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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내용은 최근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 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9호)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훈령 제1 조 목적부터 제22조 재검토기한까지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을 훈 령내용, 훈령해설, 기재요령(학교생활기록부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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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내용은 최근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 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9호)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훈령 제1 조 목적부터 제22조 재검토기한까지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을 훈 령내용, 훈령해설, 기재요령(학교생활기록부 서식 포함), 유의사항, 기재예시 순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본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에서 변경된 내용은 2014학년도 입 력 자료부터 모든 학년에 적용하되, 진로희망사항에 관한 개정 규정 은 5학년에만 적용됩니다. 일 러 두 기 3

4  창의적 체험활동-꿈과 끼 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 기재 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확보 -교재를 잘 살펴볼 것- 유 의 사 항 4

5  교과 및 서술식 기재항목 신뢰성 제고  진로활동 및 예체능 분야 기재 내실화  교원의 책무성 강화 -교재를 잘 살펴볼 것- 2014학년도 주요개선사항 2014학년도 주요개선사항 5

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4. 처리요령-해설(6쪽) ◦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은 재학 중 학생의 학교교육활 동 결과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하되, 학생 개인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공받아 그대로 입력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기재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명확화 6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4. 처리요령-해설(6쪽) ◦ 학생이 전출ㆍ면제ㆍ유예할 경우, 원적교에서는 해당학 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일일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성적 등)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 여 보관해야 한다. 각종 자료 관리 강조 7

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4. 처리요령-기재요령(7쪽) ◦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특기사항은 객관적 사실 위주로 기재하되, 과도한 기재를 막고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충 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영역별 서술식 기재 내용의 입력 가능 글자 수 를 제한했다([참고자료7] 참조). ※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과목별로 입력 글자수 범위를 설정하였음.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 제고 8

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4. 처리요령-기재요령(7쪽) ◦ 2012학년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 학적사항 ’ 의 특기사항, ‘ 출결 상황 ’ 의 특기사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란에 입력한다. ※학적변동(전출 등)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내용을 입력 후 학적처리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 2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한 경우, 그 병과 된 조치 사항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입력함. ※다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 조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나,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 리치료를 받도록 한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2.6) 반영 9

1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4. 처리요령-기재요령(7~8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란에 입력한 내용(제1호, 제2호, 제3호, 제 7호)은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함.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2013.07.23)에 따라 ‘학적사항’에 기 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8호)과 ‘출결상황’에 기재 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4호 ․ 제5호 ․ 제6호)은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각각의 조치사항을 구분하여 입력함.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2012.11.16) 반영 10

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4. 처리요령-기재요령(8쪽) ◦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원본이 포함된 관련 공문)를 전입학교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입학교에서 관 련 공문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예) 교내대회 수상 대상자가 시상일자 이전에 전출간 경우 전입학교에서 [학 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에서 입력할 수 있음. 전출교 전송 자료 명확화 및 방법 추가 11

1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6. 인적사항-해설(10쪽) 인적사항 근거 자료의 명확화 12

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6. 인적사항-기재요령(11쪽) 이해를 돕기 위해 생기부 양식 추가 13

1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6. 인적사항-기재요령(11쪽) ◦ 학생의 성명은 성과 이름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는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표기된 성명과 성별을 입력한다. ※ 성명에 한해 공백 한 칸을 입력할 수 있음. ※ 성별은‘남’또는‘여’로 구분하여 입력함. ◦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미 부여된 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식은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1000000’, 여 자는 ‘2000000’으로 하며, 2000년 이후 출생자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입력하며 동성 쌍둥이일 경우 끝자리에 1ㆍ2를 부여한다. 외국인 성명 입력 개선, 부처 정책 반영 14

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6. 인적사항-기재요령(11쪽) 예1)남학생의 경우 : 980421-1000000, 000124-3000000 예2)여학생의 경우 : 990807-2000000, 011015-4000000 예3)동성 쌍둥이인 경우 : 990807-2000001, 990807-2000002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입력한다. ※ 지원되는 교육비:고등학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을 입력해 야 한다. 외국인 성명 이름 입력, 부처 정책 반영 15

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6. 인적사항-기재요령(12쪽) 가족상황 입력 방법 ◦ 13쪽 기재예시 참조 16

1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6. 인적사항-기재요령(12쪽) 인적사항 처리 방법 17

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 학적사항-해설(14쪽) ◦ ‘유예’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로 미루 는 것으로 다음 학년도 초에 재취학 안내를 하여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유예, 무단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 미인 정 유학에 따른 무단결석 처리 후 유예 등을 포함). ◦ ‘ 면제 ’ 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 유 학, 정당한 해외 출국 등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 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당한 해외 출국 :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 견ㆍ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 국한 경우로 처리 기준은 시ㆍ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유예, 면제, 정당한 해외 출국 정의 및 처리 방법 안내 18

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 학적사항-해설(14-15쪽) ◦ ‘ 유급 ’ 은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해당학년 교육과정 미수료 에 의해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음 학년 도에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유급대상자는 학년도말에 [학적]-[반편성선행작업]-[입학/조기 진급/유급자관리]의 {유급자관리} 탭에서 등록하여 진급처리를 함. ※유급으로 인하여 중복된 기간 동안의 내용은 삭제함. -‘ 유급 ’ 정의 및 진급시 나이스 처리 방법 -귀국학생의 편입학 시 수업일수 산정 기준 방법 안내 19

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 학적사항-해설(15쪽) ◦ 귀국학생 등이 취학 재취학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취학 재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 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귀국학생 등’이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 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인 학생을 말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해당학년 수료기준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 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 함. 귀국학생의 정의 및 편입학 시 수업일수 산정 기준 방법 안내 20

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 학적사항-해설(15쪽) ◦ ‘ 특기사항 ’ 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 학교폭 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제1항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 을 시행 이후 즉시 입력한다. 다만, 조치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시행된 후 즉시 입력한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조치사항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조치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5일이 경과하면 입력함. 또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함. ※교육정보시스템의[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학적사항} 탭의 ‘ 학적특기사항 ’ 란에 입력함.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입력 시기 안내 21

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 학적사항-해설(15쪽) 학업 중단 숙려, 다문화 학생 학력인정 22

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 학적사항-기재요령(16-17쪽) ◦ 학생 사망 시 ‘면제’로 처리한다. ◦ 유예 면제 재취학 편입학 유급 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23

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 학적사항-기재요령(17쪽) ◦ 재외 한국학교 -> 한국학교 24

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 학적사항-기재요령(20~21쪽) ※ 한국학교 중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시, [학적]-[전출관 리]-[전출학적반영]의 {전출생추가등록}에서 한국학 교로 전출 처리를 함.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①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 에서 전입생으로 등록함. ② 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를 참고하여 이전 학년 도 학생 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 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입력함. 25

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 학적사항-기재요령(18쪽) ※재외 한국학교 중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국내 학교 전출ㆍ 입 방법과 동일함) ※재외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재외 한국학교는 별도의「재외 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 관련 지침」 참조(참고자료2). 나이스를 사용하는 한국학교 안내 26

2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 학적사항-기재요령(18쪽) ◦ 국내학교에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로 전출하 거나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 입하는 경우에는 재외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 여 처리한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 의 국제학교 재학기간의 ‘ 교과학습발달상황 ’ 란은 공란으로 둠. 부처의견 반영 27

2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 학적사항-기재요령(18-19쪽) ◦ 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 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가정폭력 관련 법률 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하되, 가해자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가정 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초등학생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음 28

2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 학적사항-기재요령(20쪽)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 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 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되는 경우 입학, 전학과 관련 있음 29

3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 학적사항-기재요령(20쪽) ◦ 외국인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입학일부터 30일 이 내)에 들어올 경우 입학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편입학으로 처리함. ◦ 한국학교와 국내 학교간의 전출ㆍ입은 정당한 해외 출국 에 한하여 인정함. 중학교에 준하여 입학시기 설정 30

3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8. 출결상황-해설(22쪽)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 귀국학생 등 중도 재취학ㆍ편입학생의 해당학년 수료 기 준 수업일수 :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일수의 3분 의 2이상 출석으로 해당학년을 수료함. 귀국학생 등에 대한 수료 기준 명확화 31

3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8. 출결상황-해설(23쪽) ◦ '특기사항’란에는 질병ㆍ무단ㆍ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 다. ※ 반복적인 지각ㆍ조퇴ㆍ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 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시행 이후 즉 시 입력한다. 다만, 조치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 결과 에 따른 조치사항이 시행된 후 즉시 입력한다. 출결관리의 명확화 학교폭력 재심에 따른 처리 방법 32

3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8. 출결상황-해설(23쪽)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조치사항 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조치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5일이 경과하면 입력함. 또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 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 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함. ※교육정보시스템의[학적]-[출결관리]-[출결특기사항 등록]에서 해당학생에대해 ‘ 특기사항 ’ 란에 입력함.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입력 시기 안내 33

3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8. 출결상황-기재요령(24쪽)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교육기간은 출석인정결 석으로 처리한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특기사항’란에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인 지각ㆍ조퇴 ㆍ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질병사 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출결관리의 명확화 34

3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8. 출결상황-기재요령(24쪽) ※ 항목별 자세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6]‘위탁학생, 병원학교ㆍ화상강의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 생 처리’를 참조함. ◦ 등교시각, 하교시각은 학교장이 정하므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지각, 조퇴시) 부처 정책 반영 35

3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8. 출결상황-기재예시(26쪽) 36

3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9. 수상경력-훈령(27쪽) ① 재학 중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을 입력한 다. ② ③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대회 참가인원 명시 37

3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9. 수상경력-해설(27쪽) 38

3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9. 수상경력-기재요령(28쪽) ◦ 표창장인 경우 어떤 내용의 표창인지 알 수 있도록 ( ) 안에 세부 표창내용을 입력한다. 예)표창장(선행부문), 표창장(모범학생부문) : 표창장의 ‘등급(위)’란은 공란으로 둠. ◦ 각종 대회에서 참가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참가 부문을 입력한다. ※ 대회 수상실적인 경우만‘등급(위)’를 입력하되, 등 위만 있는 경우 등급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교내상 입력 대상 명확화 39

4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9. 수상경력-기재요령(29쪽) ➍ 참가대상(참가인원) ◦ 동일 대회에서 학년별로 시상하는 경우, 참가대상은 각 학년으로 한 다. ※ 교내과학탐구대회에 전교생이 참가하고, 시상은 학년별로 한 경우, 참가대상은 각각‘1학년’,‘2학년’,‘3학년’,‘4학년’,‘5학 년’,‘6학년’임. ◦ 참가대상과 참가인원은 실질적인 대회에 참가한 대상과 인원으로 하 되, 대회의 실시결과 등을 근거로 입력한다. 예)전교생(450명)(○), 전학년(450명)(×), 1학년(200명)(○), 1학 년 전체(200명)(×), 전체 1학년(200명)(×), 5ㆍ6학년 중 참가자 (65명)(○), 전교생 중 참가자(185명)(○), 1학년 중 참가자(92 명)(○) 교내상 입력 대상 명확화 40

4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9. 수상경력-기재요령(29쪽) ◦ 학급ㆍ학년 단위의 단체수상(교내 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등) 이나 임명장은 입력하지 않는다. ※ 학급 단위로 시상을 하기 위해 수상대장에는 등록할 수 있으나 개인별 학 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는 등록하지 않음. ◦ 대회 관련 수상은 교내에서 주최ㆍ주관한 대회의 수상실적만 등록. ◦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 직업과정 위탁교육 위탁학생과 국내 학교간 교환학생(도 ⋅ 농교류 등)이 위탁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수상은 교 내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관련 수상, 학교운영위원 장상, 학부모회장상 등은 입력할 수 없음. ※ 당해학교의 상장번호 자동채번 설정과 관계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학 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에서 등록하며, ‘수여기관’에는 위탁기관장을 입력함. 임명장 입력여부 명확화 41

4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9. 수상경력-기재예시(30쪽) 참가인원 기재예시 42

4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0. 진로희망사항-훈령(31쪽) 제11조(진로희망사항)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 학생의 희망 사유를 입 력한다. 학생의 희망 사유 추가 43

4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0. 진로희망사항-해설(31쪽) ◦ 학생의 진로희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진로상담 활성화 계기 마 련을 위해 ‘진로희망사항’에 학생의 진로 ‘희망사유’ 항목을 신 설한다. ※‘희망사유’는 2014학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 201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ㆍ6학년에 한해서 적용하는 등 연차적으로 적용함. ◦ 진로지도의 전문성을 위하여 진로희망사항의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학생ㆍ학부모), ‘희망사유’는 학급담임교사가 진로진 학상담교사의 진로지도 자료를 받아 입력하거나, 진로진학상담교사 가 진로지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입력한다. ※‘희망사유’는 학생의 희망직업에 대한 진로선택 동기, 이유, 계 기 등의 상담 결과를 기초로 입력함. 희망사유 항목 입력 방법 44

4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0. 진로희망사항-기재요령(32쪽) ◦ 학급담임교사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권고 내용은 창의적 체험 활동상황의 ‘ 진로활동 ’ 영역에 입력한다. ➌ 희망사유 ◦ ‘희망사유’는 학생의 희망직업에 대한 진로선택 동기, 이유, 계기 등을 입력한다. [유의사항 신설] ◦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 진로희망 ’ 은 충분한 상담 또는 사 전 조사를 한 후 가급적 학년초에 입력하되, 추후 상담 등을 통해 변 경된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수정할 수 있음. ◦ 진로희망사항은 다음 학년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희망사유에 입력할 내용 45

4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0. 진로희망사항-기재예시(33-34쪽) 학생부 양식 제시 46

4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0. 진로희망사항-기재예시(33쪽) 희망사유 예시 47

4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훈령(36쪽) ①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 는 사항 등)을 입력하되, 초등학교 특기사항은 4개 영역 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④, ⑤ 일부 개정됨(교재 참고) 특기사항 입력의 구체화 48

4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해설(38쪽) ◦ 자율ㆍ동아리ㆍ진로활동의 이수시간은 영역별로 입력하 고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거나 활동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 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 의 실적은 학 기 또는 학년도 단위로 그 활동에 대하여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만 인정하고, 교육정보시스템 체육시스템의 학교 스포츠클럽관리에 누가 기록한다. 특기사항 입력의 구체화 49

5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해설(38쪽)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세부내용 50

5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해설(39쪽) 청소년단체활동의 ‘ 동아리활동 ’ 란 기재 근거 마련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2012.07.16)의 후속 조 치로서 2013학년도부터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 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교 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 동아리활동 ’ 란의 특기 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 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중 자격기준을 갖춘 일부 단체로 한 정한다. ※청소년단체는 [참고자료4] ‘ 청소년단체 현황 ’ 을 참조함. 51

5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해설(39쪽) ◦ 각급 학교에서는 시 ・ 도 교육청의 봉사활동 운영 기본 계획을 참고하여 학교 ・ 지역 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한다. 또한, 학생 개인의 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봉사 활동의 경우에도 지속적이면서 자신의 꿈과 관련된 봉사활동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활동 인정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 도록 지도한다. ※ 각급 학교에서는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봉사활동을 부여하거나 예외 인정(중증장애학생 면제) 등 학생의 장애정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장애학생 봉사 활동 배려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장애학생의 봉사활동 계획 수립 52

5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40쪽) 창의적 체험활동 입력 범위 구체화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입력 범위는 다음과 같다(봉사활동 제외).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ㆍ주관하여 실시한 체험활 동을 입력한다.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 기관 체험활동을 입력한다. ※ 교육관련 기관은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 속기관, 교육지원청에 한함. ※ 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방학(또는 방과 후) 동안 개별 또는 그룹단위로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활동이나 특정 과정 이수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하도록 주최기관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 우가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입력할 수 없음. 53

5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41-42쪽) ◦ 자치활동의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말, 2~5학년은 3. 1부터 학년말, 6학년은 3. 1부터 졸업일까지를 기준(학기단위로 임명하는 경우는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 기준)으로 입력한다.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명기간을 활동 기간으로 입력함. 예)1학기 전교학생회 부회장(2014.03.01.-2014.08.22.) 54

5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44쪽) 학교이외의 스포츠클럽 인정 범위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시 학교 이외에서 조직된 스포츠 클럽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종합형스포츠클럽 중 학교장이 인정한 스포츠클럽활동은 가능하다. -교외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대회에 참가한 내용은 입력 할 수 있으나, 수상실적은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없다. 55

5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45쪽) 봉사활동 범위 명료화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하지 않으므로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예)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선플 작성에 참여한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계획에 의한 봉 사활동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하여 학교 장 추천(허가)을 받아야 한다. ※ 초등학생 4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함(학년 도 단위로 최대 12시간 인정). ※‘활동내용’은‘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으로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입력하지 않음. 학교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 관련 내용 삭제함 56

5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46쪽) 봉사활동 시간 명료화 ◦ ※ 학년초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장 소 또는 주관기관명’에‘(학교)○○초등학교’로 입력함(위탁기관 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학교)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함). ◦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 하루 중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원칙적으로 수업시간이 6교시면 2시 간, 4교시면 4시간, 휴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 이내로 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한다. 예)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 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57

5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47쪽) ➋ 시간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ㆍ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은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어떠한 사유(출석인정·무단·질병·기타 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 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기간 동안 등교했으나 미참여학생은 시간을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 려면 수학여행 기간 등의 창체시간을 미참여학생에게도 실시하여야 함.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입력 내용 명확화 58

5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48쪽) 2013학년도의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 목에도 입력하지 못함.’ -> 기재요령 앞쪽의 유의사항으로 이동함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입력 내용 명확화 59

6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교과학습발달상황-훈령(54쪽)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②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 준의 특성 등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 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 할 수 있다. ⑩항 삭제(고등학교 관련내용) ⑪, ⑫항 신설(중학교 관련내용) 훈령 개정 60

6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요령(55쪽)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 에 따른 성취수준 특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참여도ㆍ태도 등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가 기 재 가능함). ◦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 ⋅ 외 인증 사항, 논문(학회지), 도서 출 간, 발명특허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 력하지 않는다. 훈령 개정 61

6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요령(55쪽) 학기와 관련된 표현 삭제 - 실제 운영하는 형태대로 입력 방과후학교 입력 방법 개선 62

6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요령(56쪽) 2013학년도까지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하였으나 2014학년 도부터는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입력 77쪽에서 설명함. 영재교육 관련 내용 입력 설명 63

6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요령(57쪽) ◦ 발명교실을 수료한 학생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ㆍ제3 항에 의거 발명교실 교육실적을 관련 교과(과학 또는 실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다.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중급·고급(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실 정규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함(학교자체 실시 과정 제외). 예)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발명교실 ‘발명·특허 기초(또는 고급)과정 (20시간)’을 수료함.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을 체육 관련 교과에 입력할 수 있 다. 64

6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요령(56쪽) ◦ 귀국학생 교과목 및 성적의 기록 -유학(미인정유학 포함)하고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 교과학습발달상황 ’ 란은 공란으로 둔다. ※동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학년의 정규 교 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대상이 아님. ※한국학교(참고자료3 참조)에서 전입오는 경우 전입교 학업성적관 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단, 성적산출 방식이 다른 경우 에는 입력하지 않음). 65

6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요령(56쪽) ◦ 유의사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 종 교내 ⋅ 외 인증 사항, 논문(학회지), 도서 출간, 발명특허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66

6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해설(75쪽)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 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 호ㆍ제3호ㆍ제7호 조치사항을 시행 이후 즉시 입력한다. 다만, 조치 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시행된 후 즉시 입력한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조치사항이 시행되지 않았더 라도 조치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5일이 경과하면 입력함. 또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함. ※교육정보시스템의[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 견]에서해당학생에대해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학교생활기록부 반영기록 ’ 의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란에 입력함.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입력 시기 안내 67

6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해설(75-76쪽) ※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동일일자에 동일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다 음과 같이 입력함. 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를 함(2014.06.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건으로 서면사과를 함(2014.06.10.).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경미한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동일일자 동일 조치사항 입력 방법 68

6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해설(76쪽) 조치사항 삭제 방법 안내 69

7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기재요령(77쪽) ◦ 특히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핵심 인성 요소를 ( )안에 입력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핵심 인성 요소 :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 성, 규칙 준수 등 ※핵심 인성 요소는 기재요령에 제시된 것 이외에 교사가 발굴하여 작 성할 수 있음. 예)(배려) 특수반 친구를 도와주고 스스럼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학습 활동을 도와주었으며,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등 또래 상 담자로 주 2회 활동함. ※‘성실한 학생임.’, ‘착한 학생임.’등의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입력하지 않음. 70

7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기재요령(77쪽) ◦ 예체능활동은 학교교육활동을 통한 예술 및 체육활동을 종합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예)(예체능)그리기와 축구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 토요스쿨 애니메이 션반과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반에서 활동함. 세심한 관찰력으 로 인물의 특징을 잘 잡아 인물 캐릭터를 잘 그리며 단체 경기인 축구 를 통해 협동심도 키우고 체력도 증진됨. 꾸준한 연습으로 ○○교육 지원청 주최 동아리축구대회에 학교대표로 출전하는 등 정적인 면과 동적인 면을 고루 갖춘 다재다능한 학생임. 예체능활동 입력 안내(꿈과 끼) 71

7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기재요령(77쪽) ◦ 2015학년도 외고ㆍ국제고ㆍ국제중 입학전형 개선(안)발표 (2014.01.08)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36조제1항ㆍ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 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교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 기사항’란에 입력한다. 영재교육 관련 내용 입력 방법 변경 72

73 14. 기타사항-기재요령(83쪽) ◦ 학년 중 학급담임교사가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임명한 학급담 임교사는 모두 입력하되, 줄이 바뀌어 표시되도록 한다. 예1)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 -> B교사 -> C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 B교사, C교사 모두 입력함. 예2)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 -> B교사 -> A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와 B교사만 입력함. ◦ 한 학급에 복수로 학급담임교사를 임명한 경우 복수로 임명된 학급담임교사를 모두 입력하되, 같은 줄에 나란히 표시되도록 한다. 학급담임교사 입력 방법 예시2) 삭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3

74 15. 자료의 보존-훈령(84쪽) 학교생활기록부II 보존 기간 안내 학교폭력관련 조치사항 삭제 방법 제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4

75 15. 자료의 보존-해설(85쪽)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 Ⅱ)의 원본은 교육정보시 스템에 입력된 전산자료이며, 사본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출 력한 종이 출력물이다.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능개선을 통해 학 교생활기록부Ⅰ 전산자료를 준영구 보존ㆍ관리하도록 할 예 정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Ⅰ은 별도로 출력하여 관리하지 않 는다. ※ 2014년에 교육정보시스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자적 보존· 이관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이 추진중임. 학교생활기록부의 보존 이관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5

76 15. 자료의 보존-해설(85쪽)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 Ⅱ를 출력하여 보관함(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로 동시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서식에 맞게 전체 항목을 출력함.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해당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이후 삭제한다.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종이출력물은 5년의 보존기 간 종료 후 폐기ㆍ처분함. ※부칙 제5조에 따라 훈령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세부사항기 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전산자료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폐기 ․ 처분 기능이 적용될 때까지는 학생 졸업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보존ㆍ관리할 수 있음. 부칙 신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6

77 15. 자료의 보존-해설(86쪽) ◦ 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 학교폭력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의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 중 제1호 내지(2호) 제3호, 제7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학생 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2012학년도 졸업생부터 적 용).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나이스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하되,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 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함.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 방법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7

78 15. 자료의 보존-해설(86쪽) ◦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8호)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은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이후 삭제 과정 설명………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 방법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8

79 15. 자료의 보존-해설(87쪽) ◦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 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을 입학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하되, 보 존기간(졸업 후 2년 보존)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한다. ※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이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업무 인수ㆍ인계 과정에서 누 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9

80 15. 자료의 보존-기재요령(87쪽)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방법 안내 ※현재학년도 항목별 자료 삭제 방법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관련 6학년 자료가 해당되며, 각각의 해당 메뉴에서 삭제함. ※이전학년도의 항목별 자료 삭제 방법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관련 1~5학년 자료와 졸업자 중 보존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의 학교폭력 관련 전 학년 자료가 해당되며, 학 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삭제함. -학적사항 특기사항(제8호) 삭제 -출결상황 특기사항(제4호·제5호·제6호) 삭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삭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80

81 15. 자료의 보존-기재요령(88쪽) -학교폭력 관련 자료 삭제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 장 작성 시 반드시 ‘정정사유’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로,‘공개여부’는‘미공개’ 로‘미공개사유’는‘교육부훈령 제19조제5항제3호 관 련’을 선택하여 등록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81

82 16. 자료의 정정-훈령(89쪽) ④학교의 장은 초 ․ 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를 제공하 는 경우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 의 요청이 있으면 당해(학교) 입학전형에 응하는 해당학생의 학교생 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을 제공할 수 있다. ⑤학교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해서 제공해야 한다. 1.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2.‘인적사항’ 항목의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 3.제18조제4항 ‧ 제5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관련 추가 82

83 16. 자료의 정정-해설(90쪽) ◦ 입력자(사용자)는 그 입력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잘못된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자료입력 당시 사용자가 자료검사에 대한 책 임을 가지며, 발견 학년도의 사용자가 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정 입력이 완료되면 입력 내용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각종 보조자료의 내용과 대조ㆍ확인 작업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 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 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정 정 절차를 강화하였다. 다만, 인적사항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 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 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83

84 16. 자료의 정정-기재요령(90쪽) ◦ 학교생활기록부의 입력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자료입력 당시의 사용자 (학급담임교사, 업무담당교사 등)에게 있으며, 정정은 오류를 발견한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학급담임교사, 업무담당교사 등)가 한다. ※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 담당자 지정은 당해학교의 업무분장에 따름. ◦ 학교생활기록부의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학교생활기록부Ⅱ 출 력물과 각종 보조부의 내용을 2회 이상 대조 ⋅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한다. ※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조ㆍ확인 작업은 당해 학교별로 별도 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대조ㆍ확인 방법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 시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대조·확인 방법 안내 84

85 16. 자료의 정정-기재요령(91쪽) ◦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 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는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 장의 4단 결재 과정을 거치며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으며, 결 재 시 정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함. ※‘담당부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장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과정 85

86 16. 자료의 정정-기재요령(91쪽) ◦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와 부당정정(이전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를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정정하는 것 (학생 본인 및 가족의 질병 명 정정은 예외))은 ‘교육공 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시험문제 유출이 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대조·확인 방법 안내 86

87 16. 자료의 정정-기재요령(92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대조·확인 방법 안내 87

88 17. 자료의 제공-훈령(94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진로 관련 사항의 상급학교 제공 88

89 17. 자료의 제공-해설(94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진로 관련 사항의 상급학교 제공 89

90 20. 부칙-훈령(97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항에 대한 적용 대상 90

91 별지 제7호(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해설(99쪽) 1학년 입학시기 중학교에 준해 명확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외국인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입학일부터 30일 이 내)에 들어올 경우 입학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편입학으로 처리한다(2013학년도부터 적용, 기존 자료 는 수정하지 않음).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 무교육기관에 편입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한다.. ◦ 재입학, 복학, 휴학, 제적, 자퇴, 퇴학 등은 초등학교에 해당되지 않는다. 91

92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해설(100쪽)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에 따라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 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전입학이 불가능하다. ◦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 원에서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92

93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해설(103쪽) ◦◦ ‘2.나’의 출석처리는 출석인정결석으로 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 [출결관리] 에서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출석인정결석의 명문화 93

94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해설(104쪽) -무단결석 처리 예시 추가 ◦ 다음의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 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출 석정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강(예술ㆍ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학습 허 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94

95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훈령(108쪽) 결석추가 6.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은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 다)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 출결처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 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에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8 호 및 시ㆍ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95

96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훈령(109쪽) 병원학교 등의 학적 및 성적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96

97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해설(109쪽) 위탁교육 정의 명확화 ◦ 위탁교육이라 함은 법원 또는 교육감의 명에 의해 소년 관련 시설, 대안교육기관, 수업을 정보통신매체로 운영 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받은 교육을 말한다. ※ 수업을 정보통신매체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는 방송통 신중·고등학교 운영센터 등 중·고등학교 미이수 과목 및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과목 수업을 위해 시·도교육감 이 원격수업을 위탁하거나 지정한 기관이 있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97

98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해설(110쪽) 병원학교, 화상강의시스템 정의 ◦ 병원학교는 3개월 이상 병원입원 또는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되는 건강장애를 지닌 특 수교육대상자 또는 요보호 학생을 위하여 병원 내에 설 치된 특수학급을 말한다. ◦ 화상강의시스템은 3개월 이상 병원입원 또는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되는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요보호 학생을 위한 사이버학 교를 말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98

99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해설(110쪽) 병원학교 대상자 ◦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치료를 요 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 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요보호 학생)에 대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 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 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99

100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훈령(111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추가 마.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자유학기의 교과 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00

101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훈령(112쪽) 2.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나. 심의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01

102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훈령(115쪽) ◦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본 훈령 제4조제4항 및 그 해설에 따라 전출일자까지 원적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하여 전송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 지 못한 자료(성적, 월별 출결상황, 기타 입력 사항 등) 는 정리하여 전입학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전출시 자료 전송 명확화 102

103 별지 제10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해설(117쪽) ◦ 이전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성적 산출과 수상경력은 보조부(교과목 성적일람표와 수 상대장)의 정정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 이전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 칙적으로 금지하나 내용의 의미 변화가 없는 단순 오ㆍ탈 자의 정정은 가능하며, 이때 증빙서류는 단순 오ㆍ탈자 정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정 전의 출력물로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03

104 별지 제10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해설(117쪽) ◦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은 졸업생의 수기 학교생활기록부 의 정정은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의 날인을 받으며, 관련 증빙서류는 수기 학교생활 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이때, 학교생활 기록부 정정대장은 별도로 작성하여 학년도말에 출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합철하여 보관한다. ◦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은 학업성적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 여부를 결 정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04

105 별지 제11호(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훈령(119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훈령 신설 관련 추가 105

106 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예시(123~133쪽) 1. 1학년 기재예시(훈령 제29호) (2014.3 현행화) 2. 5학년 기재예시(훈령 제29호) (2014.3 현행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기재예시 현행화 106

107 Ⅲ. 참고자료(135~166쪽) 1. 학교생활기록부의 법적 근거 2. 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 관련 지침(개요) 3. 한국학교 현황 4. 청소년단체 현황 5.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 6. 위탁학생, 병원학교 ․ 화상강의 등 학교 이외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7.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글자 수 8.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참고 자료 추가 및 현행화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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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ppt "1. 2  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내용은 최근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 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9호)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훈령 제1 조 목적부터 제22조 재검토기한까지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을 훈 령내용, 훈령해설, 기재요령(학교생활기록부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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