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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2014 년 주요사업 2014. 2. Ⅰ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Ⅱ FTA 와 기업경영 Ⅲ FTA 활용지원업무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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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2014 년 주요사업 2014. 2

2 Ⅰ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Ⅱ FTA 와 기업경영 Ⅲ FTA 활용지원업무 목 차

3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Ⅰ

4 FTA ( 자유무역협정 ) 란 ? ◎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 ◎ FTA 란 ? 협정을 맺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상호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태 주 : B. Balassa 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 완전경제통합 등 5 단계로 분류 자료 : FTA 종합지원포털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 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 및 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 NAFTA, EFTA 등 ) ② 관세동맹 ( 베네룩스 관세동맹 ) ③ 공동시장 ( EEC, CACM, CCM, ANCOM 등 ) ④ 완전경제통합 (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이후의 EU )

5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 콜롬비아 (`12. 06) ■ 호주 (‘13.12) 타결타결 ■ 중국 ■ 한 · 중 · 일 ■ 캐나다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뉴질랜드 ■ RCEP 협상중협상중 ■ 칠레 (`04. 04) ■ 싱가포르 (`06. 03) ■ EFTA (`06. 09) ■ ASEAN (`07. 06) ■ 인도 (`10. 01) ■ EU (`11. 07) ■ 페루 (`11. 08) ■ 미국 (`12. 03) ■ 터키 (`13. 05) 발효발효 ◎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FTA 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 47 개국과의 FTA 발효 ◎ 현재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협상 진행 중

6 FTA 와 기업경영 FTA 와 기업경영 Ⅱ

7 왜, FTA 를 준비해야 하는가 ? “FTA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에서 납품 받는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이 반 드시 필요합니다.” “ 관련 서류가 제공 안 되면 납품 받기 힘들어요.” “ 우리는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 FTA 원산지 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FTA 활용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거래 하기 힘들어요.” ▲ 해외바이어 ▲ 국내수출기업 울산 소재 자동차 조립라인 장비 제조업체 A 사는 한 -EU FTA 발효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하자 바이어로부터 거래 조건을 DDP( 관세지급인도 ) 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 사는 천 가지에 달하는 원재료의 HS-CODE 미분류, 협력업체의 원산지 ( 포괄 ) 확인서 비협조, 전담인력 부재 등 으로 원산지인증 수출자로 지정받는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EU 바이어가 FTA 관세 혜택을 못받자 관세 인하분만큼 수출대금에서 차감하여 손해를 봤다. 자료 : 울산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FTA 준비되지 않아 관세 인하분을 수출대금에서 차감 사례 FTA 준비하지 않으면 수출길, 납품길 모두 막혀 우리 기업만 손해 !

8 I 사의 제품은 우수한 품질로 인해 바이어에게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I 사의 디자인을 베낀 중국업체의 짝퉁제품으 로 인해 시장이 크게 잠식되었다. 그 결과, 2012 년 1 월 1 일부터 3 월 15 일까지 I 사의 대미 수출액은 4 만 5,113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 감소했다. 하지만 한미 FTA 가 발효된 직후인 3 월 16 일부터 5 월 30 일까지 기간 동안의 수출액은 7 만 986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6% 나 급증했다. 중국산 짝퉁 공세로 기술 우위가 희석될 뻔했으나, 한미 FTA 로 인한 무관세 혜택으로 30 원의 비용이 절감되어 가격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생존의 난관을 넘어 미국시장에서의 절대강자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자료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2012.11.30) 30 원의 힘, FTA 효과로 한국산 헤어핀, 미국서 대박 ! 사례 가격경쟁력 제고 FTA 를 활용하여 원 · 부자재를 수입하고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 양측 모두 관세혜택을 봄으로써 원가가 크게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바이어 주문 증가 → 수출 증대 관세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바 이어의 주문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수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 납품단가 상향조정 또는 관세 절감에 따른 이익배분 가능 FTA 활용에 따른 이득은 ?

9 원산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후검증으로 기업 존립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 적발되면 FTA 의 가장 큰 혜택은 관세 절감입니 다. 따라서 수입국 입장 에서는 FTA 협 정관세 적용으로 국가 재정 수입이 줄 어들기 때문에 원산지 검증을 철저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산지 검증은 5 년간 소급하여 일괄 추징할 수 있으므로 자칫 기업의 존립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 면제세액의 5 배까지 벌금 부과 원산지 관리 왜, 중요한가 ? 향후 검증요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구세관 관할지역 ( 대구, 경북, 울산 ) 검증건수 추이 ( 간접검증 기준 ) : 2010 년 3 건 → 2011 년 3 건 → 2012 년 25 건 → 2013 년 21 건 → 2014 년 3 건 (2 월 현 재 )

10 수출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에서 납품 받는 원재료 ( 부품 ) 에 대한 원산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도움 없이는 FTA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협력업체의 FTA 준비 J 사는 FTA 종합지원센터와 B 사의 1 차 협력사 등의 지원을 받아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성하는 한편, 회사내에 분 산된 원산지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FTA Korea 가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는 신입직원이라도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덕분에 예정된 기일보다 앞서 준비작업을 마무리 짓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었다. FTA 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최신 정보를 받는 등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자료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2012.11.30) 2 ・ 3 차 협력사도 FTA 효과 없다는 편견을 버리자 ! 사례

11 FTA 는 회사 전 부서간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통솔하는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 원재료 관리를 위해서는 전사적인 FTA 지원체계를 구축 해야 합니다. - 구매부서 : 원산지 ( 포괄 )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원재료 관리 - 생산부서 : BOM 작성, 제조공정도, 소요량 등 생산공정 관리 - 원가부서 : 원재료 가격, 수출 가격의 정확한 DATA 관리 - 수출부서 :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등 수출자료 관리 - 전산부서 : FTA 원산지 증명 프로그램 설치ㆍ운영 CEO 의 관심과 의지가 FTA 성패를 좌우하며, 원산지 관리업무는 부서간 업무 조율이 가능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 맡아야 효율적 CEO 의지와 FTA 성공

12 FTA 원산지사후검증 위반사례와 대응전략 원산지 위반 적발 시 제재 ※ 협정관세 적용배제 ⇨ 국내법뿐만 아니라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 ※ 행정벌 ( 벌금, 과태료 등 ) ⇨ 국내법 FTA 특례법 제 22 조 ~ 제 24 조 규정 (3 년 이하 징역, 3 천만원 이하 벌금, 1 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원산지증명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입국 바이어측 과징금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은 업체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음. 특혜관세의 거부 또는 정지 + 행정상 처벌 또는 민사상 처벌 + 기록유지 의무위 반에 대한 처벌

13 FTA 원산지사후검증 위반사례와 대응전략 원산지 사후검증 위반 사례 − 베트남에 화장실 양변기를 수출하는 A 업체는 중국산인 일부 수출품목을 한국산으로 둔갑 시켜 원산지증명서를 허위 발급하여 법인 및 관련 담당자에게 벌금이 부과됨 − 슬로바키아에 자동차용 배기장치 구성품을 수출하는 B 업체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 취 득업체였으나, 비인증품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법인 및 관련 담당자에게 벌금이 부과됨 − 이탈리아에 니트직물을 수출하는 C 업체는 원산지사후검증에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 지 않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 불가 판정으로 벌금이 부과됨 원산지 사후검증의 효과적인 대응전략 − 원산지증명서, 원재료 목록, 원가자료, 생산⋅제조 관련 기록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정기적인 자가진단이 중요. 특히 관련서류는 최소 5 년 동안 보관해야 함.

14 FTA 활용 절차

15 2014 년 FTA 활용지원센터 주요사업 Ⅲ

16 대구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개 소 : 2011. 3. 21 장 소 : 대구상공회의소 1 층 총 괄 :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주 관 : 대구상공회의소 참여기관 : 대구본부세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중진공대구본부, 무역협회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연구원 ◎ 추진사업 : 지역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교육 ∙ 설명회, 컨설팅,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조사 ∙ 연구, 자료 발간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

17 FTA 활용 교육 (1) ㅇ 개최회수 : 연간 2 회 [3. 12( 수 ) ~ 14( 금 ), 7. 2( 수 ) ~ 4( 금 ) ㅇ 교육장소 : 대구상의 중회의실 ㅇ 교육시간 : 회당 20 시간 ㅇ 교 육 비 : 33 만원 ( 지원 90%, 업체부담 10%) ㅇ 주요내용 - 품목분류 실습, 원산지결정기준 실습, 원산지관리 실무 실습, 인증수출자 제도 및 지정 실무 등 FTA 활용 실습교육 FTA 무역증명발급 실무교육 ㅇ 개최회수 : 연간 2 회 [3. 28( 금 ), 8. 29( 금 ) ㅇ 교육장소 : 대구상의 중회의실 ㅇ 교육시간 : 회당 6 시간 ㅇ 교 육 비 : 10 만원 ( 지원 90%, 업체부담 10%) ㅇ 주요내용 -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18 FTA 활용 교육 (2) 원산지관리사 자격취득 지원교육 ㅇ 주 관 : 대구 FTA 활용지원센터, 국제원산지정보원 ㅇ 개최회수 : 연간 2 회 [ 2. 26( 화 )~28( 화 ), 7. 16( 수 )~18( 금 ) ] ㅇ 교육장소 : 대구상의 대회의실 ㅇ 교육시간 : 24 시간 (3 일 x 8 시간 ) ㅇ 교 육 비 : 28 만원 ( 지원 75%, 업체부담 25%) ㅇ 주요내용 : FTA 협정 및 법령, 수출입 통관,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관리사 : 원산지관리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가공인 자격시험 ※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위해 교육이수 필수

19 FTA 활용 교육 (3) ㅇ 개최회수 : 연중 수시개최 ㅇ 교육장소 : 신청기업 회의실 ㅇ 교육시간 : 2~3 시간 ㅇ 지원사항 : 강사, 교재 지원 ㅇ 교육내용 : FTA 활용의 중요성, 원산지 포괄확인서 작성방법, 사후검증 찾아가는 FTA 활용교육 FTA 전문가 양성 교육 ㅇ 주 관 : 대구 FTA 활용지원센터, 대구본부세관 ㅇ 개최회수 : 연간 2 회 [4 월, 10 월 ] ㅇ 교육장소 : 대구상의 중회의실 ㅇ 교육시간 : 12 시간 (4 일 x 3 시간 ) ㅇ 주요내용 : 인증수출자 제도, 품목분류 실무,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FTA PASS 활용 실무 교육 신청일정 협의현장방문 교육사후 관리

20 컨설팅 및 상담 ㅇ 지원대상 : 수출 협력업체 ㅇ 사업기간 : 2 월 ~12 월 ( 예산소진시 까지 ) ㅇ 지원내용 - 지정 컨설턴트 ( 관세사 ) 방문컨설팅 (5 일 / 3 개 품목 이내 ) - 원산지 확인결과서 발급 ( 관세사, FTA 센터 ) - 컨설팅 비용 ( 최대 250 만원 한도 ) 전액 지원 원산지확인서 제 3 자 확인사업 컨설팅 신청 사전 진단 현장방문 컨 설팅 원산지 확인 결과서 발급 사후관리

21 주요사업 - 컨설팅 및 상담 ㅇ 기 간 : 2 월 ~ 12 월 ㅇ 담 당 : 대구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 상주 관세사 (2 명 상시 근무 ) ㅇ 컨설팅 내용 - 품목 (HS-Code) 분류 - 협정별 FTA 관세혜택 분석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판정 - FTA 비즈니스 모델 제안 -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 작성 - 사후검증 등 전문가 현장 방문 컨설팅 FTA 활용 상담 ㅇ 기 간 : 연중 ㅇ 방 법 : 전화, e 메일, 센터 방문 등 ㅇ 내 용 : FTA 활용 관련 일반사항 - 협정별 FTA 관세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절차 안내 -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 작성 컨설팅 신청사전 진단현장방문 컨설팅사후 관리

22 기 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ㅇ 내 용 ( 기관발급 ) - 한ㆍ ASEAN FTA 원산지증명서 - 한ㆍ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 한ㆍ싱가폴 FTA 원산지증명서 - 한ㆍ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 기타 FTA 는 기업체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발급제 채택 ㅇ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담창구 운영 - C/O 작성, 신청, 승인, 발급에 이르는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 FTA 활용 관련 조사 ㆍ연구 ㅇ FTA 활용 실태 조사 ㅇ 대구지역 對 FTA 체결국 교역현황 조사 ㅇ FTA C/O 발급업체 수출현황 DB 구축 등

23 기타 지원 업무 FTA 활용지원협의회 운영 ( 분기별 1 회 ) ▪ FTA 활용실태 및 애로사항 수렴 ▪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책 공동 발굴 등 FTA 활용 및 홍보자료 발간 센터 홈페이지 (daegu.ftahub.go.kr) 운영 ( 연중 ) ▪ FTA 관련 각종 정보제공 ▪ 전문가 Q&A 코너 운영 등 ▪ FTA 홍보 리플릿 등

24 전 화 : 053-222-3105~8 팩 스 : 053-222-3120 홈페이지 : daegu.ftahub.go.kr E-mail : gooddady@nate.com 주 소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1 층 FTA 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은 대구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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