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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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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조건 개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계획

2 노동정세 고용노동부 – 노동시장구조개악 강행 5월 중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에 집중
6월 중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7월 중 정부지침을 현장에 강행할 방침

3 노동정세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전 업종으로 확산시킴 "공공부터 노동개혁.. 임금피크제 필수"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발표(5.7)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전 업종으로 확산시킴 "공공부터 노동개혁.. 임금피크제 필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5.4)

4 노동정세 고용노동부 - 단체협약 전수조사 및 시정지도 계획 발표 (4.15)
100인 이상 사업장 3,000곳 단체협약 수거·조사(4.20) 시정 거부 시 노사 사법처리 “경영상 신속한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으로 자율적 개선조치를 유도하겠다.” – 고용노동부- 정부가 불합리하다고 보아 개선토록 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노사자율교섭에 개입하겠다는 것,

5 핵심 단협조항(인사 · 경영 참여, 고용안정협약 등)에 대해 단협상 노동조합의 인사 · 경영 참여 관련 대법원 판례
단체교섭 시정지도를 통한 노조무력화 핵심 단협조항(인사 · 경영 참여, 고용안정협약 등)에 대해 시정조치와 사법처리 계획 단위노조에 대한 직접통제를 강화, 위법한 지배개입행위 헌법에 보장된 단체협약 노사자율체결 원칙을 훼손, 노조탄압행위 인사·경영사항은 적법한 단체협약 조항으로 시정지도 대상이 아님 단협상 노동조합의 인사 · 경영 참여 관련 대법원 판례 인사 · 경영사항이라도 임금 ·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의무교섭대상에 포함(대법원 , 93다30242) 구조조정 실시 반대투쟁은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단체교섭대상임(대법원 , 91다 34523)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여 실시된 정리해고는 무효(대법원 , 2011두20406) 적법 적법 적법

6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의 내용과 문제점

7 더 쉬워지는 해고 + + 일반해고 요건 완화 일반해고 정리해고 징계해고 기준·절차마련 저성과자 퇴출, 2진아웃제
경영상 긴박한 이유 징계사유 발생시 저성과자 퇴출, 2진아웃제 - 정부 가이드라인 - 음성적인 저성과자 퇴출을 합법화 근로기준법

8 일반해고 요건 완화 더 쉬워진 해고 & 상시적 고용불안 증가 일반해고 기준 · 절차 마련 관련조문 저성과자 퇴출방안
근로기준법 23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24조 : 경영상 이유로 한 사용자의 집단적 해고 규정 일반해고 기준 · 절차 마련 저성과자 퇴출방안 2진 아웃제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우회하여 자의적으로 해고 가능 저성과자를 빌미로 노동조합 간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장기근속자 등을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음 더 쉬워진 해고 & 상시적 고용불안 증가

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취업규칙 취업규칙 변경관련 조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 일방에 의해 정해진다는 특징이 있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절차가 필요하여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제도’를 법에 명문화 함 (근기법 94조) 취업규칙 변경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은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는 노조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동의가 필요함

10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급 강제도입 정부의 지침을 통한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급 강제도입 임금 삭감 & 저성과자 분류 & 쉬운 해고 모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됨 정부의 지침을 통한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부당한 행정력 남용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임

11 반드시 저지해야! 정부의 가이드라인, 행정지침 극심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개악 노동조합 무력화
정부의 지침강행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극심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개악 노동조합 무력화

12 노동조합의 존재이유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지키는 것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13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투쟁은 가장 큰 임단협투쟁 조합원을 지키는 투쟁 노동조합을 사수하는 투쟁

14 정부의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계획

15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 2015 정기대의원대회(2.26) 정부의 반 노동정책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저지. 분쇄하기 위한
협상과 투쟁 전술 배치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구조개악 강행 시 총파업 돌입

16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4.16)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 조직 총력투쟁 결의
- 5,6월 사업장별 임단협을 시기집중 임단협 투쟁으로 조직 - 근로조건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

17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 5.1 전국노동자대회 총파업 찬반투표, 전국총파업성사를 위한
총력투쟁에 전 조직의 역량을 결집 하기로 함. 노총의 투쟁지침에 따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반드시 성사 시키고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투쟁결의를 대 내외에 천명함.

1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 제55차 중앙집행위원회 (5.18)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 확정
투표기간 : 6월 15일(월) ~ 30일(화) / 16일간 실시 정부의 일방 지침 강행 시 즉각 총파업 돌입

19 총파업 찬반투표

20 총파업 찬반투표 목적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현장조합원의 명확한 반대의지를 총연맹차원으로 집결해내고자 함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 투쟁명분과 대정부 교섭력 확보, 개악저지를 위한 노총주도의 새로운 협상국면을 열어 나가고자 함 정부의 근로조건 개악 지침강행을 저지. 분쇄하여,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현장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투쟁

21 6월 15일(월) ~ 6월 30일(화) 총파업 투표기간 - 투표기간 중 노조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투표일자를 정하여 투표실시
- 노조별 투표결과를 해당 산별연맹, 지역본부에 보고

22 총파업 찬반투표 안건 안건 : 쉬운해고, 임금삭감, 근로조건 개악저지,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에 관한 건
(총파업의 시기와 방법은 한국노총에 위임한다) ※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저지, 일방적 성과연봉제, 임금체계개편 저지 등 해당 산별 연맹 또는 사업장의 주요현안 및 교섭 시 의견불일치 사항을 안건에 포함시킴

23 총파업 찬반투표 공고 양식 공 고 - 아 래 - 1. 투표일시 : 2015년 월 일 (또는 2015년 월 일 ∼ 월 일)
2015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음모를 분쇄하고 조합원을 지키고 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해 노조 규약 제 조에 의거하여 총파업 찬반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투표일시 : 2015년 월 일 (또는 2015년 월 일 ∼ 월 일) (* 2015년 6월 15일∼30일 중 사업장 상황에 따라 투표일자 및 기간 임의지정) 2. 안 건 : “쉬운해고, 임금삭감, 근로조건 개악저지,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에 관한 건(총파업의 시기와 방법은 한국노총에 위임한다) (산별 연맹 또는 사업장의 주요현안 및 쟁점사항을 안건에 포함시킴) 3. 장 소 : 각 노동조합 사무실 및 식당 2015년 6월 일 ◯ ◯ ◯ ◯ 노동조합 위원장 ◯ ◯ ◯ (직인)

24 총파업 찬반투표 용지 양식

25 총파업 찬반투표 방법 노총 중앙 노총 중앙 단위노조 단위노조 찬.반투표 지침시달 결과보고 산별 연맹 / 지역본부
찬반투표 시행지침 시달 결과보고 단위노조 단위노조 해당 연맹과 지역본부에 ▲투표공고, ▲ 투표 진행상황, ▲ 투표결과를 즉시 보고 - 임시총회 소집공고(6.1~19) - 찬반투표 실시 (6.15~30) ※ 총파업 찬.반 투표는 교섭진행여부, 교섭타결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을 근로조건의 저하와 개악으로 규정하고 한국노총의 지침에 따라 전 조직이 예외 없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6 총파업 찬반투표 조직화 방안

27 총파업 찬반투표 추진일정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6. 15(월) 6. 30(화)
일 정 부터 까지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6. 15(월) 6. 30(화) 총파업 찬반투표 지침시달 ① 총파업 찬반투표 지침시달 : 노총중앙 → 산별, 지역 5. 18(월) ② 총파업 찬반투표 지침시달 : 산별, 지역 → 단위노조 5. 19(화) ③ 총파업 찬반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 6. 1(월) 6. 19(금) ④ 한국노총 중앙‧산별연맹‧지역본부 투쟁상황실 설치 찬반투표 조직화 ⑤ 산별연맹별 단위노조 대표자대회 개최 5. 26(화) 6. 12(금) ⑥ 지역본부별 대표자회의, 의장단회의, 운영위원회 등 각종 결의기구 개최 ⑦ 전 조직 일괄 조정신청 ⑧ 단위노조별 전체 조합원 교육 ⑨ 노총임원 현장순회 현장순회 6. 2(화) 6. 26(금) ⑩ 노총위원장 기자회견 :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⑪ 사무총국간부 1차 지역파견 투표 독려 및 조직화 ⑫ 사무총국간부 2차 지역파견 투표 독려 및 조직화 6. 16(화) ⑬ 노총위원장 기자회견 :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발표 7. 1(수)

28 연맹별 단위노조 대표자대회 개최 목적 :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단위노조의 전 조합원 교육과 총파업 찬반투표의 투표율 및 가결률 제고를 위하여 연맹별로 단위노조 대표자대회를 반드시 조직화함. 개최기간 : 5.26(화) ~ 6.12(금) 결의사항 노총의 지침에 따라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 및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반드시 진행할 것을 결의(단조대표자가 결단하면 파업 찬.반투표 성사가능성이 가장 높음) - 단위노조 차원의 전 조합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결의 * 각 연맹은 단위노조 대표자대회 일정확정 시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한국노총 중앙투쟁상황실에 보고할 것 * 노총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포스터 제작 배포, 강사파견, 교육교안 지원

29 지역본부별 대표자회의, 의장단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목적 각종 결의기구를 개최하여 총파업 찬.반투표 조직, 점검, 독려, 교육을 통해 지역내 단위노조의 투표참여와 찬성률을 최대한 높여 내고자 함. 결의사항 : 노총의 지침에 따라 투쟁상황실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본부산하의 전 조직 투표참여와 전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여 총파업 찬반투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조직적 결의  개최기간 : 5.26(화) ~ 6.12(금) 

30 각급 조직 투쟁상황실 설치 목적 설치기간 노총 중앙투쟁상황실, 산별연맹 투쟁상황실, 5월 20일(수)까지 산별과 지역본부
총파업 찬.반투표 등 총력투쟁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함. 노총 중앙투쟁상황실, 산별연맹 투쟁상황실, 지역본부 투쟁상황실 설치하여 중앙의 투쟁지침을 실천하고 점검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함. 5월 20일(수)까지 산별과 지역본부 투쟁상황실을 반드시 설치운영하고 조직체계를 중앙투쟁상황실로 보고함. 설치기간 - 투쟁 종료 시 까지

31 전 조직 일괄 조정신청 목적 신청기간 : 5.26(화)∼6.12(금) 임단협과 연계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고자 함.
교섭 중인 사업장은 의견불일치 사항을 중심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임단협시기가 맞지 않은 조직은 노총의 지침에 따라 연맹으로 교섭권을 위임하여 중노위에 일괄 조정신청을 함. 지역의 미교섭 사업장과 임단협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은 지역본부에서 사업장노조의 조정신청서를 취합하여 관할 지노위에 일괄 조정신청을 함.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는 산하조직의 조정신청현황을 집계하여 노총으로 보고함. 신청기간 : 5.26(화)∼6.12(금)

32 산별연맹, 지역본부 총투표 상황판 설치 목적 기간 : 6.1(월)∼6.30(화)
투쟁상황실에 총파업 찬.반투표 상황판을 설치하여 투표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투표 미진행사업장에 대한 방문, 교육, 독려 등 전 조직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투표기간 동안 산하조직의 투표현황을 집계하여 노총 중앙투쟁상황실에 보고하여 전국적인 투표현황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함. 기간 : 6.1(월)∼6.30(화)

33 단위노조별 전체 조합원 교육 목적 교육기간 : 5.26(화)∼6.19(금) 총파업 찬.반투표의 의미와 중요성 교육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구조개악과 관련하여 저성과자 퇴출, 일방적인 취업규칙변경,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 개악이 조합원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 정확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합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조직함. 교육기간 : 5.26(화)∼6.19(금)   

34 노총임원 현장순회, 사무총국간부 지역파견 투표 독려
목적 노총임원을 중심으로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를 순회 방문하여 총파업 찬.반투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함. 사무총국간부를 2인1조로 15개 지역본부(제주제외)에 파견하여 지역본부와 함께 사업장 투표독려, 투표 진행상황 점검보고, 사업장방문, 교육지원 등을 통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성사시켜 내고자 함. 독려기간 : 6.1∼6.26 - 노총임원 : 6.1(월)∼6.26(금) 1차 파견 : 6.2(화)∼6.12(금), 2차 파견 : 6.16(화)∼6.26(금), 금요일 상경, 종합보고

35 노총위원장 기자회견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6.15)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7.1)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대국민 언론홍보, 산하조직 투표독려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7.1) 투표결과 발표를 통한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에 대한 경고

36 총파업 찬반투표 조직화방안 노총위원장 기자회견 총파업 찬반투표 이후 투쟁계획

37 총파업 찬반투표 이후 투쟁계획 일방적지침 강행시 즉각 총파업투쟁 돌입 사업장별 임단투와 연계하여
(2015정기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사업장별 임단투와 연계하여 임단투 승리를 위한 현장지원체계를 강화함. 공공, 금융, 제조 등 업종별 현안투쟁을 노총차원으로 집중하여 강력한 대정부 총력투쟁을 조직함

38 전조합원의 투표참여와 압도적 가결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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