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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작성 매뉴얼. 품 목 제 조 보 고 제 출 근 거품 목 제 조 보 고 제 출 근 거품 목 제 조 보 고 제 출 근 거품 목 제 조 보 고 제 출 근 거 품 목 제 조 보 고 제 출 근 거품 목 제 조 보 고 제 출 근 거품 목 제 조 보 고 제 출 근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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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제조보고 작성 매뉴얼

2 품 목 제 조 보 고 제 출 근 거품 목 제 조 보 고 제 출 근 거품 목 제 조 보 고 제 출 근 거품 목 제 조 보 고 제 출 근 거 품 목 제 조 보 고 제 출 근 거품 목 제 조 보 고 제 출 근 거품 목 제 조 보 고 제 출 근 거품 목 제 조 보 고 제 출 근 거 1 1 품목제조보고 적정 여부 확인 2 2 품 목 제 조 보 고 작 성 요 령품 목 제 조 보 고 작 성 요 령품 목 제 조 보 고 작 성 요 령품 목 제 조 보 고 작 성 요 령 품 목 제 조 보 고 작 성 요 령품 목 제 조 보 고 작 성 요 령품 목 제 조 보 고 작 성 요 령품 목 제 조 보 고 작 성 요 령 3 3 유 통 기 한 설 정 사 유 서 4 4 목 차 품목제조보고 e-mail 사전검토제 5 5

3 1. 품목제조보고 제출 근거

4 품목제조보고 제출근거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37 조제 5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45 조 보고 대상 업종 및 보고기관 식품제조ㆍ가공업 → 시ㆍ군ㆍ구청 보고기한 : 제품생산 개시 전ㆍ후 7 일 이내 미보고시 과태료 처분 품목제조보고 및 품목제조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할 경우 200 만원의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제조방법설명서, 한시적 기준 규격검토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5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5 조 제 45 조 ( 품목제조의 보고등 ) ①법 제 37 조제 5 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 43 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 ( 전자 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 에 다음 각호의 서류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를 첨부 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시작전이나 제품생산의 시작 후 7 일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설명서 2. 법 제 24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항제 1 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 (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한 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한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6 2. 품목제조보고 적정여부확인

7 식품 등의 표시기준상의 제품명 기준 적합여부 확인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시키는 표현 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 다른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수있는표현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통합명칭 사용가능  사용된 당해 원재료 또는 성분명과 함량 표시  여러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이나 제품명 일부로 사용시 2 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상의 제품명 기준 적합여부 확인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시키는 표현 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 다른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수있는표현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통합명칭 사용가능  사용된 당해 원재료 또는 성분명과 함량 표시  여러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이나 제품명 일부로 사용시 2 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제 품 명 식품 원료 적합여부 확인 주원료 : 원료에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주원료 : 원료에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품사용에 제한적 조건없이 사용 가능한 것 제한적 사용 원료 : 식품사용에 조건이 있는 원료 제한적 사용 원료 : 식품사용에 조건이 있는 원료 사용불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결정 사용불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결정 식품원료 사용여부 판단 기준 : 식품원료 사용여부 판단 기준 : 식용근거, 안전성자료 등 식용근거, 안전성자료 등  식약청 식품원재료검색 사이트 http://fse.foodnara.go.kr/origin/ 식품 원료 적합여부 확인 주원료 : 원료에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주원료 : 원료에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품사용에 제한적 조건없이 사용 가능한 것 제한적 사용 원료 : 식품사용에 조건이 있는 원료 제한적 사용 원료 : 식품사용에 조건이 있는 원료 사용불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결정 사용불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결정 식품원료 사용여부 판단 기준 : 식품원료 사용여부 판단 기준 : 식용근거, 안전성자료 등 식용근거, 안전성자료 등  식약청 식품원재료검색 사이트 http://fse.foodnara.go.kr/origin/ 식품첨가물 공전상 사용제한 기준 확인 사용가능식품 제한 사용가능식품 제한 사용불가식품 제한 사용불가식품 제한 용도제한 용도제한 Carry-over Carry-over  식약청 식품첨가물데이터베이스 Http://fa.kfda.go.kr/index.html 식품첨가물 공전상 사용제한 기준 확인 사용가능식품 제한 사용가능식품 제한 사용불가식품 제한 사용불가식품 제한 용도제한 용도제한 Carry-over Carry-over  식약청 식품첨가물데이터베이스 Http://fa.kfda.go.kr/index.html 식품공전상 제조가공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식품공전상 제조가공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캅셀 또는 정제 : 건강기능식품만 가능 캅셀 또는 정제 : 건강기능식품만 가능 추출용제 : 물 또는 주정 추출용제 : 물 또는 주정 초콜릿류 : 알코올 1% 미만 초콜릿류 : 알코올 1% 미만 식용유지 : 추출용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가공 식용유지 : 추출용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가공 전분 : 다른 전분이 혼합되지 않도록 전분 : 다른 전분이 혼합되지 않도록 튀김식품 : 식용유지 7% 감소시 보충, 튀김식품 : 식용유지 7% 감소시 보충, 산가 2.5, 과산화물가 50 이상시 교체 산가 2.5, 과산화물가 50 이상시 교체 식품공전상 제조가공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식품공전상 제조가공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캅셀 또는 정제 : 건강기능식품만 가능 캅셀 또는 정제 : 건강기능식품만 가능 추출용제 : 물 또는 주정 추출용제 : 물 또는 주정 초콜릿류 : 알코올 1% 미만 초콜릿류 : 알코올 1% 미만 식용유지 : 추출용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가공 식용유지 : 추출용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가공 전분 : 다른 전분이 혼합되지 않도록 전분 : 다른 전분이 혼합되지 않도록 튀김식품 : 식용유지 7% 감소시 보충, 튀김식품 : 식용유지 7% 감소시 보충, 산가 2.5, 과산화물가 50 이상시 교체 산가 2.5, 과산화물가 50 이상시 교체 위탁생산여부의 적정기입 여부 및 수탁자 확인 신규로 위탁하여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고자 신규로 위탁하여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별지제 20 호서식 ] 에 의한 “ 품목제조보고서 ” 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 동서식의 “ ⑭기타 ” 란에 “ 위탁생산내역 : 수탁자 ( 회사명 ). 소재지 ” 를 기록, 보고 위탁생산여부의 적정기입 여부 및 수탁자 확인 신규로 위탁하여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고자 신규로 위탁하여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별지제 20 호서식 ] 에 의한 “ 품목제조보고서 ” 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 동서식의 “ ⑭기타 ” 란에 “ 위탁생산내역 : 수탁자 ( 회사명 ). 소재지 ” 를 기록, 보고 품목제조보고 적정 여부 확인 원 료 식품첨가물 제조가공기준 위 탁 생 산위 탁 생 산 위 탁 생 산위 탁 생 산 식품의 유통기한설정기준 식품의 유통기한설정기준 식약청고시 제 2007-66 호 (2007.10.2.) 호 식약청고시 제 2007-66 호 (2007.10.2.) 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실정을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유통기한 실험 후 유통기한 설정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식약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가능 식품의 유통기한설정기준 식품의 유통기한설정기준 식약청고시 제 2007-66 호 (2007.10.2.) 호 식약청고시 제 2007-66 호 (2007.10.2.) 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실정을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유통기한 실험 후 유통기한 설정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식약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가능 유 통 기 한유 통 기 한 유 통 기 한유 통 기 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유통기한 설정 실험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품질유지기한 표시 가능 식품 품질유지기한 표시 가능 식품 신규제품이 기존 유통제품과 다음 각 항목이 신규제품이 기존 유통제품과 다음 각 항목이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  식품유형  식품유형  성상  성상  포장재질  포장재질  유통 및 보존온도  유통 및 보존온도  보존료 사용여부  보존료 사용여부  유탕ㆍ유처리 여부  유탕ㆍ유처리 여부  살균 또는 멸균방법  살균 또는 멸균방법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유통기한 설정 실험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유통기한 설정 실험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품질유지기한 표시 가능 식품 품질유지기한 표시 가능 식품 신규제품이 기존 유통제품과 다음 각 항목이 신규제품이 기존 유통제품과 다음 각 항목이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  식품유형  식품유형  성상  성상  포장재질  포장재질  유통 및 보존온도  유통 및 보존온도  보존료 사용여부  보존료 사용여부  유탕ㆍ유처리 여부  유탕ㆍ유처리 여부  살균 또는 멸균방법  살균 또는 멸균방법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8 3. 품목제조보고 작성요령

9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양식 ( 별지 제 20 호 서식 ) 보고인ㆍ업소내역 식품의 유형, 영업신고번호, 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ㆍ성분비 용도ㆍ용법 포장방법ㆍ포장단위 성상 ⑭기타 : 위탁생산 내역

10 제조방법설명서  제품명에 원재료 통칭하는 ( 과일 ) 명칭사용시 2 개 이상 원재료 합계량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  유기농제품 : 친환경인증서 확인 http://www.enviagro.go.kr/   타사제조제품을 식품원료로 사용 시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확인   식품첨가물공전 확인 안식향산나트륨 ( 보존료 ) : 과채음료에서 0.6g/kg 이하  수입신고필증 ( 식약청 ) 확인  수입신고필증 ( 식약청 ) 확인 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 · 채즙 10% 이상

11 4. 유 통 기 한 설 정 사 유 서

12 유통기한설정기준 고시 배경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유통기한을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유통기한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식품의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유통기한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 받기 위하여 안전성을 보장 받기 위하여 식품의 품목제조보고시 식약청장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출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5 조제 1 항 제 3 호 신설 ( ’ 07.1.1 시행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66 호 (2007.10.2)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66 호 (2007.10.2)

13 유통기한 설정실험 수행가능기관 자체실험 해당제품 생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해당제품 생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자체 실험실, 연구소 ※ OEM 업체의 경우에는 위탁의뢰업체 ( 판매원 ) 에서 수행가능 의뢰실험 식품관련 학과 설치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3 조 1 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3 조 1 항 지정 받은 검사업무 범위에 한정 지정 받은 검사업무 범위에 한정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 가능한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설정실험 의뢰

14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가능한 경우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설정 시 1 식 품 종 류 권 장 유 통 기 한 (안)권 장 유 통 기 한 (안)권 장 유 통 기 한 (안)권 장 유 통 기 한 (안) 식 품 유 형 식 품 종 류 상 온 (15~25 ℃ ) 냉 장 (10 ℃이하 ) 빵류 떡류 ( 주정 제외 ) 크림 충전 또는 도포제품 - 크림빵 - 크림빵 - 생크림빵 및 생크림케이크 - 생크림빵 및 생크림케이크 빵 ( 팥, 고구마 앙금 함유 ) 5 일 1 일 ( 실온 ) 4일4일4일4일 어묵 어묵 ( 비살균제품 ) 8일8일8일8일 두부류묵류 두부 ( 비포장제품 ) 묵류 ( 비포장제품 ) 4~10 월 :24h( 실온 ) 11~3 월 :48h( 실온 ) 4~10 월 :24h( 실온 ) 11~3 월 :48h( 실온 ) 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15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가능한 경우 식 품 종 류 권 장 유 통 기 한 (안)권 장 유 통 기 한 (안)권 장 유 통 기 한 (안)권 장 유 통 기 한 (안) 식 품 유 형 식 품 종 류 상 온 (15~25 ℃ ) 냉 장 (10 ℃이하 ) 과일ㆍ채소류음료과일ㆍ채소류음료 ( 비가열제품 ) 3일3일3일3일 튀김식품 1일1일1일1일 3일3일3일3일 즉석섭취편의식품도시락김밥샌드위치류햄버거류 8 시간 7 시간 10 시간 36 시간 48 시간 72 시간 국수, 냉면, 당면 건조제품 비건조제품 ( 살균제품 ) 2 년 2 개월 ( 실온 ) 6 개월

16 유통기한 표시 생략 가능 제품 12 제조일자 표시 :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 식염, 즉석섭취식품, 주류 품질유지기한 표시 제품 레토르트식품통조림식품쨈류 당류 (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 ) 음료류, 다류 및 커피류 ( 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한다 ) 장류 ( 메주를 제외한다 ) 조미식품 ( 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 ) 김치류, 젓갈류 및 절임식품 조림식품 ( 멸균에 한한다 ) 주류 ( 맥주에 한한다 ) 기타식품류 ( 전분, 벌꿀, 밀가루에 한한다 )

17 유통기한 표시 생략 가능 제품 13 유사제품 기존제품과 특성이 유사한 제품 ( 기존제품의 유통기한 이내로 설정 ) 유사제품의 범위 식품의 유형 성상 ( 건조물, 고체식품, 액체식품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 진공포장, 밀봉포장 )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ㆍ유처리, 살균 ( 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 또는 멸균방법

18 유통기한설정사유서

19 유통기한 표시 생략 가능 제품 14 논문 등의 기존 연구결과 인용 국내ㆍ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 동일 유형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실험 결과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동일 유형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실험 결과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20 5. 품목제조보고 E-mail 사전검토제

21  E-mail 통한 품목제조보고서 사전검토 실시  식품으로 적합한 원료사용여부 및 기준ㆍ규격 위반여부 확인  검토 중 수정할 사항이나 부적합 사항 발견 시 E-mail 로 통보  E-mail 통한 품목제조보고서 사전검토 실시  식품으로 적합한 원료사용여부 및 기준ㆍ규격 위반여부 확인  검토 중 수정할 사항이나 부적합 사항 발견 시 E-mail 로 통보  민원인의 품목제조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작성상의 어려움과 재방문의 불편함 해소  민원인의 품목제조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작성상의 어려움과 재방문의 불편함 해소  식품품목제조보고는 작성방법이 어렵고 전문성이 요구됨  작성오류로 민원인이 2~3 회 재방문하여 제출하는 불편함 발생 논산시 보건소 위생부서 박해연 phy0817@korea.kr 품목제조보고 E-mail 사전검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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