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 Presentation transcript:

1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
울산지사

2 - 목 차 - 근골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2.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법규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4 따라서, 유해요인조사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유해요인조사를 왜 하는가?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작업을 찾아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함 따라서, 유해요인조사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5 유해요인조사 대상사업장 여부 평가 사업장 자율관리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증상조사표
아니오 사업장 자율관리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부담작업 평가표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개선실행계획서

6 유해요인조사 흐름도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유해요인조사 개선 효과 유해도평가 평가 개선우선순위 결정 개선대책수립 및 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개선우선순위 결정 개선대책수립 및 실시 개선 효과 평가 유해도평가 3년 이내 정기조사 수시조사 - 질환자 발생 - 새로운 작업ㆍ설비도입 - 작업환경 변경 유해요인조사 아니오

7 근골격계부담작업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 부담작업 평가기준 명확화

8 평가기준 명확화 부담작업 제1호~제6호는 해석의 차이 존재 가능

9 부담작업 제1호~제6호 부담작업 요 인 *노출시간 **평가기준 제1호 키보드, 마우스 4시간 이상 개 별 제2호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 2시간 이상 제3호 머리 위에 손, 팔꿈치가 어깨 위,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기,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 합 산 제4호 목 굽힘, 목 비틀림, 허리 굽힘, 허리 비틀림 제5호 쪼그리고 앉기, 무릎 굽힌 자세 제6호 1kg 이상 한 손 손가락 집기, 2kg이상 한 손 손가락 쥐기 * 노출시간 : 하루 총 작업시간 중 부담작업을 실제 수행하는 시간만을 합친 총 누적시간 ** 개별평가 : 부담작업의 여러 요인(신체부위)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가 최종결과 합산평가 : 부담작업의 여러 요인(신체부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면 최종결과. 단, 신체부위가 중복되는 시간은 하나의 시간만 반영

10 부담작업 제1호~제6호 평가방법 예시 부담작업 제1호(개별평가) 부담작업 제2호(개별평가) 요 인 하루 작업시간 노출시간
최종평가 부담작업 아님 키보드 3시간 마우스 1 2 3 4 5 6 7 8 부담작업 제2호(개별평가) 요 인 하루 작업시간 노출시간 개별평가 최종평가 1시간 30분 “부담작업” 어깨 팔꿈치 30분 손목 2시간 30분 1 2 3 4 5 6 7 8

11 부담작업 제3호(합산평가) 부담작업 제4호(개별평가) 요 인 하루 작업시간 노출시간 개별평가 최종평가 머리 위 손 1시간 X
“부담작업” ( ) -0.5[중복] : 2시간30분 팔꿈치 어깨 위 팔꿈치 몸통 들기 30분 팔꿈치 몸통 뒤 1 2 3 4 5 6 7 8 부담작업 제4호(개별평가) 요 인 하루 작업시간 노출시간 개별평가 최종평가 목 굽힘 1시간 30분 “부담작업” 목 비틀림 1시간 허리 굽힘 30분 허리 비틀림 2시간 1 2 3 4 5 6 7 8

12 부담작업 제5호(개별평가) 부담작업 제6호(개별평가) 요 인 하루 작업시간 노출시간 개별평가 최종평가 “부담작업”
쪼그리고 앉기 2시간 30분 무릎 굽힘 1시간 1 2 3 4 5 6 7 8 부담작업 제6호(개별평가) 요 인 하루 작업시간 노출시간 개별평가 최종평가 부담작업 아님 1kg이상 손가락 집기 1시간 1kg이상 손가락 쥐기 1시간 30분 1 2 3 4 5 6 7 8

13 근골격계부담작업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부담작업 평가 방법

14 부담작업 평가 방법 인간공학 전문가들은 “설문조사 방법”과 워크 샘플링에 근거한 “작업측정 방법” 제시∙적용
인간공학 전문가들은 “설문조사 방법”과 워크 샘플링에 근거한 “작업측정 방법” 제시∙적용 설문조사 방법 작업측정 방법

15 1.설문조사 방법 인력 등의 인프라 부족, 전문가 부족, 시간적 제약 등으로 작업측정 방법 적용이 곤란한 경우 활용
작업 근로자 및 관리자 등 노ㆍ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담작업 평가 부담작업 평가표(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하루에 2시간 이상 수행하는 단위작업에 대한 부담작업의 해당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이용(정병용, 2007) [부담작업 평가표]

16 1.설문조사 방법 – 부담작업 선정절차 예시 작업측정 종 결 유해요인조사 근로자/관리자 설문(면담) 부담작업 노사이견 아니오

17 “작업측정 방법”을 통하여 “누락” 또는 “허위” 판정의 오류 제거
2.작업측정 방법 설문조사 방법 또는 부담작업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판정의 오류 (누락, 허위) 발생 가능 실제 판정 부담작업 없음 있음 부담작업 없다 참 부정 (Correct rejection) 누락 (Miss) 부담작업 있다 허위 (False alarm) 긍정 (Hit alarm) ※ 누 락(miss) : 부담작업이 있으나, 없다고 판정된 경우 허위(False alarm : 부담작업이 없으나, 있다고 판정된 경우 워크 샘플링 법에 근거한 “작업측정 방법”을 통하여 “누락” 또는 “허위” 판정의 오류 제거

18 2.작업측정 방법 – work sampling 촬영시간과 샘플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한 작업측정 방법은 캠코더를 이용하여 작업 모습을 촬영한 후 작업 장면들(work scenes)의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 부담작업 평가를 위하여 작업 장면을 샘플링 하는 방법은 “등간격 워크 샘플링” 적용 워크 샘플링을 통한 작업측정 시 작업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촬영 시간과 샘플(대상자) 수 선정이 중요 하루 작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느냐?? 한 명의 작업자가 몇 개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느냐?? 촬영시간과 샘플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19 2.작업측정 방법 – work sampling 워크 샘플링(work sampling)이란?
랜덤한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관측하여, 대상이 처한 상황을 간헐적으로 파악한 뒤 그 항목이 관측 기간 동안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는 방법

20 2.작업측정 방법 – 비디오 촬영 원리 측면 촬영 정면 촬영 [측면 촬영] [정면 촬영]
- 작업자의 등과 목이 앞으로 굽는지 여부와 팔의 동작 등을 파악 정면 촬영 - 목의 측면 굽힘, 팔꿈치의 들림 여부, 목의 비틀림 등을 파악 - 정면은 손동작의 내용과 자세를 파악하는 데 좋다 [측면 촬영] [정면 촬영]

21 2.작업측정 방법 – 비디오 촬영 원리 광각 촬영 근접 촬영 [광각 촬영] [근접 촬영]
- 작업자의 신체 전체와 작업장 배치, 부품, 도구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도록 촬영 근접 촬영 - 작업자의 손동작을 중심으로 자세한 작업 내용과 자세가 나타나도록 촬영 [광각 촬영] [근접 촬영]

22 2.작업측정 방법 – 등간격 워크 샘플링 작업구분 측정(촬영)시간 샘플링 횟수 샘플링 간격 비정형작업 1시간 이상
60장면 이상 등간격 샘플링 정형작업 5주기 이상 (또는 작업시간 산정) ※ 주기시간 : 제품이나 작업 대상물이 한 개 생산되는 데 걸리는 시간

23 3.부담작업 평가 예시 – 등간격 워크 샘플링 작업 장면 측정 상황 하루 작업 작업촬영(2hr) 및 분석
하루 8시간 작업 중 작업을 대표할 수 있는 작업 장면(work scenes)을 2시간 동안 촬영 30초 간격으로 등간격 워크 샘플링하여 240개의 작업 장면 추출 시작 종료(8hr) 하루 작업 작업촬영(2hr) 및 분석

24 3.부담작업 평가 예시 – 등간격 워크 샘플링 부담작업 평가 [작업 장면 #1] O O 부담작업 요 인 장면 #1 판정 제1호
키보드, 마우스 제2호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 제3호 머리 위 손, 팔꿈치 어깨 위, 팔꿈치 몸통 들기, 팔꿈치 몸통 뒤 제4호 목 굽힘/비틀림, 허리 굽힘/비틀림 제5호 쪼그리고 앉기, 무릎 굽힌 자세 제6호 1kg 이상 한손 손가락 집기, 쥐기 제7호 4.5kg 이상 물건 한손 잡기 제8호 10회 이상 25kg 이상 들기 제9호 25회 이상 10kg 이상 들기 제10호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 들기 제11호 시간당 10회 이상 손, 무릎 충격 [작업 장면 #1] O O

25 3.부담작업 평가 예시 – 등간격 워크 샘플링 부담작업 평가 결과 ※ 전 체 : 240장면 중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장면의 합
#1 #2 #3 #4 #5 ~ #238 #239 #240 전체 (sum) 비율 총 노출 시간(hr) 최종평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O 28 11.7% 0.9 70 29.2% 2.3 부담작업 56 23.3% 1.9 112 46.7% 3.7 42 17.5% 1.4 30 12.5% 1.0 8 32회 - 4 16회 12 5.0% 0.4 14 5.8% 0.5 ※ 전 체 : 240장면 중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장면의 합 ※ 비 율 : 부담작업 각 호별 전체(sum) / 240장면 ※ 총 노출시간 : 비율 X 8시간(하루 작업시간)

26 3.부담작업 평가 예시 – 평균 작업(노출)시간 산정
정형작업과 같이 짧은 주기시간으로 등간격 워크 샘플링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촬영된 작업 모습에 대한 평균 작업(노출)시간을 산정 작업을 대표할 수 있도록 4~5주기 이상 촬영 작업 장면 측정 상황 하루작업을 대표할 수 있는 작업 모습을 5주기 동안 촬영 1주기의 총 작업시간은 평균 19초 시작 종료(8hr) 철판 놓기 조립 꺼낸후 적재 하루 작업 작업촬영(5주기) 및 분석 1주기 5주기 4초 12초 3초 철판놓기 4초 조립 12초 적재 3초

27 3.부담작업 평가 예시 – 평균 작업(노출)시간 산정
부담작업 평가 결과 부담작업 작업시간 비율 총 노출시간(hr) 최종평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 13초 13/19= 68.4% 8X0.684 = 5.5 부담작업 4초 4/19= 21.1% 8X0.211 = 1.7 9초 9/19= 47.4% 8X0.474 = 3.8 5초 5/19= 26.3% 8X0.263 = 2.1 2초 2/19= 10.5% 8X0.105 = 0.8 15분마다 1회 1시간 당 4회 8X4 = 32회 ※ 작업시간 :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평균 작업시간 ※ 비 율 : 부담작업 각 호별 평균 작업시간 / 19초(총 작업시간) ※ 총 노출시간 : 비율 X 8시간(하루 작업시간)

28 유해요인조사 방법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CODE H )]

29 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조사 +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반드시 참여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징후 및 증상 필요 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인간공학적 작업분석/평가도구 작업공정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최근 업무변화 직종 및 작업내용 작업부하(A) 작업빈도(B) 유해요인 유해요인의 원인 징후 및 증상 직업력(근무력) 근무형태(교대제 등) 취미생활 과거 질병력 JSI OWAS RULA REBA NLE etc. +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반드시 참여

30 유해요인조사 흐름도 유해요인조사 개선 효과 유해도평가 평가 개선우선순위 결정 개선대책수립 및 실시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개선우선순위 결정 개선대책수립 및 실시 개선 효과 평가 유해도평가 3년 이내 정기조사 수시조사 - 질환자 발생 - 새로운 작업ㆍ설비도입 - 작업환경 변경 유해요인조사 아니오

31 유해요인조사 종류 최초 수시 정기 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조사
대상 : 신설사업장으로 부담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시기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수시 유해요인조사 (사후적 접근) 대상 : 실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골 질환자 발생, 새로운 작업ㆍ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 시기 : 지체없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목적 : 예측할 수 없는 상항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 예방 정기 유해요인조사 (사전적 접근) 대상 : 부담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시기 : 최초/수시 유해요인조사 완료 일부터 매 3년마다 목적 :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을 찾아 사전에 개선

32 유해요인조사 기본원칙 부담작업(단위작업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단위작업) 각각에 대하여 실시
부담작업(단위작업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단위작업) 각각에 대하여 실시 근로자 1명이 둘 이상의 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각각에 대하여 실시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부담작업이 동일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시 가능 -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5개의 작업 당 1개 작업 표본 추가 [예시] 주조1공장의 동일 작업인 부담작업이 16개가 있는 경우 → 모두 4개 (10개 작업에 의한 2개 선정, 초과 6개 작업에 의한 2개 추가) ※ 단위작업장소 : 건물이나 작업장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로 동일 또는 특정 작업이나 공정이 모여 있는 작업장소 (예시 : 주조1공장, 조립1공장, 도장1공장) ※ 동일작업 : 동일한 작업설비 사용 또는 작업 수행 동작이나 자세 등 작업방법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 (예시 : 동일 사양의 프레스 사용 작업, 교대제 작업)

33 유해요인조사 기본원칙 동일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표본조사 시, 근로자 면담 및 증상설문조사 등은
표본으로 선정된 부담작업의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둘 이상의 독립 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으로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할 경우,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신체부위에 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대상으로 선정 협력업체 근로자 종사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자 (수급사업주)가 유해요인조사 실시

34 유해요인조사 단계 사업장 내 단위작업 목록 작성 부담작업 해당 여부 판단 유해요인조사 계획수립 유해요인조사 실시
조사결과 정리 및 보존 설문조사 또는 작업측정 근로자 대표 확인/참여 보건관리자 지정된 조사자, 근로자 참여 작업환경개선계획서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

35 유해요인조사 결과 처리 개선우선순위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작업환경개선 실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림(통지의 의무)
- 조사결과의 정리 - 작업내용별 개선방안 결정 - 부서별/사업장 전체 개선우선순위 결정 - 최종 개선계획서 작성 - 개선계획 이행 해당 근로자에게 알림(통지의 의무)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부터 지도ㆍ조언(필요 시)

36 유해요인조사표 작성 예시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CODE H )]

37 단계 1.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부담작업 11가지 중 한 가지라도 선택되면 유해요인조사 대상

38 단계 2.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작업장 상황 조사] [작업조건 조사]

39 단계 4.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40 단계 5. 개선계획 결과보고서

41 단계 3.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각 신체부위별 근로자가 느끼는 통증에 대한 자각증상을 조사
근로자가 직접 기입하거나 조사자가 문답식으로 체크 조사 결과는 개선의 우선순위 결정 시 부서별로 증상호소율 비교ㆍ활용 기본 정보 (나이, 성별, 작업기간) 신체 활동 사고 경험 육체적 부담 정도 자각증상에 따른 통증 호소

42 단계 3.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 통증 부위를 먼저 체크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며 끝까지 체크

43 단계 3.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 통증 호소자 관리
자각증상에 대한 설문조사는 응답에 대한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될 수 있는 문제가 존재 그러나, 근골격계질환 통증 호소자를 조기에 파악하여 관리하기 위한 대안마련 필요 간의법이라도 통증 호소자를 판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방법 권장!!

44 } } 단계 3.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 통증 호소자 관리 통증 기간 통증 강도 통증 빈도
인간공학 전문가들이 주로 응용하는 통증 호소자 분류 기준(NIOSH,1997) 통증 기간 구 분 자각증상에 의한 판정 기준 유소견자 1 통증기간(2번) : 적어도 1주일이상 지속 통증빈도(4번) : 1달에 한번 이상 통증발생 통증강도(3번) : '중간 정도' 유소견자 2 통증강도(3번) : '심한 통증' 또는 '매우 심한 통증' 통증 강도 OR AND 통증 빈도 ※ 본 분류기준은 권장사항으로 ‘의학적 관리’나 ‘법률적 판단’ 등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힘듬

45 증상조사표 분석 프로그램(Excel)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 직업건강> 근골격계질환 예방> 자료실> “기술자료”

46 증상조사표 분석 프로그램(Excel) “데이터” sheet와 “결과” sheet로 구성 데이터는 600명까지 입력 가능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 직업건강> 근골격계질환 예방> 자료실> “기술자료” “데이터” sheet와 “결과” sheet로 구성 데이터는 600명까지 입력 가능 [데이터 sheet 모습]

47 증상조사표 분석 프로그램(Excel) 결과 sheet는 별도의 입력 없이 자동 계산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 직업건강> 근골격계질환 예방> 자료실> “기술자료” 결과 sheet는 별도의 입력 없이 자동 계산 결과 표시 : 부서 20개, 라인 30개, 작업 50개 [결과 sheet 모습]

48 분석 프로그램 결과 활용 예시 부서/라인/작업 별 연령 분포 육체적 부담정도 연령 작업 20세 미만 30세 미만 40세 미만
40세 이상 합계 선별 작업 2 (25.0%) 4 (50.0%) - 8 (100%) 포장 작업 1 (10.0%) (20.0%) 6 (60.0%) 10 육체적 부담정도 부담정도 작업 전혀 힘들지않음 견딜만 함 약간 힘듬 매우 힘듬 합계 선별 작업 4 (50.0%) 8 (100%) 포장 작업 1 (10.0%) 3 (30.0%) (40.0%) 2 (20.0%) 10

49 분석 프로그램 결과 활용 예시 부서/라인/작업 별 호소자 분포 통증부위 작업 목 어깨 팔/ 팔꿈치 손/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작업 어깨  팔/ 팔꿈치 손/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전체 선별  정상 8 (100%) 4 (50.0%) 6 (75.0%)  관리 대상자  2 (25.0%)  통증 호소자  포장 10 (60.0%) (80.0%) 7 (70.0%) 5 (20.0%) 3 (30.0%)

50 유해요인관련 질의회시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CODE H )]

51 사무직 근로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포함 여부
Q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설계 및 사무직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골 격계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장관 고시) 제1호에 의한 “집중적” 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의 조절” 여부는 직종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작업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A

52 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기준 작업장에서 동일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이 10개 이하일 경우 작업 강도가 가장 높은 2개의 작업을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작업을 작업자로 해석해도 되는지 여부 A1. 교대제 근무가 이루어지거나 1명의 근로자가 공정의 진행에 의해 장소를 이동하면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용접, 도장 등)의 경우에는 당해 작업을 하나의 작업으로 보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A2. 1명의 근로자가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각의 작업에 대하여 우선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를 판단 후 유해요인 조사 실시 A3. 특정설비를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작업의 수를 산정

53 수시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방법 Q 여러 작업을 수시로 바꾸어 작업하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에 이환 된 경우 어떤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우선 근골격계질환에 이환 된 신체 부위에 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다수의 작업 중 근무한 기간 및 작업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 작업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 실시 A

54 정기유해요인조사 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후 단기간 내에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수시유해요인조사 시기 정기유해요인조사 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후 단기간 내에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Q 근골격계질환자가 당해 작업에서 단 기간내에 발생하였다면 유해 요인조사 또는 작업환경개선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A

55 근로자가 같은 중량물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취급하는 경우 주 작업장소에만 안내표시를 해도 되는지 여부
이동물품의 중량표시 방법 근로자가 같은 중량물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취급하는 경우 주 작업장소에만 안내표시를 해도 되는지 여부 A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51조제1호에 의하여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도록 규정 주로 취급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당해 작업장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 A2. 상당수의 근로자가 작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취급하는물품인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함

56 근로자가 취급하는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뀔 수 있는 경우 무게중심 표시방법
무게중심 이동물품에 대한 표시방법 근로자가 취급하는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뀔 수 있는 경우 무게중심 표시방법 Q 주로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중심이 바뀔 경우에는 주된 작업에 따른 무게중심을 표시하되 근로자에게 무게중심이 바뀌는데 대해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 A

57 수시 유해요인조사 방법 Q1. 근골격계질환 사고 발생시 대책회의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운 후 실행 여부를 안전보건관계자가 관리하는데 이를 유해요인조사로 갈음 여부 Q2. 새로운 설비 도입 시 노사합동 안전진단을 실시를 유해요인조사로 갈음 여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는 보건규칙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 상황(작업설비․작업 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조건(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작업동작 등)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면담,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및 증상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제외되어 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58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대형할인매장 캐셔(계산대작업) 작업이 부담작업이라면, 10개의 캐셔 작업대 각각에 3명씩 3교대로 30명이 부담작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방법은? A1.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부담작업이 동일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전체 동일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 동일 부담작업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5개의 작업당 작업강도가 가장 큰 1개의 작업을 추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A2. 교대제 작업은 교대 근무조 각각을 동일 작업으로 간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A3. 질의한 대형할인매장, 캐셔작업(캐셔자업대 10개, 3명 3교대)은 전체 동일 작업 수가 30개에 해당되므로, 작업강도가 높은 순으로 6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

59 유해요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안전보건교육에 해당 여부
Q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Q2.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지의 여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으나 동 교육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8의2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부합된다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음 이와는 별도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60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제한 대상 여부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 A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제3호의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에서 “등”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A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제4호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61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여부
보건규칙 제143조에서 정한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유해요인조사” 실시는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사업장 노사협의회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유해요인 조사”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함

62 사내 재활센터에서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재보고 여부
사내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 후 작업장에 복귀시킬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서 제출 여부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의 재활․복귀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절히 치료한 후 작업장에 복귀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재발생보고서를 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3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여부
Q1.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 변경 시 마다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하여야 하는지 Q2. 신차종 생산시 이전작업과 동일한 상태에서 부품이 추가되거나 부품이 다를 경우에도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A1. 동일 차종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업무의 양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차종의 시간당 동일 생산량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A2. 차종 교체에 따른 부품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 하는 작업 동작 및 작업자세 등의 빈도가 증가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64 신설사업장 유해요인조사 여부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합병하면서
Q1.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공장)을 신설사업장으로 보아 인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되는지의 여부 Q2. 만일,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로 보아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 전체 공정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에 대해서만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의 여부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합병하면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가 도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새로 도입된 작업․설비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설비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음(그러나 실제 가동되지 않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작업․설비가 추후 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65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계부담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A1. 계산원이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됨 A2.“반복하는 작업”의 해당 여부는 신체부위별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판단함 신 체 부 위 어 깨 팔꿈치 손목/손 분당 반복 작업기준 2.5회 이상 10회 이상

66 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방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제3항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의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사업주가 보건규칙 제14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에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보건규칙 제143조제3항)시키도록 하는 것은 특정 작업에 내포되어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은 그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유해요인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와 조사방법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다만, 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대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임

67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시행 명령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지 여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시행 명령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보건규칙 제1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시행 명령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지 보건규칙 제14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 명령의 주체를 노동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신설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 지속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시행의 필요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행정명령이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만큼 동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명령권자는 지방관서의 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68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Q1.“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을 명령 받은 사업장이 유해요인조사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및 “만약,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Q2.“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한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차기 유해요인조사의 시점은” A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된 후 재실시의 주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수시유해요인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규칙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도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음 A2. 보건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근골격계부담작업 각각에 대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이와는 별도로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

69 사업장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인원감소 및 작업량 감소 등 사업장의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정기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 현재 불규칙적인 작업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기 유해요인조사는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일시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부담작업이 없어져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에 한하여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0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해당 작업에 대한 새로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나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주기(3년)가 경과되면 이전 문서를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은 사업장 자율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나, 조사목적 및 실시주기를 감안하면 최소 새로운 유해요인조사(정기는 최소 3년)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2004년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았고, 그 후 규칙 제270조제2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 ○ 최초(2004년) 유해요인조사 시 11가지 부담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이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최초 유해요인조사가 조사방법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7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목적 및 증상조사자의 자격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목적이 질환자 선별인지 ○ 증상조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참여하여 근로자 개별 문진을 통해 질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지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임 ○ 증상조사를 포함한 유해요인조사의 조사자에 대해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중 사업주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조사자로 지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73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법규

74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규정에 의거
- 근로기준법 ( 제정) 제6장 안전과 보건으로 편입되어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 ) 으로 독립적으로 제정 공포 - 목 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제1장 총칙 ~ 제9장 벌칙 및 부칙으로 본문 제72조문과 - 시행령 -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75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복잡/다양/대형화 2. 기술성,전문성 3. 강행성, 강요성 4. 사업주 규제성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복잡/다양/대형화 기술성,전문성 3. 강행성, 강요성 사업주 규제성 - 미국의 법령은 포괄적, 선언적, 독립적이며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 한국, 일본은 명료적, 직접적, 연관적이며 간결한 절차임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보호법익 임 타 안전관계법은 보호법익이 물적재산보호법 임

76 관련 법규 ’01년부터 급속히 증가하는 근골격계질환이 근로자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의무 부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신설(’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부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656조~제666조)“ 구체적인 조치사항 규정 근골격계부담작업(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제정(’ )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정의] 제1호 규정에 의거”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 11개 작업기준 마련

77 안전보건규칙 흐름도 법 적용 안됨 이행 의무 존재 유해요인 조사 유해성 주지 의학적 조치 작업환경개선 Feedback
근골격계질환 발생 또는 부담작업 보유 아니오 법 적용 안됨 (사업장 자율관리) 이행 의무 존재 제657~658조 유해요인 조사 제661조 유해성 주지 제660조 의학적 조치 제659조 작업환경개선 근골격계질환 발생가능 Feedback ※ 기타 조항(해당 시)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662조] 중량물 들기 작업 특별조치 [제663~666조]

78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7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80 제1절 통 칙 제656조 【정의】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1절 통 칙 제656조 【정의】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함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함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함

81 근골격계부담작업 “같은 동작”이란 “동작이 동일하거나 다소 차이가 있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말함 하루 노출시간(Duration), 작업빈도(Frequency), 작업부하(Intensity) 등 고려 “같은 동작”이란 “동작이 동일하거나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움직임”을 말함 ※ 적용제외 : 단기간작업(2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82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 ※ 유해요인조사 주기 3년은 이전 정기·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시점부터 3년 이내를 의미 유해요인조사 시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 참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 ①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와 상관없이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 하였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②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 ③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

83 제658조 【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 유해요인조사 도구를 자체 마련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공단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H )”의 유해요인조사 조사표를 대신 사용 가능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 실시

84 제660조 【통지 및 사후조치】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 ※ 유해요인 조사의 증상설문조사 결과는 그 자체를 근골격계질환 징후의 통지로 볼 수 없음을 유의 사업주는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의학적 조치 예시 ☞ 장비를 통한 부위고정, 물리치료, 주사요법(근이완제, 국소마취제 등), 근무 중 치료, 해당 신체부위 휴식(일시적 근로 금지·제한, 작업전환), 스트레칭, 운동처방 등

85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안내책자 등을 단순 배포하거나 작업장에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주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유해요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

86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다음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 ①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발생 비율이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 진행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 요청

87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제664조 【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 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

88 국제노동기구(ILO) 중량물 취급 허용기준
성 별 연령별 허용기준(kg) 14~16세 16~18세 18~20세 20~35세 35~50세 50세 이상 14.6 18.5 22.6 24.5 20.6 15.6 9.8 11.7 13.7 12.7 일본(후생노동성) 중량물 취급 허용기준 작업형태 성 별 연령별 허용기준(kg) 18세 이하 19~35세 36~50세 51세 이상 일시작업 25 30 27 17 20 15 반복작업 12 13 10 8 5 권장중량?

89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665조 【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 실시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90 • ’07년 근골격계질환 재해자 7,723명 전수 조사 •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및 재해 발생원인 분석 • MMH 작업에 대한 추가 분석

91 근골격계질환 재해 발생 원인 ※ 중복 기록 MMH 65%

92 물품취급으로 인한 재해의 취급무게

93 물품취급으로 인한 재해 시 취급형태

94 근골격계질환과 작업 위험요인과의 인과관계 구 분 강한증거 (+++) 증거 (++) 불충분한 증거(+/0) 증거없음 (-)
구 분 강한증거 (+++) 증거 (++) 불충분한 증거(+/0) 증거없음 (-) 신체부위별 주요 위험요인 요추 들기/과도한 힘ㆍ동작 +++ 중량물작업 전신진동 부자연스런 자세 ++ 힘든 육체 작업 정적인 작업 자세 +/0 ※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Workplace Factors (NIOSH, 1997)

95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666조 【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주지

96 걸스데이 민아와 함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체조송 ∙∙∙

97 검색 키워드 : 체조송, 안전보건공단

98 검색 키워드 : 체조송, 안전보건공단

99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100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101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102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예방관리 프로그램 필요성 종합적이고 전사적으로 접근하는 작업관련 요인
예방관리 프로그램 필요성 작업관련 요인 (자세, 힘, 반복 등) 개인적 요인 (연령, 질병, 신체특성 등) 사회∙심리적 요인 (직무만족도, 대인관계 등) 조직적 요인 (잔업, 성과급, 납기 등) 근골격계 질환 단순한 특정 작업의 개선만으로는 예방효과의 한계 존재 기업문화, 경영방침은 중요한 성공 요소 정확한 문제파악 및 개선을 위해서는 전사적인 참여 필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근본적인 해결책 종합적이고 전사적으로 접근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103 프로그램 구성요소 예방관리 프로그램 경영층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 유해요인 조사 교육/훈련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104 프로그램 순환체계

105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기본 원칙 1 기본원칙 내 용 인식의 원칙
내 용 인식의 원칙 • 작업 특성상 근골격계질환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노ㆍ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 •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만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접근 방법에 대한 인식이 필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 노ㆍ사 공동 참여의 원칙 • 예방관리의 대상은 작업 설비도 포함되지만 결국 사람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므로 성공여부는 노ㆍ사의 신뢰성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동 참여와 공동 운영이 필요 • 직무순환, 휴식시간 조절 등과 같이 관리 대책의 상당 부분이 노ㆍ사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 전사적 지원 원칙 • 보건관리자와 관련된 특정 부서만의 활동으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설비, 인사, 총무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가 필요하며, 외국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전사적 품질관리의 차원에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음

106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기본 원칙 2 기본원칙 내 용 사업장 내 자율적 해결 원칙
내 용 사업장 내 자율적 해결 원칙 • 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 일상적 자율 예방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함 • 자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인적 조직이 필요하고 인적 조직에는 꼭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시스템 접근의 원칙 • 중독성 질환처럼 작업설비나 특정물질 만을 관리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발생원인이 작업의 고유 특성 뿐 아니라 개인적 특성, 기타 사회ㆍ심리적 요인 등 복합적인 특성을 가짐에 따라 시스템적 접근 필요 지속성 및 사후 평가의 원칙 • 질환의 특성 상 예방사업의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속적 관리 및 평가에 따른 보완 과정이 반드시 필요 문서화의 • 일상적 예방관리를 위한 실행 결과의 기록보존 및 이에 대한 환류 시스템이 있어야만 정확한 평가와 수정 보완이 가능함 • 문서화를 통해서만이 일상적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함

107 프로그램 운영 효과 1 기업/업종 프로그램 도입 후 효과 운영기간 국 외 Intel • 근골격계질환 비율 72% 감소
• 직/간접비용 약 1억 달러이상 절약 1994~1998년 Xerox • 근골격계질환자수 24%감소 • 근골격계질환 관련 직접비용 56% 감소 1992년 Johns Hopkins 병원 • 상지부위 근골격계질환 비율 80% 감소 (천인율 : ’92년 6.5명 → ‘98년 1.3명) 1992~1998년 NY원자력발전소 • 의학적 증상자 97% 증상 완치/호전 1995년 Ford 자동차 • 300%이상 비용절감 • 결근율, 결근시간 72% 감소 (124.9일 → 34.9일) • 상지 질환 57~86%, 허리 질환 56% 감소 1989년~ Scottish & Newcastle • 인력운반사고율 57% 감소 • 1.3Million 파운드 절감 1993년~

108 프로그램 운영 효과 2 기업/업종 프로그램 도입 후 효과 운영기간 국 내 A 사 • 생산성 5% 증가, 연매출액 14% 증가
• 산업재해보험 부담금 22% 감소 • 근골격계질환자 및 근로손실일수 42%~71% 감소 • 평균 요양일수 58% 감소 2004년~ (프로그램 도입 2년) B 사 • 생산성 5.2% 증가 • 사고성 재해 3%, 비사고성 재해 53% 감소 (프로그램 도입 1년) C 사 • 근골격계질환자 30%감소 2003년~ 법적 대상 사업장 47개소 • 근골격계질환자 76% 감소 • 평균 빈도율 71%, 강도율 65% 감소 • 경제적 손실비용(직/간접비) 85% 감소 실태조사 결과 (2004~2008년 비교)

109 프로그램 구성요소 1. 경영층의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경영층의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는 프로그램 성공의 결정적 요소
미국 OSHA 및 NIOSH는 경영층의 강력한 지원이 성공의 열쇠이며, 효과적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강조 경영층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로 여기고,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목표들을 상위의 기업 목표에 포함시켜야 함 ∎∎ 경영층의 리더십을 위한 필요 요인 ∎∎ ㆍ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임무를 할당하고 의사소통 실시 ㆍ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 “재원”, 정보, 교육 제공 ㆍ기존 정책과 관행을 검토하여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고 저해요인 제거 ㆍ예방관리 프로그램 및 근골격계질환 관련 관심사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 실시

110 프로그램 구성요소 1. 경영층의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근로자 참여는 프로그램에서 최선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
근로자는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작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위한 최고의 원천이며 문제에 관한 독특한 통찰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원천 ※ 미국 OSHA는 기존의 위험과 잠재적 위험 분석, 그리고 효과적인 개선대책 개발 및 실행에 있어 근로자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명시 (OSHA Ergonomic Program) ※ 인간공학적 교육을 받게 된다면 보다 더 심도 있는 해결책 제시

111 프로그램 구성요소 1. 경영층의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 근로자 참여 방법 ∎∎
ㆍ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보고 시스템 구축 ㆍ구축 시스템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보고가 적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 ㆍ접수된 근로자들의 보고 내용에 대한 신속한 답변 제공 ㆍ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 ※ 프로그램 정보 : 프로그램 하의 임무 할당, 작업분석 결과, 작업환경 개선 계획, 근골격계질환 발생 관련 보고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발견 기록, 예방관리 프로그램 기준 및 평가 결과 등 ㆍ예방관리 프로그램 주요 요소에 대한 개발, 실시, 평가 시 참여

112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예방관리 추진팀의 구성(예시)
프로그램 구성요소 조직구성 및 추진체계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예방관리 추진팀 구성 추진팀에는 예산 등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참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예방관리 추진팀의 구성(예시) 중ㆍ소규모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 •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 그가 위임하는 자 • 관리자(예산결정권자) • 정비ㆍ보수 담당자 • 보건ㆍ안전 담당자 • 구매 담당자 등 중∙소규모 사업장 추진팀원 이외에 다음의 인력을 추가함 • 기술자(생산, 설계, 보수기술자) • 노무담당자 등

113 프로그램 구성요소 2. 유해요인 조사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신체적 능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유해요인에 노출되는지 파악 근로자 참여를 통해 업무로 인한 신체적 애로사항, 불편함 등의 문제점 파악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H ) 다운로드 ∎∎ ☞ 공단 홈페이지( → 안전보건정보 → 안전보건기술지침 → 안전보건기술지침 검색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114 프로그램 구성요소 3. 작업환경 개선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신체적 능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유해요인에 노출되는지 파악 근로자 참여를 통해 업무로 인한 신체적 애로사항, 불편함 등의 문제점 파악 개선이 필요한 공정/작업의 근로자로부터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의견 요청/수렴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H ) 다운로드 ∎∎ ☞ 공단 홈페이지( → 안전보건정보 → 안전보건기술지침 → 안전보건기술지침 검색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115 프로그램 구성요소 3. 작업환경 개선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한 모델, NIOSH

116 프로그램 구성요소 3. 작업환경 개선 인간공학적 작업수행 원리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다. 과도한 힘을 줄인다.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둔다. 적절한 높이에서 작업한다. 반복동작을 줄인다. 피로와 정적 부하를 최소화한다. 신체가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한다.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적절히 움직이고 운동과 스트레칭을 한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표시장치와 조종장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조직을 개선한다. <양성환 등, 2006>

117 프로그램 구성요소 3. 작업환경 개선 작업방법 설계 1 동작의 중간범위에서 최대한의 근력을 얻도록 한다.
동작을 천천히 하여 최대 근력을 얻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중력방향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근로자의 힘의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작업을 설계한다. 힘을 요구하는 작업에는 큰 근육을 사용한다.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힘의 15% 이하로 유지한다. 짧게, 자주, 간헐적인 작업/휴식 주기를 갖도록 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설계한다. 정확하고 세밀한 작업을 위해서는 적은 힘을 사용하도록 한다.

118 프로그램 구성요소 3. 작업환경 개선 작업방법 설계 2 힘든 작업을 한 직후 정확하고 세밀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동작의 시작과 끝은 양손을 동시에 사용한다. 손을 대칭적으로 동시에 몸의 중심으로부터 앞뒤로 움직이도록 한다. 몸의 자연적인 리듬감을 이용한다. 연속적인 곡선의 동작을 사용한다. 가장 하위 동작분류(손가락<손목<아래팔<위팔<몸 전체)를 사용한다. 손과 더불어 발도 함께 사용하여 작업한다. 눈동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Benjamin Niebel and Andris Freivalds, 2003>

119 프로그램 구성요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① 사업안내 ② 직업건강 ③ 근골격계질환예방

120 프로그램 구성요소 개선안 적용 시 고려사항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가?
개선안의 적용 용이성은? 같은 효과를 내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은 없는가? 개선에 필요한 요구조건이 수용 가능한가? 기술적, 금전적, 시간적 제약은 없는가? 생산성, 효율성, 품질의 개선 효과는? 사용자의 정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인가? 적용에 필요한 훈련 시간은 적당하고 가능한가? 개선 후 과거에 인지되지 않았던 위험요소가 첨가되지는 않는가?

121 프로그램 구성요소 4. 의학적 관리 근골격계질환은 누적적인 요인으로 인해 질환이 장기화되면 회복시간이
길어지고 만성적인 건강장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초기에 증상자를 진단하고 관리하여 발병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감소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조기 진단∙관리는 질환의 발달을 늦추거나 신속한 해결, 장해 또는 영구적 손상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 (OSHA Ergonomic Program)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H ) 다운로드 ∎∎ ☞ 공단 홈페이지( → 안전보건정보 → 안전보건기술지침 → 안전보건기술지침 검색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122 모리스 옥센버그(Maurice Oxenburgh) 연구결과
통증 발생 20일 이내 증상 보고 → 결근일(또는 제한적 업무) 49일 통증 발생 50일 이내 증상 보고 → 결근일(또는 제한적 업무) 66일 통증 발생 51일 이후 증상 보고 → 결근일(또는 제한적 업무) 84일 근골격계질환 증상보고(어깨, 팔) 및 결근일 2차 및 3차 단계 상해 경험 비율 : Care군 8%, 대조군 22% 평균 결근 기간 : Care군 3.4일, 대조군 33.9일 결근 또는 대안업무로 인한 평균 근로손실시간 : Care군 34.9일, 대조군 124.9일 영상표시단말기(VDT) 작업 근로자, Care군 vs 대조군

123 프로그램 구성요소 4. 의학적 관리 근골격계질환 발전단계

124 프로그램 구성요소 4. 의학적 관리 의학적 관리 업무 흐름도

125 프로그램 구성요소 4. 의학적 관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126 프로그램 구성요소 4. 의학적 관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Excel 프로그램
※ 신체부위 평가 기준은 ‘NIOSH Symptom Survey’ 적용

127 프로그램 구성요소 4. 의학적 관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Excel 프로그램

128 프로그램 구성요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① ② ③ www.kosha.or.kr ① 사업안내 ② 직업건강 ③ 근골격계질환예방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① 사업안내 ② 직업건강 ③ 근골격계질환예방 ④ 근골예방_자료실

129 프로그램 구성요소 4. 의학적 관리 초기증상자 관리방안 체계도 <권오윤, 2006>

130 프로그램 구성요소 5. 교육 및 훈련 교육은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을 식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적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 교육은 다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실시 교육 시기는 위험 근로자가 발견되었을 때,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할 때, 새롭게 작업 배치 시, 그리고 필요한 만큼 주기적으로(최소 3년 마다) 실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이해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의 식별법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유해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질환 발생 시 보고방법 유해요인 제거 또는 감소방안

131 프로그램 구성요소 6. 프로그램 평가 예방관리 프로그램 평가 점검표
사내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어도 3년마다 평가 실시 회사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는가? 근로자는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식별을 위한 효과적인 체계가 마련되었는가? 식별된 유해요인은 개선되고 있는가? 근로자에게는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근로자들은 보고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가? 징후 또는 증상이 나타난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제공되는가? 예방관리 프로그램 평가 점검표

132 프로그램 구성요소 6. 프로그램 평가 예방관리 프로그램 평가 절차 Feedback 문서화 - 안전보건 문서 분석자료
- 설문조사 - 유해요인조사 - 개선 우선 순위 리스트 - 작업스트레스 평가 - 해결방안의 개발 및 선택 - 해결방안의 실행 사후관리 - 조직 - 교육/훈련 - 의사전달/정보공유 - 작업분석 - 작업개선 - 의학적 관리 - 변화관리 예방관리 프로그램 평가 - 근골격계질환 증상자 및 발생 빈도 - 발생률 비교(도수율) - 근로손실일수 비교 - 작업개선 전후의 유해요인 노출 특성의 변화 - 근로자 만족도 변화 - 개선비용과 절약의 평가 Feedback

133 감 사 합 니 다.


Download ppt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