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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주요법령 개정사항 2015. 12.15(월) ~ 12. 19(금)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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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법령 개정사항 (월) ~ (금)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2 진행순서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하도급법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Chapter 1. Chapter 2. 국가계약법 Chapter 3. 지방계약법 Chapter 4.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하도급법 Chapter 5. Chapter 6.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 관련 Chapter 7. Chapter 8.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3 1. 건설산업기본법 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대상 축소
- 보증서 발급 면제대상 중 “회사채 평가 A이상 건설업체” 제외 - 따라서 1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직불합의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하도급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함. ※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 Ⅱ. 공공공사 저가낙찰시(70%이하)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불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직불 의무화 - 법 제35조제2항제6호, 시행규칙 제29조 ※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

4 1. 건설산업기본법 Ⅲ.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직접 지급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경우 직접 지급, 제32조제4항 ※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 Ⅳ. 공공기관 하도급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내용 공개 및 점검 의무화 - 공사명,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공종, 하도급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5 1. 건설산업기본법 Ⅴ. 우수건설업자 등록추가 시 자본금 혜택 부여
-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벌칙(영업정지,과징금,말소)을 받지 않았을 경우,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1/2 중복인정 혜택 부여. (기존 특례제도와 별개 적용) ※ 시행령 제16조제2항 Ⅵ.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포 -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 정보망(키스콘) 등에 3년간 게재

6 1. 건설산업기본법 Ⅶ.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강화 -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건설업등록 가능. (종전, 1년 6개월) - 2014년 11월 15일 시행 ※ 법 제13조 Ⅷ.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근거 신설 - 하수급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도급공사 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법적 근거 신설 - 단, 하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함. (법령에서 정한 바에만 따르도록 법개정 추진 중임) ※ 법 제28조

7 2. 국가계약법 Ⅰ.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확대 - 당초 2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개정
- 시행령 제30조 ※ 2014년 1월 1일 시행 Ⅱ.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 확대 - 당초 500억원 이상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적용 -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 ※ 2014년 1월 10일 시행

8 2. 국가계약법 Ⅲ.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실적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간으로 확대 적용
- 적격심사기준 별표 ※ 2014년 1월 10일 시행 Ⅳ. 신기술공사의 하도급 시 적정가격 보장 - 【예정가격 × 원도급 낙찰율 × 82%】 금액과, 여기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 결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9 2. 국가계약법 Ⅴ. 공동수급체 구성이 불가한 계열회사의 범위 명확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규정 -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 2014년 1월 10일 시행 Ⅵ. 하자담보 책임기간 개선 -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상이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준용토록 함. ※ 2014년 11월 4일 시행

10 3. 지방계약법 Ⅰ. 하도급 허위통보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자료를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부정당제재 - 시행령 제92조에 추가 ※ 2014년 2월 7일자로 시행 Ⅱ.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3억이상 ~ 50억미만 공사의 실적인정기간이 “최근 3년간 실적”에서 “최근 5년간 실적”으로 확대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 2014년 8월 5일 시행

11 3. 지방계약법 Ⅲ. 3억미만 재난복구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시공여유율 항목 추가
- 종천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수주건수 평가기준은 유지한 채, 지명경쟁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 해당업종 지명경쟁으로 계약(낙찰)된 관급공사가 있는 경우 0점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2014년 8월 5일자로 시행 Ⅳ.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확대 - 당초 2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변경 - 시행령 제30조 ※ 2014년 11월 24일 시행

12 3. 지방계약법 Ⅴ. 공동수급체의 입찰 무효사유 명확화 -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 중 입찰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 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입찰 무효 제외 - 시행령 제39조 ※ 2014년 11월 24일 시행

13 4.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Ⅰ. 해당년도에 실태조사를 받은 항목은 주기적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주기적신고시 해당 항목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여부 관련 서류 제출 면제 Ⅱ. 실질자본금 인정 범위 완화 -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공사대금 대물로 수령시 2년동안 실질자산으로 인정 -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 인정 - 자기소유의 본사건물을 임대시 자본금으로 인정 Ⅲ. 영업소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 변경 - (종전) 전출지 등록관청 ⇒ (변경) 전입지 등록관청

14 5. 하도급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 - 계약체결일(또는 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할 경우 만기일(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 - 지급보증 불이행시 계약이행보증 청구 불가 - 2014년 5월 28일 공포 ※ 2014년 11월 27일 시행

15 6.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 3억 ~ 10억미만 : 1배(5년실적) → 0.5배(5년실적)
- 10억 ~ 50억미만 : 2배(5년실적) → 1배(5년실적) - 50억 ~ 100억미만 : 2배(3년실적) → 2배(5년실적) - 100억 ~ 300억미만 : 5배(5년실적) → 3배(5년실적) Ⅱ. 지역업체 하도급참여시 가점 부여

16 7.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 관련 Ⅰ. 명칭 전부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Ⅱ. 건설기술자 인정 범위 확대 - 기능계(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도 건설기술자 인정범위에 포함. - “역량지수 평가”에 의해 건설기술자 등급(초·중·고·특급) 산정 - 등급별 점수 초급 중급 고급 특급 35이상~55미만 55이상~65미만 65이상~75미만 75이상

17 7.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 관련 Ⅱ. 건설기술자 인정 범위 확대 - 역량지수 평가 - 세부항목별 배점
※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자격지수 10점 부여 자격지수 학력지수 경력지수 교육지수 40점이내 20점이내 3점이내 가점 100(+3점) 자격지수 학력지수 (건설관련학과) 경력지수 교육지수 기술사(건축사)40 기사(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타 10 학사 이상 20 전문(3년제) 19 전문(2년제) 18 고졸 15 교육과정 이수 12 고졸미만 10 ( logN / log40 ) x 100 x 0.4 N : 경력을 365로 나눈 값 365로 나눈값 35시간 마다 1점 가산 (최대 3점)

18 8.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2.1.26)으로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시 현장 투입 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함. Ⅱ. 2012년 6월 1일부터 공사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으나, 2014년 12월 1일부터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 됨. Ⅲ. 교육 이수 시간 : 1회 4시간 -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타 현장에서 교육 받을 필요 없음. Ⅳ.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 - (강원지역) 원주시 소재 ㈜한국안전보건기술원( ) 1개소 Ⅴ. 처분사항 : 교육을 미 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 과태료

19 질의 및 답변

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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