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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2 1 3 1 4 문제제기  상표심사기준 제 30 조 2 항, 상표법 제 10 조 1 항  행정절차 편의차원에서 도입된 규정이고 제도 취지도 퇴색 2. 상위법인 상표법 제 10 조에 명시적 거절근거 없음 1. 동일인이 동일상품으로 동일상표를 중복 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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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제기  상표심사기준 제 30 조 2 항, 상표법 제 10 조 1 항  행정절차 편의차원에서 도입된 규정이고 제도 취지도 퇴색 2. 상위법인 상표법 제 10 조에 명시적 거절근거 없음 1. 동일인이 동일상품으로 동일상표를 중복 출원한 경우 거절  본 규정 개정으로 발생 가능한 법적 행정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 개정방향 설정 필요 3. 상표심사기준 제 30 조 2 항의 개정에 대해 검토

5 ※ 참고 : 1 차 의견제출통지 건 중 10 조 통지비율 의견제출통지 ( 신규 ) - 5 년 평균 85.8% ! ※ 참고 : 1 차 의견제출통지 건 중 10 조 통지비율 1 차 의견제출통지 건 중 10 조 통지 비율 - 5 년 평균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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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표법 제 10 조 1 항 商標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商品類區分상 1 類區分 이상의 商品을 지정하여 商標마다 出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 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 정할 수 있다. 관련 규정 同一人이 동일 상품류구분 내의 同一商品에 대하여 同一商標를 중복 출원 한 때에는 동일상품을 적법하게 보정하지 않는 한 선출원된 상표를 登錄決 定한 후에 後出願은 法 第 10 條第 1 項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다. 또한 상표 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상품에 대하여 동일상표를 중복하여 출원한 경우에도 법 동조동항에 의거 거절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의 전부가 동일한 지 일부가 동일한지 여부는 불문한다. 상표심사기준 제 30 조 2 항

8 본원상표 제 918872 호 구체적 사례 동일인 동일상표 (AGATHA) 1 상표 1 출원 위배 검토 표장 동일, 상품 포괄 개별관계로 상이 ☞ 개별상품으로 인정 buckles (clothing accessories) brooches (clothing accessories 의류액세서리용 비귀금속제 버클, 의류액세서리용 비귀금속제 브로치 의류액세서리용 비귀금속제 버클, 의류액세서리용 비귀금속제 브로치 선등록 본인상표 제 400367630 호

9 본원상표 제 885779 호 구체적 사례 동일인 동일상표 (M&S) 1 상표 1 출원 위배 검토 글자체 상이, 상품 동일 ☞ 개별상품으로 인정 tea, coffee, cocoa 녹차, 커피, 코코아 선등록 본인상표 제 400367630 호

10 본원상표 제 742866 호 구체적 사례 동일인 동일상표 (TWBA) 1 상표 1 출원 위배 검토 글씨 두께 상이, 상품 유사 ☞ 개별상품으로 인정 Advertising service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advertising 광고대행업 광고디자인업 등 광고대행업 광고디자인업 등 선등록 본인상표 제 410057523 호

11 본원상표 제 915267 호 구체적 사례 동일인 동일상표 (LAVAZZA) 1 상표 1 출원 위배 검토 문자부 동일, 상품동일, 식별력 약한 도형 ☞ 개별상품으로 인정 Coffee decaffeinated coffee freeze-dried coffee 선등록 본인상표 제 450011683 호 커피, 대용커피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등 커피, 대용커피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등

12 본원상표 제 918804 호 구체적 사례 동일인 동일상표 (DT) 1 상표 1 출원 위배 검토 표장 동일, 상품 포괄 개별관계 ☞ 개별상품으로 불인정 direction signals for vehicles Direction signals for automobiles Direction signals for automobiles 선등록 본인상표 제 400367630 호

13 동 조항 적용의 문제점 상표권 “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상품에 대하여 동일상표를 중복하여 출원하는 경우 ” 거절 근거를 인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됨 상위법 ( 상표법 ) 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특허청 예규 ( 상표심사기준 ) 만으로 거절하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음 1. 거절근거로 인용되는 상표법 제 10 조는 간접적 유추 규정에 불과 현행 규정은 동일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 및 예시가 없음 동일상품 여부에 대한 상이한 판단으로 심사의 일관성, 신뢰도 저하 우려 2. 동일상품에 대한 해석이 심사관마다 달리 적용할 가능성

14 동 조항 적용의 문제점 법 제 86 조의 17( 대체 ) 에서는 지정상품의 범위가 국제상표출원이 같거나 클 경우 그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 출원일을 국내상표의 출원일로 소급 심사기준 제 72 조 2 항에서는 동일 출원서 내 중복상품은 거절하지 않음 3. 국내출원인만 차별하는 모순을 내포 현행 규정은 동일유사군에 속하는 포괄명칭과 이에 속하는 개별 상품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정 상품으로 인정 ⇒ 중복등록 증가 예상 따라서 1 상표 1 출원 제도의 취지가 약해짐 4.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이 중복등록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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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정의견 진행경과 2008. 3. 7 현재 동 조항 관련 개정 ( 폐기 ) 의견 국장 보고 동 조항 관련 심사기준 개정 의견 ( 폐기 ) 제출 ( 국제상표심사팀 → 정책과 ) 정책과 의견에 대한 국제상표심사팀 검토 중 2008. 3. 14 2008. 3. 20 동 조항 관련 정책과 의견 제시 ( 정책과 → 국제상표심사팀 ) 동 조항 관련 정책과 의견 제시 ( 정책과 → 국제상표심사팀 )

17 정책과 의견 제 30 조 (1 상표 1 출원 ) 2 항 변경 ② 同一人이 동일 상품류구분 내의 同一商品 명칭에 대하여 同一商標를 중복 출원한 때에는 동일상품을 적법하게 보정하지 않는 한 선출원된 상표를 登錄決定한 후에 後出願은 法 第 10 條第 1 項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다. 또한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상품 명칭에 대하여 동일상표를 중복하여 출원한 경우에도 법 동조동항에 의거 거절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의 전부가 동일한지 일부가 동일한지 여부는 불문한다. 第 71 條 ( 지정상품 심사 ) 4 항 신설 ④ 1 상표 1 출원과 관련하여 제 30 조 3 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일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에 통지된 지정상품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예시 - cosmetics 과 화장품 ( 명칭상이 ) → 1 상표 1 출원 위배되지 않음 - coffee 와 커피 ( 명칭동일 ) → 1 상표 1 출원 위배 동일상품의 개념 명확히 ( 동일상품 → 동일상품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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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준 제 30 조 2 항 개정의 필요성  동일상품 동일인에게 중복 등록되어도 상표의 권리범위가 커지지 않음  오히려 사소한 부주의로 중복한 출원으로 전체가 거절되는 불합리 발생 - 지정상품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일부 상품 중복출원 가능성이 높아짐 제 3 자에게 피해 주지 않음  동일상품으로 등록된 상표권 중 일부에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한 후 여전히 원래의 권리자도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점이 예상되나  ‘ 동일상표나 동일상품으로 동일시장에서 경합하지 않아야 함 ’ 을 계약서 또는 상표법 등 명문화 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분쟁발생시 사적 자치를 규율하는 민 형사상 방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 당사자의 권리관계는 시장논리적 접근이 필요

20 기준 제 30 조 2 항 개정의 필요성  동 조항은 실체적 등록요건이 아닌 행정편의를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  우리와 달리 일본은 국제상표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 연구 필요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 제도 ※ 일본 상표심사기준 ( 제 17 조 기타 ) 6. 동일인이 동일한 상표에 대해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표를 지정해 중복하여 출원 했을 때는, 제 68 조의 10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으로서 선원과 관련되는 상표가 등록된 후, 후원에 대해 「상표법 제정의 취지에 반한다. 」라는 이유에 의해, 거절을 하는 것으로 한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대 해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표를 지정해 등록 출원했을 때도 같다. ※ 제 68 조의 10 ( 국제상표등록출원 출원시 특례 ) 일본특허청

21 기준 제 30 조 2 항 개정의 필요성  현행규정은 상품명칭이 동일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이 다수 등록되고 있으므로 본 규정 존치의 실익이 적음 - 글자체, 글씨 두께, 도형 또는 문자부분의 미세한 차이로 등록되고 있음  또한 등록 후 동일 유사한 상표가 별다른 제약 없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시장에서 병존 - 상표법 제 54 조 1 항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이 다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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