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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Firm Haein The following report is solely for the use of client personnel.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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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R Firm Haein The following report is solely for the use of client personnel. No part of it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HR Firm Haein 노무법인 해인 소개 및 컨설팅 제안 Provide the best HR solutions for Our Clients’ more efficient future

2 노무법인해인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 저희 노무법인 해인은 주로 기업체 대상 컨설팅을 수행해온 노무법인입니다. 2008 년 7 월 부터는 20 인 이상 사업장에 주 5 일제 ( 주 40 시간 근무제 ) 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주 5 일제가 시행됨 에 따라 인사노무관리체제를 정비하셔야 합니다.. 금년도 7 월부터 노동부가 주 5 일제 적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장점검 ( 근로감독 ) 을 실시하게 되 므로 그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에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던 사업장들이 최근에 거듭된 대법원 판례 와 노동부의 행정지침의 변경으로 퇴직금 관련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이 줄을 이어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 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해인은 중소기업청 선정 컨설팅 수행업체로 등록되어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 에 노무관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희 노무법인이 귀사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 공인노무사 남 상 태 135-90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6 굿모닝빌딩 (7F) Tel.02.581.9966 Fax.02.581.5756 www.e-haein.co.kr 노무법인해인

3 Ⅰ. 노무법인 해인 소개 3  설립근거 : 공인노무사법 제 7 조의 2  설립일자 : 1999.8.27  인가기관 : 노동부 ( 노무법인 인가 제 22 호 ) 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6 굿모닝빌딩 (7F) T) 02-581-9966  경기지사 : 경기 성남 수정구 수진 2 동 4529 의남문화회관 (1F) T) 031-721-3222  주요업무분야  인사 / 조직관리 컨설팅  노사관계 진단 및 개선 컨설팅  행정기관에 대한 권리구제 컨설팅  기업 자문 서비스  급여관리 아웃소싱

4 노무법인해인 Ⅰ. 노무법인 해인 소개 : HR Consulting Project Division (Manpower) 4 노무법인 해인은 그간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다수의 축척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해인은 컨설팅 수행을 위해 조직된 프로젝트 그룹으로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다국적컨설팅사의 HR Specialist 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 다양한 Consulting Practice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 형 Senior Consultant CPLA / CMC 노무법인해인 Partner 연세대 상경대학 남 상 태 Senior Consultant CPLA 노무법인해인 Partner 건국대 법과대학 임 헌 경 Senior Consultant CPA 신정회계법인 Partner 연세대 상경대학 양 석 훈 Senior Consultant Gartner Group Watson Wyatt 서울대 법과대학 우 창 수 Senior Consultant CPLA 노무법인해인 Partner 고려대 사범대학 남 경 래 Senior Consultant CPLA 노무법인해인 Partner 단국대 사회과학대 학 최 중 호 Senior Consultant CPLA 노무법인해인 Mgr. 항공대 공과대학 송 효 기 A. Consultant CMC 노무법인해인 Mgr. 성균관대 상경대학 정 선 아 A. Consultant CPLA 노무법인해인 Mgr. 숭실대 법과대학 최 중 호 Senior Consultant CPLA 노무법인해인 Mgr. 항공대 공과대학

5 노무법인해인 Ⅱ. 주요업무 소개 : Business Area - HR Consulting Project Division 근로시간체계개선 : 주 5 일근무제, 교대 조전환 비정규관리체계개선 : 도급, 용역, 파견 정원 및 조직개편 : 정원산정, 잉여인력 구조조정옵션, ERP 평가체계개선 BSC, MBO 보상체계개선 : 연봉제, 임금피크제, 퇴 직연금제, 임금수준조사 노사분규조정 / 관리 : 단체교섭위임수행, 노사분규 위기관리 노사관계체계관리 : 산별조직화관리, 비 정규조직화관리, 노사협의체계관리 : IR Road_Map 인사제도 효율화 노동관계조정 조직문화 진단 : EOS 커뮤니케이션 : Group Dynamics, 커뮤 니케이션 Tool 개발 학습 / 개발 : 학습조직화, KMS 노동부 사건 : 임금체불, 사업장지도점검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상, 보험료 반환 청구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조정 / 중재 사건 행심위 : 행정심판 청구 조직문화개선 노동분쟁사건대리 5

6 노무법인해인 주요 업무 소개 주 5 일 근무제 도입 현재 상시 5 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비 정규직 보호법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파견직, 도급인력 을 사용하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은 적법 하고 체계적인 비정규직 인력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법적제재 및 추가 적인 비용부담을 지게 됩니다. 제공서비스 내용 1. 비정규직 인력운영 실태조사 ( 근 로자 설문분석, 규정분석, 현장점 검 ) 2. 노동부 기준에 따른 인력운영 문 제점 도출 3. 사업장 현황에 부합하는 개선 방 안 마련 4. 관련규정 정비 비정규직 인력운영 효율화 6 2008 년 7 월 부터 20 인이상 사업장은 의무 적으로 주 5 일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주 5 일제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현재와 동 일하게 운영할 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불 등에 의하여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 년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제공서비스 내용 노무법인 해인은 100 개 이상의 기업에 주 5 일제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주 분 들에게 주 5 일제도입 One-stop Solution 서 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임금체계 재설계 2. 근로계약서 정비 3. 취업규칙 정비

7 노무법인해인 주요 업무 소개 7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인사노무관리 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인력운영의 불합리와 노동법위반 등 으로 제반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또 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인사노무관리체 계의 구축은 근로자와의 법적분쟁을 최 소화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의 발판 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공서비스 내용 노무법인 해인은 다년간의 경험과 다수 의 고객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자문을 통하여 획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현황에 부합하는 인사노무관리 체계의 구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 노동부 사업장 점검 및 개선 2. 임금체계 정비 ( 퇴직금제도 포함 ) 3. 근로시간, 휴일, 휴가제도 정비 4. 복리후생 제도 정비 5. 기업현황에 부합하는 필수규정정비 6. 노동법 교육 인사노무관리 체계 정비 직원에 대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임금 체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신 사업주 분 들을 위하여 임금대행 서비스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의 4 대보 험 관리를 통하여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 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공서비스 내용 1. 매월 임금관리 서비스 제공 2. 4 대보험 가입신고 및 관리 임금대행 및 4 대보험 정부지원금 제도 활용서비스 기업현황을 파악하여 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 분들의 기업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공서비스 내용 1. 기업현황을 고려한 지원금제도 검색 2. 지원금 지급절차 대행

8 노무법인해인 Ⅲ. 컨설팅 수행실적 소개 : Achievement 8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동덕여대, 델파이코리아, 상애노인전문병 원, 청구성심병원, 한국호세코. 패커드코 리아, 노벨화약. 보광 외 다수 인사제도 컨설팅 ㈜대상, 에쓰오일, 건국대학교, 대한생명, 한독약품, 듀폰 포토마스크, 레인콤, 헨켈 코리아, 록타이트코리아, 웰캄스파솔루션, 대연정공, PSK, 애즈랜드, 엠비폴리텍, 부 광자원, 한국산노프코, 이천주류, 조양, 한 국도로전산, 자비스, 일진커뮤테이터, 시 그널링크, 성동종합건설 외 다수 학습조직화 및 HRD 컨설팅 애즈랜드, 청호컴넷, 썬트로닉스, 동양산전 외 다수 단체교섭 수임 수행 이천시, 수원시, 하남시, 새마을금고연합 회, 동신포리마 외 다수 노동관계법 관련 강의 한국노동교육원, 생산성본부, 대한상공회 의소

9 노무법인해인 Ⅳ. 회원사 : Clients 9 ※ 이외 100 여개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0 노무법인해인 Ⅴ. 컨설팅 주요내용 10 주 5 일 근무제 도입  2008 년 7 월 부터 20 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주 5 일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주 5 일제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할 경우 사업주는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행 내용 1. 주 5 일제에 부합하도록 임금체계 변경 - 법정제수당 정비 - 연월차 수당 정비 - 근로시간과 임금과의 정합성 검토 및 개선 2. 휴가제도 및 휴일제도 정비 3.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정비 - 개정법에 부합되게 개선 - 취업규칙의 경우 회사현황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변경 4. 주 5 일제 운영방안에 대한 매뉴얼 제시

11 노무법인해인 Ⅴ. 컨설팅 주요내용 11 퇴직금 제도 정비  현재 지급하시고 계시는 퇴직금을 법제도상에 부합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도 또다시 퇴직금 청구를 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수행 내용 1. 퇴직금제도현황 파악 - 현재 지급하고 계시는 퇴직금 유형 및 중간정산제도에 대한 적합성파악 2. 퇴직금제도 운영방안 도출 - 회사현황에 부합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잇는 퇴직금제도 운영방안 도출 3. 퇴직금과 관련된 문서 및 규정 작성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퇴직금 지급확인서 - 퇴직금 지급대장

12 노무법인해인 Ⅴ. 컨설팅 주요내용 12 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인사노무관리 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력운영의 불합리와 노동법위반 등으로 제반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인사노무관리체계의 구축은 근로자와의 법적분쟁을 최소화 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수행내용 1. 노동부 사업장 점검 대비 법적 안정성 확보 ( 인사노무체계정비 ) -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제도, 연차관리, 노사협의회 운영, 성희롱예방 2. 임금체계재설계 : 급여체계정비 ( 각종 수당 등 임금항목 정비 ) 3. 기업운영에 필요한 규정정비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4. 복리후생 제도 정비 5.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제공 인사노무관리 체계 정비

13 노무법인해인 Ⅵ. 컨설팅 비용 및 수행기간 13 정부지원컨설팅 ( 중기청 ) - 상시자문 : 전체소요비용 260 만원 중 정부지원 182 만원 70% ( 사업주부담 ; 78 만원 ) - 일반과제 : 전체소요비용 1140 만원 중 정부지원 800 만원 70% ( 사업주부담 : 342 만원 ) 정부지원컨설팅 ( 중기청 ) - 상시자문 : 전체소요비용 260 만원 중 정부지원 182 만원 70% ( 사업주부담 ; 78 만원 ) - 일반과제 : 전체소요비용 1140 만원 중 정부지원 800 만원 70% ( 사업주부담 : 342 만원 ) - 컨설팅비용 ( 기본 ) : 기본비용 300 만원 컨설팅범위에 따라 조정 - 수행기간 : 1 개월 ( 1 주 1 회씩 4 - 5 회 방문 수행 ) - 컨설팅비용 ( 기본 ) : 기본비용 300 만원 컨설팅범위에 따라 조정 - 수행기간 : 1 개월 ( 1 주 1 회씩 4 - 5 회 방문 수행 )

14 노무법인해인 Ⅵ. 최근 노무관리이슈에 대한 진단 컨설팅 제안 (CEO Network 회원사 대상 )

15 노무법인해인 Contact Point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6 굿모닝빌딩 7 층 Tel : 02.581.9966 Fax : 02.581.5756 성남시 수정구 수진 2 동 4529 의남빌딩 1 층 Tel : 031.721.3222 Fax : 031.721.3212 서 울 본 사서 울 본 사 서 울 본 사서 울 본 사 경 기 지 사경 기 지 사 경 기 지 사경 기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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