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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과 북부수사팀장 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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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과 북부수사팀장 안   진

2 목 차 일반현황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첨부 - 참고자료

3 강사소개 안 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북부수사팀장) ■ ’90 – ‘94 : 서울시(청소사업본부)
안 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북부수사팀장) ■ ’90 – ‘94 : 서울시(청소사업본부) ■ ’94 – ’00 : 서울시(환경관리실)) ■ ’00 – ’03 : 마포구(환경과) ■ ’03 – ’05 : 서대문구(환경과) ■ ’05 – ’10 : 서울시(맑은환경본부) ■ ’10 – 현재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 환경 관련업무 총괄 [연락처 : )

4 Ⅰ. 일반현황 1. 특별사법경찰과 조직 - 1과 6팀 117명 ※ 특사경 지명직무 및 근거법령
  ○ 지명직무 : 6개분야(환경.식품위생․원산지표시․보건․청소년보호․개발제한구역보호)   ○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 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5 Ⅰ. 일반현황 2. 수사장비 14종 267개 장비 품 명 계 장비내역 구입일자 비고 합 계 영상녹화시스템 수 갑 방검복 카메라
14종 267개 장비 품  명 장비내역 구입일자 비고 합  계 267 14종 267개 - 영상녹화시스템 7 ․ 영상녹화장비       7개 2008.3월 2010.3월 수 갑 35 ․ 수갑              35개 2009.3월 방검복 10 ․ 방검복(조끼)        10개 2009.4월 카메라 55 ․ DSLR(망원렌즈 포함) 1개 ․ 디지털카메라      54개 2008.2월 캠코더 61 ․ 방송영상장비       1개 ․ 비디오카메라      34개 ․ ○○○캠코더      26개 2009.6월 보이스레코더 26 ․ 음성녹취기        26개 망원경 6 ․ 적외선 망원경       1개 ․ 쌍안경             5개 무전기 30 ․ TRS무전기         30개 휴대전화 13 ․ 삼성 애니콜       13개 탄화수소 측정기 1 ․ 대기 오염도 측정   1개 pH측정기 3 ․ 수질 오염도 측정   3개 2008.6월 ATP측정기 2 ․ 식품 오염도 측정   2개 대용량 저장장치 ․ NAS(8TB)          3개 2010.8월 외장 하드디스크 15 ․ 이동식 저장장치    15개

6 Ⅰ. 일반현황 3. 특별사법경찰과 사건처리 현황 가. 입건 및 사건송치 현황 (’08년 ~ ’11.12월말 기준)
3,391건 : ’10년 1,159건 → ’11년 1,567건(전년 대비 35%↑) ’08년 160건(월평균 20건) → ’09년 505건(42건) →’ 10년 1,159건(97건), → ’ 11년 1,567건(131건) ❖ 중금속 함유 유독성폐수 무단배출, 가짜 건강기능식품 등 인지수사 및 고발사건 처리(구속 8건, 불구속 기소 등 3,383건) ❖ 지명분야별 : 식품위생 1,880(55%), 청소년보호 523(15%), 환경 484(14%) 순임

7 Ⅰ. 일반현황 나. 유형별 사건 송치현황 다. 수사팀별 사건 처리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계 고발(자치구 등) 인 지
구    분 고발(자치구 등) 인  지 비  고 합    계 3,391 2,035 1,356 청소년보호 523           1        522 환    경 484        124        360 식 품 위 생 1,880      1,622        258 의     약 134          19        115 공 중 위 생 102          78         24 원산지표시 154        136         18 개발제한구역 114 55 59 다. 수사팀별 사건 처리현황 ( 단위 : 건수) 전체건수 총괄수사팀 중앙수사팀 동부수사팀 서부수사팀 남부수사팀 북부수사팀 총계 완료 소계 3,391 51 868 558 438 594 704 ‘11년 1,567 9 374 281 228 296 379 ‘10년 1,159 42 333 176 140 234 ‘09년 505 161 101 70 64 91 '08년 160

8 Ⅰ. 일반현황 4. 환경분야 수사조직 및 기능 조직운영 ⇒ 현장 기능중심 체계로 개편(‘12.1월)
조직운영 ⇒ 현장 기능중심 체계로 개편(‘12.1월) 북부수사팀 (개편전) 북부수사팀 (개편후) (3명) 1반 2반 3반 (4명) ※ 근거 : 특별사법경찰 현장수사팀 운영계획 (특사경과 호, ‘ ) ■ 수사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기능별 수사반 개편 (자치구별 ⇢ 기능별) - 수사총괄 (시2, 강북1), 기획수사1반(도봉1, 노원1, 강북1), 기획수사2반(강북1, 동대문1, 중랑1) 기획수사3반(중랑2, 도봉1, 고발송치1반(동대문1, 노원1, 강북1)), 고발송치2반(노원2, 동대문1, 강북1) ■ 수사총괄반에 정보수사 및 환경분야 수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9 Ⅰ. 일반현황 최근 4년간 환경범죄 수사실적 ■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실적(입건 및 송치)은 매년 증가 추세
(단위 : 건수) 연도별 수  사  실  적 범  죄  유  형 송 치 건 수 수사중 기 타 (기 소 유예 등)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 소계 구속 불구속 총 계 484 3 421 - 60 (100%) 283 (58.5%) 153 (31.6%) 22 (4.5%) 26 (5.4%) 2011 213 184 29 151 51 8 2010 170 158 1 155 14 98 50 6 16 2009 70 68 2 30 12 2008 31 9 4 ✽ ’10.12~’11.1월 5개소 구속영장 신청, 4개소 영장청구(중앙3, 동부1) ■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실적(입건 및 송치)은 매년 증가 추세 ( ’08년 31건 → ’09년 70건 → ’10년 170건 → ’11년 213건) ■ 환경 범죄 유형별 : 대기분야(58.5%), 수질분야(31.6%), 폐기물 분야(4.5%), 유독물, 소음 등 기타분야(5.4%) ❖ 대기․수질․폐기물 분야가 전체의 94.6%에 해당 

10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수사보고서 등의 지방자치단체 명칭 표기 관련 (2008.12.17) ❖ 지시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청’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임. 따라서 수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지방자치단체명을 ‘서울특별시’로 수정하기 바람 ❖ 관련사건번호 : 호(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행정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청’ 또는 ‘서울특별시장’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함 (행정법의 권리 주체는 해당 자치단체를 말함)

11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미신고 식품위생업소 조치 관련 (2008.12.19) ❖ 지시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임(해당 판례 검토) ❍ 따라서, 본 건은 미신고 영업으로만 조치하면 되고, 유통기간 위반 관련 자료는 검찰 또는 법원의 양형자료로 기록에 첨부하면 충분할 것이므로, 인지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재작성하기 바람 ❖ 관련사건번호 : 호( ,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자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무허가 또는 미신고 사항에 대해서만 식품위생법으로 처분이 가능함

12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참고인과 전화통화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2008.12.17) ❖ 지시사항
❍ 전화상으로 참고인과 대화를 나눈 내용은 ‘조사’가 아님. 따라서 수사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기 바람. ❍ 또한, 본건과 관련하여 2007년과 2008년의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관련 약식명령을 확인하기 바람 ❖ 관련사건번호 : 호(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조서’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담당 팀장전결로 결재받아 기록에 편철

13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수사과정확인서 및 범죄사실 작성 관련(2008.12.17) ❖ 지시사항
❍ 수사과정확인서는 해당 조서(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참고인진술조서) 말미에 편철하는 것임 ❍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경우 성매매 암시문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기 바람 ❖ 관련사건번호 : 호(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경우 6하 원칙 또는 8하 원칙(누가, 누구와 함께,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무엇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14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관할 지방검찰청 판단관련(2008.12.17외 다수) 범죄사실 구성관련(2008.12.17)
❖ 지시사항 ❍ 송치관서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므로 해당 지검으로 수정하여 송치하기 바람 ❖ 관련사건번호 : 호( ,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외 다수 범죄사실 구성관련( ) ❖ 지시사항 ❍ 성매매 암시전단 2,000매를 배포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려면 범행일시를“2008.8월 중순경부터 경까지 ~(중략) LG마트앞 도로 등에서”로 기재하여야 함 ❖ 관련사건번호 : 호(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피의자가 단속 당일 배포사실 외에 그 이전부터 배포해 온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그 배포일자와 배포 전단수를 날짜별로 특정할 수 없다면 “언제부터 ~ 언제까지 ○○○등에서”로 범행일시․장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포괄일죄를 구성하여야 함

15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선정성전단 배포의 연속성(포괄일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의 범죄사실 구성(2008.12.9)
❖ 지시사항 ❍ 성매매 암시전단 배포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작성하면서 부터 11.27까지 계속 전단을 배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19일과 27일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구성하여 범죄사실을 작성하기 바람    (예시)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 일을 해 온 사람이다.          ……………………………… 였다.          ……………………………… 였다. ❖ 관련사건번호 : 호(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선정성 전단 배포자가 2일이상 배포한 것을 적발하였으나, 해당기간 동안 연속해서 배포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체적 경합범(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것)으로 구성하여 범죄사실을 작성

16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지명분야 및 비지명분야 동시 위반사건 처리관련(2008.12.17)
❖ 지시사항(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 한약업사 자격을 대여하여 한약방을 개설한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한약업사와 면허를 대여한 자가 공모하여 한약업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의약품 판매의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기 바람 ❍ 본 사건에서 특사경이 인지할 수 있는 사안은 ①무자격 의약품 판매와 ②무자격 의약품 조제임. 따라서 특사경이 수사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함. 특사경 지명직무가 아닌‘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추가 수사여부를 결정할 사안임 ❖ 관련사건번호 : ,67호( , 9.30, 약사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동일 사건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사경 지명 법령과 지명외 법령을 동시에 위반한 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경우 지명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지하여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지명외 법률 위반사항은 기타의견으로 부기하여 관할지검에 송치 하여야 함(지명외 법률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추가 수사여부를 결정함) ❍ 다만, 송치 전 지명외분야에 대한 명확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지검의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관할경찰서 이첩 또는 자체 수사진행 등)

17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 관련(2008.12.9) 폐수배출업소 단속 관련(2008.9.17)
❖ 지시사항 ❍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의 경우 사건 기록에 영업장 사진이 있으면 첨부하되, 업소 전경, 주방 등의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좋음 ❖ 관련사건번호 : 호( ,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현장 단속 사진은 영업장의 규모, 조리행위 여부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따라서 모든 단속의 경우 가급적 현장 단속 사진을 촬영하되, 원경과 근경 사진을 순차적으로 촬영하여 기록에 첨부 폐수배출업소 단속 관련( ) ❖ 지시사항 ❍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동종의 이전 사건 의견서 사본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해당 자치구의 영업장 폐쇄명령 관련 공문 사본을 수사보고서로 작성 기록에 첨부하기 바람 ❍ 신고대상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폐쇄명령 불이행의 경우 신고철회가 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재검토하기 바람 ❖ 관련사건번호 : 호(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위반 사건)

18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련(2008.11.25) ❖ 지시사항 설명
❖ 지시사항 설명 ❍ 동종 사건의 의견서는 해당 사건과 범죄사실이 동일하거나 포괄일죄로서 공소권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양형자료가 되므로 그 사본을 입수하여 기록에 편철(동종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최근 것부터 2내지 3건의 의견서 첨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련( ) ❖ 지시사항 ❍ 한 사건에서 같은 피의자를 여러번 조사하는 경우 두 번째 조사 시부터는 피의자신문조서 2회 양식을 사용하기 바라며, ❍ 피의자신문조서상 피의자 성명은 반드시 한자성명도 함께 기재하여야 함 ❖ 관련사건번호 : 호(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2차 피의자신문부터는 피의자신문조서 2회양식(피의자 인적사항이 생략되어 있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19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참고인진술조서 작성관련(2008.11.25) ❖ 지시사항
❍ 강○○은 참고인으로 처리하고, 피의자로 입건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 송치하는 이상, 인지보고서에 강○○에 대한 부분도 기재하여야 함 ❍ 향후에는 조서작성전 구두신문을 통해 피의자로 보아야 할지, 참고인으로 보아야 할지 신중히 판단한 후 처리하기 바람 ❖ 관련사건번호 : 호( ,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조서작성시 사전 구두신문을 통해 형사입건 대상이 확실한 경우에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의심스러우면 일단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

20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2008.11.3) ❖ 지시사항
❍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에 상관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지, 법38조1항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므로 처음부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기 바람 ❍ 기록상으로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한다고 볼 수 없음 ❍ 무허가․미신고 조업은 영업범(영리를 목적으로 금지된 영업을 하는 범죄)으로 보아 동종전과 없으니 범행시기는 피의자 진술대로 정리함이 상당할 듯 함 ❖ 관련사건번호 : 호(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환경 관련 법령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이 많으므로 사전에 이를 숙지(해당 조문만이 아니라 법1조내지 3조에 나오는 정의 규정과 관련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에 위임한 사항이 있으면 하위 법령의 내용까지 반드시 파악하여야 함

21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조년월일 표시 관련(2008.9.18) ❖ 지시사항
❍ 피의자의 변명은 제품 출고시에 표시를 부착하려고 미표시 상태로 일시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인데,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식품제조가공이 완료된 즉시 표시를 부착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재검토하기 바람 ❍“제조년월일” 정의 규정은 말 그대로 제조년월일의 의미를 명확히 한 규정일 뿐, 제조 즉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간장게장이 제조년월일 표시대상 식품인지 의문임 ❖ 관련사건번호 : 호(2008.9,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수사착수 전 또는 수사완료 후 송치자료 작성 시에도 관련 근거법령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여 법적의무가 무엇인지, 법령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후속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22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수사보고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련(2008.8) ❖ 지시사항
❍ 성매매 암시전단 배포자에 대한 송치서류 작성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고시문을 수사보고서로 작성 기록에 편철하기 바람 ❍ 사진을 첨부할 경우 전단지 내용이 잘 보이는 사진을 기록 편철하기 바람 ❍ 동종전과가 있을 경우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기 바람 ❍ 수사지휘건의서는 서식이 변경되었는바, 작성 양식을 재검토 ❍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피신 참여 특사경이 날인하고, 향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첨부하는 문서에도 피의자와 조사자의 간인을 받기 바람 ❖ 관련사건번호 : ,19,20,21,23,28,32호(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23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약사법위반에 대한 송치서류 작성 관련(2008.8.4) 고발사건 처리 관련(2008.6.10)
❖ 지시사항 ❍‘판매’는 대가를 전제로 한 개념임. 얼마에 판매한 것인지 확인하여 수사보고서 첨부하고, 범죄사실에도 기재하기 바람 ❖ 관련사건번호 : 호( , 약사법위반 사건) 고발사건 처리 관련( ) ❖ 지시사항 ❍ 고발장에는 고발장 접수 즉시 접수인을 찍고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함. 고발사건은 처리기간이 2개월이므로 금주 중 보완하여 검찰에 송치하기 바람 ❍ 인지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는 과장까지 결재하고, 나머지 수사보고서는 팀장 전결로 처리하기 바람 ❖ 관련사건번호 : ,3호( , 약사법위반 사건)

24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내사종결처리 및 압수물 환부관련사항(2008.12.22)
❖ 지시사항 ❍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사건은 관할 지검에 송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송치서류 작성시 송치서 표지는 첨부 불필요 ❍ 내사종결사건의 경우에도 압수물을 제출인에게 환부하는 등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지휘건의서를 작성, 검사지휘를 받아 처분해야 함 ❖ 관련 내사사건번호 : 호(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성인만화 단속관련) ❖ 지시사항 설명 ❍ 내사종결한 사건은 송치서류 제일 앞부분의 사건송치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임 법인의 양벌규정 및 범죄사실 구성, 공소시효 적용 관련( ) ❖ 지시사항 ❍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입건하고자 하면서 인지보고서에 법인을 누락하였으므로 범죄인지보고서를 재작성하기 바람 ❍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입건하는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의 범죄사실을 항을 나누어 기재하여야 하고, 적용법조도 피의자별로 별도 기재하여야 하므로 범죄사실을 재작성하기 바람

25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 범죄사실을 구성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은 별지로 작성하여, 의견서,
인지보고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등에 첨부하여야 함 ❍ 법인의 명칭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정식 명칭을 그대로 일관되게 기재하여 주기바람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19세미만 구독불가‘ 등)는 고시후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성인만화에 대한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범행일시는 고시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지체없이가 언제까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그렇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만화 ’노브라(1), (4)‘권은 고시일자 기준으로 당시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되어 공소권 없고, ’주먹에 산다(1)‘은 이미 약식명령이 선고된 바 있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 ❖ 관련 내사사건번호 : 호(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성인만화 단속관련) ❖ 지시사항 설명 ❍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5년이나, 부칙의 규정에 따라 공포이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공소시효 3년이 적용됨

26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법인 명칭표기 및 양벌규정 적용시 진술서 징구 관련(2008.12.17) ❖ 지시사항
❍ 의견서의 범죄사실중 한자로 기재된 법인기업체 명칭은 한글로 바꾸기 바람(공문서 작성은 한글작성이 원칙임) ❍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을 위해서는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진술서 징구가 필요함. 위 진술서는 그 양식을 보내주고, 내용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반송받아 편철해도 무방함 ❖ 관련 사건번호 : ,93,94호(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비산먼지 단속) ❖ 지시사항 설명 ❍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 이외에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진술서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하며, 그 징구방법은 소환하여 작성토록 하거나, 우편 제출도 가능함

27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동종범죄 경력자에 대한 송치서류 작성 관련(2009.2.4)
❖ 지시사항 ❍ 송치서류 작성시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입건한 송치서류의 의견서 사본을 본건 기록에 첨부하기 바람 ❖ 관련 사건번호 : ,158호(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특사경이 기 적발해서 조치한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종전 입건한 의견서 사본을 본건 기록에 첨부하여야 함(양형 참고자료) 진술거부권 고지 및 조서작성시 유채색 사용 금지( ) ❖ 지시사항 ❍ 진술거부권 등 고지 확인의 답변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의자 자필로 기재하게 하기 바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 부득이할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함

28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법인 양벌 처벌시의 범죄사실 작성요령(2009.2.4)
❍ 조서(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등)에 유채색을 사용하지 말기 바람 ❖ 관련 사건번호 : 호(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조서에 유채색을 사용하는 경우 조서내용의 객관성과 형평성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흑색 단색으로 작성하기 바라며,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강조체(진하게 등)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법인 양벌 처벌시의 범죄사실 작성요령( ) ❖ 지시사항 ❍ 1)피의자는 공부(주민등록등본 등)상‘○○용’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룡’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의자 성명을 공부에 등재된 것으로 표기를 통일하기 바람 ❍ 법인소속 2명 이상의 직원을 피의자로 수사한 경우 직원별로 기소와 불기소로 의견이 나뉘면 범죄사실(1) (2)로 나누어서 범죄사실을 기재하기 바람 (기 배포한 의견서 작성방법 참조)

29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현행범 체포자에 대한 송치서 표지 작성요령(2009.2.11)
❍ 2)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이유를 재작성하기 바람 ❍ 3)피의자 법인의 범죄사실은 기소의견인 1)피의자와 관련된 내용만 기재하면 됨 ❖ 관련 사건번호 : ,154호( ,29,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성인만화 단속) ❖ 지시사항 설명 ❍ 법인과 법인소속 직원 2명을 수사한 결과, 직원중 1명의 범죄행위는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 법인의 범죄사실은 나머지 직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하고, ❍ 법인의 명칭 또는 개인의 성명은 반드시 공부상 기재된 내용으로 표기하여야 함 현행범 체포자에 대한 송치서 표지 작성요령( ) ❖ 지시사항 ❍ 특별사법경찰리(8급이하 공무원)는 특별사법경찰관(4~7급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할 권한이 있을 뿐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제2항). 범죄인지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출석요구서, 현행범체포 등의 주요업무의 주체는 반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행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43조)

30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현행범 체포자에 대한 송치서 표지 작성요령(2009.2.6)
❍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주체는 사법경찰관이 되어야지 사법경찰 리가 될 수 없음 ❖ 관련 사건번호 : , 5호(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주체는 특별사법경찰관(4~7급 공무원)이며, 피의자신문에 배석할 수 있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리(8급이하 공무원)임. 따라서, 사법경찰리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효력이 없음 현행범 체포자에 대한 송치서 표지 작성요령( ) ❖ 지시사항 ❍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석방했던 피의자에 대한 송치서류 작성시에는 송치서 표지의 ‘구속석방’란에 현행범 체포일시 및 석방일시를 기재하기 바람 ❖ 관련 사건번호 : 호(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대인강제처분(구속, 현행범체포 등)을 하였던 피의자에 대한 송치서류 작성시에는 그 구속 및 체포일시와 석방일시, 석방사유 등을 송치서 표지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함

31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수명의 피의자를 동시에 송치할 경우 의견서 작성요령(2009.1.23) ❖ 지시사항
❍ 고춧가루의 표시기준에 대한 식약청 고시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수사보고 등의 방법으로 기록에 편철하기 바람 ❍ 의견서의 범죄사실을 (1), (2)로 나누는 것은 송치의견이 기소와 불기소로 나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본 건과 같이 여러명의 피의자를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모아서 기재하여야 함    (예시) 피의자 A는 ……… 이고, 피의자 B는 ……… 인 자인 바,             1. 피의자 A는                 언제, 어디에서 ……… 하고,             2. 피의자 B는                언제 어디에서 ……… 한 것이다. ❖ 관련 사건번호 : ,156호( , 30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32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자의 송치서류 작성요령 (2008.12.22) ❖ 지시사항 설명
❍ 사건과 관련된 각종 고시, 예규, 판례 등의 참고자료는 수사보고 등의 방법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함 ❍ 의견서의 범죄사실은 당초 수사대상인 피의자가 일부는 기소의견으로, 일부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될 때 (1), (2)로 구분하여야 하고, 수명의 피의자를 동시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모아서 하나로 의견을 작성하되, 항을 나누어 피의자별로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작성하여야 함(단, 수명의 피의자가 공범인 경우에는 항을 나누지 않고 기재해도 무방함. ex)피의자 A는 ……… 이고, 피의자 B는 ……… 인 자인 바, 공모하여 언제, 어디에서 ……… 피의자 A는 ………하고, 피의자 B는 ……… 한 것이다.)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자의 송치서류 작성요령 ( ) ❖ 지시사항 ❍ ○○경찰서에서 입건된 동종범죄 처분결과를 확인하고, 약식명령이 선고되었으면, 그 약식명령 사본을 입수하여 수사보고 형태로 기록에 편철하기 바람

33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날인 및 간인요령 (2009.2.4)
❍ 만약, 위 사안이 미선고상태이면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 사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수사보고 형태로 기록에 편철하기 바람.    ※ 범죄일자 구성은 확정된 선고일자 다음날부터로 재구성하여 범죄사실을 재작성하기 바람 ❖ 관련 사건번호 : 호( ,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범죄경력 조회결과 특사경에서 적발한 범죄와 동종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 등을 입수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 선고 또는 미선고 등의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포괄일죄 여부 및 범죄구성 일시 등을 검토하여 송치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날인 및 간인요령 ( ) ❖ 지시사항 ❍ 「진술거부권 고지 등의 확인」의 답변은 반드시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 기재하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34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이 끝나는 부분에도 피의자 및 신문을 주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날인이 필요함
❍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간인은 신문을 주관한 특별사법경찰관 1인의 날인만 하면 되고, 참여(또는 배석)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간인은 불필요함(계속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항) ❖ 관련 사건번호 : 호( ,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 지시사항 설명 ❍ 「진술거부권 고지 등의 확인」의 답변은 반드시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기재하게 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답변을 기재한 후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함 ❍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이 끝나는 부분에도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35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수사자료표 작성시 지문채취요령(2009.3.6) ❖ 지문채취 요령(경찰청 과학수사센터)
❍ 손을 깨끗이 닦은 후 잉크를 적당히 묻힌다(흐리거나 뭉개지면 신원확인이 불가함) ❍ 지문의 양쪽 삼각도가 채취될 수 있도록 손가락을 좌에서 우로(우에서 좌로) 회전시켜 찍는다. ❍ 지문이 안 좋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쓴다(절단, 손상, 심한 습진 등을 언제, 어떻게) ❖ 관련 근거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15031( ) ❖ 지시사항 설명 ❍ 수사자료표 작성시 지문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로부터 재작성 통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문채취요령에 따라 정확히 지문이 날인될 수 있도록 조치

36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동종사건 재발생시 종전사건 진행사항 확인 (2009.5.29) ❖ 지시사항
❍ 특사경 또는 다른 수사관서에서 종전에 동종사건으로 형사입건한 사례가 있는 경우 종전 사건에 대한 재판진행경과 또는 사건 송치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 범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범죄사실을 구성하기 바람 ❖ 관련 사건번호 : 호( , 식품위생법 위반) ❖ 지시사항 설명 ❍ 위 지적사항은 매번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동종 전과 또는 형사입건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포괄일죄 구성여부를 조사한 후 사건을 송치하여야 함

37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고발관서 업무협조사항(2009.5.29) 고발사건 처리 관련(2008.6.10) ❖ 지시사항
❍ 향후에는 무허가(신고) 식품접객업 고발시에는 업체의 사진(전경 등)을 첨부하도록 고발담당 기관에 통보하기 바람 ❖ 관련 사건번호 : 호( , 식품위생법 위반) ❖ 지시사항 설명 ❍ 고발사건 접수시 해당 업체의 전경 사진을 반드시 입수하여 처리하기 바람 고발사건 처리 관련( ) ❖ 지시사항 ❍ 확인서 기재나 진술로 볼 때 1.피의자는 단속 당시 영업장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영업신고도 자신의 명의로 하였는데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움 ❍ 단속 당시 1.피의자가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단속공무원을 상대로 확인하여, 사실이면 1,2피의자를 공범으로 구성 ❖ 사건번호 :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38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송치유의사항(2009.5.29)
❖ 지시사항 ❍ 건강기능식품 근거자료(식약청 고시문 등)를 기록에 첨부하기 바람 ❍ 간이의견서 작성방식에 따라 의견서 재작성 하기 바람(반복 지적사항) ❖ 사건번호 : ,65,66,9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 지시사항 설명 ❍ 대상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식약청 고시문 등)를 고발관서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사보고서로 작성, 사건송치 기록에 첨부하여야 함 고발사건은 ‘인지’ 불요( ) ❖ 지시사항 ❍ 자치구 고발사건은 ‘인지’가 불필요함(반복 지적사례) ❖ 사건번호 : ,214,215호(‘09.7.1, ’ 식품위생법 위반) ❖ 지시사항 설명 ❍ 자치구 고발서류는 그 자체로서 범죄인지보고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범죄인지보고가 불필요함.

39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기록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2009.4.23) ❖ 지시사항 ❍ 내부결재문서 등은 기록에서 제외
❍ 범죄사실은 모아서 기재하기 바람     예시) 피의자 ○○○는  하는 사람이고, 피의자 △△△는 하는 사람이다.        식품위생법상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의자 ○○○는            ○○.○○.○○ ....에서 .... 하였다         2. 피의자 △△△는           ○○.○○.○○ ....에서 .... 하였다 ❖ 사건번호 : ,113호(‘ 식품위생법 위반) ❖ 지시사항 설명 ❍ 단속계획서, 단속결과보고서 등 내부결재문서는 기록에 첨부하지 않아야 함 (반복 지적사항)

40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공소사실의 특정(2009.3.18) ‘영업’의 의미 해석(2009.5.12) ❖ 지시사항
❍ “2007.1~ 까지 1년에 2~3회 정도”라는 표현은 명확하지 않아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단속당일 적발된 내용으로 한정하여 재작성 하기 바람 ❖ 사건번호 : 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지시사항 설명 ❍ 범죄사실에는 명확하고 입증된 사실만을 기재 ‘영업’의 의미 해석( ) ❖ 지시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5호 “영업”의 정의를 보면, “판매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 제1호는 신고없이 “영업”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판매목적의 진열을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검토하기 바람 ❖ 사건번호 :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41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자치구 고발사건중 행정처분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경우(2009.5.29) ❖ 지시사항
❍ 피의자는 영업소 폐쇄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음. 영업소 폐쇄명령에 관한 자료를 고발인(자치구)으로부터 제출받고, 이러한 영업소 폐쇄명령 사실을 피의자가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 요망     - 영업소 폐쇄명령(행정처분)이 피의자에게 고지되거나 전달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사건번호 :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 지시사항 설명 ❍ 피의자가 행정처분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처분 관청에 동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명령) 사실이 피의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필히 확인하여야 함 (배달증명서 등 송달서류 징구)

42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신중한 무혐의 처리(2009.7.8) ❖ 지시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판매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자치구 고발을 수사의뢰로 수정하기까지 하였으면 당사자가 판매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진술조서가 아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조사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인지’를 하고(인지보고서 작성일자는 7.3일 인데 접수인은 6.16일) 무혐의로 송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 범행 부인이 예상되고, 부인내용이 사실이면 법률상 처벌할 수 없는 본 건 같은 경우 내사사건으로 처리하고, 피내사자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받음이 상당함     - 담당 팀장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정리하여 특사경에게 전파     - 사건 접수일자를 명확히 부여할 것 ❖ 사건번호 :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 지시사항 설명 ❍ 피의자 신문시에는 바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사전 대화를 나누어보고 진술조서를 받아야 할지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야야 할지를 결정한 후 조서작성을 진행 ❍ 사건 접수는 필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접수 담당에게 메일로 해당 내용을 제출한 후 부여받기 바람 (통상 범죄인지보고일과 사건접수일은 같아야 함)

43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사건기록 작성요령(2009.7.8) ❖ 지시사항
❍ 범죄인지보고서에 접수인이 누락되었음(반복 지적사례)     - 범죄인지보고서에 찍힌 접수일자가 인지일자임(따라서, 범죄인지보고서 작성일과 접수일자는 동일해야 함) ❍ 압수물건이 여러건일 때 압수조서를 따로 작성했으면 압수목록도 별도 작성하기 바람 ❍ 기록을 펀치로 뚫지 말 것(반드시 송곳을 사용) - 반복 지적사례 ❖ 사건번호 : 호(‘ 청소년보호법 위반) ❖ 지시사항 설명 ❍ 사건기록 결재시 사건 접수인을 누락하고 검토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범죄인지보고서 작성일자와 사건 접수일자는 동일해야 하므로 향후 사건기록 결재전 사건접수담당에게 접수인을 날인받은 후 결재를 진행하기 바람 ❍ 기록을 펀치로 뚫을 경우 이후에 서류를 보는 검찰, 법원에서 서류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송곳을 사용하여 기록을 편철할 것

44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 작성요령(2009.7.21) ❖ 지시사항
❍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용지는 신문기재부분과 분리(칸이 남더라도 별도 용지에 인쇄) ❖ 사건번호 : 호(‘ 청소년보호법 위반) ❖ 지시사항 설명 ❍ 각종 조서(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말미 부분은 신문기재부분의 마지막(“더 할 말이 있는가요” 등) 기재부분과 용지를 달리하여 분리하시기 바람    - 신문기재부분의 마지막(“더 할 말이 있는가요” 등)이후 칸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별도 페이지로 분리하여 작성 마무리    - 즉,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케 하다.”는 본래의 신문내용이 아니고, 조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이므로 별도의 페이지로 넘겨서 작성

45 Ⅱ. 수사 송치서류 유의사항 증거서류 첨부방법(2009.7.21) 고발사건의 피의자 변경방법(2009.8.3) ❖ 지시사항
❍ 향후 식품포장지 실물자체가 증거물로서 꼭 필요하면 압수절차를 밟아 압수물로 관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사진촬영하여 기록 첨부하고, 실물을 기록에 직접 편철하지 말기 바람 ❖ 사건번호 : 호(‘ 식품위생법 위반) ❖ 지시사항 설명 ❍ 식품위생법 위반범죄를 수사하면서 식품포장지 등을 임의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는 경우 실물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절차를 밟아 압수물로 관리하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기록에 첨부 고발사건의 피의자 변경방법( ) ❖ 지시사항 ❍ 피고발인이 배□□인데, 실제 영업자가 박○○만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 박○○ → 인지, 피고발인 배□□ → 조사후 무혐의 송치하거나,     - 고발구청에 피고발인을 배□□ → 박○○로 정정의뢰하여 고발장 정정공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 ❖ 사건번호 : 호(‘ 식품위생법 위반)

46 매력 넘치는 도시, 서울에 오사카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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