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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 시간 근무제 해설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 목 차 1. 시행시기 8. 선택적 보상휴가제 9. 임금보전 10. 취업규칙 등 변경 6. 휴가제도 조정 7. 휴가사용 촉진제 2. 법 개정시 착안사항 3. 근로시간 단축 4. 연장근로 5. 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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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40 시간 근무제 해설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

2 목 차 1. 시행시기 8. 선택적 보상휴가제 9. 임금보전 10. 취업규칙 등 변경 6. 휴가제도 조정 7. 휴가사용 촉진제 2. 법 개정시 착안사항 3. 근로시간 단축 4. 연장근로 5.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시행시기 2006 년 7 월 1 일 이전상시 100 인 이상 사업장 등 2007 년 7 월 1 일상시 50 인 이상 100 인 미만 사업장 2008 년 7 월 1 일상시 20 인 이상 50 인 미만 사업장 2011 년 이내상시 20 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개정법 적용일 14 일 이전까지 개정규정특례신고서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시행시기시행시기 업 종 및 규 모 별 단 계 적 시 행 조기시행조기시행

4 근로시간 단축 및 제도 시행시 착안사항 (1-1) 조기도입여부 결정 조기시행일 확인 주 40 시간 근무제 적용형태 주 5 일제 근무 관련 휴 ( 무 ) 일 처리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조정 임금총액 보전 방법 임금테이블 재구성 ( 임금구성항목 등 ) 노사합의 근무형태 재 설 계 임 금 구 조 재설계

5 근로시간 단축 및 제도 시행시 착안사항 (1-2) 휴가제도 조정 -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변경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등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갱신 근로계약 재계약 등 기 존제 도변 경기 존제 도변 경 규 정변 경규 정변 경

6 법정 근로시간 단축 40 시간 법정근로시간 : 1 주 44 시간 → 1 주 40 시간으로 단축 연소근로자 40 시간 연소근로자 : 1 주 42 시간 → 1 주 40 시간으로 단축 무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 중 1 가지 선택 노사합의로 무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 중 1 가지 선택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무급휴무일 : 휴일 X 개 정 내 용 토요일 법적 성격 ( 주 5 일 )

7 토요일의 법적 성격 구체적 검토 토요일 주 요 내 용 무 급 휴무일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 연장근로수당 발생 사례 토요일 4 시간 근무 ( 시급 5,000 원 ) 4 시간이 해당주의 최초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25% 할증률 적용 (4×5 천원 )+(4×5 천원 ×25%) = 25,000 원 무 급 휴 일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 → 휴일근로수당 발생 사례 토요일 4 시간 근무한 경우 ( 시급 5,000 원 ) (4×5 천원 )+(4×5 천원 ×50%) = 30,000 원 유 급 휴 일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 → 휴일근로수당 발생 사례 토요일 4 시간 근무한 경우 ( 시급 5,000 원 ) (8×5 천원 )+(4×5 천원 )+(4×5 천원 ×50%)=70,000 원

8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4 시간 제외 임금산정기준시간 계산시 토요일 4 시간 제외 토요일 무 급 무급 1 주 소정근로시간 40 시간, 토요일 무급 {(40 시간 +8 시간 )×52 주 + 1 일 8 시간 }÷12=209 시간 4 시간 포함 임금산정기준시간 계산시 토요일 4 시간 포함 토요일 유 급 유급 1 주 소정근로시간 40 시간, 토요일 유급 {(40 시간 +4 시간 +8 시간 )×52 주 +1 일 8 시간 }÷12=226 시간 종전법 주 44 시간제 월통상임금산정근로시간과 동일 {(44 시간 +8 시간 ) × 52 주 +1 일 8 시간 }÷12=226 시간

9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개정법 시행 후 3 년간 연장근로 한도 확대 16 시간 : 1 주 12 시간 ⇒ 16 시간 25% 최초 4 시간에 대한 할증률 인하 : 50% ⇒ 25% 1 일 8 시간 초과하거나 1 주 40 시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 하는 연장근로 4 시간 예 ) 월 / 화 각각 2 시간씩 근로 ⇒ 월 / 화요일 연장근로가 최초 4 시간에 해당 개 정 내 용개 정 내 용 최초 4 시간 ?

10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 확대 3 월 단위기간 확대 : 1 월 ⇒ 3 월 52 시간 특정주 근로시간한도 단축 : 56 시간 ⇒ 52 시간 2 주 단위현행 유지 2 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유지 40 시간 : 2 주간 평균근로시간 44 시간 ⇒ 40 시간 3 월 단위 3 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주 근로시간 단축 52 시간 ( 초과 불가 ) : 56 시간 ⇒ 52 시간 ( 초과 불가 ) 40 시간 단위기간 동안 평균근로시간 44 시간 ⇒ 40 시간 개 정 내 용개 정 내 용 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11 휴가제도 조정 1-1 월차유급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 - 1 년간 8 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 15 일 발생 -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2 년마다 1 일씩 가산 - 휴가일수 총 한도 : 25 일 - 1 년 미만 근속자 : 1 월 개근시 1 일 휴가 발생 생리휴가 : 유급 → 무급화 개 정 내 용개 정 내 용

12 휴가제도 조정 1-2 종전 근속년수 계속 인정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산정 산정방법산정방법 예시예시 1년1년 2년2년 3년3년 4년4년 5년5년 10 년 15 년 20 년 21 년 25 년 15 일 16 일 17 일 19 일 22 일 24 일 25 일

13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 개정 이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사용 휴가제도 조정 1-3 ’06.01.01. 입사 ’07.01.01. 1 년 개근시 10 일 연차 발생 ’07.07.01. 개정법 시행 ’08.01.01. 개정법에 의해 연차 산정 ’07.01.01.-’07.12.31. 사용

14 휴가제도 조정 1-4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이 모두 종전법 적용받던 기간이면 종전법에 의한 연차휴가 발생 ’03.07.01. 입사 ’07.01.01. 개정법 시행 ( 종전법에 의한 연차 13 일 발생 ) ’06.7.1-’07.6.30. 개근 시 ▶ ’07.7.1. 에 13 일 휴가 발생 ( 기본 10 일 + 가산 3 일 )

15 휴가제도 조정 1-5 노무관리 편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일률적 ( 회계연도 기준 ) 으로 부여 불리하지 않도록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 비례 익년도 1 월 1 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 미리 부여 회계연도 단위 연차휴가 부여시 1 년 미만 근속자 : 1 월 개근시 1 일 연차휴가 발생 기존에 사용한 휴가 일수 제외 1 년 후 연차휴가 산정 : 기존에 사용한 휴가 일수 제외 연차휴가일수 – 1 년 미만 근속시 사용한 휴가일수 : 연차휴가일수 – 1 년 미만 근속시 사용한 휴가일수 1 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1 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유급휴가

16 휴가사용 촉진제도 개정내용개정내용 개정법 제 59 조의 2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의무 면제 사용시기 서면통보 근로자 휴가미사용휴가미사용 사용자 휴가사용 시기지정 서면요구 휴가사용 시기지정 금전 보상 의무 면제 만료일 3 월전 10 일 이내 통보일로부터 10 일 이내 만료 2 월전 미통보

17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서면 합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 가산임금 포함 예 ) 휴일근로 2 시간 → 가산임금 포함 총 3 시간분 임금에 대하여 휴가 부여 소정근로시간 중 발생한 야간근로 : 동규정 적용 부적절 개 정 내 용개 정 내 용 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18 임 금 보 전임 금 보 전 법 개정으로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개 정 내 용 기존의 임금수준 저하 임금총액 O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임금총액 O - 근로시간 4 시간 단축분, 연월차휴가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 X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 - 연장근로수당 부담감소를 위한 통상시급 저하 금지 주 요 내 용

19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1-1 노사는 빠른 시일 내 임금보전방안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 반영 법 개정사항 반영 개 정 내 용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상위의 근로조건 효력 인정 - 개정법보다 상위의 근로조건 효력 인정 하위 근로조건 무효 - 하위 근로조건 무효 주 요 내 용

20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1-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종전법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종전법의 월차휴가 명시 및 연차휴가일수를 명시한 경우 - 개정법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종전법의 연월차휴가일수 그대로 적용 주요내용 개정법 취지에 맞게 사용자가 개정법 취지에 맞게 취업규칙 변경 -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가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움

21 주 40 시간 근무제 주요내용 요약 1-1 1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44 시간에서 40 시간으로 단축 3 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 16 시간으로 확대 최초 4 시간분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 개월로 확대 노사합의로 연장근로 등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 축 연장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보상휴가제

22 주 40 시간 근무제 주요내용 요약 1-2 월차유급휴가 삭제 연차유급휴가 15-25 일로 조정 1 년 미만 1 월당 1 일의 휴가 부여 생리휴가 무급화 휴 가 제 도 조 정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 휴가 미사용시 ▶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 면제 휴 가 사 용 촉 진 기존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 금지 임금보전

23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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