액) 연 2,500만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P257 참조

34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변경 (소칙 §57)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 연 4.0% □ 이자율 변경 : 연 3.4% (적용시기) 2013.2.23. 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P258 참조

35 소득공제 대상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명확화(연금저축 추가) (적용시기) 2013.1.1. 이후 납입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 11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범위 명확화(소법 §51의3)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보험료 대상 ○ 국민연금 보험료 ○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 회법 상 근로자부담금 □ 연금보험료 대상 ○ 공적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P258 참조

36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과세표준에 합산)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조특법 §132의2)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삭제),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등 출자(2013년 지출분), 신용카드,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 한도제외 소득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12 P259 참조

37 직불형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적용시기)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조특법 §126의2) 종 전 개 정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학원 지로영수증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30% - 전통시장 사용분:30% - ○ 공제한도: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 ○ 공제율 - 신용카드:15%(학원 지로영수증 공제 삭제) - 현금영수증ㆍ직불(체크) ․ 선불카드:30% - 전통시장 사용분:30% - 대중교통 이용분:30% ○ 공제한도: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추가 100만원 ※ 공제 최대한도는 500만원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3 P259 참조

38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다만, 국내근로자(최고세율 38%)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 간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인상 (적용시기)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조특법 §18의2)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 (적용기한) ’12.12.31. □ 단일세율 인상 ○ 17% 단일세율 적용 가능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 (적용기한) ’14.12.31.(2년 연장) 14 P260 참조

39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속 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공제금액 -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감소 액의 50% 소득공제 ○ (적용기한) ‘12.12.31. ○ 공제금액 - 좌동 ○ (적용기한) ‘15.12.31.(3년 연장) 15 P261 참조

40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013.1.1. 이후 출자 ∙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금액 10%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 :투자금액의 20%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 40% ○ 적용기한:2012.12.31. ○ 소득공제율 - (좌동)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 :투자금액의 30%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 40% ○ 적용기한:2014.12.31.(2년 연장) 16 P261 참조

41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세특례(임대인 소득공제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신설 (적용시기) 2013.8.13. 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를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7) 1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종 전 개 정 ○ 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 요건 - (임대인)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한도)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 (대출이자) 주택 임차인이 상환 ○ 공제금액: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연 300만원 한도) - ’13.08.13. 이후 차입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 ○ 적용기한:2015.12.31. P2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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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업 무 내 용일 정 「 연말정산 신고안내 」,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책자 발간 11.30 「 ’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보도자료 배부 12. 17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무교육(신고안내 책자 배부) 12.09~1.17 「 E-Learning 동영상 」 홈페이지 제공 12.16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 개시 12.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14.1.1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연간합산 제출 ’14.2.1~3.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신청 포함**) ’14.2.16~3.10 * 연말정산 실무교육은 관할 세무서(지방청)에서 실시, 교육일정은 국세청홈페이지에 사전 공개 ** 연말정산 환급신청에 대해 ’14.3.11. 이후 일괄 결의하여 4월 초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 1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국세청) P3 참조

44 구 분 일정 (대상) 주 요 내 용참 고 연말정산 업무준비 12월 (회사)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신고안내 」 책자 (e-book 제공)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신고 서 작성 동영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확인 1.15∼20. (제출기관 ⇒ 국세청)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 조회 여부 확인  소득공제 자료 제출 기관은 1.15. 〜 1.21.까지 미제출 자료에 대해 추가 및 수정제출 가능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운영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22∼2.15. (근로자 ⇒ 회사)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www.yesone.go.kr)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 소득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추가 작성 서류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 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사 용 해야 함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는 「 추가 작성 서류 」 를 회 사에 제출 2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업무 일정 P2 참조

45 구 분 일정 (대상) 주 요 내 용참 고 소득공제 서류검토 및 「 원천징 수영수증 」 발급 1.25∼2월 말 (회사 ⇒ 근로자)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 소득공제신고서 」 와 증 명 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추가 제출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근로자는 「 원천징수영수증 」 기재 내용 확인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 내 근로자는 「 원천징수영수증 」 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 서 제출 3.10 (회사 ⇒ 국세청)  회사는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를 3.10.까지 홈택 스 (www.hometax.go.kr)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 「 기부금명세서 」 와 「 의료비지급명세서 」 를 홈택 스 전자신고 시 함께 제출 *기한내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1%) 가산세 부담, 근로자의 재형저축 가입 및 금융기관 대출 시 불이익이 발생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 환급신청의 경우 ’14.2월분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제출(3.10일 기한)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 환급신청 후 국세청은 30일 이내 근로소득세 환급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 비 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 가 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 는 기부금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에 유 의 2 2013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일정표

46 구 분 일정 (대상) 주 요 내 용참 고 종합소득 확정신고 5.1∼5.31 (국세청 ⇒ 근로자)  국세청에서 4월말 지급명세서 등 중간분석 결과 확정신고에 반영할 과다공제 등 자료 제공  5.31.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 구체적인 과다공제 명세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개별 확인 * 별도로 회사에 해당 근로자 를 통지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홈페이지를 통 해 과다공제 여부를 확인토록 안내 과다공제 분석안내 9월 (국세청 ⇒ 회사)  근로자ㆍ부양가족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한 과다공제 안내서비스 제공 과다공제 명세는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 지에 로그인하여 개별 확인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2 2013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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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12개 항목) 보험료, 의료비(안경구입비 포함), 교육비,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구분 표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소득공제 증명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직접 수집해야 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불편을 덜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http://www.yesone.go.kr)⇒ 2014.1.15. 오픈 예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25 참조

49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운영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20일 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납세자 코너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26번 - 7번)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함 -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1월21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홈페이지에서 1월22일 이후에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 201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자료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즉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득공제 자료제출 기관의 전화번호를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안내 (간소화 홈페이지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바로가기) 1.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

50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1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3. 미성년자 자녀 제공동의 신청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1994년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해당 자녀의 자료 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하여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음 - 1995년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자녀자료 조회신청 가능 4. 부양가족의 자료 중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51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소득공제 해당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앞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공제금액 계산과정이 복잡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계산과정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 가능(2006년 귀속부터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2 연말정산 자동계산, 소득공제자기검증프 로그램 P28 참조

52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책자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유의사항 및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로 구성 e-book으로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 해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 납세자코너 ⇒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신고안내 동영상 」,「소득공제신고서 해설 동영상 」 제공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업무 이해 제고 및 전화상담 축소를 위해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소득공제신고서를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작성사례 해설 책자 발간 및 동영상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3 책자발간 등

53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서비스 제공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가능www.hometax.go.kr * 2008년 귀속 분부터 조회가능, 2013년 귀속의 경우 2014. 5월부터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금액 조회 서비스 제공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 등이 공제받은 국민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저축 소득공제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조회 가능 연금보험료 등의 공제금액은 연금 등의 해지 또는 만료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활용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 공제 내역서 4 각종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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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책자 발간 및 조회 프로그램 제공(12.9월)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간이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정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책자)를 발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회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제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책자 발간 (13.8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원천징수업무를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실무 매뉴얼 형식으로 발간, e-book도 홈페이지에 게재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홈페이지 운영 원천징수 콘텐츠의 통합 메뉴를 통하여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전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1 주요 서비스

56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13.7월) 영세 사업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2013년 귀속분 7월 기 개통)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과세자료 제출 ⇒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연말정산 ※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음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1건당 100원 세액공제(최소 1만원∼최대 200만원) 2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제공

57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발간 (13.12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세법 내용과 원천징수 서식 작성요령 등 원천징수 담당 실무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보다 많은 원천징수 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연말정산 신고안내 「연말정산 신고안내」무료 교육 (13.12월) 올 해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내용과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전국적으로 세무서에서 실시 * (일정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교육일정 3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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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4,500만원 초과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일용근로소득 제외) 1 (-) 비과세소득 2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한도 적용 기준 3 (-) 근로소득 공제 4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 ․ 숙직비, 여비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금, 출산수당 등, 육아휴직 급여 등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60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 등 공제 적용 기준 5 (-) 인적공제 6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 분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 인××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이상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61 (-) 인적공제 6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추가공제추가공제 경로우대1명당 1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1명당 2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1명당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6세 이하1명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 ․ 입양자 ․ 위탁아동 (본인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출산ㆍ 입양자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한부모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다자녀 추가공제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4명 5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ㆍ10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 수-2) ✕ 200만원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62 (-) 특별공제 8 (-) 연금보험료 공제 7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공적연금 보험료 국민연금전액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특수직역 연금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 연 4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퇴직연금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보험료보험료 건강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 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 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63 (-) 특별공제 8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의료비의료비 ㉮ 본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 만원 한도 구 분의료비 공제금액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총급여액3%), 700만원]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64 (-) 특별공제 8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교육비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의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교재비 포함) 초등학생 중ㆍ고등 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포함), 국외교육비(초ㆍ중학생은 국외유학요건 충 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명당 연 900 만원 한도 교육비,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 ․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 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료(18세 미만)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65 (-) 특별공제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 만원 한도) ※월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자 (단독세대주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주택 월세 소득공제 월세지급액의 50%(연 300 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자 (단독세대주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최대 1,500 만원 한도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차등)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 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②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③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만원 이외의 방식으로 차입한 경우 : 500만원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2011. 12.31. 이전 차입분 종전 규정 한도 적용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 적용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3.8.13. 이후 지출분 ) 8

66 (-) 특별공제 8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기부금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한도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 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10만원까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 : 법정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소득금액 등의 30%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소득금액 등의 30% 한도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소득금액 등의 10% 한도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 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67 (-) 표준공제 9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 그 밖의 소득공제 10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68 (-) 그 밖의 소득공제 10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 3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구 분공제한도 ’09년 이후 투자소득금액의 30% ’12년 이후 투자소득금액의 40%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69 (-) 그 밖의 소득공제 10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30%) - 15%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신용카드 사용액(학원 지로영수증 삭제)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현금영수증 사용금액 ㆍ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금액 ㆍ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등) ㆍ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등)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ㆍ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각각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도 추가 적용(최대 한도 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70 (-) 그 밖의 소득공제 10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 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 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 액 공제 이자상환액 의 40% (연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주택 임대인이 공제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71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11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합산 ※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제금액 합계액을 계산한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하고, 종합한도 초과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한 해당 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구 분 소득공제 한도 금액 한도적용 대상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삭제),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출자, 투자조합출자 등 (2013년 지출분), 신용카드,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부금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외대상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 ․ 고용보험료, 연금보험 료 (퇴직연금, 연금저축), 정치자금ㆍ법정ㆍ우리사주조 합 기부금,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 액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72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12 (×) 기본세율 13 과세표준 구간세율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6%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5%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5%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3억원 초과38%9,01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8%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14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73 (-) 세액감면 세액공제 15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면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이 중소기업 에 ’12.1.1 ~’1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만 30세 미만을 말함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50만원 이하 ⇒ 55%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 상환액의 30% ’95.11.1 ~ ’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 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 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10만원 이하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 산출세 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7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16 (-) 기납부세액 17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 +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8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환급 1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계산 (계속)

7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차입에 따른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거주자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근로자가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① 임대차 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주택마련저축공제 + 월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300만원 1 대출기관 차입분 2 주택자금 공제 p95 참조

7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차입에 따른 공제) * 유의사항 - 세대의 구성원(근로자,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①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⑤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상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마련저축공제 + 월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300만원 2 개인으로부터 차입분 (‘10.1.1.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 - 신청서류 ① 임대차 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연간 1,000분의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2 주택자금 공제

77 월세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월세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월세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마련저축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300만원 - 신청서류 ①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②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총급여액 기준(5천만원), 단독세대주라도 공제 허용 2 주택자금 공제

78 1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대상자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명의 주택취득+차입)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공제대상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공제대상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 1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표준모델)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주택자금 공제 p99 참조

79 감면내용 79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외국인 포함)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외국인 포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연구기관,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외 감면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2012.1.1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2012.1.1 ~ 2013.12.31.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100% 감면 -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p134 참조 ※ 연구기관,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감면대상 청년에 해 당

80 80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1. 「 법인세법 시행령 」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 소득세법 」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국민연금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81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81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 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 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 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은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 ※ 제외 업종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82 감면 신청 82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원천 -428, 2012.8.17) -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 명단을 신청을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 명단을 신청을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83 83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적용 배제 감면 세액 계산 등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관계회사간 전출∙입은 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적용 안됨 -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세액공제(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감면급여비율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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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 연말정산 서류제출 의무 구 분제출 서류제출기한제출처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p178 참조) 소득공제 증명서류(p① 참조) 2014.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 회사 원천징수 의무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p189 참조)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p200 참조)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환급신청서 부표 및 부속서류 2014.3.10. 관할 세무서 및 홈택스 제출

86 법조문비 과 세 항 목 기재란 번 호 코드비 과 세 한 도 소법 §12 3 아 비과세 학자금(소령§ 11)(18)-5G01해당연도 납입할 금액 한도 소법 §12 3 자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18)-4H06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18)-4H07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18)-4H08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18)-4H09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18)-4H10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다(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18)-22H14전 액 소령§12 12 다(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18)-23H15전 액 소령§12 14 (취재수당)(18)-6H11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5 (벽지수당)(18)-7H12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7 (이주수당) (18)-26H16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법 §12 3 거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18)M01월 100만원 이내 금액 소령§16①1(국외근로) 300만원(18)M02월 300만원 이내 금액 소령§16①2(국외근로)(18)M03 국외 등에서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3 비과세소득 중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주요 항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 ⑤총지급액」란 작성시 포함

87 법조문비과세 항목 기재란 번 호 코드비과세 한도 소법§12 3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18)-1O01 연 240만원 이내 금액 (광산근로자의 경우 당해 급여총액) 소법§12 3 머 출산ㆍ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월 10만원 이내) (18)-2Q01월 10만원 이내 금액 소법§12 3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18)-21R10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받는 장학금 조특법§15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18)-11S01행사이익 중 연 3,000만원 이내 금액 조특법§18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18)-12T01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조특법 §88의4⑥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18)-14Y02인출금의 50%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18)-15Y03인출금의 75% 3 비과세소득 중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주요 항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 ⑤총지급액」란 작성시 포함

88 3 비과세소득 중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주요 항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 ⑤총지급액」란 작성시 포함 법조문비과세 항목 기재란 번 호 코드비과세 한도 구 조특법 §3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시 비과세 특례 (18)-20Y21월 100만원 한도 소법§12 3 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19)Y22전 액 조특법§30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18)-24T10중소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 전액 조세조약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 소득세 감 면 (18)-25T20학교에서 받은 근로소득 전액 조특법 §140 해저광물자원을 위한 과세특례(18)-17Z01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89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 의료증빙코드는 ‘1’로 기재, 인별 의료비 합계액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 의료증빙코드는 ‘1’로 기재, 인별 의료비 합계액을 ⑪금액란에 기재 - 수동발급 의료비 영수증 : 의료증빙코드 ‘5’로 기재하고, 의료기관 별로 사업자번호, 상호, 수동발급 의료비 영수증 : 의료증빙코드 ‘5’로 기재하고, 의료기관 별로 사업자번호, 상호, 건수, 금액(합계액)을 기재 4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요령 및 사례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성 명 : 이 윤 상 ②주민등록번호 : 630101-1111111 ( 또는 외국인확인번호 ) ③상 호 : NTS( 주 ) ④사업자등록번호 : 100-81-56789 ( 2013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지급처지급명세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본인등 해 당 여 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 의료 증빙 코드 ⑩ 건수 ⑪ 금액 431223-2071111○ - - 1 3,700,000 660101-2113456ⅹ - - 1 3,500,000 630101-1111111○123-56-12345A안경51500,000 940303-2234567ⅹ123-55-55543B안경51500,000 합 계 8,200,000 p183 참조

90 기부금유형공제가능 기부자 한도초과분 이월공제제도 공제형태 및 공제한도 적용 여부 이월 기간 ①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자 본인×- 10만원 까지 ⇒ 세액공제 (100/110)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한도) ② 법정기부금 근로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3년3년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③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④ 지정기부금 근로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5년5년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 근로자, 기본공제대상 배우자ㆍ직계비속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한도 적용을 받음 공제대상 기부금의 유형 5 기부금 명세서 작성요령 및 사례 ※ 특례기부금(2011. 6.30. 이전 지출분) : 이월기간(3년) p185 참조

91 5 기부금 명세서 작성요령 및 사례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법 및 적용순서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이월분) → 공익법인기부신탁(이 월분)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이월분) → 공익법인기부신탁(이 월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1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유형의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 -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 - 이월분 공제시에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이월분 공제시에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2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분과 당해연도 분 적용순서 - 이월된 법정기부금 우선 공제 이월된 법정기부금 우선 공제 3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당해연도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 * 이월된 법정기부금을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같이 우선 공제하고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이월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계산 2011년 및 2012년에 이월된 지정기부금, 2013년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 2011년 및 2012년에 이월된 지정기부금, 2013년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 2013년(당해연도) 분 우선적용 → 2011년(이월분 중 기부연도가 빠른)분 적용 → 2012년 이월 분 적용

92 5 기부금 명세서 작성요령 및 사례 - 당해연도 기부금(예시) : 본인 정치자금 기부 60만원(10만원은 세액공제), 당해연도 기부금(예시) : 본인 정치자금 기부 60만원(10만원은 세액공제), 배우자 법정기부금 100만원, 아버지 지정기부금(종교단체) 200만원

93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일 때, 정치자금 및 법정기부금은 전액공제(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일 때, 정치자금 및 법정기부금은 전액공제(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3천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종교단체) = 2,850,000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3천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종교단체) = 2,850,000 5 기부금 명세서 작성요령 및 사례

94 - 해당연도 지정기부금과 이월된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분을 우선 적용하여 공제 해당연도 지정기부금과 이월된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분을 우선 적용하여 공제 - 2014년으로 이월되는 지정기부금은 2012년에 기부한 기부금 650,000원임 2014년으로 이월되는 지정기부금은 2012년에 기부한 기부금 650,000원임 5 기부금 명세서 작성요령 및 사례

95 6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사례 1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 20%(종전)→ 15%(개정) 현금영수증 공제율 확대 : 20%(종전)→ 30%(개정) - 대중교통 이용분은 사용한 카드종류에 관계없이 공제율을 30% 적용 대중교통 이용분은 사용한 카드종류에 관계없이 공제율을 30% 적용 2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확대 -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추가로 적용(100만원 이내)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추가로 적용(100만원 이내) 3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추가 2013년 귀속분 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개정내용 ※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철도를 말하여, 택시는 제외

96 6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예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이 없는 경우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이 있는 경우 ○ 총급여 4,800 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300 만원 ○ 현금영수증 사용액 800 만원 ○ 체크카드 사용분 : 500 만원 ○ 총급여 4,800 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300 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 100 만원 포함 ) ○ 현금영수증 사용액 800 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400 만원 포함 ) ○ 체크카드 사용분 : 500 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100 만원 포함 ) 500 만원 (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100 만원 ( 공제율 30%) 대중교통 이용분 ( 신용카드 100 만원 ) 500 만원 ( 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분 ( 현금영수증 400 만원 + 체크카드 100 만원 ) 800 만원 (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사용분 400 만원 (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 400 만원 (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 최저사용금액 (1,200 만원 ) 100 만원 ( 공제율 15%)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200 만원 ) 1,200 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2,600 만원 ) (2,600 만원 )

97 6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예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계산 방법 ) ○ 공제금액: 3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 × 15%) + (현금영수증 800 만원 × 30%) + (체크카드 500만원 × 30%) = 405만원 ※ 공제한도(30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 공제금액: 420만원 (현금영수증 400만원 × 30%) + (체크카드 400 만원 × 30%) + (전통시장 500만원 × 30%) + (대중교통비 100만원 × 30%) = 420만원 ※ 공제한도 (42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 min(한도초과액 *1, 전통시장×30%, 100만원) + min(한도초과액 *2, 대중교통×30%, 100만원) *1 : 420만원(공제가능금액) - 300만원(공제한도액) *2 : 420만원 - 300만원 - 100만원(전통시장 추가공제액) = 300만원 + min(120만원, 150만원, 100만원) + min(20만원, 30만원, 100만원) = 420만원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이 없는 경우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이 있는 경우

98 6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예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미달하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이 없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 총급여 4,800 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000 만원 ○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 만원 ○ 체크카드 사용분 : 600 만원 ○ 총급여 4,800 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000 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 200 만원 포함 ) ○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 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300 만원 포함 ) ○ 체크카드 사용분 : 600 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100 만원 포함 ) 600 만원 (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200 만원 ( 공제율 30%) 대중교통 이용분 ( 신용카드 200 만원 ) 400 만원 ( 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분 ( 현금영수증 300 만원 + 체크카드 100 만원 ) 최저사용금액 (1,200 만원 ) 800 만원 (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200 만원 ) 500 만원 (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 전통 시장사용분 제외 ) 300 만원 (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 200 만원 400 만원 1,000 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800 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 (2,600 만원 ) (2,600 만원 )

99 6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예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미달하는 경우 ( 계산 방법 ) ○ 공제금액 : 300만원 (현금영수증 800만원 × 30%) + (체크카드 600 만원 × 30%) = 420만원 ※ 공제한도(30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 ○ 공제금액 : 420만원 (현금영수증 300만원 × 30%) + (체크카드 500만원 × 30%) + (전통시장 400만원 × 30%) + (대중교통비 200만원 × 30%) = 420만원 ※ 공제한도 (42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 min(한도초과액 *1, 전통시장×30%, 100만원) + min(한도초과액 *2, 대중교통×30%, 100만원) *1 : 420만원(공제가능금액) - 300만원(공제한도액) *2 : 420만원 - 300만원 - 100만원(전통시장 추가공제액) = 300만원 + min(120만원, 120만원, 100만원) + min(20만원, 60만원, 100만원) = 420만원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이 없는 경우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 6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사례(신청서 작성 예)

101 환급신청 서류 구 분환급신청 서류 환급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첨부서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01 7 환급신청 (사례)

102 2014년 2월분 급여지급 현황(2014.2.25일 지급) 7 환급신청 (사례) P200 참조

103 7 환급신청 (사례)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 현황(중간 정산 포함) 고◎◎ : 4월 중도 퇴사자 고◎◎ : 4월 중도 퇴사자 박○○, 박△△, 문○○ : 5월 중도 입사자 박○○, 박△△, 문○○ : 5월 중도 입사자

104 7 환급신청 (사례) 2013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내역

105 105 7 환급신청 (사례) 2013년 귀속 환급세액 조정내역 기타소득 지급내역(2014.2월 귀속, 2월지급) - 강사료 1,000,000원, 원천징수한 세액(소득세) 40,000원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전월 미환급세액의 계산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당월조정 환급세액 차월 환급세액 환급 신청 액 전월 미환급세 액 기환급 세액 차감 잔액 일반환급 신탁 재산 그밖의 환급세액 201301 - ---- 201302 -1,446,410 - 201303 1,446,410 1,060,000 386,410 201304 386,410 -

106 환급신청 (사례 – 신고서 작성) 7

107 7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 단위 : 원 ) 소득의 종 류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코드인원 소 득 지급액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③ 차감세액 ④ 조정환급 세 액 ⑤ 환 급 신 청 액 ②계②계 기납부세액 [ 주 ( 현 )] 기납부세액 [ 종 ( 전 )] 근로 201402 A048323,231,25010,994,14014,895,17012,356,8502,538,320-3,901,030 1,238,17 0 2,662,860 합계 8323,231,25010,994,14014,895,17012,356,8502,538,320-3,901,030 1,238,17 0 2,662,860

108 환급신청 (사례 – 신고서 작성) 7 기납부세액 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 ( 단위 : 원 ) ❶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 분 귀속연월지급연월코드인원총지급액 징수세액 ①소득세 등②농어촌특별세가산세 별지참조 합 계 88294,040,53012,977,670 ❷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 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 현 ) 근무지종 ( 전 ) 근무지 결정세액계 ③ 소득세 등 ④ 농어촌특별세 종 ( 전 )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별지참조 합 계 12,356,850 2,538,320 14,895,170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농어촌특별세 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 ③ - ① ) ② 농어촌특별세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 합계 차이금액 ( ④ - ② ) 12,977,67012,356,850- 620,820--- 중도퇴사 ※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2013.5 월 ) 한 경우임

109 환급신청 (사례 – 신고서 작성) 7 별지 –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 분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코드인원총지급액 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근로소득 201301 A016 25,300,000 1,225,800 근로소득 201302 A016 24,600,600 1,136,240 근로소득 201303 A016 23,800,000 1,060,000 근로소득 201304 A016 21,389,000 968,720 근로소득 201305 A018 26,470,820 1,382,420 근로소득 201306 A018 21,210,890 1,195,750 근로소득 201307 A018 21,350,760 1,221,820 근로소득 201308 A018 23,850,850 890,790 근로소득 201309 A018 24,682,440 905,620 근로소득 201310 A018 29,720,650 1,110,890 근로소득 201311 A018 24,901,140 992,750 근로소득 201312 A018 26,763,380 886,870 합 계 88 294,040,530 12,977,670

110 환급신청 (사례 – 신고서 작성) 7 별지 –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 ❷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경우 회사의 전산시스템 등에서 인별 세부명세를 관리하는 경우 합계자료만 입력 가능

111

112 1) 계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2) 중도퇴직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3)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중도퇴직자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가능) 1 근로소득 연말정산

113 1)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 : 기본공제 불가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기본공제

114 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2)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요?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 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가 모두 적용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 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 이 경우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추가공제 가능(기본공제와 상관없이 선택가능) * 다만,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자녀양육비 공제 불가 3 추가공제

115 1) 손자에 대하여도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 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3)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인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4)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 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 손자 ․ 손녀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불가 - 20세가 초과되어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불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 판단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공제 가능) -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00만원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 ⇒ 10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4명-2명) × 200만원] = 5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4 다자녀 추가공제

116 1)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2)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3)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요? 4) 2012년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하여 2013.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12년에 공제받는지, 2013년에 공제받는지요?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 적용 가능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님 -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3년에 공제 5 보험료 공제

117 1)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3)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4)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 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를 모두 적용 -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님 -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6 의료비 공제

118 1)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4)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 가능 -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 -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 가능) -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 초 ․ 중등교육법 」 이나 「 고등교육법 」 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7 교육비 공제

119 5)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자녀(8세)가 2013년 3월 이후 지급하는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6)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 가능한지요? 7) 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 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과-291, 2013.03.15)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 -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에 해당하므로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임(서면법규과-933, 2013.08.29) 7 교육비 공제

120 1)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8 기부금 공제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2)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물론이고 부모님 명의 지출분도 모두 기본공제대상이라면 공제 대상임 * 2010년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지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능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비속 등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121 3)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의 범위 및 증명서류는 무엇인지요? 4)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 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 며, 기부금영수증(별지45호의2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전액 공제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 8 기부금 공제

122 1)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2)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 -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 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 가능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함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123 4)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임.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적용 - 「 유아교육법 」, 「 초중등교육법 」, 「 고등교육법 」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 영유아 보육법 」 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능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124 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2) 청년 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인 자가 ’12.1.1~’13.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애 최초 취업일 필요는 없음 - 청년 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 * 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29세 이하’의 의미 : 연령이 만 30세가 되기 전 날까지를 의미함 (당초 만 29세가 되는 날까지를 말하였으나, 예규 변경으로 만 3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변경)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이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 군복무기간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한도 : (군복무기간 2년) 만31세, (군복무기간 5년) 만 34세, (군복무기간 6년) 만35세 1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125 3) 취업 후 ′13년 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12년부터 ’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 -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자가 ’13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외의 기업은 제외 * )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때로부터 3년간 ** 소득세를 감면 1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 예 ) ’12.4.15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3.4.15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13.4 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감면 ** ( 예 ) ① ’12.4.1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3.9.1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12.4 ~ ’15.3 월분 급여에 대해 소득세 감면 ② ’12.4.1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4.2.10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A 기업으로부터 받은 ’12.4 ~ ’14.2 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감면 ( 감면기간 취업이 아니므로 B 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감면불가 )

126 4) 다음 사례의 경우 감면적용 기간은? - A 중소기업체 ’13.3.1(취업)~’13.7.10(퇴사), 감면 미신청 - B 중소기업체 ’13.8.5(취업)하여 계속근무, 감면 신청 5)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100%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1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인 ’13.8.5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16. 8월분까지 감면적용

127 6)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모두 소득세 감면 가능한지요 ? 7)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함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428, 2012.08.17) 1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28 8) 입사한 회사가 2012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2013년부터 자기자본 1,000억 초과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할 경우 2013년도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9)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 2011.12.31.이전 취업한 자가 종속기업에 2012.1.1 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원천세과-480, 2012.09.13) 1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원천세과-307, 2012.06.01)

129 9)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있는지? 10)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사 후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2012년도에 재입사한 경우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원천세과-576, 2012.10.25) 1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2012년 1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542, 2012.10.11

130 11)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 퇴직한 후 그 파견된 중소기업의 정규직 직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12)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1067, 2013.10.01) 1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청년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 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42, 2013.01.16)

131 1) 올해 5월에 결혼한 사람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ㆍ보험료ㆍ교육비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후 지출액만 남편의 공제 대상이 됨 - 다만, 특별공제 중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 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52조 제7항) - 따라서,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ㆍ사용한 의료비 ㆍ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전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친정 부모님 등이 공제받을 수 있음 11 기타 Q & A

132 2)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비거주자인 근로자도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4)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료ㆍ급식비ㆍ교과서대금이 교육비공제가 되는지요?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님 -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인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다자녀 추가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음 - 「 초.중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포함) 및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은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11 기타 Q & A

133 5)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가 월 300만원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요? 6)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진료내역 중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한 기타징수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7) 근로자가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이 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요?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 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거주자가 교통사고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382, 2013.04.03) -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하여 계속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부담 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464, 2013.04.22) 11 기타 Q & A

134 9) 연금 저축 중도해지 시 해지연도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8) 아버지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또한, 중도 해지한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 해당 채무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11 기타 Q & A

135

136 136 소득 지급자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 (납세의무자) 1 원천징수대상 소득 지급 이자, 배당, 사업(인적용역 등), 근로, 연금, 기타, 퇴직, 봉사료 등 이자, 배당, 사업(인적용역 등), 근로, 연금, 기타, 퇴직, 봉사료 등 1 지급 시 원천징수 국 세 청 2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3 원천징수 세액 납부 원천징수 세액 납부 4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징수일 다음 달 10일 까지 납부 징수일 다음 달 10일 까지 납부 근로·퇴직·사업소득 : 지급일 다음연도 3.10.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 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 그 밖의 소득 : 지급일 다음연도 2월 말일 근로·퇴직·사업소득 : 지급일 다음연도 3.10.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 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 그 밖의 소득 : 지급일 다음연도 2월 말일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 (일부 예외) (일부 예외) 1 원천징수의무 이행 절차

137 매월 급여 지급액 및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 연도 중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및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 사업소득 매월징수(3%, 봉사료 5%) 기재, 봉사료를 연금소득(A45)에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연말정산 신청한 경우)등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 기타소득 지급월의 건수,금액 합계를 기재 / 과세최저한(건당 5만원)인 경우에도 건수, 금액 반드시 기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운용사업자(은행, 보험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5대 공적연금기관인 경우에만 기재 당초 신고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환급)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에 기재 1 1 신고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2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납부시 주의할 사항 원천징수의무자가 5대 공적연금기관인 경우에만 기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운용사업자(은행, 보험사 등) : 연금저축 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운용사업자(은행, 보험사 등) : 퇴직연금 인출 연금운용사업자 외 일반회사 등

138 2 2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내역의 불일치 유형 구 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 납부 조치사항 무납부 적정 제출 무납부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무납부세액 고지 과다납부 과소 기재 적정 제출 미제출 적정 납부 착오 과오납 적정 납부 과다납부 사유 확인하여 조치 과소납부 적정 제출 과소 납부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납부한 세액 고지 지연납부 적정 제출 납부기한 도래 후 납부 납부하는 날까지 가산세 고지 신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납부월, 제출월 착오 기재 지연제출 등 적정 납부 신고서 수정 또는 제출 안내 등 2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납부시 주의할 사항

139 2 2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지급금액의 2%) 지급명세서 미 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1 소득의 종류 2 귀속연도 지급액 3 4 (한도) 1억원(중소기업,비사업자 5천만원)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 적용하지 않음 유가증권표준코드(이자·배당) 5 1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과소납부 한 경우 3% + (무·과소납부 세액 × 3/10,000 × 일수) ≤ 10% 3 원천징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불 이익

140 사업자별 지급명세서 오류, 신고·납부불일치, 소득공제 적정여부 등  원천징수 신고·납부현황, 지급명세서 제출현황 등 분석결과 원천징수의무 불성실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실태 점검 예정 원천징수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천세 추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소득세·법인세 신고서 상 인건비 등 대사를 통한 신고불성실 사업자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예정 공공기관의 경우는 원천세 추징과 함께 점검결과를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 4 원천징수 의무 이행실태 점검

141 5 지급명세서 자료 처리 흐름

142 1 1 지급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6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P216 참조

143 1 1 지급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 직접 작성. 전송 6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144 1 1 지급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 직접 작성.전송 - 연말정산 6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145 1 1 지급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 직접 작성.전송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6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146 2 2 지급명세서 변환 프로그램 6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147 2 2 지급명세서 변환 프로그램 6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반드시 최신버전 확인 후 사용 1 3 4 2 5 6 7

148 2 2 지급명세서 변환 프로그램 6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3 ※ ’11.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계 프로그램 사용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신고자료에 대해 암호화 등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암호화, 복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공지사항 “전자신고 변환 전송 프로그램 사용자보안 강화 조치“(게시번호-106764)를 참고바랍니다. ※암호화시 사용된 암호를 입력 ※홈택스 ID와 전송시 홈택스 ID가 반드시 일치

149 1 1 최초 지급명세서 제출시 (중복수록). 홈택스와 전산매체(또는 수동문서), 전산매체와 수동문서 등 서로 매체를 각각 제출하는 경우 및 상시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정기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수정분 지급명세서 제출시 (중복수록)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시 수정분만 제출해야 하나 미수정분까지 포함하여 전체 자료 제출시 수정분 외의 자료는 중복 수록 * 수정신고 제출방법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 반드시 수정분만 제출 (금융. 연금소득) 전산매체 작성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시, 변동자료 구분코드 4 (삭제대상 자료), 9 (수정분 자료) 전체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수정분 자료만 제출할 경우, 중복하여 수록됨 * 변동자료 구분코드 : 0(최초 자료), 4(삭제대상자료), 9(수정분 자료) 홈택스 전산매체 홈택스 수동문서 홈택스 전산매체 수동문서 전산매체 수동문서 7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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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ppt "2013년 귀 속.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번-7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운영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번-7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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