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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3 0 2013. 7. 30. 1 / 43 1 3214567 2 1. 추진배경(현황) 일반현황 - 작성요령 :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 - 일반현황은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인구현황(인구수, 가구수 등)·지방재정 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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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43 0 2013. 7. 30

2 1 / 43 1 3214567

3 2 1. 추진배경(현황) 일반현황 - 작성요령 :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 - 일반현황은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인구현황(인구수, 가구수 등)·지방재정 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소속 자치단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수록 조직현황 및 조직도 - 내부통제 대상 조직 현황을 상세히 기재(소속기관 등)하고 조직체계를 도표로 작성 (부서별 업무분장 참조하여 작성) - 정·현원 현황 작성 등 과거 감사 수감 및 감사 지적 현황 현 황

4 1 / 43 3 1. 추진배경(문제점) 문 제 점 자치단체 내부통제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 기재 외부통제(상급 기관의 감사)의 문제점 도출 기재 등

5 1 / 43 4 1. 추진배경(내부통제 개념)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상시적으로 확인 · 점검하여 적법성 · 투명성 · 효율성을 담보하는 과정 중앙집권형의 감사제도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감사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 책임성 확보 내부통제 개념 ※ 학술적 정의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에 내부통제의 기본모델로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모델을 적용 - 기업 또는 공공조직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유효성 제고, 재무보고서의 신뢰성 확보 관련 법령의 준수 등을 위해 조직의 상급자, 조직원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 * 내부통제 5대 구성 요소 : 통제환경, 리스크 평가, 통제활동, 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6 1 / 43 5 2. 비전과 전략 IT기반 행정업무 처리과정 에서 오류, 비리를 사전에 알림 경보로 예방 인 · 허가 등 IT기반업무 이외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계층적 자기진단(Self- Check List)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관 · 국가관 확립을 위해 윤리 실적 관리

7 1 / 43 6 자치단체 감사 인프라 구축 · 지원으로 자체감사 역량 강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자치 및 자치단체 청렴도 향상 주체적 비리예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성 향상 등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3. 기 대 효 과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상시적 예산 부정사용 방지로 지방 행정의 투명성 · 행정 효율성 제고

8 1 / 43 7 4. 추진체계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자치단체 보급 및 운영지원 ② 제도기반 마련 - 청백-e시스템 - 자기진단 제도 - 공직윤리관리 ③ 표준 평가지표 보급 ④ 중앙-지방간 협업 체계 마련 ⑤ 컨설팅 및 교육 안전행정부 ㅇ 예산, 인사, 회계, 세입 등 부서의 장 ㅇ 윤리관리시스템 운영 기준 및 자체평가 기준마련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ㅇ 자기진단 수행 부서의 장 ㅇ 자기진단 목록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마련 자기진단 실무위원회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위원장 : 부단체장) ㅇ 청백-e, 지방세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 부서의 장 ㅇ 청백-e시스템 운영기준 및 자체평가 기준마련 청백-e 실무위원회 ㅇ 청백-e 시스템 운영 ㅇ 자기진단제도 운영 ㅇ 윤리관리시스템 운영 ㅇ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총괄 ㅇ 자체평가 ㅇ 실무부서 모니터링 감사부서실무부서 지방자치단체 (장) 협업

9 1 / 43 8 4. 추진체계(지방자치단체)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자치단체 보급 및 운영지원 ② 제도기반 마련 - 청백-e시스템 - 자기진단 제도 - 공직윤리관리 ③ 표준 평가지표 보급 ④ 중앙-지방간 협업 체계 마련 ⑤ 컨설팅 및 교육 감사부서 ㅇ 예산, 인사, 회계, 세입 등 부서의 장 ㅇ 윤리관리시스템 운영 기준 및 자체평가 기준마련 ㅇ 구성 : : 9~10인 이내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ㅇ 자기진단 수행 부서의 장 ㅇ 자기진단 목록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마련 ㅇ 구성 : : 9~10인 이내 자기진단 실무위원회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위원장 : 부단체장) 구성 : 실·국장 등 10인 이내 ㅇ 청백-e, 지방세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 부서의 장 ㅇ 청백-e시스템 운영기준 및 자체평가 기준마련 ㅇ 구성 : 9~10인 이내 청백-e 실무위원회 ㅇ 청백-e 시스템 운영 ㅇ 자기진단제도 운영 ㅇ 윤리관리시스템 운영 실무부서 보고

10 1 / 43 9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 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은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 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 ․ 과 ․ 소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한다. -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추진체계(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11 1 / 43 10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각각 둔다. -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 관리 실무위원회를 각각 두고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청백-e시스템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 ․ 도행정정보시스 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장으로 9~10인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장 등으로 9~10인 이내로 한다. -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통제위원장이 정한다. 4. 추진체계(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12 1 / 43 11 5. 세부 추진 과제(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 IT 기반의 복지, 인허가, 회계 등 지방행정 분야의 전산업무를 악용한 공금 횡령, 인 · 허가 분야 등에서 지속적 공직 비리 발생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시스템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를 담당자, 관리자, 자체 감사자에게 자동으로 알려, 스스로 시정 조치하여 행정 효율성 및 비리 개연성 사전 차단 추 진 배 경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추진 방법 등 기술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추진 등 기술 향 후 계 획

13 1 / 43 12 5. 세부 추진 과제(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청백-e시스템 현재-미래모습

14 1 / 43 13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화면 (참고)

15 1 / 43 14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예방행정프로그램 (참고) 과태료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매달 3회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차등록원부시스템(국토교통부)을 활용하여 책임보험 미가입 파일을 책임보험 대장으로 자료이관(파일이관) 책임보험 지연가입 및 장기미가입 차량 처분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준으로 처분사전통지 후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자료에 대해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과태료금액이 존재하고 처분사전통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미부과 자료 추출 현 황 정 상 비정상 모니터링 예시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누락 방지]

16 1 / 43 15 승진임용 제한자의 부당 승진 임용 방지 상시모니터링 방법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 관련 행정정보시스템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 사례 및 착안사항 ○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달자, 근속재직기간 미달자, 승진임 용제한 자(징계의결요구 ․ 직위해제 ․ 휴직 ․ 시보임용기간중 인자,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미경과자) 에 대하여는 승진임용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승 진 임용하는 사례가 있음 ☞ 임용발령내역 (직위해제, 휴직 등) 정보와 징계내역 대상자의 승진 (근속,우대포함), 상위 직급대우 자료를 대사하여 부당 승진 여부 확인 ☞ 이상여부 발생 시, 승진임용 제 한자의 승진 무효 처리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예방행정프로그램 (참고)

17 1 / 43 16 5. 세부 추진 과제(자기진단 제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량 및 재정집행 규모 증가, 공무원의 재량성 증가로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처리과정의 적법성 상시 점검 한계 급증하는 인허가, 건축, 국고보조금 집행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의 고의 · 착오, 계층적 관리 체계 미흡으로 부정 · 부패 발생 지방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무자, 직상급자, 관리자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협업적 ∙ 단계적인 진단제도 구축으로 행정착오 및 비리 사전예방 필요 추 진 배 경 ※ 자기진단 제도 ? 청백-e 시스템으로도 내부통제가 되지 않는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보건 분야 등 대국민 접점 업무 중 비리개연성 있는 부서별 업무분야를 선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자, 관리자가 사전 진단(Self-Check)으로 업무의 투명성 확보

18 1 / 43 17 5. 세부 추진 과제(자기진단 제도)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흐름도 자기점검 (Self –Check) 제도 업무 흐름도 보고 자기점검 ( 담당자 ) 자기점검 확인 (부서장) 자기진단 업무 선정, 운영실적, 자체평가, 개선방안 강구 실무위원회 ( 감사부서 · 실무부서 ) 업무부서 업무선정 감사부서 자기진단 결과 확인 및 업무 조정 · 지원(교육, 컨설팅) 결과분석 비리발생 업무 감사지적 사례 자기진단표 기록 자기진단표 결재

19 1 / 43 18 5. 세부 추진 과제(자기진단 제도) 1. 감사부서 가. 자율적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 및 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 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 우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무위원회를 결정으로 자기진 단 대상를 추가할 수 있다.

20 1 / 43 19 자기진단(Self-Check)표준 진단 업무 분 야분 야연 번연 번대상 업무부서명 일반 (10종) 1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의 적정 관리교육부서 2합리적인 지역 축제 운영문화체육부서 3중소기업육성기금의 체계적 운영지역경제부서 4 사회적 기업 지원 ․ 관리 지역경제부서 5수목 자재의 효율적 관리산림부서 6 불법 주 ․ 정차 과태료 관리 지역경제부서 7옥외광고물 허가 관리지역경제부서 8 도로 굴착 ․ 복구 적정 관리 도로부서 9주민전산 자료의 효율적 관리주민부서 10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총무부서 복지 (4종) 11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급 관리복지부서 12어린이집 운영 적정 관리복지부서 13보육시설 효율적 관리복지부서 14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문화체육부서 환경 (3종) 15무단투기 과태료의 적정 관리청소행정부서 16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환경부서 17석유판매업 적정 관리지역경제부서 건축 (2종) 18위법건축물 단속 관리건축부서 19재개발사업의 적정 관리건축부서 보건 (2종) 20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리위생부서 21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위생부서 재정 (3종) 22예산 편성 이행 관리예산부서 23법인 세무조사의 적정 관리세무부서 24수의계약 적정 관리회계부서 (참고)

21 1 / 43 20 자기진단(Self-Check)표 ➊부 서 명➊부 서 명 진단수행자부서장 ➋업 무 명➋업 무 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적정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 진 실 적➍ 추 진 실 적 연번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보통미흡 1 위반사항 적발 1- ① 위반사항 적발 시 업주시인서 및 자술서를 적절하게 받았는가 ? 1- ② 자체단속인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업소 를 경찰관서에 고발조치 하였는가 ? 1- ③ 경찰관서 적발한 경우,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거 위반한 사실이 명 확한지 확인하였는가 ? 2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2- ① 업주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가 ? 2- ② 의견제출 기한을 10 일 이상 부여하였는가 ? 2- ③ 과징금 감경 규정에 대해 안내하였는가 ? 3 과징금 부과처분 3- ① 타법 위반사항으로 중복으로 처분 받는지 여부 확인하였는가 ? 3- ②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될 경우 처분에 적극 반영하였는가 ? 3- ③ 과징금 납부기한이 적절한가 ? 3- ④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안내하였는가 ? 3- 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 을 안내하였는가 ? (참고)

22 1 / 43 21 자기진단(Self-Check)표 ➊부 서 명➊부 서 명 진단수행자부서장 ➋업 무 명➋업 무 명 위법 건축물 단속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 진 실 적➍ 추 진 실 적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보통미흡 1 위법건축물 단속 관리 계획수립 1- ① 계획수립 내용에 홍보, 단속, 사후관리 단계별 계획 수립하였는가 ? 1- ②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및 홍보 시행하였는가 ? 1- ③ 단속책임 관련부서 지정 및 관련법규 적정한가 ? 2 위법건축물 조사 2- ① 각종 민원신고건의 처리 누락하였는가 ? 2- ② 위법건축물 통보건 적정 처리하였는가 ? 2- ③ 항측 조사건이 적정한가 ? 2- ④ 조사내용의 오류가 있는가 ?( 위법유무, 건물주, 위반면적, 용도, 재질등 ) 2- ⑤ 위법건축물 조사와 관련하여금품 및 향응 수수 여부 3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 3- ① 적출건에 대한 1, 2 차 자진정비 계고 등 행정절차 이행하였는가 ? 3- ② 적출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였는가 ? 3- ③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가 ? 3- ④ 적발 및 처리대장 관리하고 있는가 ? (참고)

23 1 / 43 22 5. 세부 추진 과제(공직윤리 관리시스템) 공직비리 예방은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이 근본 ※ 공직비리 발생은 비리 유혹 요인에 대응하는 개인윤리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43.9%) 공무원의 공직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으로 공직 윤리 문화 확산 정착 ※ IT기반의 행정업무의 공직비리, 행정오류는 청백-e시스템으로 예방, 전산화되지 않은 행정업무에 대하여는 자기진단제도로 예방 추 진 배 경 ※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개개인의 비리, 공직가치, 공직윤리, 민원처리 등 공직윤리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청렴 마인드 제고 및 잠재적 비리 예방 * 개인별 · 부서별 윤리항목(가 · 감점) 표준화 · 보급

24 1 / 43 23 5. 세부 추진 과제(공직윤리 관리시스템)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체계도 개인별 및 부서별 실적 관리 공직윤리 관리 실무위원회 운영 윤리관리시스템 운영(교육, 업무연찬) 내부 윤리활동 개인 및 부서 실적 등록 윤리관리 실적 부서통보 통보 감사담당관 부서관리자

25 1 / 43 24 5. 세부 추진 과제(공직윤리 관리시스템) 1. 감사부서 가. 내부윤리활동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내부윤리활동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감사부서의 장은 내부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장은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에 입력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매분기 익월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정보화 부서) 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26 1 / 43 25 공직윤리 관리시스템(가점항목) 대 상대 상항 목항 목배점기준배 점배 점 부서별 ①공직윤리의식 교육 전직원 대상 집합교육 연간 횟수, 부서 윤리의식 교육 횟수 2점~10점 ②공직윤리의식 관련 시책 윤리의식 확립 자체시책 계획수립 및 실적 2점~10점 ③윤리관리시스템 운영 실적 부서별 윤리활동시스템 운영율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실적 2점~10점 개인별 ①공직윤리 시책 제안 및 채택 제출 채택 5점 10점 ②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진신고 금품 등 수수(행동강령 20조) 기타 위반행위 신고 10점 ③행동강령 상담 방문상담 및 인터넷 상담2점 (10점 한도) ④행동강령 상 금품 등 반환 반환신고 건수1건당 10점 ⑤윤리의식 교육 참석 참석시간1시간당 5점 ⑥윤리의식 관련 회의 참석 참석횟수1회당 5점 (참고)

27 1 / 43 26 대 상대 상평가항목배점기준배 점배 점 개인별 ① 행동강령 위반 중징계(정직) 경징계(감봉) 경징계(견책) 훈계 주의 경고 -15 -10 -8 -6 -4 -2 ② 복무 점검 적발 ③ 외부기관 범죄사실 통보 ④ 행동강령 위반 허위 신고 ⑤ 성희롱 등 공직문란행위 ⑥ 민원처리 권한남용 ⑦ 민원야기 ⑧ 민원처리 기한 위반 공직윤리 관리시스템(감점항목) (참고)

28 1 / 43 27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화면 (참고)

29 1 / 43 28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화면 (참고)

30 1 / 43 29 6. 평가 및 인센티브 ` 운 영 평 가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안전행정부 확인 · 점검 평 가 방 법  연 1회(매년 11월) 평 가 시 기  자체평가 : 자치단체 실무위원회 ⇒ 자치단체 실무부서 평 가 주 체  제도형성(30) : 기반조성, 운영실적, 위원회운영실적, 인센티브 등  통제실적(70) :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평 가 항 목 (2개분야 7항목)  청백-e시스템 :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실적 등  자기진단 : 대상업무수량, 관리카드 작성여부, 부당사례 조치율 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자체지표 발굴실적, 실적관리 여부, 평가 등 평 가 지 표

31 1 / 43 30 6. 평가 및 인센티브 안전행정부 인센티브 `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자율적 내부통제 개인 및 우수 자치단체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우수자치단체 정부합동감사 및 시도종합감사 축소 또는 면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모델 전국 자치단체 사례 전파 우수직원 성과급 지급, 해외선진지 견학, 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우수부서 자치단체장 재량 부서평가 가점 부여 등 우수직원 표창 상신(안전행정부), 자체 표창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센티브 제도 운영

32 1 / 43 31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지표 구분지표명평가기준점수분포도점수 1. 제도형성 (30%) (1) 기반조성 (10%) ① 자율적 내부통제 자치법규 제정 유무 ②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유무 ③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교육실적 246810 (2) 운영실적(10%) ① 내부통제 운영 총괄관리 실적(회의, 사용자 권한부여, 조치실적 등) ② 전담인력 배치 유무(감사부서, 실무부서) ③ 내부통제 제도 개선 실적 ④ 내부통제 제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실적 246810 (3) 위원회운영실적(5%) ①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여부 ②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실적 123455 (4) 인센티브운영(5%) ① 자율적 내부통제 결과 인센티브 부여 여부 ②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사례 발굴 여부 123455 2. 통제활동 (70%) (1) 청백-e 시스템(30%) ① 모니터링 발생 건에 대한 조치율(%)246810 ② 모니터링 결과 부과, 추징 등 실적(건수/금액)246810 ③ 부서별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 ∙ 변경율(%)123455 ④ 청백-e시스템 사용률(접속자/사용자 %)123455 (2) 자기진단 제도(20%) ① 자기진단 대상업무 관리카드 작성 관리여부 (감사부서 총괄 및 실무부서) 123455 ② 자기진단 대상업무 수량(자체발굴 수행량)123455 ③ 자기진단 이행활동 점검(감사부서, 실무부서)123455 ④ 자기진단 결과 부당사례 조치율123455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20%) ① 내부윤리활동 자체지표 발굴 실적123455 ② 개인 · 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기록관리 여부123455 ③ 개인 · 부서별 윤리활동 평가여부(감사부서)123455 ④ 윤리활동 결과 인센티브 부여 여부123455 (참고)

33 1 / 43 32 □ 자율적 내부통제(분야별) 교육 ❍ 교육시기 :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계획 수립 ❍ 교육대상 : 소관업무 담당자 ❍ 교육방법 : 소관부서 ❍ 교육내용 : 자율적 내부통제 방법, 평가 및 인센티브 등 □ 내부통제시스템 홍보방안 (대ㆍ내외) ❍ 자발적 내부통제 확산 분위기 조성 ❍ 내부통제시스템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 내부통제 대상 예비운영 및 시범운영 기관 선정 여부에 따라 조정 ❍ 간부회의(국ㆍ소장 및 부서장) 시, 홍보 및 참여유도 7. 교육 및 홍보

34 1 / 43 33 2013. 6. 24 2013. 12 2013. 7 2013. 7 ~ 2013. 11 2013. 7 ~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계획 시달 내부통제 규칙 표준안 의견조회(자치단체) 자치단체 컨설팅(권역별 순회) 자체평가 및 확인 · 점검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 및 포상추진시기 주요 추진사항 8. 향후 추진계획 2013. 12 청백-e시스템 사용자 교육 운영 훈령 및 규칙 제정

35 1 / 43 34 8. 향후 추진계획 구 분구 분 7월7월 8월8월 9월9월 10 월 11 월 12 월 1월1월 2월2월 3월3월 과거 비리사례 유형 분석 비리유형별 내부통제 수단 강구 내부통제 활동계획 수립 내부통제 운영 내부통제 자체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36 1 / 43 35 (참고) 업무담당자 현황 구 분구 분부서직위·급성명TEL휴대폰e-메일비고 청백 -e 자기진단 공직윤리

37 1 / 43 36 9. 행정사항 1. 계획수립 단계 내부통제 제도관련 지침 시달(‘13. 7) - 시·도에서는 소속 시·군·구대상으로 지침 시달 설명회 개최 ※ 지침 시달 설명회 개최시 안전행정부 지원 가능 자율적 내부통제 세부 추진계획 수립(‘13. 7)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감사부서의 주무팀(계)에서 총괄, 3개분야 운영은 팀(계)별 적정 분장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13. 7) - 자치단체별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구성 및 총괄 운영·지원 ※ 자율적 내부통제관련 자치규칙 제정전에 시범적으로 운영

38 1 / 43 37 9. 행정사항 1. 계획수립 단계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전담인력 배치(‘13. 7) - 자치단체별 감사부서 및 실무부서 담당자 지정 운영 ※ 청백-e시스템(해당부서), 자기진단 제도(해당부서),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전 부서)별로 각각 지정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제도화 추진(‘13. 7. ~ ) - 안행부 훈령 및 자치규칙 표준(안) 의견 회신(‘13. 7. 12한) ※ 시도에서는 시 ․ 군 ․ 구 의견 취합 제출 - 자치규칙 표준안 시달시 자치규칙 제정(‘13. 9월한)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안행부 컨설팅 지원(수시) - 내부통제관련 지침 시달 회의, 자체 워크숍, 직원 교육 등 - 자치단체에서는 행사계획(일시, 장소, 대상자)을 공문으로 요청

39 1 / 43 38 9. 행정사항 2. 운영단계 ①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감사부서》 ❍ ’ 14년 청백-e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 ‘13. 8. ~ -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보급관련 추진계획 통보시 ’ 14년도 지방비 부담분 예산 확보 ❍ ’ 14년 청백-e시스템 구축 세부 계획 수립 : ‘13. 8. ~ - 시도 및 시군구별 자체 세부 계획 수립 ❍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총괄 -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업무 전반관리 -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 시스템 사용자·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운영 -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40 1 / 43 39 9. 행정사항 2. 운영단계 ①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실무부서》 ❍ 예방행정 프로그램 자료 관리 ❍ 개별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권한 부여·관리 ※ 지방세 등 개별행정정보시스템의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권한 설정 현행화 및 운영 ❍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실적 관리 ❍ 모니터링 결과 확인·수정·조치 등

41 1 / 43 40 9. 행정사항 2. 운영단계 ②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감사부서》 ❍ 안행부에서 제공한 자기진단 표준모델(리스트, 진단표)을 활용하여 자치단체별로 특성화 및 운영 ❍ 실무부서와 협업하여 자기진단 대상업무 추가 발굴 ❍ 자기진단 제도 운영 총괄 -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실무위원회 자체평가를 실무지원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 보고 및 실무부서 통보

42 1 / 43 41 9. 행정사항 2. 운영단계 ②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실무부서》 ❍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통보 ❍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점검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및 실무위원회를 결정으로 자기진단업무 대상에 포함 가능 ③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정보화부서》 ❍ 시·도행정/새올행정의 감사행정메뉴에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감사부서 업무 담당자로 설정

43 1 / 43 42 9. 행정사항 2. 운영단계 ③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감사부서》 ❍ 감사부서 총괄권한 관리자는 부서별 운영담당자 권한 설정 ❍ 공직윤리 표준 가·감 항목 이외에 자치단체별로 항목 추가 가능 ❍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사항 발굴, 안건 상정 ❍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표준항목 실무위원회에 보고 ❍ 실무부서의 공직윤리 관리 결과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자체평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 보고 및 실무부서 통보 《실무부서》 ❍ 실무부서는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 관리 결과를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입력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 실무부서는 공직윤리 관리 결과를 매분기 익월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44 1 / 43 43 9. 행정사항 3. 자체평가 및 인센티브 단계 자체평가 실시(감사부서) : ‘13. 11월한 - 안행부에서 제공한 자체평가 표준지표를 활용하여 자체평가기준 마련(‘13. 7) - 자체평가 기준에 따른 자치단체 부서별 평가 실시(‘13. 11) - 자체 평가결과 안전행정부 제출(‘13. 11. 30한) ※ 시·도에서는 자체평가 결과와 소속 시·군·구 자체평가를 취합 제출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자체 인센티브 부여(‘13. 12.) - 우수직원 성과급 지급, 해외선진지 견학, 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및 우수 부서 가점 부여 등 ※ 안정행정부는 자치단체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합동감사 면제, 개인 및 단체 정부포상 등 추진


Download ppt "1 / 43 0 2013. 7. 30. 1 / 43 1 3214567 2 1. 추진배경(현황) 일반현황 - 작성요령 :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 - 일반현황은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인구현황(인구수, 가구수 등)·지방재정 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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