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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편익 (B/C) 분석 개요 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따져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 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은 공동투자행위가 사회 총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각각 평가, 측정하여 대 안의 비교를 수행하는 분석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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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비용편익 (B/C) 분석 개요 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따져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 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은 공동투자행위가 사회 총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각각 평가, 측정하여 대 안의 비교를 수행하는 분석활동임 비용편익 분석  계산된 총 편익을 총 비용으로 나누어 나온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 이때 미래 시점의 금전가치를 현 시점의 금전가치로 환원하고 비교하기 위해 할인률을 적용 ( 일반적으로 공공투자분석시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고 있는 7.5% 를 적용함 ) 경제적 타당성의 판단과 할인율 적용 장성로컬푸드 직매장 비용과 편익항목 비 용비 용편익 건설비 토지구입비 생산자편익 ( 판매수취가 상승에 따른 소득증가액 ) 소비자편익 ( 유통마진의 감소로 인한 구입가격 하락액 ) 108

3 `2. 매출 및 손익분기점 추정 연 매출액의 산출  일 평균 방문객 수에 따라 연 매출액을 산출 ( 일평균 방문객 x 1 인당 구매액 x 운영일수 (365 일 )  1 인당 구매액은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고객의 평균 구매액 (20,000 원 ) 을 기준으로 산정 산출방법 판매수익의 산출  채소, 과일, 곡류의 수수료는 10%, 축산과 가공품, 견과류 및 기타 공산품은 15% 로 산정  품목별 매출액 비중은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비중을 기준 ( 채소 44.9%, 축산 31.4%, 가공 17.0% 과일 3.5%, 곡류 2.5%, 견과류 0.5%, 기타 0.2%) 비용의 산출  직매장 운영시 발생비용은 노무비를 중심으로 산출 ( 레스토랑 및 기타 운영인력은 제외 )  노무비외 매출액의 2% 를 추가발생비용으로 산정 ( 유지보수, 기타시설 관리 및 운영 등 ) 구분인 원(명)인 원(명)1 인당 연 급여수준 ( 천원 ) 계 ( 천원 ) 총괄매니저 150,000 기획 / 총무 / 회계 325,00075,000 매장 / 시설관리 425,000100,000 계산인원 818,000144,000 계 16-369,000 109

4 `2. 매출 및 손익분기점 추정 일 방문객연 매출액판매수익 ( 수수료 수익 ) 판관비손익 100 730,000 90,922 383,600- 292,679 200 1,460,000 181,843 398,200- 216,357 300 2,190,000 272,765 412,800- 140,036 400 2,920,000 363,686 427,400- 63,714 500 3,650,000 454,608 442,000 12,608 600 4,380,000 545,529 456,600 88,929 700 5,110,000 636,451 471,200 165,251 800 5,840,000 727,372 485,800 241,572 900 6,570,000 818,294 500,400 317,894 1,000 7,300,000 909,215 515,000 394,215 ( 단위 : 명, 천원 ) 이용객 규모에 따른 손익추정 기타 시설을 제외하고 로컬푸드 직매장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시, 1 일 평균 500 명 이상의 이용객이 확보되어야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110

5 111 투자비용 산출 ( 안 ) 구 분구 분면적 ( ㎡ )1 ㎡당 단가 ( 원 ) 산출금액 ( 원 ) 비 고비 고 * 건축 및 부대시설 건축 1,2271,362,1181,671,318,663 골조 및 외부, 내부 인테리어, 토목 포함 설비 1,277486,501621,262,288 저수조 및 급수펌프, 전기온수기, 환기설비, 배관 등 포함 전기 1,277300,066383,183,899 전력간선인입공사, 가로등이설 및 보안등 설비공사 등 통신 1,277121,944155,722,233 CCTV, 방송설비, 옥외설비공사 등 부대시설 78354,697402,801,990 주차장 등 기타 991,100,000108,900,000 저온저장고 소계 3,343,189,072 수확체험장 설치 66050,00010,000,000 풋살경기장 2,10095,238200,000,000 기타 --200,000,000 부지매입비 (1) 9,67260,000175,546,800 3.3 ㎡당 가격으로 산출 ( 평당 60 천원 ) 부지매입비 (2) 19,94130,000180,960,038 3.3 ㎡당 가격으로 산출 ( 평당 30 천원 ) 총 계총 계 4,109,695,910 바비큐캠핑장 및 주말농장 조성비, 기타 소모품구입비 제외 조정안 4,500,000,000 기타 추가비용발생 ( 총 사업비의 약 10%) 감안 `3. 투입비용의 산출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 ( 주말농장, 바비큐체험장 조성 등 ) 을 감안하여 총 4,500 백만원으로 조정 ( 약 10% 비용발생 감안 )

6 `4. 비용편익 산출기간 및 편익산출 내역 비용편익 산출기간 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의 비용편익분석 기간은 직매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시기를 2015 년 으로 가정하여, 2015 년부터 2034 년까지 20 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함 소비자 편익산출  소비자 편익은 소비자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시, 유통마진의 감소로 시장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관련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익을 의미함  소비자가 일반 시장가격의 80% 수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 생산자 편익산출  생산자 편익은 참여 농가가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출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취가격의 상승분을 의미함  농산물의 소비시장 가격대비, 농가의 평균 수취가는 5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으로 나타나며,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는 소비자가격의 80% 수준에서 농산물을 출하한다고 가정함 (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포함 )  농가편익은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 취급 상품 중 채소와 과일 품목에 한하여 산출하였음 112

7 `5. 생산자 편익분석 2015 년부터 2034 년까지의 생산자 편익 ( 시장출하가격 상승에 따른 직접 소득 증가액 ) 은 총 9,454 백만원으로 산출됨 ( 단위 : 천원 ) 113 연도 일 평균 방문객 연간매출액 ( 소비자가격 80% 수준 ) 소비지가격 환산할인율 채소출하농가과일출하농가 계 발생편익할인가치발생편익할인가치 2015 년 250 1,825,000 2,281,2501 137,254 10,699 147,923 2016 년 500 4,135,450 5,169,3131.075 311,017 289,318 24,24422,553311,871 2017 년 550 4,685,465 5,856,8311.156 352,382 304,928 27,469 23,769328,697 2018 년 605 5,308,632 6,635,7901.242 399,249 321,380 31,122 25,052346,432 2019 년 666 6,014,680 7,518,3501.335 452,349 338,719 35,261 26,404365,123 2020 년 732 6,814,632 8,518,2901.436 512,511 356,994 39,951 27,828384,822 2021 년 805 7,720,978 9,651,2231.543 580,675 376,255 45,264 29,329405,584 2022 년 886 8,747,868 10,934,8351.659 657,905 396,556 51,284 30,912427,468 2023 년 974 9,911,335 12,389,1681.783 745,407 417,951 58,105 32,580450,531 2024 년 1,072 11,229,542 14,036,9281.917 844,546 440,501 65,833 34,338474,839 2025 년 1,179 12,723,071 15,903,8392.061 956,870 464,268 74,58936,190500,458 2026 년 1,297 14,415,240 18,019,0502.216 1,084,134 489,317 84,509 38,143527,460 2027 년 1,427 16,332,467 20,415,5832.3821,228,324 515,717 95,749 40,201555,918 2028 년 1,569 18,504,685 23,130,8562.560 1,391,691543,542 108,484 42,370585,912 2029 년 2,071 22,867,785 28,584,7322.7521,719,829624,837134,062 48,707673,544 2030 년 2,071 23,553,819 29,442,2732.959 1,771,424598,681 138,084 46,668645,349 2031 년 2,071 24,260,433 30,325,5423.1811,824,567 573,620 142,227 44,714618,334 2032 년 2,071 24,988,246 31,235,3083.4191,879,304549,608 146,494 42,842592,450 2033 년 2,071 25,737,894 32,172,3673.6761,935,683 526,601 150,888 41,049567,650 2034 년 2,071 26,510,031 33,137,5383.9511,993,753504,557 155,415 39,331543,888 계 19,913,686 8,292,836 1,552,292 646,4359,454,253

8 `6. 소비자 편익분석 2015 년부터 2034 년까지의 소비자 편익 ( 유통마진의 감소로 인한 구입가격 하락액 ) 은 총 29,154 백만원으로 산출됨 ( 단위 : 천원 ) 114 연도 일 평균 방문객 연간매출액 ( 소비자가격 80% 수준 ) 소비자가격 환산할인율소비자발생편익할인가치 2015 년 250 1,825,000 2,281,2501 456,250 2016 년 500 4,135,450 5,169,3131.075 1,033,863 961,733 2017 년 550 4,685,465 5,856,8311.156 1,171,366 1,013,621 2018 년 605 5,308,632 6,635,7901.242 1,327,158 1,068,310 2019 년 666 6,014,680 7,518,3501.335 1,503,670 1,125,949 2020 년 732 6,814,632 8,518,2901.436 1,703,658 1,186,698 2021 년 805 7,720,978 9,651,2231.543 1,930,245 1,250,724 2022 년 886 8,747,868 10,934,8351.659 2,186,967 1,318,205 2023 년 974 9,911,335 12,389,1681.783 2,477,834 1,389,327 2024 년 1,072 11,229,542 14,036,9281.917 2,807,386 1,464,286 2025 년 1,179 12,723,071 15,903,8392.061 3,180,768 1,543,289 2026 년 1,297 14,415,240 18,019,0502.216 3,603,810 1,626,555 2027 년 1,427 16,332,467 20,415,5832.382 4,083,117 1,714,313 2028 년 1,569 18,504,685 23,130,8562.560 4,626,171 1,806,807 2029 년 2,071 22,867,785 28,584,7322.752 5,716,946 2,077,044 2030 년 2,071 23,553,819 29,442,2732.959 5,888,455 1,990,098 2031 년 2,071 24,260,433 30,325,5423.181 6,065,108 1,906,791 2032 년 2,071 24,988,246 31,235,3083.419 6,247,062 1,826,972 2033 년 2,071 25,737,894 32,172,3673.676 6,434,473 1,750,494 2034 년 2,071 26,510,031 33,137,5383.951 6,627,508 1,677,218 계 69,071,81529,154,684

9 `7. B/C 분석결과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할인액은 4,500 백만원, 2 개 항목에 대한 편익은 38,608 백만원 → B/C 비율이 8.6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단, 활성화된 직매장을 가정한 것으로 이후 소비자의 유인과 생산자의 참여 유도가 필수 B/C 분석결과 ( 단위 : 백만원 ) 115 할인된 편익 할인된 비용 B/C ratio 생산자 수취가 상승편익 9,454 토지매입비 357 8.6 소비자 구매가격 하락 편익 29,154 건축비 4,143 합 계합 계 38,608 합 계합 계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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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관리운영주체 선정방향 검토 관리운영주체의 선정방식은 크게 관리운영의 일원화 ( 행정, 민간 ) 와 이원화 ( 행정 + 민간 ) 방식으로 구분 행정주도의 관리운영 일원화는 농산물유통 사업 등에 한계가 있는 점에서 행정 + 민간 또는 민간방식을 검토 117

12 `2. 관리운영형태에 따른 운영체계 행정 + 민간의 관리운영 이원화체계 개설자 ( 장성군 ) 사업소 ( 관리주체 ) 민간사업자 ( 운영주체 ) 로컬푸드직매장로컬푸드직매장 농가레스토랑농가레스토랑 체험프로그램체험프로그램 주말농장주말농장 기타시설기타시설 바비큐장바비큐장 시설관리 / 업체계약 수수료 징수 사업운영 민간주도 관리운영 일원화 체계 개설자 ( 장성군 ) 민간사업자 ( 관리운영주체 ) 로컬푸드직매장로컬푸드직매장 농가레스토랑농가레스토랑 체험프로그램체험프로그램 주말농장주말농장 기타시설기타시설 바비큐장바비큐장 시설관리 사업운영 시설총괄 감독 수수료 징수 시설총괄 감독 행정 + 민간체계, 민간체계 모두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사업자의 선정 필요 행정 + 민간체계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있지만 별도 조직신설에 대한 행정 부담감이 존재하며, 민간주도의 관리운영 일원화 후 별도 관리사무소 신설 없이 행정의 관리와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 118

13 `3. 주요 위탁운영 대상자 비교 위탁운영 대상자로 지역농협과 관내 친환경농산물 유통주체를 우선 검토 이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와 선정 필요 구 분구 분장 점장 점단 점단 점비 고비 고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운영에 대한 경험 생산자 조직화 및 관리에 있어서의 강점 안정적인 자금능력 ( 농협별 상이 ) 물류기반 기 구축 전문 농산물 직매장에 대한 운영경험 부족 관내 친환경농산물 유통주체 농산물 전문매장 운영에 대한 다양한 노하 우와 경험 확보 기존 소비자회원의 확보,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과의 연계 용이 물류기반 기 구축 생산자 조직화 및 관리에 있어서 농협조직 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 자금확보 능력이 농협조직에 비해 상대적 으로 부족 통합법인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가능 사업의 대표성 확보 용이 농산물유통에 대한 전문성 부족 가능 다양한 이해주체 참여로 의사결정구조 복잡 조직설립시까지 합의와 조정기간이 필요 ( 긴 사업 준비기간 ) 완주군로컬푸 드주식회사 119

14 기본방향자격조건 ① 농림수협등 ( 농안법 제 70 조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 포함 ) ②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 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①항과 ②항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① 농림수협등 ( 농안법 제 70 조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 포함 ) ②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 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①항과 ②항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평가기준 위탁조건 ① 위탁기간 : 5 년 이상 설정 ② 이용료 징수 : 매출액의 1 천분의 5 이내 -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 ① 위탁기간 : 5 년 이상 설정 ② 이용료 징수 : 매출액의 1 천분의 5 이내 -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 ① 농수산물의 수집․분산 능력 ② 경영계획, 재정건전성 ③ 농수산 유통에 대한 경험 ④ 마트, 직매장, 꾸러미사업 등 소비자 직거래사업 추진 경험 ① 농수산물의 수집․분산 능력 ② 경영계획, 재정건전성 ③ 농수산 유통에 대한 경험 ④ 마트, 직매장, 꾸러미사업 등 소비자 직거래사업 추진 경험 ① 공개모집 및 평가 선정을 원칙으로 2014 년 3 월까지 확정 ② 농안법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준용 ③ 농산물 유통사업 역량과 경영능력 중심으로 평가 ④ ‘ 관리 및 운영 조례 ’ 에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마련 ① 공개모집 및 평가 선정을 원칙으로 2014 년 3 월까지 확정 ② 농안법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준용 ③ 농산물 유통사업 역량과 경영능력 중심으로 평가 ④ ‘ 관리 및 운영 조례 ’ 에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마련 예비 협상 검토 대상 ① 장성군 관내 지역조합 ② 장성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주체 (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 ☞ 위탁운영주체별 사전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위탁 운영 주체 내정 → 업무 협약 체결 →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실무 협조 ① 장성군 관내 지역조합 ② 장성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주체 (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 ☞ 위탁운영주체별 사전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위탁 운영 주체 내정 → 업무 협약 체결 →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실무 협조 `4. 관리운영주체의 선정안 120

15 구 분구 분내 용내 용비 고비 고 총무 / 기획 o 사업계획의 수립 o 사업정산 / 수수료 납부 시설관리 o 장성푸드 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 사업운영 o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등 운영 o 유아문화센터, 에코힐링 프로그램, 각종 체험프로그램, 바비큐 캠핑장, 주말 농장 등의 운영 및 관리 연간 수급계획 수립 o 작부체계 정립,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의 연간 수급계획 수립 생산자조직화 o 농가대상 사업설명회, 농가신청자 접수 o 참여농가 대상 지속적인 교육실행 관내 유통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o 장성푸드 로컬푸드직매장을 중심으로 생산 - 가공 - 유통주체간 원활한 사업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운영 및 관리주체의 역할 ( 안 ) `5. 관리운영주체의 역할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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