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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서울시 방화대교 남단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방화대교 남단 환경개선 사업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301 일대 - 면 적 : 209,630 ㎡ ( 사유지 60%, 국공유지 40%) ▶ 개발제한구역 12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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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10. 서울시 방화대교 남단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방화대교 남단 환경개선 사업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301 일대 - 면 적 : 209,630 ㎡ ( 사유지 60%, 국공유지 40%) ▶ 개발제한구역 123,368 ㎡ (58.6%) - 총사업비 : 898 억원 ( 국비 472, 시비 426), ( 보상 598, 공사 299)

3 위 치 도

4 항 공 사 진항 공 사 진

5 추 진 경 위 -‘ 09.11. : 범머리 체육공원 조성 건의 ( 강서구 → 서울시 ) - ‘ 10.03. ~ 06.: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 서울시 ) ▶ 공원서비스, 가용지 및 접근성, 인접 공원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신규 공원 지정의 시급성은 매우 낮음. ▶ 생태적 잠재력을 고려해 볼 때 산림생태계와 한강을 연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필요 ▶ 인접공원을 잇는 보행네트워크 확보와 기존 공원 경계부의 훼손지역을 활용한 부분적 공원화가 타당함. -‘ 10.11.09 : 방화대교 주변 공원화 건의 ( 강서구, 구의회 → 서울시 ) -‘ 13.03.18 : 현장시장실 현장 방문 ▶ 조속히 소음, 분진 저감을 위해 엄격히 규제, 단속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 장기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원조성

6 추 진 경 위 -‘ 13.03.20 : 방화대교 남단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 착수 ( 강서 구 ) -‘ 13.12.31 : 방화대교 남단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 준공 ( 강서구 ) -‘ 14.03.20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과제 선정 ( 재정담당관 → 공 원조성과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41 조 제 2 항 : 소요사업비가 500 억을 넘는 경우 투자심사 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함. -‘`14.06.26 : 7 월 수시 학술용역심의 의뢰 ( 공원조성과 → 조직담당관 ) - ‘ 14.07.16 : 학술용역 심의 ( 결과 : 부적정 ) ▶ 사업의 시급성이 낮음 ▶ 환경개선사업 규모 대비 협소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따른 연구용역은 실효성이 낮음

7 □ 사업계획 변경없이 재추진 곤란 -’10 년 3 월 실시한 타당성 조상용역 결과 → 신규공원 지정의 시급성이 매우 낮음 -’14 년 7 월 재정타당성 용역을 위한 학술용역 심의 결과 → 부적정 □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로 인한 보상이 수반되는 신규공원 지정 어려움 -2020 년 실효위기에 있는 장기미집행공원 내 사유지 40.8 ㎢ ’( 보상비 11 조 5,100 억 추정 ) - 대상지와 인접하여 보상 집행률이 저조한 장기미집행 공원 ( 개화근린공원 4.7%, 꿩고 개근린공원 33.9%) 이 위치하고 있음. □ 토지 보상시 장기간 소요 예상 - 적법하게 허가 받고 영업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업체 9 개소 -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 등 대안 마련 필요 추진상 문제점

8 □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한 환경개선 - 업체별 부지 규모의 적정성, 가림막 등 제반시설의 설치, 관리, 운용 등에 대한 전반적 인 점검 및 단속 ( 강서구 ) - 허가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 국회 ) □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민체육시설 설치 및 녹지 복원 - 육갑문 주변 국공유지는 국비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생태보전협력금 ) 를 지원 받아 주민 체육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 국비 지원을 통한 점진적 보상 추진 대 책

9 토지 소유자별 현황도

10 현황사진 ( 국공유지 )

11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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