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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벌교중앙초등학교 박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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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벌교중앙초등학교 박명희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벌교중앙초등학교 박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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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실에서 남학생 집단 성추행한 여중생 등 무더기 징계
교실에서 남학생 집단 성추행한 여중생 등 무더기 징계 울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휴식시간 중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동급생인 남학생 1명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렸다. 수치심을 느낀 피해 남학생은 성추행에 가담한 여학생을 처벌해 달라고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성추행에 가담 정도가 심한 여학생 2명을 전학 조처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학급교체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여학생 1명과 남학생 2명에게는 교내 봉사명령 처분을 했다. 이 학교에서는 일부 남학생이 지난 1학기에도 피해 학생을 추행하다 교사에게 구두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놀이문화로 치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도 있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껴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녀 성추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4 "장난삼아 그랬다"..동급생 집단 성추행 중학생 3명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29일 같은 반 친구를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천 모 중학교 2학년생 A(14) 군 등 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13) 군을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처벌 규정을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A 군 등은 지난 8월 23일부터 1개월 동안 인천시 서구의 모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 C(14) 군의 옷을 강제로 벗겨 자위행위를 강요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C 군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 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해당 중학교는 최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 10∼15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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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월 5일(금) 교육부 보도자료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국․공․사립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 및 대학 교수와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사 등)에 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자는 당연 퇴직되도록 하여 학교에서 영원히 퇴출시킨다. - 국․공․사립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도 박탈할 수 있게 한다.

9 ★ 9월 5일(금) 교육부 보도자료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 대상 비위로 분리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위도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인 대상 성매매 비위에 대한 징계가 다른 직종의 공무원 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10 교사간 = 고충상담원(학생부장,인성복지부장,보건교사),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처리
학교내 성폭력 발생시 가. 경미한 성희롱 교사간 = 고충상담원(학생부장,인성복지부장,보건교사),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처리 학생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 나. 강제추행이상 : 수사기관에 신고(학교내에서 처리불가) 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발생보고 체계에 따라 관할교육청에 즉시 보고.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5(신고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과태료의 부과)」: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신고를 안 한 경우” ※ 유의할 사항 : 최초 인지한 자가 신고를 한다. ※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이 직무상 학생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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