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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및 추진 2013. 6. 24 손석정 ( 남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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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및 추진 2013. 6. 24 손석정 ( 남서울대 )

2 차례 정책 환경 들어가는 말 생활체육진흥법 필요성 기대 효과 나오는 말

3 들어가는 말 100 세 마라토너 : 파우자 싱 9988234

4 ◇ 소득 증대 ( 절대적 빈곤 탈피 ) - 1990 년대 발전 가속화 : 1 인당 국민소득 5,000 달러 * 세계 생활체육 확산 : 60-70 년대 미국 (70 년대 초 ) : 1 인당 6 천 달러, 호주 (1973) : 5 천 4 백 달러 * IMF 시기 : 참여율 10% 이상 감소 ◇ 소득 증대 ( 절대적 빈곤 탈피 ) - 1990 년대 발전 가속화 : 1 인당 국민소득 5,000 달러 * 세계 생활체육 확산 : 60-70 년대 미국 (70 년대 초 ) : 1 인당 6 천 달러, 호주 (1973) : 5 천 4 백 달러 * IMF 시기 : 참여율 10% 이상 감소 ◇ 노동시간 감소 - 주 5 일 근무제 시행 (2004. 7. 1) - 주 5 일 근무제 확대 시행 (2011. 5.) 5 인 이상 직장 확대 - 주 5 일 수업 자율 실시 (2012. 1 학기 ) ◇ 노동시간 감소 - 주 5 일 근무제 시행 (2004. 7. 1) - 주 5 일 근무제 확대 시행 (2011. 5.) 5 인 이상 직장 확대 - 주 5 일 수업 자율 실시 (2012. 1 학기 ) 생활체육 발전 배경

5 ◇ 건강관심 증가 - 2011 년 기대수명 81 세, 건강수명 2020 년 75 세 ( 목표 ) - 규칙적인 운동참가 ・성인병 노출위험 50% 감소 ・ 1 인당 연간 330$ 의 의료비가 절감 ( 미 보건성 ) ◇ 건강관심 증가 - 2011 년 기대수명 81 세, 건강수명 2020 년 75 세 ( 목표 ) - 규칙적인 운동참가 ・성인병 노출위험 50% 감소 ・ 1 인당 연간 330$ 의 의료비가 절감 ( 미 보건성 ) ◇ 보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 운동 열풍 - 스포츠클럽 활성화 ( 사회인 야구 등 ) - 신종 레저스포츠 발달 - 골프, 등산, 마라톤, 걷기 ◇ 보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 운동 열풍 - 스포츠클럽 활성화 ( 사회인 야구 등 ) - 신종 레저스포츠 발달 - 골프, 등산, 마라톤, 걷기

6 ◇ 정책 환경여건과 체육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의 당위성 제시 ◇ 정책 환경여건과 체육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의 당위성 제시 ◇ 체육의 대한 패러다임 확대 : - 체력단련, 여가선용 → 문화, 복지 개념으로 확대 ◇ 체육의 대한 패러다임 확대 : - 체력단련, 여가선용 → 문화, 복지 개념으로 확대 ◇ 현대형 기본권으로서 인식 - 전 생애주기에 걸쳐 생활체육 참가욕구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 →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요구 ◇ 현대형 기본권으로서 인식 - 전 생애주기에 걸쳐 생활체육 참가욕구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 →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요구

7 - 2010 년 11.2%, 2018 년 14.3%( 고령사회 ), 2026 년 20.8%( 초고령 사회 ) 정책 환경 급속한 고령 사회 진입 국가도달 연도소요 연수 고령화고령초고령고령화 → 고령고령 → 초고령 한국 200020182026188 일본 1970199420062412 영국 1929197620204744 미국 1942201420307216 독일 1932197220104038 프랑스 18641979201911540

8 ◇ 기대 수명 - 2012 년 세계인구전망 ( 유엔 경제사회국 ) : 2011 년 81 세 (194 개국 /17 위 ) ◇ 기대 수명 - 2012 년 세계인구전망 ( 유엔 경제사회국 ) : 2011 년 81 세 (194 개국 /17 위 ) 100 세 시대 도래 ◇ 최빈 사망연령 (Modal Length of Life Span) - 2000 년 : 77 세 - 2008 년 : 85 세 - 2020 년 : 90 세 추정 ◇ 최빈 사망연령 (Modal Length of Life Span) - 2000 년 : 77 세 - 2008 년 : 85 세 - 2020 년 : 90 세 추정

9 연도고령화 지수 200034.3% 200547.3% 201068.4% 201172.8% 201277.9% 2013( 추정치 ) 83.3% 15 세 미만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 율 저출산으로 생산인구 감소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10 ◇ 국민의료비 중장기 전망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책 연구원 ) - 2012 년 101 조 2 천억 원 (GDP 7.7%), 2019 년 217 조 5 천억 원 2025 년 419 조 2 천억 원 (15.3%) ◇ 국민의료비 중장기 전망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책 연구원 ) - 2012 년 101 조 2 천억 원 (GDP 7.7%), 2019 년 217 조 5 천억 원 2025 년 419 조 2 천억 원 (15.3%) 국민건강 지표 악화 ◇ 만성 질환자 (2010) : 성인의 1/3 ◇ 비만율 (2010) : 성인 30.8%, 6-11 세 아동은 8.8% ◇ 치매 유병률 : 2012 년 54 만 1 천명 (9.18%), 2030 년 약 127 만 명, 2050 년 약 271 만 명 매 20 년마다 약 2 배씩 증가 ◇ 자살 : OECD 국가 중 1 위, 10 만 명 당 31.7 명 (2011) ◇ 체력 : 일본, 중국과 비교 - 신장과 체중 : 월등, 순발력, 전신 지구력, 평형성 : 열세 ◇ 만성 질환자 (2010) : 성인의 1/3 ◇ 비만율 (2010) : 성인 30.8%, 6-11 세 아동은 8.8% ◇ 치매 유병률 : 2012 년 54 만 1 천명 (9.18%), 2030 년 약 127 만 명, 2050 년 약 271 만 명 매 20 년마다 약 2 배씩 증가 ◇ 자살 : OECD 국가 중 1 위, 10 만 명 당 31.7 명 (2011) ◇ 체력 : 일본, 중국과 비교 - 신장과 체중 : 월등, 순발력, 전신 지구력, 평형성 : 열세

11 ◇ 사회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 신체활동 저하 등으로 심신의 건강 약화, 현대적 병리현상이 증가함 ◇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됨 ◇ 사회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 신체활동 저하 등으로 심신의 건강 약화, 현대적 병리현상이 증가함 ◇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됨 ※ 국가 경쟁력 강화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국민 ※ 국가 경쟁력 강화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국민

12 ◇ 1 인 가구 수 증가 : 저 출산, 고령화, 만혼 등 - 2000 년 222 만 4 천 가구 (15.5%), 2010 년 414 만 2 천 가구 (23.9%), 2030 년 (33%), 2035 년 762 만 8 천 가구 (34.3%) ◇ 1 인 가구 수 증가 : 저 출산, 고령화, 만혼 등 - 2000 년 222 만 4 천 가구 (15.5%), 2010 년 414 만 2 천 가구 (23.9%), 2030 년 (33%), 2035 년 762 만 8 천 가구 (34.3%) 사회 구조 변화 구분 2010 년 2035 년 총 가구 수 1,735 만 9 천 가구 2,226 만 1 천 가구 1 인 가구 수 414 만 2 천 가구 (23.9%)762 만 8 천 가구 (34.3%)

13 - 가족, 세대 간의 유대관계 약화 - 역할 상실 : 소외감과 고독감, 사회적 빈곤, 우울증 등 - 개인주의 ※ 사회구성원 간의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제공 - 가족, 세대 간의 유대관계 약화 - 역할 상실 : 소외감과 고독감, 사회적 빈곤, 우울증 등 - 개인주의 ※ 사회구성원 간의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제공

14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효과 생활체육진흥법의 필요성 ◇ 사회, 가족, 세대간 소통 및 통합 문제 해결 수단 ◇ 건강수명 증대, 만성질환자 예방 → 의료비 절감 ◇ 삶의 질, 행복의 척도 생활체육 역할 증대, 정책 비중 확대

15 ◇ 법령 : 정책을 제도화하는 효과적이며 합법적 수단임 ◇ 법령 부재 시 - 일관성 있는 추진 곤란 - 적법성과 투명성 문제 제기, 정책의 제도화 실패율 높음 ◇ 법치국가 : 정책 수립, 집행의 준거 ◇ 법령 : 정책을 제도화하는 효과적이며 합법적 수단임 ◇ 법령 부재 시 - 일관성 있는 추진 곤란 - 적법성과 투명성 문제 제기, 정책의 제도화 실패율 높음 ◇ 법치국가 : 정책 수립, 집행의 준거 생활체육 진흥관련 법적 근거 미약 ◇ 생활체육 활성화 : 국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정책 ※ 생활체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구축 → 법제화 ◇ 생활체육 활성화 : 국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정책 ※ 생활체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구축 → 법제화

16 문체부 소관 법률 NO 법률명비고 1 국민체육진흥법 (1962. 9. 17.) 진흥법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989. 3. 31.) 시설법 3 경륜경정법 (1991. 12. 31.) 운영법 4 스포츠산업진흥법 (2007. 4. 6.) 진흥법 5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1.) 진흥 및 시설법 6 전통무예진흥법 (2008. 3. 28.) 진흥법 7 씨름진흥법 (2012. 1. 17.) 진흥법 8 학교체육진흥법 (2012. 1. 26.) 진흥법

17 NO 법률명비고 9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 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 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2007. 12. 14.) 지원법 10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2009. 10. 9.) 지원법 11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2011. 7. 14.) 지원법 1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2. 1. 27.) 지원법 13 국제경기대회지원법 (2012. 5. 23.) 지원법 * 2013. 5. 31. 현 제정 법률 : 1,292 건 / 13 건

18 생활체육 관련 법률 NO 법률명소관 1 국민체육진흥법 (1962. 9. 17.) 문체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989. 3. 31.) ” 3 경륜경정법 (1991. 12. 31.) ” 4 한국마사회법 (1962. 1. 20.) 농림축산식품 5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2002. 8. 26.) ” 6 수상레저안전법 (1999. 2. 8.) 해양수산부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09. 6. 9.) ” 8 낚시관리 및 육성법 (2011. 3. 9.) ” 9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995. 1. 5.) 안전행정부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07. 1. 26.) ”

19 ◇ 체육 주요 분야별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 전문체육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인복지법 ( 발의 법안 ) - 생활체육 : 국민체육진흥법 - 학교체육 : 학교체육진흥법 ◇ 체육 주요 분야별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 전문체육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인복지법 ( 발의 법안 ) - 생활체육 : 국민체육진흥법 - 학교체육 : 학교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 1 조 ( 목적 ) 명랑한 국민생활 영위 ( 국민체력 증진, 건전한 정신 함양 ), 국위선양 이바지 - 2 조 ( 정의 ) 3. " 생활체육 " 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 8 조 ( 지방체육 ), 9 조 ( 학교체육 ), 10 조 ( 직장체육 ), 16 조 ( 여가체육 ) ◇ 국민체육진흥법 - 1 조 ( 목적 ) 명랑한 국민생활 영위 ( 국민체력 증진, 건전한 정신 함양 ), 국위선양 이바지 - 2 조 ( 정의 ) 3. " 생활체육 " 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 8 조 ( 지방체육 ), 9 조 ( 학교체육 ), 10 조 ( 직장체육 ), 16 조 ( 여가체육 )

20 ◇ 국가, 지자체, 각급학교, 기업체 등의 역할 및 의무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제정 시 핵심인 전문체육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률로서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부재에 기인함 ※ 생활체육 진흥 관련 법적 기반 미약 ◇ 국가, 지자체, 각급학교, 기업체 등의 역할 및 의무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제정 시 핵심인 전문체육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률로서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부재에 기인함 ※ 생활체육 진흥 관련 법적 기반 미약 ◇ 개별 진흥법 - 분야 : 스포츠산업, 학교체육 - 개별 종목 : 태권도, 씨름, 전통무예 ※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개별 법 제정의 당위성 ◇ 개별 진흥법 - 분야 : 스포츠산업, 학교체육 - 개별 종목 : 태권도, 씨름, 전통무예 ※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개별 법 제정의 당위성

21 ◇ 체육정책 수립, 관리 감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 정부조직법 ) ◇ 집행 기관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국민체육진흥법 ) ◇ 체육정책 수립, 관리 감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 정부조직법 ) ◇ 집행 기관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국민체육진흥법 ) 제 33 조 ( 대한체육회 ) ① 사업과 활동 1.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33 조 ( 대한체육회 ) ① 사업과 활동 1.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생활체육 담당 법정기관 부재

22 ◇ 국민생활체육회 : 생활체육 업무 담당 ◇ 법적 근거 : 22 조 ( 기금의 사용 등 ) 10.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운영 · 지원 ◇ 법적 지원근거가 미약, 그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임 ◇ 국민생활체육회 : 생활체육 업무 담당 ◇ 법적 근거 : 22 조 ( 기금의 사용 등 ) 10.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운영 · 지원 ◇ 법적 지원근거가 미약, 그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임 ◇ 생활체육 육성 관리, 대회운영 등 현장 집행 관리기관 부재 ◇ 생활체육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진흥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필요함. ※ 생활체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구축 → 법제화 ◇ 생활체육 육성 관리, 대회운영 등 현장 집행 관리기관 부재 ◇ 생활체육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진흥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필요함. ※ 생활체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구축 → 법제화

23 ◇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의 도약에 기여 기대 효과 ◇ 법적 지위 제고 ( 전문성,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 체계적 발전에 이바지 ◇ 법적 지위 제고 ( 전문성,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 체계적 발전에 이바지 ◇ 장기적 계획 수립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체계적인 생활체육 정책 추진 ◇ 장기적 계획 수립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체계적인 생활체육 정책 추진 ◇ 업무영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화하고 상호간 기능적 연계 도모 → 생활체육지원의 효율성 ◇ 업무영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화하고 상호간 기능적 연계 도모 → 생활체육지원의 효율성

24 ◇ 100 세 시대 대비, 국가 경쟁력 제고 ( 국민 건강, 진료 치료에서 예방 관리 정책, 국가재정 부담 ), 행복 추구 → 생활체육 활성화 필수 ◇ 100 세 시대 대비, 국가 경쟁력 제고 ( 국민 건강, 진료 치료에서 예방 관리 정책, 국가재정 부담 ), 행복 추구 → 생활체육 활성화 필수 나오는 말 ◇ 생활체육 정책 일관성, 안정적인 추진 → 법제도적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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