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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Ⅰ Ⅰ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Ⅱ Ⅱ ’10 년 귀속 개정세법 안내 Ⅲ Ⅲ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Ⅳ Ⅳ 자주묻는 연말정산 Q & A Ⅵ Ⅵ Ⅴ Ⅴ 연말정산 실무자 Key-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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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12.

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Ⅰ Ⅰ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Ⅱ Ⅱ ’10 년 귀속 개정세법 안내 Ⅲ Ⅲ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Ⅳ Ⅳ 자주묻는 연말정산 Q & A Ⅵ Ⅵ Ⅴ Ⅴ 연말정산 실무자 Key-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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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11개 ⇒ 12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불편을 덜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http://www.yesone.go.kr) 4 ⇒ 2011.1.15. 오픈 예정 ★ 2011년 신규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 기부금 - 교육비 중 유치원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학원 및 체육시설에 납부한 교육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5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PDF)로 회사에 제출하면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소득공제신고서가 자동 작성됨 - 원천징수의무자는 전산환경, 업무량, 보관비용 등을 고려하여 종전 방식의 연말정산과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전체도입과 부분도입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종이 없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

6 1) 「종이 없는 연말정산」 이란?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종이문서 대신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 근로자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전자파일로 다운로드www.yesone.go.kr 받은 소득공제증명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파일 붙여넣기)하면 소득공제신고서가 자동 작성되고, 이를 확인함으로써 신고서와 증명서류의 제출이 종료됨 ※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2) 「종이 없는 연말정산」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 회사의 여건에 따라 시행시기와 시행방법 등 선택 가능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국세청 제공 전자파일 인식(영수증 금액 추출) 프로그램 연계가능시 ⇒ 근로자가 제출한 전자파일 금액을 자동 추출하여 소득공제신고서에 반영 전자파일 인식 프로그램 설치 곤란 시 ⇒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종이로 제출받거나, 소득공제신고서만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회사별로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준비 및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등이 변동되므로, 회사가 선택한 연말정산 방법을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7 3) 회사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 회사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의 도입여부 및 도입방식을 선택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 -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소득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방식을 선택할 경우 “전자파일 인식 (영수증 금액 추출)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미리 설치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많지 않은 회사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12월말 제공 예정인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 이용 가능 ※ 프로그램 제공 홈페이지 주소 : www.yesone.go.kr/ntsapi - 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인 문의사항은 프로그램 제공 홈페이지의 “1:1 상담하기” 이용 ※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 : 전자파일 자동추출 방식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환급신청서 작성 가능

8 4) 근로자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 회사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연말정산 진행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의 방침을 확인한 후 전자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종이문서로 출력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종이문서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9 회 사 (프로그램 개발) 회 사 (프로그램 개발) 전체 도입의 경우 -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개정세법 반영 - 국세청 제공 전자파일 인식(영수증 금액 추출)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설치 1 2 부분 도입의 경우 -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개정세법 반영 - 국세청 제공 전자파일 인식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음 1 2 근로자 (신고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근로자 (신고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 (간소화자료)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출 ⇒ 회사프로그램을 통해 소득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 (그외 자료)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 소득공제신고서에 직접 입력 3 4 - (간소화자료)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저장매체 등으로 제출 ⇒ 소득공제신고서 직접 작성(입력) - (그외 자료)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 소득공제신고서 직접 작성(입력) 3 4 회 사 (확인 절차) 회 사 (확인 절차) - 소득공제신고서 금액 확인 - (간소화자료) 별도 확인 불필요 - (그외 자료) 별도 확인 필요 - 공제요건은 정확한 확인 필요 5 6 - 소득공제신고서 금액 확인 - (간소화자료) 별도 확인 필요 - (그외 자료) 별도 확인 필요 - 공제요건은 정확한 확인 필요 5 6

10 종이 출력비용 절감 (1장 출력 60원 소요) - ’09년 귀속 1억 5천만장 ⇒ 90억원 * 연말정산간소화 출력 ⇒ 9천만장 * 소득공제신고서 ⇒ 6천만장 (1,400만명 × 4장) 소득공제신고서와 영수증 서류들의 보관비용 감소 소득공제신고서의 금액 확인이 필요 없게 되어 업무량 절감

11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12 저장위치 지정 후 ‘저장’ 버튼 클릭 지정된 위치에 다음과 같이 전자파일 생성

13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e-사람, 더존 등)에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소득공제증명서류 전자파일을 업로드

14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작성된 소득공제신고서 확인, 보완

1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기타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금액을 수동 입력하여 소득공제신고서 보완한 후 전자제출(증명서류는 수동 제출)

16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소득공제 해당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앞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매년 1,200만건 이용) 공제금액 계산과정이 복잡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계산과정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 가능(2004년 귀속부터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16

17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책자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유의사항 및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로 구성 e-book으로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 해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 납세자코너 ⇒ 연말정산 안내 17 「소득공제신고서 해설」책자 발간 및 동영상 제공 소득공제신고서를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작성사례 해설 책자 발간 및 동영상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주요 서식 작성요령 /사례

18 18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서비스 제공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가능www.hometax.go.kr * 2005년 귀속 분부터 조회가능, 2010년 귀속의 경우 2011.5월 부터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www.hometax.go.kr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금액 조회 서비스 제공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조회 근로자 등이 공제받은 국민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저축 소득공제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조회 가능 연금보험료 등의 공제금액은 해지 또는 만료시 연금소득,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활용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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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책자발간 및 조회 프로그램 제공(10.2월)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간이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정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책자를 발간하고, 조회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서 제공 납세자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납부제도 운영 반기별 납부요건(직전 사업연도 상시종업원 20명 이하, 금융보험업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외) 충족한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신청 가능 (매년 6월, 12월)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홈페이지 운영 산재되어 있던 원천징수 컨텐츠를 통합하여 안내하는 원천징수 통합 메뉴를 신설하고,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전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20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류신고·신청 ⇒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21 「기부금 소득공제 해설」책자 발간 (10.9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관련 법령 내용 해설 및 공제 가능한 기부금 단체를 근거 법령·유형 등에 따라 구분하여 안내 「주택 소득공제 해설」책자 발간 (10.5월) 월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 관련 소득공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 및 관련 예규 등으로 구성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각종 책자 제목 클릭!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책자 발간 (10.6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원천징수 관련 문제를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실무 매뉴얼 형식으로 발간 21

22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10.7월) 사업자가 연말정산 업무 전반을 홈택스를 통해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2010년의 경우 7월에 기 개통)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 22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과세자료 제출 ⇒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연말정산 ※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음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1건당 100원 세액공제(최소 1만원∼최대 200만원)

23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발간 (10.12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세법 내용과 원천징수 서식 작성요령 등 원천징수 담당 실무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보다 많은 원천징수 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e-book으로도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연말정산 신고안내 23 「연말정산 신고안내」교육 (10.12월 ∼ 11.1월)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내용과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세무서에서 전국적으로 실시 * (일정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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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근 로 자 맨투맨 상담 (세무서·지방청) 고객만족센터 (세법상담) 세 무 서 간소화 상담센터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 상담 본 청 상담 지원 25 ☎ 1 2 6

26 근 로 자 맨투맨 상담 (www.yesone.go.kr/call) 고 객 만 족 센 터 (http://call.nts.go.kr)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 상담 본 청 상담 지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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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 프로그램이란?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등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28 -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급여 및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급여 및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여 근로자별 소득세를 확정짓는 절차임 -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실수나 세액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실수나 세액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등 잘못된 연말정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못 소득공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소득공제 오류 발생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있음 연말정산 성실신고 관리

29 근로소득 :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 500만원 ⇒ 공제불가능 * 일용근로소득(소득금액과 관계없음)만 있는 부양가족은 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00만원 ⇒ 공제불가능 * 소규모점포 임대사업자 소득금액 예시 : 단순경비율 신고시 1년 임대료 154만원 까지 공제가능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300만원 ⇒ 공제불가능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신고 선택 가능,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가능 연금소득 : 비과세소득 제외한 총연금액 > 600만원 ⇒ 공제불가능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비과세 제외) > 100만원 ⇒ 공제불가능 양도소득 : (양도가액-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100만원 ⇒ 공제불가능 소득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여러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29 1

30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님 중복공제 연금저축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를 연금저축(불입액 100%, 한도 300만원)으로 공제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 보험료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장학금을 포함하여 공제 30 23456

31 의료비 과다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부금 과다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신용카드 과다공제 공제대상 제외 부양가족(형제자매 등)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 사용금액을 공제 31 789 10

32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세액을 기간내에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무·과소납부 세액의 10/100을 한도로 가산세 징수 ① 미달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기간) × 3/10,000 ② 미달세액 × 5% * 국가 등의 경우 : 본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공제 받은 경우 동일하게 계산한 가산세를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무·과소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징수 미달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기간) × 3/10,000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과다소득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소득세법 §158, 국세기본법 §47의5③) Max 32

33 과소신고 가산세 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수정산출세액 × (수정 과세표준 - 당초 과세표준)/수정과세표준 × 10% ②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수정산출세액 × (수정 과세표준 - 당초 과세표준)/수정과세표준 × 40%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징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기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허위증빙·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등 가산세 관련 참고 판례 (대법93누6744, 1993.6.8)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33

34 가산세 관련 참고 예규 (원천세과-499, 2009.6.9.)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 근로소득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법 제47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 같은 법 제80조제2항제1호의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34

3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확인한 경우 (2011.5.31. 까지) -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 없이 과다공제 신고 정정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확인한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과다소득공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일정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구 분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10% 3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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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 (법§12) 37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에 포함 -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성격과 유사한 점을 고려 * (적용시기) 2010.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 * (적용시기) 2010.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받은 학자금 명칭을 학습보조비로 변경 <사례> 2004.6.30. 출생한 자녀의 경우 보육수당 등 비과세 - 종전 규정에 따르면 ‘10.7월부터 지급하는 보육수당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세법 개정으로 ‘10.12월 지급분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

38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 (법§12) 38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 근로자 범위 확대 (영§16) * (적용시기)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 -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국외건설현장 지원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비과세 한도(월 150만원)를 적용 비과세 한도종 전개 정 월 150만원 한도① 원양어선원 ② 외항선원 ③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① 원양어선원 ② 외항선원 ③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④ 국외건설현장 지원 근로자 월 100만원 한도그 밖의 일반 국외근로자 - 해외 건설현장 등의 범위(시행규칙 제8조) ㆍ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현장 * 건설공사(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조경ㆍ환경시설공사ㆍ기계설비ㆍ구조물의 설치ㆍ해체공사 등),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ㆍ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기자재ㆍ건설장비의 구매ㆍ통관ㆍ운반ㆍ보관ㆍ유지 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39 갑종·을종 근로소득·퇴직소득의 명칭 폐지 (법§20 및 §22) 39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급여지급 주체,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따라 갑종·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의 본질과는 무관한 점을 고려하여, * (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 갑종·을종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명칭 폐지하고 관련내용을 원천징수의무 관련 조항 (법§127)에서 규정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 삭제 (법§20③)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 삭제 (법§20③)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차익 비과세 규정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혼재되어 조문 정비차원에서 소득세법에서 소액주주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시 차익 과세제외규정을 삭제하고 3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괄 규정

40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관련제도 보완 (법§34 및 §52⑧)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관련제도 보완 (법§34 및 §52⑧) 40 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 고액기부 유도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및 그 대상자를 근로자까지 확대 4 - 개인사업자 및 법인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기부금 중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월공제 허용 ①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 ②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5년의 이월공제 허용* 구 분종 전개 정 법정특례지정법정특례지정 법 인없음1년1년 3년3년1년1년2년2년5년5년 개인사업자없음1년1년 3년3년1년1년2년2년5년5년 근 로 자없음 1년1년2년2년5년5년

41 41 법정기부금 대상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관련제도 보완 (법§34 및 §52⑧)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관련제도 보완 (법§34 및 §52⑧) 4 -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 문화예술진흥법 」 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9.12.31까지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공제되는 것을 일몰 규정 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공제한도 적용 종 전개 정 근로소득금액의 15% 근로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전산파일로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 작성 대상 확대 종 전개 정 기부금 공제 50만원 이상인 근로자 기부금공제 근로자 전체

4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관련제도 보완 (법§34 및 §52⑧)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관련제도 보완 (법§34 및 §52⑧) 42 기부금품이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범위 명확화(영§79의2) 4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만, 다음의 노인 복지시설은 제외 종 전개 정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 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로양 로시설 및 유로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 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 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 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 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 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 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라.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부 담하는 시설

4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관련제도 보완 (법§34 및 §52⑧)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관련제도 보완 (법§34 및 §52⑧) 43 4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범위 종 전개 정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 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장애인생활시설 가.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포함)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 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 함)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에 따른 장애인생 산품 판매시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 설을 제외한다.) 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4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관련제도 보완 (법§34 및 §52⑧)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관련제도 보완 (법§34 및 §52⑧) 44 4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기부금 단체 규정 내용 변경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 종전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시설 ②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지정기부금 관련 규정 변경(영§80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자원봉사자 수 증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확인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①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특별재난지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 ③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추가)

45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법§52④)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법§52④) 45 5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영§112④) -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주택임차를 위한 사인간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허용 * (적용시기)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구 분종 전개 정 공제대상자 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②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③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것 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②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③ 폐지

46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법§52④)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법§52④) 46 5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영§112④) - ① 배우자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고,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③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 가능 i)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 ii)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iii)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구비 서류 ㆍ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 상환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등) -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주택임차를 위한 사인간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허용

47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양식 (개인으로부터 차입)

48 구 분금융기관 차입사인간 차입 공제대상 ① 무주택세대주 근로자 & ②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③ 총급여 제한 없음 ④ 부양가족 유무 규정 없음 ① 무주택세대주 근로자 & ②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③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④ 부양가족이 있을 것 공제요건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것 ②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④ 이자율에 대한 규정 없음 ①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 부터 차입할 것 ②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 별도규정 없음 ④ 무이자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리(연4.3%)이하의 차입이 아닐 것 공제금액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연간 300만원 한도 구비서류 ①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② 주민등록표 등본 ①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② 주민등록표 등본 ③ 주택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④ 원리금상환증명서류 적용시기2010.1.1. 이후 최초 차입분부터 적용 48 금융회사 차입 및 사인간 차입 비교

49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법§52④) 49 6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①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비속)이 있는 ②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③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월세보증금 제외)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연300만원 한도) - 공제요건 i)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ii)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구비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공제대상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월세액(사글세 포함)의 합계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대상 월세액으로 한다. * (적용시기) 2010.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0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양식 (월세)

51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시기 2년 유예 (법§55) 51 7 일부 구간의 세율만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종 전개 정 1천2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6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6) 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5) 582만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1천590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52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 조정 (영§110②) 52 8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공제제도의 일몰(09.12.31.) 종료 - 병ㆍ의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통해서도 과표 양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 법인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의 수입시기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소득 수입시기 조정 (영§49) 9

53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의 지급시기의제 (영 §192 ③) 53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배당, 기타소득) -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과세표준ㆍ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 * (적용시기) 2010.2.18. 이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영 별표2) 11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기본세율 변경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개정 간이세액표는 2010.2.18.부터 시행 - ’10.1.1.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에서 차감 가능

5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 (법§18) 54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5년간 100퍼센트 면제에서, 2년간 50퍼센트 감면으로 축소 - 감면적용기간을 2년(일몰기한 2009.12.31 ⇒ 2011.12.31) 연장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영 §16 ①) - 국제적으로 인적자본 교류가 자유로운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령에 정한 사람으로 규정 ※ 한국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는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감면대상을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감면대상 고도기술(영 §16 ②) · 영 제11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감면 결정하여 통지를 한 것

5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 (법§18) 55 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 요약 구 분종 전개 정 감면대상 근로자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폐지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로 조세감면되는 외투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근로하는 외국인기술자(변경) 기술집약적산업ㆍ과학계 정부출연 연 구기관 연구원 등 감면 혜택 근로제공후 최초 5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 근로제공후 최초 2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56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합리화 (법§18의2) 56 2 15% 단일세율 제도만으로도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유치 지원이 가능하므로 비과세제도는 폐지하여 세제 단순화 구 분종 전개 정 외국인영주권자 포함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 과세특례 다음 중 선택하여 적용 ① 총급여액의 30% 비과세(일몰 ’09.12) ②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① 폐지 ② (일몰 ‘12.12월)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 (법§73) 3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2009.12.31.)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 특례의 대상에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특례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공익신탁기부금 : 3년(종전과 동일) / 그 외 특례기부금 : 2년

5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법§86의3) 57 4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동 제도를 영구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일몰기한 연장 등 (법§87) 5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등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 농어촌의 저가 주택 소유주가 면적 초과로 인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면적요건을 폐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ㆍ저축 불입액의 공제 등 이중적 혜택임을 감안하여 2010.1.1. 이후 가입분부터 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 - 납입시 :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 수령시 : 이자소득 과세 - 중도해지시 : 기타소득 과세 *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 향후 3년간 해당연도 총급여액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

58 58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및 세제지원 요약 구 분2009.12.31. 이전 가입2010.1.1. 이후 가입 가입요건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③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비과세가 능 소득공제 2010.1.1. 이후 저축불입분은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가능 (’10년∼’12년) 불가능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일몰기한 연장 등 (법§87) 5

59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법§87) 59 6 무주택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허용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납입금액의 6% 또는 실제 감면세액을 추징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 시 불입한 납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 (적용시기) 2009년 5월 6일(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는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상당액 추징 * 추징제외 사유 :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천재지변, 퇴직, 입원치료ㆍ요양(3개월 이상), 저축기관의 영업정지ㆍ취소 등의 사유로 해지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확인과 관리 -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

6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법§126의2) 60 7 과표양성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고 공제수준 축소하고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불ㆍ선불카드 공제율을 인상하였음 소득공제 적용배제 대상 추가 - (소득공제 한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공제문턱 :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로 하고,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등을 둠 - 공제문턱 초과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00분의 20 - 공제문턱 초과금액×(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5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61 변경 항목2009년2010년 기본 세율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변동 없음) 46백만원 이하 : 15% (1%p ↓) 88백만원 이하 : 24%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주택 월세 소득공제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의 월세액 40%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대상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 대상 추가(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주인 근로자에 한함) 공제요건대출 이전에 주택마련저축 가입 필요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폐지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 1년 ․ 특례기부금 2년 ․ 지정기부금 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문턱총급여 20% 초과금액총급여 25% 초과금액 공제한도Min[500만원, 총급여 20%]Min[300만원, 총급여 20%] 공제비율20% 일률 적용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20% 공제 직불카드 ․ 체크카드:25% 공제 61

62 변경 항목2009년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09.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중 총급여 88백 만원 이하인 사람이 ’12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10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 장기주식형저축 납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09. 12. 31일까지 가입한 사람만 공제 가능 (’10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 미용 ․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구입비 의료비공제 가능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시 비과세 특례 장기미취업자가 ’10.3.12~’11.6.30까지 중소 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비과세 (매월 100만원 한도)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특례 총급여 30% 비과세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15% 단일세율 적용 여부만 선택 가능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 면 대상제한 고도기술사업의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감면금액5년간 소득세 100% 면제 2년간 소득세 50% 면제로 축소(’09.12.31. 이 전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종전 규정 적용) 자녀보육수당 비과세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국외 건설 근로자 비 과 세 국외 건설 지원 근로자도 150만원 비과세 62

63

64 64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4,500만원 초과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일용근로소득 제외) 1 (-) 비과세소득 2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한도 적용 기준 3 (-) 근로소득 공제 4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 ․ 숙직비, 여비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월 100만원 → 150만원)

65 65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5 (-) 인적공제 6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 분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 인××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이상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66 66 (-) 인적공제 6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추가공제추가공제 경로우대1명당 1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1명당 2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1명당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6세 이하1명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직계비속 ․ 입양자 ․ 위탁아동 (본인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출산ㆍ 입양자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ㆍ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 수-2) ✕ 100만원

67 67 (-) 특별공제 8 (-) 연금보험료 공제 7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국민연금보험료공제전액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제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특수직역 연금보험료 퇴직연금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보험료보험료 건강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68 68 (-) 특별공제 8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의료비의료비 ㉮ 본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 만원 한도 구 분의료비 공제금액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총급여액3%), 700만원]

69 69 (-) 특별공제 8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교육비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보육비용,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초등학생 중ㆍ고등 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명당 연 900 만원 한도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 요건 충족)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 ․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 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70 70 (-) 특별공제 8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 만원 한도) ※월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 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주택 월세 소득공제 월세지급액의 40%(연 300 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1,000만원 한도 (최대 1,500 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 지 않은 경우 세대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 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 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②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 ③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71 71 (-) 특별공제 8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기부금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한도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 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10만원까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 : 법정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50%한도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등의 50% 한도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 는 기부금 30%한도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등의 30%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소득금액 등의 20% 한도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소득금액 등의 10% 한도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 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72 72 (-) 표준공제 8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 산공제 납입액 공제

73 73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ㆍ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ㆍ주택청약종합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만 가능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 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 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 분공제한도 ’08년 이전 투자소득금액의 50% ’09년 이후 투자소득금액의 30%

74 74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20%(25%) -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신용카드 사용금액 ㆍ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25%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직불카드(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소득금액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

75 75 (-) 그 밖의 소득공제 9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납입액× (연차별) 공제율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 공제 ※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 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 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구 분공제율 가입 1년차 납입액20% 가입 2년차 납입액10% 가입 3년차 납입액5%

76 76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10 (×) 기본세율 11 과세표준 구간세율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6%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5%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35%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12

77 77 (-) 세액공제 13 구 분공제금액공 제 요 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50만원 이하 ⇒ 55%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 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 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 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10만원 이하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 산출세 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78 78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14 (-) 기납부세액 15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 +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6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79 업 무 내 용일 정 교직원을 위한 「 찾아가는 연말정산 교실 」 운영 12.3~12.23 「 ’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보도자료 배부 12.6 「 연말정산 신고안내 」 책자 발간 12.20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무교육*(신고안내 책자 배부) 12.20~1.14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 개시 12.27 「 소득공제신고서 해설 」 책자 발간 및 동영상 제공 12.27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 12.27 맨투맨상담 서비스 제공 ’11.1.3~’11.3.1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11.1.1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연간합산 제출 ’11.2.1~3.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신청 포함**) ’11.2.16~3.10 79 * 연말정산 실무교육은 관할 세무서(지방청)에서 실시, 교육일정은 국세청홈페이지에 사전 공개 ** 연말정산 환급신청에 대해 ’11.3.10. 이후 일괄결의하여 3.3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

80 구 분 일정 (대상) 주 요 내 용참 고 연말정산 정보확인 1월초 (회사) (근로자)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 집 1.11∼27.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자 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 검토 필요 소득공제 신 고 서 제 출 1.25∼2.5. (근로자 ⇒ 회사) 소득공제 증명자료 함께 제출 추가 작성 서류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 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 추 가 작성 서류 」 를 회사에 제출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5∼2.20. (회사 ⇒ 근로자)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 소득공제신고서 」 와 증명서류 등 검토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제출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 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80

81 구 분 일정 (대상) 주 요 내 용참 고 원천징수 영 수 증 발 급 ∼ 2월말 (회사 ⇒ 근로자)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근로자는 「 원천징수영수증 」 기재 내용 확인 근로자는 「 원천징수영수증 」 에 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지급 명세서 제출 ∼ 3.10. (회사 ⇒ 국세청) 회사는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를 3.10까지 원천 징수관할세무서 및 국세청에 제출 기부금명세서와 「 의료비지급명세서 」 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공 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대 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 금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연말정산 환 급 금 수 령 ∼ 3월말 (세무서 ⇒ 회사 ⇒ 근로자)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환급신청의 경우 ’11.2월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제출 시 (3.10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 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 지 않음에 유의 81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82

83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 보조수당 -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 보조수당(월50만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 보조수당(월50만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재소득 46073-69, 2003.5.21.) 83 * 전공의 : 레지던트

8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 ⑤총지급액」란 작성시에도 제외 법조문비과세항목 소 득 세 법 제 12 조 제 3 호 마목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자목 中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3호)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너목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ㆍ「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노인장 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러목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84

85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 ⑤총지급액」란 작성시에도 포함 법조문비과세 항목 기재란 번 호 코드비과세 한도 소법§12 3 아 비과세 학자금(소령§ 11)(18)-5G01해당연도 납입할 금액 한도 소법§12 3 자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18)-4H06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18)-4H07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18)-4H08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18)-4H09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18)-4H10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4 (취재수당)(18)-6H11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5 (벽지수당)(18)-7H12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법§12 3 거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18)M01월 100만원 이내 금액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18)M02월 150만원 이내 금액 소령§16①2(국외근로)(18)M03 국외 등에서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지급받을 금액 상 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85

86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 ⑤총지급액」란 작성시에도 포함 법조문비과세 항목 기재란 번 호 코드비과세 한도 소법§12 3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18)-1O01 연 240만원 이내 금액 (광산근로자의 경우 당해 급여총액) 소법§12 4 머 출산ㆍ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월 10만원 이내) (18)-2Q01월 10만원 이내 금액 조특법§15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18)-11S01행사이익 중 연 3,000만원 이내 금액 조특법§18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18)-12T01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조특법 §18의2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18)-3X01총급여액의 30% 조특법 §88의4⑥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18)-14Y02인출금의 50%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18)-15Y03인출금의 75% 그 외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9)Z02기타 비과세 86

8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차입에 따른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거주자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근로자가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 임대차 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주택마련저축공제 + 월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300만원 87 1 대출기관 차입분

8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차입에 따른 공제) * 유의사항 - 세대의 구성원(근로자,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88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상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마련저축공제 + 월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300만원 2 개인으로부터 차입분 (‘10.1.1.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 - 신청서류 ㉮ 임대차 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연간 1,000분의 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89 - 관련사례 SH공사의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가 그 임대보증금을 하나은행을 통하여 차입하고 하나은행의 직원이 SH공사의 계좌(국민은행)로 입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이 소득공제대상 주택임차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6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89

90 월세 소득공제 90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월세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월세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①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마련저축공제 + 월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300만원 - 신청서류 ①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②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거주자)만 해당

91 1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대상자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공제대상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공제대상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 1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표준모델)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91 다만, ’05.12.31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차입 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공제 가능

9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검토표 공제 요건세대주세대원 무주택 세대Yes ① 공제자 = 근로자Yes ① 공제자 = 세대주YesNo ② 채무자 = ① 근로자Yes 취득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Yes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이하Yes 차입금요건 상환기간 15년 이상Yes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Yes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②)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③) 일 것 Yes 세대주 주택자금공제여부 No 취득 주택 거주 여부 Yes 공제 판정공제 92

9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요예규 (1) 공제 요건당초변경 무주택 세대Yes ① 공제자 = 근로자Yes ① 공제자 = 세대주Yes ② 채무자 = ① 근로자No(배우자) ⇒ 차입자 명의변경 취득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Yes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이하Yes 차입금 요건 상환기간 15년 이상Yes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Yes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②)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주택의 소유자(③) 일 것 Yes(공동) 공제 판정불공제 - 취득당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취득당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원천-468, 2009.05.29.) 93

9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요예규 (2) 공제 요건당초방법1방법2 무주택 세대Yes ① 공제자 = 근로자Yes ① 공제자 = 세대주Yes ② 채무자 = ① 근로자No(배우자)⇒ Yes 취득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Yes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이하Yes 차입금 요건 상환기간 15년 이상Yes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Yes⇒ NoYes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②)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③) 일 것 Yes(공동) 공제 판정불공제 공제 - 부부 공동소유 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이내 차입한 경우 제외)으로 기존의 배우자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신규차입금은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원천-453, 2009.05.27.) 94

9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요예규 (3) 공제 요건당초변경 무주택 세대Yes ① 공제자 = 근로자Yes ① 공제자 = 세대주Yes ② 채무자 = ① 근로자Yes 취득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Yes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이하Yes 차입금 요건 상환기간 15년 이상Yes(15년)⇒ No(10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Yes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②)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③) 일 것 Yes 공제 판정공제불공제 -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당해 연도에는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원천-488, 2009.06.04.) 95

9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요예규 (4) 공제 요건당초변경 무주택 세대Yes ① 공제자 = 근로자Yes ① 공제자 = 세대주Yes ② 채무자 = ① 근로자Yes 취득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Yes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이하Yes 차입금 요건 상환기간 15년 이상Yes(20년)Yes(16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Yes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②)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③) 일 것 Yes 공제 판정공제 -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 가능(원천-680, 2009.08.11.) 96

9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요예규 (5) 공제 요건구주택신주택 무주택 세대YesNo(1주택) ① 공제자 = 근로자Yes ① 공제자 = 세대주Yes ② 채무자 = ① 근로자Yes 취득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Yes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이하Yes 차입금 요건 상환기간 15년 이상Yes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Yes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②)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③) 일 것 Yes 공제 판정공제불공제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소득공제 불가(재소득-116, 2008.5.27) 97

9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요예규 (6)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동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 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당해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그 이전한 차입금은 같은조 제7항 제2호에 의해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소득세법」제 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서면1팀-574, 2008.04.25) 금융기관간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및 상환기간을 연장(전환)하는 경우 이전(연장, 전환)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 ⑰ 이전(연장, 전환) 당시 당해 금융 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⑱ 연장,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주택분양권의 가격) 소득공제대상액 [⑫×( ⑯ / ⑰ 과 1 중 적은수)] ⑭금융기관명 (점포명까지 적음) ⑮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⑯ 차입금의 원금잔액 우리 반포 ~ (거치기간: 개월) 100,000,000120,000,000300,000,0007,500,000 19 98 <사 례> - 이자상환액 연간합계액(⑫) : 9,000,000원 (기존차입금 1억 → 신규차입금 1억 2천만원) - 소득공제대상액( ) = 9,000,000원 × (1억원/1억2천만원) = 7,500,000원 19

9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요예규 (7) -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함 (원천-456, 2009.05.27) -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이 아님 (서면1팀-567, 2004.04.19) -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 자에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 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 99

100 기부금유형공제가능 기부자 한도초과분 이월공제제도 공제형태 및 공제한도 적용 여부 이월 기간 ①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자×- 10만원 까지 ⇒ 세액공제 (100/110)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한도) ② 법정기부금 근로자, 기본공제 배우자ㆍ직계비속 ㆍ동거입양자 ○1년1년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③ 특례기부금○2년2년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50% ④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⑤ 지정기부금 근로자, 기본공제 배우자ㆍ직계비속 ㆍ동거입양자 ○5년5년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2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한도 적용을 받음 100

101 기부금유형기부금액기부금공제한도공제금액비고 정치자금 기부금 20만원 2,577만원 (근로소득금액)10만원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법정 기부금 100만원 2,567만원 = 2,577만원 (-) 10만원100만원 특례 기부금 300만원 1,233만원 = (2,577만원 – 110만원) × 50%300만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800만원 650만원 = (2,577만원 – 110만원 – 300만원) × 30%650만원 한도초과분 이월공제 불가능 비종교단체 지정기부금 150만원 303만원 = (2,577만원 – 110만원 – 300만원 – 650만원) × 20% 150만원 사 례 - 연간급여 : 4,000만원, 비과세소득 220만원 ⇒ 총급여 3,780만원 연간급여 : 4,000만원, 비과세소득 220만원 ⇒ 총급여 3,780만원 - 근로소득금액 : 2,577만원(=3,780만원 – 1,203만원) 근로소득금액 : 2,577만원(=3,780만원 – 1,203만원) 기부금 명세서 제출 기부금공제 근로자원천징수 의무자원천징수관할 세무서 (서면)(전산파일) 101

102 저축종류 구 분저축상품공제금액공제한도 연 금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연 72만원 연금저축불입액 전액 연 300만원 (퇴직연금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주택마련 저 축 청약저축 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기주택마련저축 : 09.12.31.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장기주택 마련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장기주식형저축* (09.12.31.이전 가입자)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 분기마다 불입액 300만원 한도 (최대 240만원 공제 가능) 102

103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액 공제여부 저축종류공제여부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서면1팀-103, 2005.01.24) 주택마련저축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 납입액 공제 불가능 장기주식형저축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능 * 연말정산시 불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이 5년(3년) 이내에 중도 해지된 경우 해지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지추징세액 추징 대상 금액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같은법 제91조의 9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소득-1069, 2009.07.10) 103

104 환급신청 서류 구 분환급신청 서류 환급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첨부서류 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 ②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04

105 사 례 - 급여지급 현황 급여지급 현황 구 분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합 계 (5명)18,000,000994,800 김현준2,500,00051,180 최승희3,000,000113,390 송대풍3,200,000179,790 박상현4,300,000251,220 백 산5,000,000399,220 - 2010년 귀속 연말정산 현황 2010년 귀속 연말정산 현황 구 분총급여액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차감징수 세액 합 계218,600,00015,200,00010,934,92612,152,290△1,217,350 김현준32,000,0001,600,0001,097,0911,186,450△89,360 최승희26,900,0001,600,000400,840514,230△113,390 송대풍50,100,0006,600,000261,2951,928,340△1,667,045 박상현46,600,0002,800,0003,303,2003,820,840△517,625 백 산63,000,0002,600,0005,872,5004,702,4301,170,070 * 2011.2월 기타소득 500,000원, 원천징수세액 20,000원 105

106 106 2010. 4. 30.

107 107

108

109 1)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2) 중도퇴직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3)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109 -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중도퇴직자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 도 3월 10일)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가능)

110 1)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10 -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 : 기본공제 불가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11 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2)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요? 111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 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가 모두 적용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 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 이 경우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추가공제 가능(기본공제와 상관없이 선택가능) * 다만,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자녀양육비 공제 불가

112 1) 손자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3)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인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4)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 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112 - 손자 ․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불가 - 20세가 초과되어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불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 판단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공제 가능)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50만원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 ⇒ 5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4명-2명) × 100만원] = 25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113 1)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2)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3)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요? 4) 2009년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하여 2010.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09년에 공제받는지, 2010년에 공제받는지요? 113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 적용 가능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님 -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0년에 공제

114 1)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3)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4)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114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 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 -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님 -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115 1)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4)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15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 가능 -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 -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 가능) -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 초 ․ 중등교육법 」 이나 「 고등교육법 」 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116 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2)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의 범위 및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3)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116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기부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 2008.1.1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가능.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 을, 직계비속 등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 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영수증(별지45호의2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전액공제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

117 1)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2)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117 -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 -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 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 가능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함.

118 4)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118 -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임.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적용 - 「 유아교육법 」, 「 초중등교육법 」, 「 고등교육법 」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 영유아보육 법 」 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능

119 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4)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는 언제 가입한 펀드부터 가능한지요? 기존 가입자도 가능한지요? 119

120

121


Download ppt "2010. 1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Ⅰ Ⅰ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Ⅱ Ⅱ ’10 년 귀속 개정세법 안내 Ⅲ Ⅲ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Ⅳ Ⅳ 자주묻는 연말정산 Q & A Ⅵ Ⅵ Ⅴ Ⅴ 연말정산 실무자 Key-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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