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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영업자 허위·과대광고 범위 및 사례 2012. 2.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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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판매 영업자 허위·과대광고 범위 및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청

2 목 차 VI. 허위·과대 광고 관리 목적 및 체계 허위·과대 광고 단속 대상 허위·과대 광고 범위 및 단속실적
목 차 허위·과대 광고 관리 목적 및 체계 허위·과대 광고 단속 대상 허위·과대 광고 범위 및 단속실적 애정남이 필요한 경우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허위·과대 광고 행정처분 기준 VI.

3 허위·과대 광고 관리 목적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또는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주문쇄도 등의 광고 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4 허위·과대 광고 관리 기본 방향 광고 매체별 모니터링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집중 모니터링 실시
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정보망(전산)을 통한 신속한 단속 실시 - 적발 내용을 신속히 정보망 등록 조사요청(조사기관 신속 조사 및 결과 등록) 떴다방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단속 - 소비자식품위생(시니어)감시원을 통한 정보 수집 등 활동 강화 통신·다단계판매 영업자 등에 대한 과대광고 금지 교육·홍보 강화 매체별 모니터링 전담기관 식약청(본청)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허위·과대광고 총괄 관리 ○인터넷 사이트(해외) 모니터링 ○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정보망 개선운영 ○광고 모니터링  -인터넷 사이트(국내) 모니터링  -홈쇼핑·지역케이블 방송, 중앙일간지(무가지 포함)  -본청 지시 사항 등 단속  -지방지, 지방 TV 방송  -지역 케이블 방송 - 인터넷, 무가지 ○관내 총괄 관리 ○위반업체 단속  -지방지,지역생활정보지 ○관내 식품판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5 허위·과대 광고 관리체계(신속처리)

6 광고 행위란?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 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7 허위·과대 광고 단속 대상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기타(구두광고 포함) 기타 모든 광고 매체

8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 등의 내용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화학적합성품을 아닌 것으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 ☞식품 등의 원재료,성분,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과 다른 내용 ☞제조일자, 유통기한이 사실과 다른 내용 ☞감사장, 체험기 이용 광고 및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나‘주문쇄도, 단체 추천’등의 내용 ☞타사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나 타사 제품과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내용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 등의 내용 ☞판매 사례품, 경품제공 등 사행심조장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조방법의 연구나 발견한 사실로 식품학·영양학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9 식품의 경우 허위·과대 광고 제외 대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광고
영 제25제2항제6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 가공하지 아니한 자연산물(농·임·수산물) * 단, 인삼, 복령, 당귀, 감초, 갈근 등 대한약전의 의약품에 해당 되는 경우 질병의 효능이 있다는 내용 광고 시 의약품과 오인 혼동 광고에 해당됨(제8조4항위반) 농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원료로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공인된 사실이라고 인정한 표시 광고

10 식품의 경우 허위·과대 광고 제외 대상 신체조직·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 2) 건강유지·증진, 체력유지·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에 도움 3) 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한 단순 권장 내용 공인된 사실 또는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현 1) 인체영양보급, 영양보조 등에 도움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11 식품의 경우 허위·과대 광고 제외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 표현 등 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다음 표현 등  해당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12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감사장, 체험기 이용 광고 및‘주문쇄도,단체추천’등의 내용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 ☞식약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 내용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의사, 한의사, 약사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지정·추천 등의 내용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타사 제품과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내용 ☞비교대상·기준·내용·방법이 적정치 않은내용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기능성 표시·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13 허위·과대광고 단속현황

14 ☎ 질병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특허법으로
애정남이 필요한 경우  ☎ 질병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특허법으로 인정 받은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볼 수 있는지? ☺ 발명보호.장려와 기술발전 촉진 및 산업발전 도모를 목적 으로 하는 특허법 제정취지와 식품 위해 방지 및 국민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제정취지가 다름  - 특허권자 발명 독점적 실시권리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별개로 보아야 함에 따라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특허를 받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됨

15 ☎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소비자의 체험기, 식후
애정남이 필요한 경우  ☎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소비자의 체험기, 식후 소감 등이 과대광고에 해당 되는지? ☺ 제품을 먹은 후 소감으로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고객이 게재 한 것이라도 동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가 삭제 하지 아니하거나, ☺ 떴다방(신종홍보관 등)에서 질병 완치사례를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보여주거나 실제 완치사례자인 것처럼 체험담을 말하면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 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됨

16 ☎ 질병명을 거론하지 않고 단순 간기능 개선, 갱년기
애정남이 필요한 경우  ☎ 질병명을 거론하지 않고 단순 간기능 개선, 갱년기 장애에 탁월한 효능이 입증되었다는 등의 광고도 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허위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유용성의 내용 중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됨

17 주요 위반 허위·과대 광고 인터넷 주요 허위·과대광고 예시
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기침, 혈당, 갱년기 개선 등 질병 징후(군)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치료제, 정력제,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되는 표현 경옥고, 공진단, 총명탕 등 한약 처방명칭 사용 광고 식용(먹는) 화장품이라는 표현 체중감량 등의 다이어트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18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19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20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1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22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23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24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25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26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27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 ※ 정부 기관에서 인증, 보증 내용 제외

28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각종 감사장, 상장 을 이용하는 광고 ※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 제외

29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30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주문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 ,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31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키워드 이용 과대광고_한방처방명

32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키워드 이용 과대광고_질병명이용

33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키워드 이용 과대광고_질병명이용

34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키워드 이용 과대광고

35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키워드 이용 과대광고

36 무신고 제품 판매 행위 무신고 수입제품 판매 & 통캇알리 함유제품판매

37 무신고 제품 판매 행위 비교해보세요

38 식품에 사용금지 성분 판매 행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 키워드 광고
- 요힘빈, 시부트라민, 이카린, 실데나필, 에키네시아, 통캇알리 등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 조회<

39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및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40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4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사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0조(영업자 준수사항)

42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수입신고 또는 허가(신고·보고)한 사항과 다른 표시광고
수입신고 또는 허가(신고·보고)한 사항과 다른 표시광고 - 제품명 또는 제조회사, 식품유형 등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표시·광고

43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원재료 중 강화성분인 칼슘을 5%사용하고 실제는 사용하지 않거나 10%를 사용하였다고 표시광고 ☞ 양파 향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양파’로 표시광고 ☞ 닭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돼지고기’로 표시광고 ☞ 제품에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성분을 함유한 것처럼 표시광고

44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제조일자, 유통기한 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 - 국산제품임에도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광고
- 외국제품이 아니거나 외국과 기술제휴 한 것이 아님에도 유사하게 표현하여 식별이 용이하지 않게 하는 행위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 2009년 7월 24일로 허위표기 실제유통기한: 2009년 5월 24일

45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외국 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국산제품임에도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광고
- 외국제품이 아니거나 외국과 기술제휴 한 것이 아님에도 유사하게 표현하여 식별이 용이하지 않게 하는 행위

46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심의 받은 내용 = =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광고 = ※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내용 검색 기능 : →「표시광고심의 검색」메뉴에서 검색 가능 (자세한 문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

47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48 허위·과대 광고 행정처분 기준 및 결과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15일 기타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3개 미만인 경우 ❑ 벌칙 :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허위표시등의 금지를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49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 명을 포함)의 표시·광고를 한때
허위·과대 광고 행정처분 기준 및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때 <제조업> 품목류제조정지 2월 <수입·판매업>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때 품목제조정지 2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때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 명을 포함)의 표시·광고를 한때   ❑ 벌칙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에 따라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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