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2015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 계획.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2015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 계획."— Presentation transcript:

1 2015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 계획

2 목차 모집정원 및 학급 수 전형 일정 지원 자격 전형 방법 내신 성적 반영 방법 교과활동상황 성적 산출 방법
비교과활동상황 성적 산출 방법

3 모집 정원 및 학급 수 정원 모집구분 모집인원 비고 군인자녀(전국 단위) 일반자녀(경기 지역) 282명 121명 정원의 70%
403명(남녀 통합 사정), 보통과 13학급(학급당 31명) 모집구분 모집인원 비고 군인자녀(전국 단위) 일반자녀(경기 지역) 282명 121명 정원의 70% 정원의 30% 403명

4 모집 정원 및 학급 수 정원 외 모집구분 모집인원 비고 일반자녀 (경기 지역) 8명 이내 12명 이내 정원의 2% 이내
정원의 3% 이내 20명 이내 특례입학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5 전형 일정 학교전형요항공고 2014. 9. 15(월) 이내 원서접수 2014. 12. 15(월) ~ 12. 19(금)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월) 이내 (월) ~ (금) (월) ~ (화) (수)

6 1 군인자녀 전형 지원 자격 국내 거주자로 중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
국내 거주자 중,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국내 거주자 중,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군인자녀 전형지원자는 입학예정일(2015년 3월 1일) 기준 현역 군인의 자녀이어야 함 비교평가 미 시행 지역의 비교평가 대상자는 본교에서 학교장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경기도교육청 주관 비교평가』에 응시함 비교평가 미 응시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2015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비교평가 실시계획』에 의해 성적을 산출함

7 2 일반자녀(경기 지역) 전형 지원 자격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 경기도 내 거주(전 가족)하는 자 중, 중학교 졸업자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 경기도 내 거주(전 가족)하는 자 중, 중학교 졸업자 경기도 내 거주(전 가족)하는 자 중,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경기도 내 거주(전 가족)하는 자 중,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경기도 내 거주(전 가족)하는 자 중,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 단위 모집 자율 학교 포함) 졸업 예정자

8 3 4 특례입학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지원 자격
일반자녀(경기지역) 전형 자격을 충족하고 , 초․중등교육법 제 47조 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 82조 ③항의 해당자 4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일반자녀(경기지역) 전형 자격을 충족하고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 받은 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2조 해당자

9 1 2 군인자녀 및 일반자녀(경기지역) 전형 전형 방법
& 중학교 내신 성적 200점 만점(교과활동상황 15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실적 20점, 학교활동실적 10점)으로 선발하되, 3학년 2학기 2차 지필평가 성적까지 반영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교과활동 상황 총점이 높은 자〉일반교과 총점(120점 만점)이 높은 자〉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일반교과 활동 성적이 높은 자 검정고시 출신자,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등은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내신성적 산출평가 성적 을 반영 비교평가 응시자는 120점 만점 / 3학년 50% 부여, 2학년 30% 부여, 1학년 20% 부여 정원 미달 시, 결원 인원은 해당 전형 자녀 중 추가모집으로 선발 기타 내신 성적에 관련된 사항은『201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따름

10 3 4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전형 방법
초․중등교육법 제 47조 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 82조 ③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지원자가 입학 정원의 2%(8명)를 초과할 때는 일반자녀(경기지역) 전형의 방법으로 선발 4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선발하되, 일반 학생의 합격 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으며, 지원자에 한하여 입학 정원의 3%(12명)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11 내신 성적 반영 방법 『201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 성적 반영지침』에 따르고,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내신 성적 산출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2 내신 성적 반영 방법 반영기준 봉사활동 학교활동 출결상황 교과활동상황 3학년 10월말까지 3학년 2학기 학기말성적까지 반영시기
(단, 교과 관련 수상실적은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 3학년 2학기 학기말성적까지 반영시기 1차 지필평가(구[舊] 중간고사) 학기말 성적: 2회 이내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한 최종 성적 비고

13 내신 성적 반영 방법 교과활동상황(75%)/150점 일반교과(80%)/120점 예체능교과 (20%) 24점 36점 60점
영역별 내신 성적 반영 비율 및 점수 교과활동상황(75%)/150점 일반교과(80%)/120점 1학년(20%) 2학년(30%) 3학년(50%) 예체능교과 (20%) 24점 36점 60점 30점 비교과활동상황(25%)/50점 합(100%)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전학년(10%) 전학년(5%) 20점 10점 200점

14 교과 활동 상황 성적 산출 방법 94 일반 교과 체육· 예술(전학년) 1 2 3 4점 6점 10점 24점 36점 60점 16%
4+ 이수과목 성취도 합 과목수 ×0.8+F 이수과목 총점-과목 평균합 과목 표준편차합 ×4 6+ ×1.2+F ×6 10+ ×2+F ×10 10+20× 3×a+2×b+1×c 3×(3년 간 이수 과목수) 94 구분 학년 학기 일반 교과 체육· 예술(전학년) 1 2 3 기본 점수 총점 반영 비율 4점 6점 10점 24점 36점 60점 16% 24% 40% 30점 20% 계산공식 학년·교과별 교과활동상황 성적 산출법(150점 만점) A=5, B=4, C=3, D=2, E=1로 환산하여 산출함 a는 A의 개수 b는 B의 개수 c는 C의 개수 비고 교과활동상황 성적의 기본 점수는 150점 중 50점이며, 일반교과와 체육·예술교과로 구분하여 성적을 산출 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가 없는 일반교과는 교과활동상황 성적 산출대상에서 제외

15 비교과 활동 상황 성적 산출 방법 출결상황 성적 반영 결석일수 1 2 3 4 5 6일 이상 비율(%) 1학년[6점 만점]
학년 단위로 출결 상황을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하되, 무단결석만 포함하고 출석 인정 결석, 질병과 기타 결석·지각·조퇴·결과는 결석일수에 미포함 결석일수 1 2 3 4 5 6일 이상 비율(%) 1학년[6점 만점] 2학년[7점 만점] 3학년[7점 만점] 100 6 7 90 5.4 6.3 80 4.8 5.6 70 4.2 4.9 60 3.6 50 3.0 3.5 40 2.4 2.8 무단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학년 단위로 횟수를 합산하여 합산된 결과에 따라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되 학년 단위로 무단결석 일수를 산출 무단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를 동일 학년 단위로 합산한 횟수가 0~2회인 경우는 무단결석 0일, 3~5회인 경우는 무단결석 1일, 6~8회인 경우는 무단결석 2일…과 같은 방식으로 학년 단위로 계산

16 비교과 활동 상황 성적 산출 방법 봉사활동 실적 성적 반영 1회의 최저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
봉사활동 실적 성적은 3개 학년 동안 활동 실적 60시간을 기준으로 내신 점수 20점 부여 시간 점수 60 이상 59~ 55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20 19~ 15 14~ 10 9~ 5 4 이하 19 18 17 16 14 13 12 11 9 8 타 시·도 출신자(전입학)의 해당 봉사활동 시간은 그대로 인정(타 시·도의 봉사활동 적용방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님)

17 비교과 활동 상황 성적 산출 방법 학교활동 실적 성적 반영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전 학년의 수상실적 및 자치회 임원활동을 토대로 내신 성적 산출 10점 만점으로 하고, 기본 점수 6점을 부여 만점점수 기본점수 수상실적 자치회임원활동 10점 6점 0.5점/1개 월 평정점 0.1점 수상실적 점수는 합산하여 4점, 자치회 임원활동 점수는 합산하여 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본 점수(6점)를 제외한 학교활동 실적 점수는 합산하여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18 감사합니다


Download ppt "2015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 계획."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