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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 2011 『사고대비물질 추가지정 관련』 환 경 부환 경 부 환 경 부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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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 2011 『사고대비물질 추가지정 관련』 환 경 부환 경 부 환 경 부환 경 부

2 화학물질을 이용한 불법이용 사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 국내 · 외 화학물질 관리현황 협조 요청사항 Ⅰ Ⅱ Ⅲ Ⅳ

3 Ⅰ 화학물질을 이용한 불법이용 사례

4 화학물질 이용 폭탄테러 사례 영국 런던 (’05.7) 40 명 사망, 1,000 여명 부상 (TATP) 스페인 마드리드 (’04.3) 열차폭탄테러 190 명 사망, 1,800 여명 부 상 ( 질산암모늄 ) 인도네시아 발리섬 (’02.12) 폭탄테러 200 여명 사상 ( 질산암모늄 ) 프랑스 드골공항 (’01.12) 신발폭탄 검거 (TATP) 압수 인도네시아 (’04.9) 호주대사관 인근 폭탄테러 9 명 사망, 180 여명 부상 ( 질산암모늄 ) 한국 김포공항 (’ 86.9) 폭탄테러 5 명 사망, 31 명 부상 (TNT) 한국 KAL 기 폭탄테러 (’87.11) 승객 115 명 전원사망 (C-4, PLX) 필리핀 다바오 공항 (’03.3) 폭탄테러 21 명 사망, 150 여명 부상 터키 이스탄불 (’03.11) 영국영사관, HSBC 은행 ( 질산암모늄 ) 폭탄테러

5 Cont. 2005.07.07 London Attack 2004.11.03 Spain Madrid - 열차폭탄테러 - 인명피해 : 190 여명 - 열차, 버스 연쇄폭탄테러 - 사망 40 명, 부상 1000 여명

6 국내 화학물질 이용 사제폭발물 사건 사제폭탄 만든 고교생 제조방법 인터넷 유포 인터넷을 통해 화학반응과 관련한 동영상 강의를 보고, 10 여종의 폭탄을 제조했으며 집 근처 야산이나 학교 등에서 폭파실험을 했음.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 폭탄 제조방법 과 함께 질산 등 폭탄 재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서울 모 고교 2 학년 전모 (16) 군을 불구속 입건. 인터넷을 통해 화학반응과 관련한 동영상 강의를 보고, 10 여종의 폭탄을 제조했으며 집 근처 야산이나 학교 등에서 폭파실험을 했음.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 폭탄 제조방법 과 함께 질산 등 폭탄 재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서울 모 고교 2 학년 전모 (16) 군을 불구속 입건. 폭발물 제조방법 소개 인터넷 카페 운영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8 살 이모 군 등 3 명은 누군가에게 복수하겠다는 취지로 시중에 서 구입한 화학제품 등을 이용해 모의 총포를 제작하여 7 차례나 발사시험을 함. 인터넷 사이트에 폭발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폭발물 제조 카페 5 개를 운영하면서 함 께 활동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8 살 이모 군 등 3 명은 누군가에게 복수하겠다는 취지로 시중에 서 구입한 화학제품 등을 이용해 모의 총포를 제작하여 7 차례나 발사시험을 함. 인터넷 사이트에 폭발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폭발물 제조 카페 5 개를 운영하면서 함 께 활동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7 국내 사제폭발물 사건 경북 포항에서 사제폭발물을 몸에 지닌 채 자해소동 후 폭발 · 사망 (’11.2.24) ※ SBS 출발모닝와이드 ( ’ 11. 3. 1)

8 화학물질을 이용한 사제폭발물 위력 질산암모늄 폭탄 PLX TATP 100 50 단위 : % ※ TNT 100% 기준 70~80 40 70

9 화학물질을 이용한 폭발물 테러 폭발물 테러 재료구입 용이 재조 용이 도주 용이 위장 용이 제조법 획득 용이 관리소홀지역 설치 용이

10 Ⅱ 국내 · 외 화학물질 관리현황

11 국내 화학물질 관리현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급성독성 ·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지정 : 관리기준 - 유독물 : 잠금장치 설치, 구매자 신원기록, 실적보고, 서류 기록 · 보존 등 - 사고대비물질 : 별도의 관리기준 없음 위험물, 고압가스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리기준 - 저장 및 취급 기준, 제조 및 사용시설 기준 등의 관리기준

12 국외 화학물질 관리현황 미 국미 국 미 국미 국 불법전용에 이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선정하여 관리 : 324 종 관리기준 : 불법적인 탈취 방지 등 18 가지 보안대책 - 화학물질 탈취 및 유용방지, 외부인 접근통제, 사이버 보안시스템 등 E U ( 유럽연합 ) 화학반응을 통해 폭발성 물질로 변형될 물질을 선정하여 관리 : 12 종 관리기준 : 폭발물 원료물질 판매규정 강화 관리대책 - 거래행위 신고제도, 일반대중 판매 제한, 제조방법 정보 차단 등 독 일독 일 독 일독 일 폭발물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물질을 선정하여 관리 : 9 종 관리기준 : 폭발물 원료물질 판매규정 강화 관리대책 - 구매자 보안기관 통보 의무, 우편판매 금지, 제조방법 소유 처벌규정 등

13 Ⅲ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내용

14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추진 개 정 이 유개 정 이 유 개 정 이 유개 정 이 유 추 진 경 과추 진 경 과 추 진 경 과추 진 경 과 독성물질 테러 및 사제폭탄 제조 등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가능 한 화학물질의 제도권 내 관리, 불법 유통 차단 대책 마련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10.6.1) 『사고대비물질 영업자 관리 및 취급시설 관리기준 연구 』 (’09.8~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 안 ) 관계부처 협의 (’10.5.10 ~ 5.21)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어 도난 등의 불법전용 가능성 상존 최근 화학물질을 이용한 범죄행위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급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 안 ) 총리실 규제개혁실 심사 (’10.8.2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0.27), 법률 ( 안 ) 국회 상정 (’10.11.9)

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안 ) 주요 개정내용 2016-08-1215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적용범위 규정 및 관리기준 마련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의무 부여  제 38 조의 2(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 2 조 2 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45 조 ( 보고 및 검사 등 ) 13. 제 39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는 자 ( 기존 ) -> 제 38 조의 2 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또는 판매하는 자 ( 개정 )  제 46 조 ( 서류의 기록 · 보존 ) 10. 제 39 조제 1 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는 자 ( 기존 ) -> 제 38 조의 2 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또는 판매하는 자 ( 개정 )

16 하위법령 개정방안 시행령 (’10.10.27 공표 ) 시행규칙 ( 안 )  사고대비물질 확대지정 - 사제폭발물 제조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가능 한 13 종을 사고대비물질로 확대 지정 (56 종 →69 종 )  신규 사고대비물질 별 지정수량 지정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마련 - 외부 출입자 기록관리 또는 CCTV 나 무인경비장치 등의 감시장비 설치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및 서류의 기록 · 보존 의무규정 마련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연간 실적보고 제출규정 및 화학물질 관리대장 기록 · 보존 의무규정 마련

17 유해화학물질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구분화학물질명관련법령비 고비 고 1 산화질소산안고독성 2 니트로메탄위험탈취 및 전용 위험 3 질산암모늄위험탈취 및 전용 위험 4 헥사민 - 탈취 및 전용 위험 5 과산화수소유해, 위험탈취 및 전용 위험 6 염소산칼륨유해, 위험탈취 및 전용 위험 7 질산칼륨위험탈취 및 전용 위험 8 과염소산칼륨위험탈취 및 전용 위험 9 과망간산칼륨위험탈취 및 전용 위험 10 염소산나트륨유해, 위험탈취 및 전용 위험 11 질산나트륨위험탈취 및 전용 위험 12 사린가스 - 고독성 13 염화시안산안고독성 유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 :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안 : 산업안전보건법 신규사고대비물질 13 종

18 Ⅳ 협조 요청사항

19 1 2 3 현실성, 실효성 있는 자체방제계획서 작성 의심 구매자 신고 ( 환경부, 국정원, 경찰, 지자체 ) 화학물질 취급관련 유의사항 숙지 1577-8866 111 112 128

20 홍 보 스 티 커홍 보 스 티 커 홍 보 리 플 렛홍 보 리 플 렛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 홍보 스티커 및 리플렛

21 화학물질 관리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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