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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Final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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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Final Reports"— Presentation transcript:

1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Final Reports 2015. 8.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KMAC. This document provides an outline of a presentation and is incomplete without the accompanying oral commentary and discussion. Final Reports

2 Table Of Contents 프로젝트 개요 내·외부 환경 분석 평가체계 및 제도운영 방안 향후 발전방향

3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프로젝트 내용 및 범위

4 취약시설,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Ⅰ. 프로젝트 개요 1.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1.1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1/2): External Perspective 본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과 現 정부의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강화’라는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함 現 정부의 국정과제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 )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 석탄공사 최근 5년 사망 13명, 중상 60명, 경상피해 101명 (`14.11, 이채익 의원실) 최근 5년 ‘발전소내 안전사고 현황’ 남부발전과 동서발전(각 30건), 남동발전 (26건), 서부발전(19건) 순이었다. 사망자수 역시 중부발전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부발전(5건), 남동발전(4건), 서부발전과 동서발전(각 2건) (`14.11, 이현재 의원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 강화 에너지원 별 시설안전관리 강화 (안전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강화 필요,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환경 오염 피해 구제 체계 마련, 에너지원 별 시설 안전관리 강화) 에너지원 별 맞춤형 안전관리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 (에너지 안전지수 개발,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협력업체 관리와 사고/ 고장사례 DB 공유) 취약시설,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에너지 시설 안전사고 예방/감소 효과 안전관리 체계 민간업체 확대 효과 가스·전기 등 에너지 시설 新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도출

5 1 2 Ⅰ. 프로젝트 개요 1.1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2/2): Internal Perspective
1.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1.1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2/2): Internal Perspective 본 프로젝트는 에너지 공기업 설비 노후화, 안전예산 관리기반 미흡, 외부 지향적 안전관리 성과 점검 체계 개선을 위한 자율평가 체계 수립, 안전투자 확대 유도, 안전관리 governance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함 본 프로젝트 추진 배경 본 사업의 추진 방향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 안전처 주도의 재난관리평가와 달리, 공기업 주도의 자율평가와 중장기 관점에서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에너지시설의 안전성 제고 에너지 설비 노후화 에너지 설비의 노후화 진행, 작업자 안전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 위험성 증가 1 Direction 에너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관리를 통해 단계적 안전관리 고도화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안전예산의 일률 삭감 방지와 안전투자 확대 공기업 안전예산 시점과 기준에 따라 그 규모 相異 공기업의 자율 안전관리와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의 안전관리 governance 강화 안전예산 관리기반 미흡 안전예산 분류 기준이 없어 안전예산 규모 파악 곤란,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일률적 삭감 발생 등 2 Direction 정부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공기업 안전예산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공기업별 5년 단위의 안전투자계획 수립 추진 공기업 내부 안전관리 체계 강화(공기업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이사회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확인 (현행) 외부주도로 일회성 점검위주로 공기업의 특성 미반영 ▶ (개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공기업 주도의 자율적 안전관리 (현행) 안전예산 분류 기준 미비, 예산과 계획의 연계 부족 ▶ (개선) 공기업 안전예산 분류 체계 마련, 5년 단위의 안전투자계획 수립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외부 지향적 안전관리 성과 점검 그간 외부 주도의 안전관리 성과 점검에서 공기업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6 Ⅰ. 프로젝트 개요 2.1 프로젝트 내용 및 범위 2. 프로젝트 내용 및 범위
본 프로젝트는 국내·외 안전 가이드라인 사례조사, 에너지원 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의 측정방법 및 활용방안 도출 등 총 3단계로 진행됨 (국내·외 안전 가이드라인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 시사점 도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공기업특성에 맞는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국내·외 안전 가이드라인 사례조사 - 기관, 모델, 체계, 세부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사례 조사 · GRI/지속가능경영모델/카테고리, 가이드라인/3개 분야 및 2개 옵션 · OECD/SPI모델/활동가이드라인 및 결과가이드라인/6개 대분류, 26개 중분류 · DNV/LCN및PDCA/Ox,PJ,%등 5개 체제/20개 대분류, 126개 중분류 · 미국OSHA/법규및경영모델/OX체계/41개 분야, 420개 조사항목 · 일본중재방/PDCA/Ox및PJ/20개 대분류, 543개 조사항목 · 핀란드/관찰기법/전문가/7대 대분류, 27개 조사항목 안전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 및 시사점 도출 9개 에너지공기업(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 ·동서발전(주) 발전5사) 대상 안전 가이드라인 활용 및 적용 방안 연구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도출 - (원전시설) 장기가동 원전설비의 점검, 설비 교체 주기 방안 - (전력설비) 안정적 전기공급을 위한 설비점검, 전기화재 방지 방안 - (가스시설) 도시가스 배관 관리 및 배관안전성 관리 - (석유시설) 석유비축시설, 저장탱크의 환경오염과 화재예방 방안 - (광산시설) 광산 심부화, 대형화에 따른 낙반방지시설과 가스측정기구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의 측정방법 및 활용방안) 인적요소, 시설, 자재, 운영, 정보 측면에서의 안전 가이드라인 측정가이드라인 도출 - (인적요소) 경영리더쉽,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직문화, 안전관리교육 - (시설) 설비노후도, 시설설계 안정성, 시설관리 안정성, 주기적 O&M - (자재) 협력회사 안정성, 품질관리, 자재평가, 관리수준 - (운영) 운전원 숙련도, 여유인력, 운영절차, 점검 - (정보) 시설안전 관련 정보와 지식관리

7 내·외부 환경분석 내부 환경분석 2. 외부 환경분석 3. 他사례 벤치마킹 4. 내·외부 환경분석 시사점 및 주요 이슈

8 1.1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교육/훈련 & 제도 등 기타
Ⅱ. 내·외부 환경분석 1. 내부 환경분석 1.1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교육/훈련 & 제도 등 기타 기관명 안전점검 교육/훈련 제도 등 기타 한국 전력 사장 및 경영진 주요설비 특별 점검 20개소 재난·안전관리 실무 및 관리자 교육반 신설 재난안전관리 워크숍 개최(60여명)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전면 제·개정(‘14.08) 가스 공사 평택/삼척기지본부 등 사장/부사장 등 경영진 현장 안전점검 23개소 관리자 안전리더십 향상과정 시행, 가스화재 체험 센터 운영 등 재난안전교육 확대 및 충실화 재난관련 매뉴얼 정비 안전관리 DB 구축·관리 석유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합동안전점검 실시 안전환경(HSEQ)경영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비축 및 공정설비 등 주요설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취약시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재난대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자체 훈련 및 유관 기관 합동훈련 실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안전전문교육 시행 안전문화 정착 제고를 위한 Golden Rule 도출 비상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조치 매뉴얼 개선 설비 정비이력 및 기기 고장 DB구축 운영 비축기지 설비관리 고도화 및 예방점검시스템 구축 석탄 낙반·붕락, 통기·가스, 화약·발파, 운반, 기계·전기, 출수, 전도, 화재, 기타 항목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장순, 화순, 도계) 외주업체 안전검열 시행 자체교육(광업소), 위탁교육(안전센터) 실시 비상대표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시행 협력업체 대상 안전결의대회 시행 재해사례집 발간 남동 발전 세월호 관련 경영진 및 외부전문가 합동 재난·안전 대응 특별점검 하계 피크대비 PRO Team 구성 발전설비 통합 점검 사업소별 이업종 재난안전관리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재난안전 전문요원양성 특별교육 안전관리 실태 진단 후 KOSHA18001취득 지원 협력중소기업(8개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사고사례 분석, 설비안전관리 등 DB 구축 재난분야 국제인증(ISO22301) 전사업소 획득 추진 동서 Safety Grade 제도 운영(정량적 리스크 평가로 사업장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지키미 10명 신규 채용 Safety Supervisor 제도 운영(안전전담부서 중심에서 전원 참여형 실천적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가스 및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시행 발전시간 건설현장 교차 안전점검 시행 안전교육 확대(재난대비 훈련 주기변경, 인간존중 경영을 위한 안전리더 양성교육 시행, 안전체험 교육 의무화 시행) 매뉴얼 정비(초등대응절차 단순화, 현장지휘체계 개선, 상황전파체계 일원화)

9 1.1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교육/훈련 & 제도 등 기타
Ⅱ. 내·외부 환경분석 1. 내부 환경분석 1.1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교육/훈련 & 제도 등 기타 기관명 안전점검 교육/훈련 제도 등 기타 중부 발전 여름철 대비 경영진/외부전문기관 현장 안전 지도 전력피크 대비 기술전문원 사업소 기술점검 토건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경영진 주관 재난대응훈련 시행(` ~09.26) 현업부서 주도형의 현장안전관리활동(BBS) 활성화로 안전교육 확대 매뉴얼 단순화를 통한 초기 대응능력 강화 안전관리 Data Base 구축·관리 서부 CEO 주관 본사 경영진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재난대응 훈련 강화(불시 메시지 부여한 반복 훈련으로 대응능력 향상, 재난대응 스마트 폰 앱 개발) 재난안전 교육 확대 (상시) 재난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외부전문가 초청 특별 교육(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소방방재청, 안전보건공단 등) 매뉴얼 개선(T/F구성 및 전문가 검증 단순화, 주민 연락체계, 대피계획 보완, 재난대응 스마트 폰 엡 개발) 안전관리 DB 구축 관리(사고사례 분석, 설비안전관리 등 DB구축 관리) 남부 외부 전문가 합동 특별 안전점검 하계 전력피크 대비 발전시설 안전점검 하절기 건설현장 주말 취약시기 안전 순찰 추석연휴 대비 안전재난관리 실태 특별점검 CEO참여, 발전시설 현황 점검 경영진 및 부서장 특별안전교육과정 운영 추진(`14.10) 재난대응 업무연속성경영(BCM) 교육 불시훈련 및 외부전문가 참여 훈련 평가 분기별 1회 시행(`14.05) 안전재난 비상경영 종합대책 수립 (`14.05) *출처 :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Issue Findings 모든 기관이 사장/부사장 중심의 임원진 안전점검, 현업부서 주도형의 현장안전관리 활동, 외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임원진/현업부서/외부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정기적/불시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음 초등대응절차 단순화, 현장지휘체계 개선, 상황전파체계 일원화 등 재난안전대응 체계 개선 ▶ 안전사고대응 매뉴얼 단순화 사고사례 분석, 설비안전관리 DB(Data Base) 구축 관리 ▶ 안전관리 DB(Data Base) 구축 관리 강화 스마트 앱 개발을 통한 안전관리 ▶ IT시스템을 활용한 재난대응 강화 KOSHA18001, 재난분야 국제인증(ISO22301), 안전환경(HSEQ)경영시스템 등 운영 ▶ 다양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 1.1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안전투자 & 기술개발
Ⅱ. 내·외부 환경분석 1. 내부 환경분석 1.1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안전투자 & 기술개발 기관명 안전 투자 기술 개발 한국 전력 설비안전예산 1조 5천억 원 편성 및 운영(전년대비 1,205억 원 상향) 송전설비(‘12.1~’15.6), 변전설비(‘14.9~’17.8) 수명평가 연구 전력설비의 내진설계기준 재설정 및 개선(‘14.6) 가스 공사 `13년 장기운영설비 안전성 향상 투자(생산설비 LNG탱크 및 노후 구조물 보수 377억 원, 공급설비 안전진단 및 리뉴얼 47억 원) `16년까지 생산설비 수명평가 기술개발 추진 중(설비 별 중요도에 따른 수명평가 절차 및 기법개발 추진) 석유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 지속 추진(안정적인 석유비축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지속투자`14년 190억 원 위험성 감소 및 시설안전관리 강화 도모) 유조선 접안부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추가 구축 (`14.4 ~9월 /45백만 원) 석탄 안전분야 시설투자(가스측정, 구호장비, 화재대비용 장비 등 약 322백만 원 시설 투자) - 남동 발전 안전관리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예산 36억 원 투자 노후 및 취약설비 적기 보강으로 설비 안전 확보 스마트 재난정보관리시스템 확대 적용 본사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비상상황 조기대응체계 구축 동서 지속적 설비보강 추진 (노후설비 보강투자 실적 : 965억, 특별 안전예산 122억 추가 편성) IT 기반 전사 통합 재난안전관리시스템(EDBS) 구축 당진화력 통합방재센터 구축 Smart CCTV(IP 카메라) 안전감시시스템 개발 중부 계획예방정비공사 및 수명연장공사 시행 시 안전관련 투자 확대 설비안전투자 확대 (위기관리체계 BCM 구축, 전사업소 가스설비 안전진단, 노후 소방설비 보수∙보강 추진 등 특별예산 20억 편성) 서부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투자(전체 예산 중 4.9%인 1,555억 원 투자, `14.5월 특별 안전예산 64억 원 추가편성)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중대고장 예방체계 구축 환경재난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누출감시 및 초동 대응시스템 구축 남부 안전예산 특별 증액 41억 원(9월 현재 20억 원 旣 배정, 20억 추가확보를 통하여 화재용 방독면, 방염 작업복, 진압팀 소방복, 공기호흡기, 제세동기 등 구매, 소화설비 및 안전시설 보강, 안전혁신 활동 추진 등) 발전소 내 이동형 그룹 통화시스템 개발(중소기업청 주관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으로 총 384백만 원 소요(남부발전 37.5%, 144백만 원 투자) *출처 :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Issue Findings 안전예산 범위 ▶ 노후/취약설비 개·보수비, 설비 진단비, 안전관리장비 구매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비, 안전교육/훈련비, 예비비 등으로 파악 안전예산 비율 ▶ 안전예산의 대부분은 노후/취약설비 개·보수비로 파악되었으며, 항목별 예산비율에 대한 추세분석을 위한 예산 집행실적 데이터 관리 필요 안전관련 기술개발 ▶ 설비 설계/수명예측에 관한 연구용역, IT기반의 재난관리시스템, Smart CCTV개발, 안전관리대응시스템 구축 등으로 파악

11 1.1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재난안전 조직
Ⅱ. 내·외부 환경분석 1. 내부 환경분석 1.1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재난안전 조직 기관명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재난안전 조직 한국 전력 분기 1회 실시(2회 실시완료, 2회 예정) 기존 안전재난관리팀(11명)  신규 산업안전팀(7명), 재난관리팀(7명) 가스 공사 분기별 1회 실시 (정기 1회/분기, 공사 주요 정책 변동시 수시 실시) 본사 안전부서 인원 증원 (10명  현재 12명) 석유 총 2회 실시 2개팀(안전팀, 환경팀) -> (안전총괄팀, E&P안전팀, 비축안전팀) CEO 현장점검 강화(안전관리 실태 불시 점검) 석탄 총 1회 실시 안전외주팀에서 안전부 독립, 생산과 안전 연계하여 총괄 관리 남동 발전 ’14년 2회 실시 본사 : 재난 안전팀  안전품질실로 조직보강 사업소 : 사업소 팀장제 운영(3직급->2직급) 및 재난∙안전, 품질관리 파트 분리 운영 동서 분기 1회 정기적 실시(필요 시 임시 개최) 본사 재난안전 지휘체계 격상 (안전품질실->안전품질처) 재난전담부서 신설 및 인원보강(5명) 중부 분기별 1회 실시(필요 시 임시 개최) 현장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운영(총10명) 서부 분기 1회 실시(필요 시 임시 개최) 안전책임관(CSO) 지정 : 정(사장), 부(기술본부장) 재난∙안전 조직 보강 – Control Tower 기능강화 (6명  11명 / 안전전문인력 4명 특별 채용) 남부 총 2회, 분기별 1회 실시 (안전재난 비상경영종합계획 등 4개 안건 심의) 안전부서장 직급상향 및 전사 인력보강 추진 (안전∙품질 전담차장 운영 및 직원보강 등 30명) *출처 :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Issue Findings 안전관리위원회 ▶ 대표이사/기술이사 등 임원 주관의 회의로 년간 2회 또는 4회 실시하며, 몇몇 기관은 사외안전관리 전문가를 섭외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재난안전 조직 ▶ 안전부서 조직 격상(석유공사, 남동발전, 동서발전)과 더불어 조직 內 인원이 증원되고 있음

12 1.1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협력업체 관리 & 협력업체 역량 강화
Ⅱ. 내·외부 환경분석 1. 내부 환경분석 1.1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협력업체 관리 & 협력업체 역량 강화 기관명 협력업체 관리 헙력업체 역량 강화 한국 전력 협력회사 안전교육 시행(‘14.2) 협력회사 대표 841명(권역 별 순회교육) 송·변전 협력회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의무화(‘14.7) 가스 공사 E- 감사시스템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 석유 협력업체 현장조치 매뉴얼 전파 석탄 석탄발전연구회 퇴직자 설립 민간 단체와 관계 유지(안전관리 현안 자문, 안전 점검반 참여요청) 협력업체 안전활동 동참 유도 외주업체 안전검열 시행 남동 발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지원으로 산업재해 예방 협력중소기업(8개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안전관리 실태 진단 후 시스템(KOSHA-18001) 취득 지원 동서 협력社에 안전장구 및 계측기 무상임대 지원 협력社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취득지원 중부 기가재 및 정비품질 강화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험 공유, 파트너쉽 협약 체결 서부 협력 도급업체 대상 안전체험교육 (작업자 전원 대상) 남부 거래투명성 강화(납품비리 발생시 계약참여 제한) 중소기업 동행사업 (안전공단 협업, 중소기업 현장진단, 안전교육, 시스템구축지원) *출처 :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Issue Findings 협력업체 관리 ▶ 협력社 안전교육, 협력社에 안전장구/계측기 무상임대 지원, 거래투명성 강화를 위한 납품비리 발생시 계약참여 제한으로 파악 협력업체 역량강화 ▶ 협력社 대상 안전체험교육, 기술·경험 공유, 파트너쉽 협약 체결, 안전보건시스템 취득지원 등으로 파악

13 1.1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DB 및 통계자료 구축 & 기타
Ⅱ. 내·외부 환경분석 1. 내부 환경분석 1.1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DB 및 통계자료 구축 & 기타 기관명 DB 및 통계자료 구축 기타 한국 전력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유형별, 원인 별 통계자료 편찬(‘14.2) 전력분야 위기유형별 대응체계 및 시스템 운영 (전력수급, 자연재난, 사이버테러, 전력설비 고장) 가스 공사 고장∙정비 이력 등 DB 구축 관리(설비 고장 및 정비이력 등에 대한 DB 구축 완료 및 지속관리, 이력사항 협력업체 공유, DB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석유 설비 정비이력 및 기기고장 DB 구축∙운영 비축기지 설비관리 고도화 및 예방점검시스템 구축(Digital Pen을 통한 설비점검 결과 기록관리로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운영) 석탄 재해사례집 발간(2009~2013년 재해 분석, 사례 수록) 남동 발전 사고사례 분석, 설비안전관리 등 DB구축 관리 (푸른 신호등, 아차사고 사례, 발전설비관리시스템) 동서 사고사례 분석, 설비안전관리 등 DB구축 관리 (발전소 운전 및 정비관리시스템(POMMS) 구축 운영,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자연재해리스크 평가 시행, 아차 사고사례 공유) 중부 발전설비 정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에너지 안전 Data Base 구축 시 적극 지원∙활용(구축대상, 기존 DB와의 연계방안, 활용방안 등) 서부 사고사례 분석, 설비안전관리 등 DB구축 관리 (발전설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남부 사고사례 DB와 설비 안전관리 노하우 공유로 사고 예방 *출처 :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 추진실적(‘14.9월) Issue Findings DB 및 통계자료 구축 ▶ 안전사고 유형, 설비 고장·정비 이력, 설비 안전관리 노하우, 아차 사고사례 등에 관한 DB 구축 기타사항 ▶ 설비/공정에 맞는 대응체계 및 시스템 구축 (한국전력: 전력분야 위기유형별(전력수급, 자연재난, 사이버테러, 전력설비 고장) 대응체계 및 시스템 운영, 석유공사: 비축기지 설비고도화 및 예방점검시스템 구축)

14 FGI(Focus Group Interview) 개요
Ⅱ. 내·외부 환경분석 1. 내부 환경분석 1.2 인터뷰/설문조사 인터뷰/설문조사 목적, 내용, 대상, 기간 및 방식은 다음과 같음 FGI(Focus Group Interview) 개요 설문조사 개요 목적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 관련 이슈를 파악하여 안전 가이드라인 체계 설계 및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에 활용 목적 설문을 통하여 에너지 안전에 대한 공기업 담당자들의 의견 조사를 통하여 용역에 반영 에너지안전지수 평가체계에 대한 인식도 에너지안전지수 필요성 및 개요 안전지수 평가영역 및 평가가이드라인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주관부서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 및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내용 내용 평가영역 및 평가가이드라인 평가영역, 평가영역별 중요도, 평가가이드라인, 기업 특성별 가이드라인 차별화 필요성 평가제도 운영 계량평가가이드라인 비중, 목표치 설정, 상대평가 여부, 평가결과 반영 대상 인터뷰 대상자 3명 에너지공기업 담당자 대상 에너지공기업 9개 대상으로 설문배포 총 8개 기관 응답 기간 및 방식 기간 : 2015년 3월17일 ~ 20일 방식 : FGI(Focus Group Interview) 기간 및 방식 기간: 2015년 3월 27일 ~ 3월 31일 방식: 이메일 송부

15 Ⅱ. 내·외부 환경분석 1.2 인터뷰/설문조사: 인터뷰 결과 1. 내부 환경분석 인터뷰 내용 주요 내용 필요성
가이드라인 필요성 및 개요 필요성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평가로서의 특성이 나타나야 함 (재난관리 평가와의 차별화) 장애요인 재난관리평가, 정부경영평가와의 중복평가로 인해 평가에 대한 피로도 높음 기존 재난안전관련 평가와의 중복성 제거 및 차별화 필요 평가영역 및 평가가이드라인 평가영역 ‘인적자원’, ‘시설 및 자재’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함 계량가이드라인의 비중 확대 필요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여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평가가이드라인 ‘안전사고’, ‘재산피해액’ 등은 기관별로 차별화하여 운영할 필요 고객 및 이해관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계량가이드라인의 비율이 비계량 가이드라인의 비율보다 높아야 함. 단, 비계량 가이드라인은 일부 필요함 조직 및 인력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보강’은 기관별로 투자상황이 상이하여 평가 어려움 평가 운영방안 평가방식 기관별 특성이 상이하여, 상호간의 상대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단, 발전사간은 가능) 평가주체는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하게 도출 실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프로세스 및 보고서 작성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관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해야 함 기관별 서열화를 통한 상대평가는 지양해야 함 평가주체에 대한 의견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등 의견이 다양하게 도출됨 평가진행 및 준비절차의 간소화 필요

16 Ⅱ. 내·외부 환경분석 1.2 인터뷰/설문조사: 설문 결과 1. 내부 환경분석 평가영역 적정성 주요이슈
Q1. 에너지 안전지수의 평가영역은 ‘안전사고’, ‘인적자원’, ‘시설 및 자재’, ‘제도 및 운영’, ‘고객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평가영역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인적자원’과 통합 할지 ‘제도 및 운영’에 포함시킬지 여부 평가영역의 간소화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2 29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3 43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7 100% 29% 긍정 29% 중립 43% 부정 Issue Findings 공기업 별 규모, 업무특성이 달라 객관적으로 공정한 정량 평가가 어려움 일부 공기업은 사업장 주변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만 이해관계자 간주하고 있음 평가영역이 너무 광범위함, 안전지수인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가이드라인 인지 구분이 안감, 말 그대로 안전지수를 개발하되 “People” 과 “Plant” 두 개정도로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재난안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평가관련 업무가 과중함 에너지 안전에 대한 정의 미흡 : 산업안전, 재난 및 설비안전에 대한 기준수립 선행 필요 * 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관리 , 재난 및 설비안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대책법 등 인적자원영역을 인적자원과 예산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자원배분영역으로 확대

17 Ⅱ. 내·외부 환경분석 1.2 인터뷰/설문조사: 설문 결과 1. 내부 환경분석 에너지원별 가이드라인 차별화 필요성 주요이슈
Q2. 에너지 공기업 별 에너지원이 상이합니다. 에너지원 별 가이드라인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원 별 가이드라인 차별화 필요성 높음 다만, 가이드라인이 상이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 대두 우려  가이드라인은 동일하게 가되, 기업규모/설비용량/종업원수 고려할 필요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3 43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1 14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7 100% 긍정 중립 부정 14% 86% 0% Issue Findings 석탄산업은 안전관리고객과 주체, 안전관리 대상시설, 특성이 여타 에너지 산업과다르고 인력 의존적인 산업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일괄적인 평가기준으로 안전지수를 설정하고 적용하는 경우 안전관리수준과 개선정도를 측정하기 어려움 공기업 분야별 규모, 설립목적, 주된 업무가 틀리므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음 에너지원별로 안전 추진대책 및 노력이 상이하다고 생각되지 않음 안전사고 실적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환경 여건과 특성이 상이함,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됨 에너지원별 위험요소 및 중점관리 항목 상이 공통가이드라인 및 특성화 가이드라인 사용필요

18 Ⅱ. 내·외부 환경분석 1.2 인터뷰/설문조사: 설문 결과 1. 내부 환경분석 계량평가가이드라인 비중 주요이슈 43% 100%
Q3. 평가가이드라인 중 계량(정량)가이드라인 vs 비계량(정성)가이드라인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계량가이드라인 위주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 다만, 계량가이드라인으로만 지수를 구성할지 비계량 가이드라인을 20% 가량 반영할지 의사 결정 필요 구분 빈도(명) 비율(%) 계량가이드라인 100% 3 43 계량가이드라인 80% 수준 계량가이드라인 60% 수준 계량가이드라인 50% 수준 1 14 기타 합계 7 100% 100% 60% 기타 50% 80% 0% 14% 43% Issue Findings 기관의 안전관리수준은 계량가이드라인으로 대표되며 안전관리 방향과 품질 실효성에 대한 부분만 비계량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 계량가이드라인과 함께 안전 노력활동을 피력할 수 있는 비계량 가이드라인는가 40%정도가 적절 KPI를 잘 활용해서 평가하고 비계량 성과보고서 작성은 지양 시행초기 계량가이드라인 100%로 운영하여 제도 안정화 후 순차적으로 비계량부분 확대 적용 국가적 사고 발생 시 재난대응활동에(지원사업 포함) 대한 반영필요 정량적 평가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신뢰도가 향상됨

19 Ⅱ. 내·외부 환경분석 1.2 인터뷰/설문조사: 설문 결과 1. 내부 환경분석 목표치 설정 주요이슈 Issue Findings
Q4. 평가의 공정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계량부문의 공통가이드라인 목표치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기업에서는 자체목표 설정을 대부분 선호함. 다만, 목표치 설정에 대한 판단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주관성 일부 개입될 수 있음 다만, 구간값에 의한 평가의 경우 기준을 산업통상부의 기준 적용 필요 자체목표 설정 기타 산업통상부 목표치 할당 57% 14% 29% 구분 빈도(명) 비율(%) 산업통상부 목표치 할당 2 29 에너지공기업 자체 설정 4 57 기타 1 14 합계 7 100% Issue Findings 계량가이드라인 목표치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 및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도입 첫해는 시범적용 차원의 자율목표제 시행 필요 평가항목에 따라 만점 가이드라인과 개선도 측정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개선도 측정가이드라인의 경우 목표치 적정성은 전문가 의뢰가 바람직 각 에너지공기업이 공통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계산식이라고 합의 시 ①번 ① 전문가의 경우 객관성 저하 후진국일수록 사회통념상 안전부문을 전문분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20 Ⅱ. 내·외부 환경분석 1.2 인터뷰/설문조사: 설문 결과 1. 내부 환경분석 목표치 설정 주요이슈 Issue Findings
Q5. 에너지 안전지수를 통하여 공기업별 점수산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각 공기업간 상대평가(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평가보다는 각 공기업 별 절대평가방식 선호 다만, 상위점수나 하위 점수로 편중될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1 14 보통이다 2 29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 43 합계 7 100% 긍정 중립 부정 14% 57% 29% Issue Findings 결과에 대한 수용도 한계 있음 공기업 별 설립목적, 규모, 주된 업무가 틀리므로 공정한 상대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기업 특성을 반영한 종합 평가지수로 측정 가능함 ⑤ 설비의 종류 및 규모의 상이_ 한전의 경우 송·변전 설비와 발전설비 관리의 상대평가 곤란

21 Ⅱ. 내·외부 환경분석 1.2 인터뷰/설문조사: 설문 결과 1. 내부 환경분석 목표치 설정 주요이슈 Issue Findings
Q6. ‘에너지 안전지수 개발’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평가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허용 현황파악 및 통계자료로써의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남 우선 시범적용을 통한 안정화 필요하다는 의견 많음 정부경영평가 및 재난관리평가와의 중복성 문제 해소 필요 구분 빈도(명) 비율(%) 현황파악 및 통계 5 46 인력 및 예산 인센티브 4 36 정부경영평가 반영 2 18 기타 합계 11 100% 현황파악 및 통계 정부경영 평가 반영 기타 인력 및 예산 인센티브 18% 0% 46% 36% Issue Findings 안전지수로 각 기관의 안전관리수준 자료를 확보한 후 (3~5년 後) 축적자료를 활용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 현재 공기업 경영평가도 공기업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듯이 에너지 안전지수도 공기업들이 인정하는 상대평가 툴을 만들기가 어려움 인센티브를 통하여 전 직원이 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 時 업무량 증가 및 담당자 업무 부담 가중 공기업의 안전관리수준 향상이 목적이므로 안전관리가 수준급 안전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와 경쟁분위기 조성보다는 안전문화로 정착되도록 숙성기간 필요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평가 등 타평가와 차별성 확보 곤란 정부경영평가, 재난관리평가에 에너지안전지수를 활용하면 평가의 중복을 피할 수 있음

22 Ⅱ. 내·외부 환경분석 1.3 에너지공기업 안전예산 현황 및 이슈 1. 내부 환경분석
에너지공기업 안전예산 분류 체계는 관리측면(H/W, S/W, 관리역량 강화), 예산편성, 중장기 계획 운영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정부 안전예산1) 분류기준 (기획재정부) 現 안전예산 분류기준의 이슈 즉각적인 재난현장 대응(S1) 재해시설 기능 강화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교육·훈련 관리측면 Implications 1 안전예산 분류 기준 부재 2 안전예산 파악 한계2) * S1: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목적, 즉각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 안전예산 파악 한계2) H/W(안전시설·장비 구축, 안전시설·장비 유지·보수), S/W(안전시스템 구축·운영: 통합 재난관리, 사이버안전, 안전진단, 안전관리위 운영, 홍보 등), 관리역량(안전교육, 훈련, R&D 등) 세부 예산 집행 현황 파악의 한계 有 중장기적 안전기반 구축(S2) 재난예방 SOC 구축·관리 안전시스템 보완·지원 안전 R&D 예비비 예산편성 Implications 3 기관 예산 감액 필요時, 안전예산도 타 예산과 같이 일률적 삭감 중장기 계획 Implications 4 중장기 계획에 따른 안전투자전략 부재 * S2: R&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예산 안전예산 1) : 국민과 종사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안전사고(재난) 예방·대응·복구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23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 현황 자료,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면 에너지 공기업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Ⅱ. 내·외부 환경분석 2. 외부 환경분석 2.1 재난사고 발생 현황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 현황 자료,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면 에너지 공기업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 현황 No 기관명 재해율 ('13) 사망만인율 재해자수 '11 '12 '13 0.48 2.98 979 1,064 1,125 1 한국토지주택공사 0.42 2.37 232 255 299 2 한국철도시설공단 0.27 2.41 61 74 101 3 한국도로공사 0.52 5.24 87 94 109 4 한국전력공사 0.97 7.43 226 228 182 중간 생략 8 한국수력원자력㈜ 39 16 34 9 한국남동발전㈜ 0.09 12 7 6 10 한국남부발전㈜ 0.17 1.66 11 한국환경공단 0.43 24 27 25 한국동서발전㈜ 0.12 1.74 13 한국서부발전㈜ 0.04 14 한국중부발전㈜ 0.21 5 15 공무원연금공단 0.1 중간생략 한국석유공사 1.09 한국산업단지공단 1.12 26 서울대학교병원 0.19 한국공항공사 2.66 한국석탄공사 최근 5년 안전사고 현황 (`14.11 이채익 의원실) - 최근 5년 사망 13명, 중상 60명, 경상피해 101명 발전소 內 최근 5년 안전사고 현황 (`14.11 이현재 의원실) - 남부발전/동서발전 (각 30건), 남동발전 (26건), 서부발전 (19건) - 사망자수: 중부발전 (6명), 남부발전 (5명), 남동발전 (4명), 서부발전/동서발전 (2명 ※ 사망만인율 산식 : 사망자수 / 근로자수 * 10, '12년도 재해율: 0.54%, 사망만인율: 2.46

24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군사, 행정, 인적 자원 등 국가적인 주요 정보를 파괴하는 것
Ⅱ. 내·외부 환경분석 2. 외부 환경분석 2.2 사이버테러 발생 현황 지난 10년간 주요 국가기관의 사이버 테러 공격으로 인해 중요 기밀자료가 유출 되며 사이버 테러 방지 및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사이버테러 정의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군사, 행정, 인적 자원 등 국가적인 주요 정보를 파괴하는 것 주요 사이버테러 사건 해킹사고 접수처리 건수 추이 국방∙안보 관련기관(국회, 해양경찰청, 국방연구원) 해킹 청와대∙백악관 등 국내외 주요 기관 디도스 공격 청와대∙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디도스 공격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해킹 농협 전산망 해킹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 개인정보 해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중앙일보사 서버 해킹 주요 방송사,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전산망 해킹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산망 공격 `04.06 `09.07 `11.03 `11.04 `11.07 `11.10 ``12.06 `13.03 `13.06 `14.12 Issue Findings 지난 10년간 청와대, 국회, 언론기관 등 주요 국가기관이 해킹되어 중요 기밀자료가 유출되는 등 지속적인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있음 해킹사고 접수 건수는 2013년 대비 201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함. 특히, 1월 529건 신고 이후 2월 1,654건으로 증가하며 매월 1,000건 이상의 해킹사고 신고가 접수 되었음

25 Ⅱ. 내·외부 환경분석 2.3 정부의 안전관련 추진 체계(1/3) 2. 외부 환경분석
現 정부의 국정과제는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및 체계 정비 기능의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국정목표 140대 국정과제 주요 추진계획 시사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92.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유비쿼터스형 국민 중심 안전망 구축 홍수∙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안전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강화 필요 맞춤형 고용∙복지 94.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화학사고 예방∙대응∙수습 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확립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환경오염 피해 구제 체계 마련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95.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노후원전 Stress Test 실시 등 원전에 대한 엄격한 안전점검 시행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규제의 투명성 제고 원전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원전관리시스템 재정비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 역량 확보 원자력안전위원회 역량과 기능을 세밀하게 설계 원자력 관리시스템 및 안전규제 전문 역량 확보 안전과 통합의 사회 96.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강화 에너지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원별 시설 안전관리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97.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 증진 소규모 사업장의 직∙반장을 안전담당자로 지정, 기초적인 안전보건활동 수행 유도 위험성평가 강화 및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등 도급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특별관리물질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 표시의 현장 작동성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증진 필요 *출처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26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처가 앞장서겠습니다.
Ⅱ. 내·외부 환경분석 2. 외부 환경분석 2.3 정부의 안전관련 추진 체계(2/3) 전세계적으로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계 부처의 관련 기능을 총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으며, 안전 위협 요인의 근본적 제거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였음 국민안전처 설립목적 및 연혁 국민안전처 비전 및 전략 설립목적 비전 (Vision) 목표 (Target) 전략 (Strategy)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처가 앞장서겠습니다. 人間 사람중심 안전 생활화 社會 사회구조 안전 체질화 國家 국가정책 안전 우선화 중앙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현장은 신속한 대응구조시스템 운영 국민은 위험속 생존전략 생활화 국가는 지속가능한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특수분야는 창조적 재난안전관리 혁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와 민방위에 관한 업무 소방 및 방재에 관한 업무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오염방제 및 해상사건 수사 연혁 1950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 소속 해양경찰대 신설 상공부 해무청 해양경비대로 개편 1960 내무부 소방과 신설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로 개편 1970 내무부 민방위본부 설치 및 소방국 신설 1990 내무부 방재계획관 방재과 신설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개청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해양경찰청 개편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 2000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 신설/소방방재청 신설(행자부 외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신설/해양경찰청개편(국토부 외청)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해수부 외청) 정부조직법 개정안(국민안전처 신설) 국회 통과 국민안전처 출범 *출처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27 Ⅱ. 내·외부 환경분석 2.3 정부의 안전관련 추진 체계(3/3) 2. 외부 환경분석
국민안전 강화와 새로운 안전이슈 발생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 에너지 안전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면서 2013년 9월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함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 대책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세부내용 세계를 선도하는 Energy Safety Korea 비전 국민이 신뢰하는 에너지시설 안전 확보 목표 단기∙사고대응 → 에너지원별 맞춤형 관리 ‘계획-시행-평가’ 상시관리 정부주도 → 민간 참여∙자율적 안전관리 확대 규제중심 → R&D, 안전서비스 육성 병행 시설안전 → 화학사고, 사이버테러 등 안전이슈 대응 추진 전략 국정과제 중 ‘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함 추진과제 세부내용 에너지 원별 맞춤형 안전관리 (원전) 근본적 안전형식으로 원전고장∙정지 예방과 국민적 신뢰 회복 (전력)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안전검사 확대와 국민 안정지원 강화 (공공가스) 가스공급의 핵심시설인 LNG 저장탱크와 고압배관 안전관리 강화 (민간가스) 위험이 상존하는 독성가스와 취약시설의 관 리 강화, 안전기반 확충 (석유) 저장∙송유시설 환경오염방지, 화재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광산) 광산 심부화, 대형화에 따른 안전시설 강화로 광산 사고 예방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안전계획-시행-평가의 상시관리 체계 구축 에너지 안전지수 개발 협력업체 관리와 ‘사고/고장DB구축 및 공유 수요자 중심의 안전제도 확충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행복 안전서비스 확충 민간의 참여 활성화 가스∙전기 안전서비스 육성 안전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안전서비스 해외수출 지원 협업을 통한 새로운 안전이슈 대응 산업단지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에너지시설 사이버 안전관리 *출처 :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3, 산업통상자원부)

28 Ⅱ. 내·외부 환경분석 2.4 공공기관 안전대책 2. 외부 환경분석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로 사회 각 부분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재난조직 신설 및 기능강화, 안전 예산 확대 등 안전강화 대책을 강구하는 추세임 주요 공기업 안전 대책 공기업 신설한 안전 대책 조직 신설 및 개편 추가 안전 예산 한국전력 노후 송전탑, 전선 전량 교체 500억 원 집행 예정 동서발전 재난·안전 부문의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 안전 전문가 양성하는 사내 교육코스 개설 사업장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구축 122억 원 추가 편성 남동발전 발전소 재난안전 대응시스템 전면 강화 기업 재난관리사 양성 36억 원 추가 편성 서부발전 전 사업소 대상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재난대책팀 신설 재난안전 매뉴얼 유효성 확인·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전 사업소 종합방재센터 구축 58억 원 추가 편성 중부발전 방재장비 보강 설비온도 감지 시스템 도입 사장 주관 하에 발전소 별 재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 실시 20억 원 추가 편성 한국가스공사 노후 지중케이블 교체 재난 발생시 선(先)조치 후(後)보고’체계 확립 사업소장의 현장지휘 권한을 대폭 강화 기존 예산 248억 원 조기 집행 Issue Findings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면서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은 재난·안전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였음 특히, 노후설비 교체, 안전점검 시행, 비상대응 훈련 실시, 안전 전문가 양성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하였음 또한, 재난·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 및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을 통해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적게는 20억 원, 많게는 약 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음 *출처 : 가스公, 노후 지중케이블 교체·동서발전, 재난 컨트롤타워 신설…’세월호’교훈…공기업, 안전대책 쏟아낸다, 한국경제 (2014)

29 Ⅱ. 내·외부 환경분석 3.1 재난관리평가 지침 (1/3) 3. 他사례 벤치마킹
재난관리평가 지침에서의 평가체계는 개인>부서>네트워크>기관 역량으로 점검항목을 세분화 하여 평가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재난관리 평가 지침 평가 근거 재난관리 평가목적 및 평가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2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음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복구 과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등 평가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평가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관리실태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물자·장비 등의 지정 및 관리실태 재난상황관리의 운용실태 재난복구사업의 추진실태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에 관한 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는 서면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의하며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 업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선진재난관리체계 구축 구 분 점검항목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배점 비율(%) 합 계 310 100 260 1. 개인역량 1-1. 개인역량 27 8.7 10.4 2. 재난관리 부서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31 10 15 5.8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58 18.7 52 20 3.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 활용 19 6.1 7.3 3-2. 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43 13.9 28 10.8 4. 기관역량 4-1. 기관장 리더십 42 13.6 16.1 4-2. 행·재정적 지원 23 7.4 3.8 4-3. 교육훈련 개발 12 3.9 4.6 4-4. 혁신 55 17.7 21.2 5. 가점·감점 5-1. 가점 30 9.7 11.5 5-2. 감점 -30 -9.7 -11.5

30 Ⅱ. 내·외부 환경분석 3.1 재난관리평가 지침 (2/3) 3. 他사례 벤치마킹
재난관리평가 가이드라인은 ‘재난관리기관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난관리 평가 지침 평가 근거 구 분 평가가이드라인 배점 비고 중앙 공공 총 계 310 260 1. 개인 역량 1-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적 6 정성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10 재난 관련 회의 참석 실적 5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관련 교육 및 점검 실적 2. 재난 관리 부서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여름철 및 겨울철 재난을 대처하기 위하여 기관에서 취한 재난경감 대책 추진 및 지원 실적 15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진일정 준수 실적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관리 실적 2-2, 재난관리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관리 실적 4 소관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실적 매뉴얼에 따라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 활용 실적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운영 실적 8 재난상황실 재난정보의 수집 시스템 및 활용 실적 재난정보 공동이용 실적 호우, 대설, 태풍 등 상황판단회의 개최 실적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실적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재난관리 업무담당 등 전문화 실적 3-1. 구성원의 지식 기술활용 개발계획 등 관련 검토, 자문, 심의, 의결에 민간전문가 참여 실적 재난대비훈련 참여 실적 매뉴얼에 따른 기관주관 훈련 실시 실적 구 분 평가가이드라인 배점 비고 중앙 공공 3. 재난 관리 네트 워크 역량 3-2. 구성원간 상호협력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 실적 7 재난상황실 기능수행 및 상황전파 체계의 구축 실적 정성 호우, 대설, 태풍 등 상황근무 실적 6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실적 5 태풍북상에 따른 기관장 주재 사전대책회의 개최 실적 4 태풍북상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적 3-2-7, 교육이수자 중대본 상황근무 및 중앙합동조사단 참여 실적 10 4. 기관 4-1. 기관장 리더십 재해취약시설 등에 대한 기관장 등 현장방문 실적 12 재해취약시설 등에 대한 기관장 등 현장방문 결과 홍보 실적 기관장 등 인터뷰 실적 20 4-2. 행재정적 지원 재난예방사업의 예산 확보 및 집행 실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 제정 실적 13 4-3. 교육훈련 개발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 4-4. 혁신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재난발생 위험시설(D, E등급)해소 실적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실적 재난관리역량 강화(향상)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 4-4-4, 2014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별 특성가이드라인 5. 가· 감점 5-1.가점 자연재난 등 관련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 가점 30 5-2.감점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된 경우 감점 -10 언론,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지적된 경우 감점 재난관리평가 추진일정 미준수 등 감점

31 Ⅱ. 내·외부 환경분석 3.1 재난관리평가 지침 (3/3) 3. 他사례 벤치마킹
재난관리평가 가이드라인의 Key Words은 조직/예산/교육/점검/훈련/매뉴얼 재·개정/기관장 관심도/사고건(수)/민간 전문가 참여/재난관리시스템 등으로 파악됨 평가 가이드라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적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재난 관련 회의 참석 실적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관련 교육 및 점검 실적 여름철 및 겨울철 재난을 대처하기 위하여 기관에서 취한 재난경감 대책 추진 및 지원 실적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진일정 준수 실적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관리 실적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실적 소관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실적 매뉴얼에 따라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 활용 실적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운영 실적 재난상황실 재난정보의 수집 시스템 및 활용 실적 재난정보 공동이용 실적 호우, 대설, 태풍 등 상황판단회의 개최 실적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실적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재난관리 업무담당 등 전문화 실적 개발계획 등 관련 검토, 자문, 심의, 의결에 민간전문가 참여 실적 재난대비훈련 참여 실적 매뉴얼에 따른 기관주관 훈련 실시 실적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 실적 재난상황실 기능수행 및 상황전파 체계의 구축 실적 호우, 대설, 태풍 등 상황근무 실적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실적 태풍북상에 따른 기관장 주재 사전대책회의 개최 실적 태풍북상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적 3-2-7, 교육이수자 중대본 상황근무 및 중앙합동조사단 참여 실적 재해취약시설 등에 대한 기관장 등 현장방문 실적 재해취약시설 등에 대한 기관장 등 현장방문 결과 홍보 실적 기관장 등 인터뷰 실적 재난예방사업의 예산 확보 및 집행 실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 제정 실적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재난발생 위험시설(D, E등급)해소 실적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실적 재난관리역량 강화(향상)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 4-4-4, 2014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별 특성가이드라인 자연재난 등 관련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 가점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된 경우 감점 언론,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지적된 경우 감점 재난관리평가 추진일정 미 준수 등 감점 가이드라인 Key Words 재난대응 조직 재난대응 예산 확보/집행 실적 재난관련 전문 교육 재난 대책/복구 계획 개최 실적 특정관리대상시설(재해취약시설) 점검 재난관련 매뉴얼 재·개정 재난대비 훈련 기관장 현장점검 기관장 현장점검 홍보 안전사고 인적·물적 피해 언론/감시기관 지적 안전점검, 매뉴얼 재·개정 민간/외부 전문가 참여 실적 재난관리 시스템

32 도시가스社 안전지수 지수항목/평가가이드라인
Ⅱ. 내·외부 환경분석 3. 他사례 벤치마킹 3.2 도시가스社 안전지수 평가지침(1/2) 도시가스 안전지수 평가가이드라인은 가스사고 발생률/교육훈련실시률/공급/수요시설/부적합률/안전예산/안전매뉴얼 /소비자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도시가스社 안전지수 지수항목/평가가이드라인 범주 지수항목 평가가이드라인 가스사고 당해년도 총사고 발생률 [(1급 사고 건수 X 가중치) + (2급 사고 건수 X 가중치) + (3급 사고 건수 X 가중치) + (4급 사고 건수 X 가중치)] / [(도사기스社 배관길이 X 70%) + (도사기스社 공급량 X 30%)] 당해년도 가스 공급량 대비 사고 발생률 [(1급 사고 건수 X 가중치) + (2급 사고 건수 X 가중치) + (3급 사고 건수 X 가중치) + (4급 사고 건수 X 가중치)] / (도시가스 공급량) 당해년도 수요가수 대비 사고 발생률 [(1급 사고 건수 X 가중치) + (2급 사고 건수 X 가중치) + (3급 사고 건수 X 가중치) + (4급 사고 건수 X 가중치)] / (도시가스 수요가수) 당해년도 인명피해 건수 사망 5점, 중상 3점, 부상 1점 교육훈련 사용시설 점검원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실시 횟수 (도사기스社 안전관리자 및 사용시설 점검원 기술 및 안전 교육 시간 / 도사기스社 안전관리자 및 사용시설 점검원 수) 안전 관리자에 대한 외부 기술교육 또는 해외 기술연수 실시율 (도사기스社 안전관리자 및 사용시설 점검원 기술 교육·연수 시간 / 종사자 자격증 소지 유무 (도사기스社 기술직 자격증 수/도사기스社 기술직 종사자 수) X 0.8 + (도사기스社 행정직 자격증 수/도사기스社 행정직 종사자 수) X 0.2 *자격종목: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전기),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안전점검원,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수요자 점검자의 안전관리 자격 준수 수요자 점검자의 안전관리 자격 소지 여부 (정성가이드라인) 수요가구 대비 점검원 비율 (점검원 수 / 수요가구 수) 부적합 시설관리 공급시설 부적합율 (공급배관 부적합 건수 + 정압기 부적합 건수 + 고동주택 부적합 건수) / (공급배관 건수 + 정압기 수 + 공동주택 수) 공급시설 부적합시설 개선율 (공급배관 개선 건수 + 정압기 개선 건수 + 고동주택 개선 건수) / (공급배관 부적합 건수 + 정압기 부적합 수 + 공동주택 부적합 수)

33 도시가스社 안전지수 지수항목/평가가이드라인
Ⅱ. 내·외부 환경분석 3. 他사례 벤치마킹 3.2 도시가스社 안전지수 평가지침(2/2) 도시가스 안전지수 평가가이드라인은 가스사고 발생률/교육훈련실시률/공급/수요시설/부적합률/안전예산/안전매뉴얼 /소비자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도시가스社 안전지수 지수항목/평가가이드라인 범주 지수항목 평가가이드라인 수요자시설 부적합율 (도사기스社 부적합 특정가스 부적합 사용시설 수) / (도사기스社 특정가스 사용시설 수) 수요자시설 부적합시설 개선율 (도사기스社 부적합 특정가스사용시설 개선 시설수) / (도사기스社 부적합 특정가스사용시설 시설수) 운영관리 안전관리 투자 비용 (3년 평균 도시가스 안전관리자금 + 안전관리 투입예산) / (도사기스社 영업이익) 타공사 사고 예방 주민 모니터 요원 운영현황 (매설상황 유무확인 24시간 초과건수( / (도사기스社 굴착공사 원콜센터 접수 건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필요시 안전진단 실시 여부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필요시 안전진단 실시 여부 (정성가이드라인) 안전관리체계 전산화 구축 안전관리체계 전산화 구축 (정성가이드라인) 품질관리(ISO) 또는 안전관리 인증획득 여부 도사기스社 안전 및 품질 관련인증 획득(운영)수 KS Q ISO 9001:2009 / 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KS I ISO 14001:2009 / ISO 14001:2004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KGS/OHSAS 18001:2007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SEQMS 31001:2009 (통합 경영시스템 인증) Ks B ISO 29001(석유화학 및 천연가스분야 품질경영시스템) 운전대상시설의 점검활동 운전대상시설의 점검활동 (정성가이드라인) 소비자 체감도 도사기스社 가스안전 홍보 여부 설문조사 결과 반영 도시가스 점검원의 점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점검 미이행시 도사기스社 사후조치 여부 안전조치사항 안내 및 절차 안내 가스안전 점검의 날 운영 이행 도사기스社 민원처리 발생 대응성

34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해외 개별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수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Ⅱ. 내·외부 환경분석 3. 他사례 벤치마킹 3.3 산업안전보건지수 선진사례 개요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해외 개별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수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산업안전보건지수 평가지표 체계 및 세부 가이드라인 구분 기관 모델 체계 세부가이드라인 비고 국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경영모델 카테고리, 측면, 가이드라인 3개 분야 전문가 판단 SPI (안전수행가이드라인)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PI 모델 활동가이드라인 및 결과가이드라인 6개 대분류 26개 중분류 이에 따른 활동 및 결과가이드라인 적용 ISRS (국제안전등급시스템) DNV (Det Norske Veritas) LCM 및 PDCA OX, PJ, % 등 5개 체계 20개 대분류 126개 중분류 652개 조사항목 총 점수 12,000점 국가 미국 Safety Audit Assessment OSHA (산업안전보건청) 법규 및 경영모델 O,X 체계 41개 분야 420개 조사항목 총 점수 4,650점 사업장 및 전문가 판단 영국 International Safety Award BSC (Balanced Score Card) 성과측정모델 일본 활동평가 중재방 PDCA O,X체계 및 PJ 543개 조사항목 100%

35 산업안전보건지수 평가지표 체계 및 세부 가이드라인
Ⅱ. 내·외부 환경분석 3. 他사례 벤치마킹 3.4 GRI Guideline –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기업 내 물적,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임 산업안전보건지수 평가지표 체계 및 세부 가이드라인 G4-LA5 G4-LA6 G4-LA7 G4-LA8 가이드라인명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모니터 및 자문을 지원하는 노사공동보건 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 (지역별, 성별) 업무상 질병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안전보건 사항 세부내용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 통상 운영 수준 보고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 보고 전체 근로자(즉, 총 근로자와 피감독근로자)에 관하여 다음에 따라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IR), 업무상 질병 발생률(ODR), 휴직일수 비율(LDR), 결근률(AR), 업무 관련 사망자 수 보고(지역별, 성별) 작업환경에 대해 조직이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 근무 도급계약자에 관하여 다음에 따라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IR), 업무상 질병 발생률(ODR), 휴직일수 비율(LDR), 결근률(AR), 업무 관련 사망자 수를 보고한다 (지역별, 성별) 특정 질병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보고 안전보건 사항이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지 여부를 보고 정식 협약 대상인 경우, 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대상의 범위를 비율로 보고 목적 근로자가 안전보건을 위해 어느 정도로 관여하고 있는지 측정 가능 안전보건관련 사례 및 성과에 대해 추적, 보고하는데 사용하는 시스템 파악 중요한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조직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유지 안전보건 경영 방식을 결정하는 노사협약에 근로자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 보여줌 측정산식 (방법)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를 대표하는 근로자 수/전체 근로자 수 부상 발생률(IR) : 전체 인력의 근무 시간에 대한 재해 빈도 업무상 질병 발생률(ODR) : 총 근무시간 대비 업무상 질병 발생 빈도 휴직일수 비율(LDR) : 직업상의 사건과 업무상 질병의 결과를 근로자의 결근시간으로 반영된 비율로, 보고 기간에 총 근무 예정 시간 대비 총 휴직일수를 비교 표시 결근률(AR) : 실제 결근 일수/전체인력이 근무한 총 일수*100%

36 3.5 OECD 자체 안전수행가이드라인(SPI) 모델
Ⅱ. 내·외부 환경분석 3. 他사례 벤치마킹 3.5 OECD 자체 안전수행가이드라인(SPI) 모델 OECD 안전보건수행 평가가이드라인은 기업의 특성(산업/조직의 특징, 기업체의 안전 문화 및 방침, 지방 법규 및 관습)에 맞는 상황적 선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ECD 안전보건수행 가이드라인의 개요 OECD 안전보건수준 지수 OECD 지침은 세계 전역의 산업체, 정부기관 및 위험설비 인근지역 사회가 화학공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개발되었음 활동가이드라인 : 기업체/조직이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 파악 결과가이드라인 : 활동가이드라인 조치들이 실제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고/낮추거나 사고가 인체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영향을 감소시키는지의 여부를 측정 항목 가이드라인명 안전 방침과 일반 안전관리 1. 종합방침 2. 안전목표 및 목적 3. 안전 리더쉽 4. 안전경영시스템 5. 인력 – 인적자원관리, 훈련 및 교육, 내부 의사소통, 작업환경 6. 안전수행 검토 및 평가 행정절차 1. 잠재위험 식별과 위험성 관리 2. 지침화 3. 절차(작업허가 시스템 포함) 4. 변경 관리 5. 계약자 아전 6. 제품 책임주의 기술문제 1. 연구 개발 2. 설계 및 엔지니어링 3. 본질적으로 안전한 공정 4. 산업 표준 5. 유해 물질의 저장(특별 고려사항) 6. 부결성 유지/유지보수 외부협력 1. 정부기관과의 협력 2. 주민 및 기타 이해관계자(학계 포함)와의 협력 3. 다른 기업체와의 협력 비상대비 및 대응 1. 내부(공장내부) 대비 계획 2. 외부(공장외부) 대비 계획의 조성 3. 조정(산업 조직 들 내) 사고/아차사고의 보고 및 조사 1. 사고, 아차사고 및 기타 ‘학습경험’의 보고 2. 조사 3. 사후처리(습득된 교훈 적용과 정보공유 포함) *출처 : 주요 안전보건수준평가 지수 내용

37 3.6 노르웨이 DNV-ISRS(국제안전등급시스템) 모델 및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Ⅱ. 내·외부 환경분석 3. 他사례 벤치마킹 3.6 노르웨이 DNV-ISRS(국제안전등급시스템) 모델 및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노르웨이의 ISRS는 상해, 질병, 재산손실, 공정손실, 품질손실 및 모든 사고의 손실 가능성의 파악, 손실 가능성의 위험도 평가, 손실 가능성 제거를 위한 계획 수립, 계획의 실행, 모니터링(측정, 평가, 격려, 시정)의 손실관리 목표 추구 DNV ISRS 지수 평가 모델 및 평가 구조 DNV ISRS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사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Loss-Causation 모델(사고와 손실의 인과 관계를 보여줌) DNV의 ISRS 지수 평가 체계는 20개 대분류 분야에 대한 중분류 126개 조사항목 652개 총 점수 12000점으로 구성 ISRS 대분류 점수 % 1. 안전관리의 리더십과 관련업무 1310 10 2. 리더십 교육 700 6 3. 일반계획 점검 및 정비 690 4. 핵심업무 분석 및 절차 650 5 5. 사고조사 605 6. 업무관찰 450 4 7. 비상사태 대응 및 조치 8. 규정과 작업허가 615 9. 사고분석 550 10. 업무지식과 기술훈련 11. 개인 안전보호구 380 3 12. 산업보건 및 위생관리 13. 안전관리 시스템의 평가 14. 설계 및 변경사항 관리 670 15. 개인 의사소통 490 16. 그룹 의사소통 17. 동기부여 18. 고용 및 배치 405 19. 자재 및 용역, 구매 관리 20. 업무외 안전 240 2 합계 12,000 100 항목 ISRS 등급 1 2 3 4 5 6 7 8 9 10 필수 항목 수 13 20 선택 항목 수 총 평가 항목 수 12 15 18 총 질문 수 68 118 194 243 303 390 467 549 611 652 최소 평균 점수 25% 30% 35% 40% 50% 60% 75% 90% 항목 최저 점수 10% 15% 20% 최저 현장 순회점검 점수 60 65 70 80 90 특수 항목 *출처 :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지수 개발 및 도입방안 모색, 한국산업안전공단

38 Ⅱ. 내·외부 환경분석 3.7 ISO 14001, OHSAS 18001요건 비교 3. 他사례 벤치마킹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표한 OHSAS 18001은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14001의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조직이 자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요인 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 정한 규격 산업안전보건지수 평가지표 체계 및 세부 가이드라인 ISO 14001:2004 OHSAS 18001:2007 (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비고 ISO에서 1996년 제정한 환경경영(환경방침, 추진계획, 실행과 시정 조치, 경영자 검토, 지속적 개선활동 등)에 대한 국제 인증 조직이 안전보건위험성을 관리함으로써 수행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함 ISO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속적 개선이 규격의 중요한 관리항목 4.1 일반요건 4.2 환경방침 4.2 안전보건방침 4.3 계획 환경측면 법률 및 그 밖의 요건 목표 및 세부목표 환경경영추진 계획 4.3 계획 위험 파악,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성 관리 계획 법률 및 그 밖의 요건 목표 안전보건경영추진 계획 ※ 위험 파악 및 위험성 평가 방법론이 규정되어야 함 4.4 실행 및 운영 구조 및 책임 훈련, 인식 및 자격 의사소통 환경경영체제 문서화 문서관리 운영관리 비상시 대비 및 대응 4.4 실행 및 운영 구조 및 책임 훈련, 인식 및 자격 협의 및 의사소통 문서화 문서 및 데이터 관리 운영관리 비상시 대비 및 대응 ※ 위험성 관리를 위한 방침 및 절차의 개발/검토 시 근로자 참여 등 4.5 점검 및 시정조치 monitoring & 측정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기록 환경경영체제감사 4.6 경영자검토 4.5 점검 및 시정조치 성과 측정 및 monitoring 사고, 사건, 부적합 및 시정, 예방조치 기록 심사 ※ 아차 사고까지를 포함한 사고. 질병 및 사건을 모니터링 – 성과측정 ※ 모든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거쳐야 함

39 3.8 미국 OSHA- Safety Audit Assessment
Ⅱ. 내·외부 환경분석 3. 他사례 벤치마킹 3.8 미국 OSHA- Safety Audit Assessment 정성적인 평가 프로그램인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Voluntary Protection Program, VPP) 외에도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OSHA Audit Assessment 기법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음 OSHA 지수의 개요 및 평가지수 모델 OSHA 평가 지수 체계 미국의 OSHAct(산업안전보건법)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규정, 연구, 교육의 3가지 핵심과제를 통해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안전, 보건기준 제정 -안전보건기준 집행수단 마련 -연구 및 통계활동 강화 -주(State)의 안전보건활동 강화 -사업주, 근로자 및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OSHA Audit Assessment 기법을 보급하여 안전보건관리의 일반적 내용과 주요 법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OSHA 평가 지수는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 및 전문가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항목 내용이 간단하고 현장에서 O,X로 즉시 평가 할 수 있는 체계 평가 항목은 41개 분야, 420개 조사항목이 있으며, 총 점수는 4650점 항목 배점 % 안전경영방침 35 1 보고서작성 70 2 안전보건목표 115 기록유지 310 7 사고조사 100 인센티브 30 감독훈련 260 5 일상감독 시간제 근로자훈련 155 3 추락방지 95 화재통제 제한구역출입 215 재해대비 160 하청업체 120 건강진단 195 4 방사능절차 개인보호구 165 잠재위험정보전달 240 안전보건위원회 80 안전장비절차 60 안전보건개선 불안전행동절차 작업안전분석 55 안전벨트 40 손실시간외부제한 조사 110 경미한 의무 소음 200 사고방침의 보고 OSHA 지게차 90 일반안전 210 보안경 물질위험확인 130 머리보호 절차 및 규정 인간공학 320 리프팅 140 감염 위험한 에너지 실내공기 작업장규정 총 점수 4650 안전경영 방침(임무) 답변 총점 점수 1. 각 경영팀원의 안전임무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Yes No 10 2. 안전임무가 각 팀원에게 설명되었는가? 3. 각 팀원이 안전임무에 대한 사본을 받았는가? 5 4. 각 팀원에게 그들의 안전임무를 논의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Input을 추가할 기회가 제공되었는가? Section Total 35

40 안전경영을 위해 어떤 문화적/ 시스템적인 변화가 안전성과의 가치를 주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
Ⅱ. 내·외부 환경분석 3. 他사례 벤치마킹 3.9 영국 BSC- International Safety Award 영국 BSC(Balanced Score Card)기법은 균형 잡힌 성과측정기록을 위해 기업의 비전과 전략, 학습과 성장, 보상 등 경영전반의 목표와 연계되어 균형 속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 OSHA 지수의 개요 및 평가지수 모델 OSHA 평가 지수 체계 경영전략의 한 기법으로써 과거의 성과에 대한 재무적인 측정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미래성과를 창출하는 구동력에 대한 측정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있음 성과측정기록표의 목표와 측정가이드라인들이 조직의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도출 목표와 측정가이드라인은 4가지 시각(재무, 고객, 내부 비즈니스프로젝트, 학습과 성장)에서 조직의 학습/성장 성과기록표 안전경영을 위해 어떤 문화적/ 시스템적인 변화가 안전성과의 가치를 주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 목적 측정 목표 조치 감독자 수준에서 lockout/ tagout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이해 100%가 lockout/ tagout에 대한 지식 구비 모든 감독자에게 lockout/ tagout 교육 감독자 훈련프로그램 개발 자격 있는 교육자 확인 부서장과 함께 훈련일정 개발 감독자가 필요한 지식 및 자격을 구비하도록 시험 메커니즘 준비 Lockout/ 대한 회사 정책의 개발 및 개정 OSHA 등의 현재기준 검토 검토 및 승인방법과 정책 초안 작성자 확인 행동에 근거한 안전경영의 개념에 대해 경영진 교육 공장장에서 감독자까지 모든 관리자는 2시간 정도 개념적인 이해를 위해 세미나에 참가 안전보건 직원들이 만족하는 근거한 개념 확인 안전직원이 문헌 검토 수행 감독자, 안전담당자와 근로자의 행동에 관한 컨설팅회사와 상담 문헌과 상담에 근거해서, 행동에 근거한 안전에 대한 보고서 작성 개념에 대해 만장일치 결정에 근거해서, 경영진이 2시간 세미나 참여 위원회의 핵심인원으로부터 정보를 갖고 있는 안전임원은 세미나 범위와 목적을 개발 안전임원과 훈련부서의 직원은 세미나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 1단계 : 최고경영층으로부터의 지원과 이해요청 2단계 : 산업안전보건 비전의 정의 3단계 : 조직의 성과기록표 작성 4단계 : 단위 별 성과기록표를 회사의 성과기록표에 연결 5단계 : 성과측정 및 보상 문제영역과 개선의 기회에 대한 통찰력 제공 “Root-cause analysis”를 위한 단계 설정 가능 안전보건성과측정(Safety Performance Evaluation)은 사전 예방기법의 기준 제공

41 일본 중재방의 안전보건활동평가 지수 개요 및 모델 안전보건활동평가 지수 체계 및 안전보건 수준 지수
Ⅱ. 내·외부 환경분석 3. 他사례 벤치마킹 3.10 일본 중재방 안전보건활동평가 지수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객관적이며 정량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 도출에 목적이 있으며, 전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PDCA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분야 및 일본의 주요 법규 내용을 반영한 지수 모델 적용 일본 중재방의 안전보건활동평가 지수 개요 및 모델 안전보건활동평가 지수 체계 및 안전보건 수준 지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상태에 관하여 주로 관리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보건활동을 객관적이며 정량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게 하는 한편 안전관리수준을 제시하여 점차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지수의 목적이 있음 평가의 대상은 제조업을 주로 하여 실시하나 전 산업에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정분야에 제한적으로 실시 할 수 있음 PDCA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분야 및 일본의 주요 법규 내용을 반영한 지수 모델 적용 미국 OSHA 평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O,X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평가자는 소정의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도 단순 O,X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관련 문서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평가 항목은 20개 분야, 543개 조사항목이 있으며, 총 점수는 %로 계산하여 산출 평 가 분 야 질문 수 % 참고 기업방침과 사장의 소신 13 4 1 사업소 방침과 소장의 소신 11 2 안전보건관리계획 21 6 3 안전보건관리규정 12 안전보건관리조직 71 7 5 안전보건위원회 18 사내협력기업에 대한 지도지원 22 31 8 일상직장활동 67 9 기계, 설비 관리 28 10 화학물질관리 작업환경관리 14 작업관리 39 건강관리 41 건강만들기 (THP) 20 15 쾌적한 직장 만들기 16 특히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 관리 17 교통안전대책(통근) 재해원인분석 30 19 긴급시의 조치 합계 543 100

42 Ⅱ. 내·외부 환경분석 4.1 내·외부 환경분석 시사점 및 주요 이슈 4. 내·외부 환경분석 시사점 및 주요 이슈 분류 분 류
분 류 사사점 (내·외부 환경분석 결과) 시사점(내ㆍ외부 환경분석 결과) 주요 이슈 주요 이슈 평가초기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예산, 조직 등 투입성격의 내용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함 <평가체계> 평가영역 가이드라인 체계 계량가이드라인 위주의 평가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 필요 국민 및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가이드라인 도출은 어려움 국내·외 안전관련 평가 TOOL이 비계량가이드라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이 매우 많아 운영의 비효율 발생 유사 평가체계인 재난관리평가와의 중복성을 최소화해야 함 <가이드라인 도출> 계량가이드라인 비율 평가가이드라인 개수 평가항목 구성 가이드라인 설계 제도 운영 (프로세스,방식) 평가 時 조직의 규모 및 인력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기관간 상대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재난관리평가, 정부경영평가 등 에너지 안전과 관련된 평가가 旣 시행중으로, 평가에 대한 업무 부하 및 피로도 증가 <제도 운영> 평가방식(절대, 상대평가) 평가주체 평가목적성 결과 활용 제도정착 이전에 평가결과를 바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성공적인 제도 안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결과의 활용> 평가결과 활용

43 Ⅱ. 내·외부 환경분석 4.1 내·외부 환경분석 시사점 및 주요 이슈 4. 내·외부 환경분석 시사점 및 주요 이슈 주요 이슈
에너지 안전가이드라인 설계 방향 <평가체계> 평가영역 기초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안전예산’ 확보 주안점을 둠 Outcome(결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포함 활동측면의 ‘조직/제도’, ‘안전관리’ 영역 포함 타 기관의 안전관련 평가에 포함된 ‘고객 및 이해관계자’ 평가 영역은 제외 <가이드라인 도출> 계량가이드라인 비율 평가가이드라인 개수 평가항목 구성 계량가이드라인 위주의 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확보 객관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평가항목은 비계량 평가 재난관리평가와 비교하여 평가가이드라인(항목)을 간소화 (영역별 최대 4개 이하 도출) 평가영역별 균형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 2개 이상 도출 법령 및 부처의 내부 목표와 연계한 성과목표 도출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가이드라인 도출 가이드라인의 형식, 내용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공기업 담당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결과 반영 <제도 운영> 평가방식(절대, 상대평가) 평가주체 평가목적성 업의 규모, 특성이 일부 상이한 바, 기관간 상대 서열화 평가는 지양 비계량 평가는 위원회 및 평가위원을 통해 평가 예산의 경우 확보에 있어 통제불가능 요인이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한 평가 실시 예산 외 평가는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통해 평가 초기 안정화를 위하여 평가의 측면보다는 예방 및 모니터링 측면을 강조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성과 제고 <결과의 활용> 평가결과 활용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지양 실적에 대한 통계분석,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활용

44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평가체계 평가제도 운영 방안

45 평가체계는 평가모형 설계, 평가영역 정의 ,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등 크게 3개의 모듈로 구성됨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1 평가체계 수립 전체 Frame 평가체계는 평가모형 설계, 평가영역 정의 ,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등 크게 3개의 모듈로 구성됨 I. 평가모형 설계 II. 평가영역 정의 III.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벤치마킹 및 모형 설계 평가영역 구분 원칙 수립 평가가이드라인 POOL 도출 유사 기관평가상의 평가모형 벤치마킹 평가모형 설계 평가영역의 중요성 검토 및 구분원칙 수립 법령, 해외사례, 에너지관련 유사평가체계 검토를 통한 KPI POOL 수집 평가체계 수립 평가영역 구분 및 정의 평가가이드라인 도출 평가체계 수립 평가영역별 중복성 제거 평가영역 확정 평가가이드라인의 중복성 제거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가이드라인 선정 평가가이드라인 1차 검증 및 의견수렴 평가가이드라인 확정

46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2 평가모형 1. 평가체계
평가모형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며, Plan(평가가이드라인 및 방식) – Do(평가자료 준비) – Check(평가) – Act (평가결과 활용)의 평가 기본 싸이클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구성함 Evaluation Model 1.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방식 제시 4.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및 활용 2. 에너지공기업 평가자료 보고서 준비 - 평가자료 보고서 작성 3. 평가위원 평가 - 자체 평가

47 평가영역의 구분은 균형성, 중복성 제거, 논리성 및 체계성 확보 등 3가지의 도출방향성에 따라 구분하였음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3 평가영역 : 방향성 설정 평가영역의 구분은 균형성, 중복성 제거, 논리성 및 체계성 확보 등 3가지의 도출방향성에 따라 구분하였음 평가영역 구분 방향성 균형성 확보 1 유사업종 가이드라인 활용사례, 부처의 의견, 타평가체계(공기업 경영평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영역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함 평가영역 구분의 중요성 1 평가체계의 균형성 확보 및 중복성 제거 실행과제 및 KPI 도출의 기준점 역할 실시계획 및 실적보고서 작성의 효율성 증대 중복성 제거 2 각 평가영역별 내용상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MECE적으로 설정 2 3 논리성 및 체계성 확보 3 기존 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 분석 관련 법령 확인을 통한 근거 확보

48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 평가영역은 다양한 영역의 자료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함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3 평가영역 : 구분 사례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 평가영역은 다양한 영역의 자료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함 (가스)사고 종사자 교육훈련 시설관리 도사기스社 안전지수 운영관리 자료 : 도사기스社 안전지수 개발(2014) 소비자체감도 에너지 안전 평가영역 구분 인적요소(Human) 시설(Facility) 부처(안) 자재(Material) 자료 : 에너지 안전지수 개발 제안요청서 운영(Operation) 정보(Information) 개인 역량 재난관리부서 역량 재난관리평가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기관 역량 가·감점

49 평가영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안으로 요약될 수 있음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3 평가영역 : 영역별 특징 및 장단점 평가영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안으로 요약될 수 있음 구분 대안 I : 현실적 적용가능 案 대안 II : 절충(권고) 案 대안 III :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案 평가 영역 주요 특징 기업(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영역을 반영함 Input 요소인 ‘안전예산의 적정성’, Process 요소인 ‘안전경영 성과’, ‘안전관리 활동’, Output / Outcome 요소인 ‘안전사고 관리 ’로 구분함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 대분류 체계로 평가영역을 구분함 장단점 장점 이해가 쉬움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결과를 중요시 외부 이해관계자의 평가 반영 평가영역이 명확히 구분됨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결과 반영 평가영역간 Volume 차이가 미미함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재난관리평가로 이미 평가 진행 중 단점 종사자 교육훈련은 세부영역임에도, 평가 영역으로 크게 분류됨  타영역과의 Volume 차이 발생 N/A 안전사고에 대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영역 모호 안전사고 안전예산의 적정성 개인역량 종사자 교육훈련 재난관리부서 역량 안전사고 관리 시설관리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안전경영 성과 운영관리 기관역량 국민체감도 안전관리 활동 가감점

50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3 평가영역 : 영역 정의 및 주요 활동 1. 평가체계
평가영역별 정의 및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평가영역 평가영역 정의 영역별 주요 활동 안전예산의 적정성 에너지 안전관리 및 활동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안전예산 의 적정 확보 및 안전투자계획 수립, 시설 유지/보수 노력 및 성과 에너지 안전관리 및 활동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안전예산 의 적정 확보 및 안전투자계획 수립, 시설 유지/보수 노력 및 성과 안전예산의 합리적 분류 및 적정 예산 확보 안전투자계획 수립의 적정성 시설 유지, 보수의 적정성 안전사고 관리 에너지 안전의 최종성과인 에너지 안전사고, 인명 피해, 재산피해 등의 감소를 위한 활동 및 이의 성과 에너지 안전의 최종성과인 에너지 안전사고, 인명 피해, 재산피해 등의 감소를 위한 활동 및 이의 성과 안전사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저감 노력 및 성과 정확한 사고조사, 재발방지대책 안전경영 성과 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리더십, 에너지 안전을 전담하는 인 력 및 조직의 구축, 에너지 안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운영시스템, 기준 및 매뉴얼 마련 등의 활동 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리더십, 에너지 안전을 전담하는 인 력 및 조직의 구축, 에너지 안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운영시스템, 기준 및 매뉴얼 마련 등의 활동 기관장의 재난·안전 훈련 참여 및 경영진의 현장 점검 안전전담인력 및 조직 구성 안전관리 매뉴얼관리 체계 구축 및 리뉴얼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 안전서비스 육성 지원(안전 R&D, 컨설팅) 안전관리 활동 내외부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고, 재난훈련 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 및 성과 내부 및 외부전문가 안전 점검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불시 재난훈련

51 1) 성과목표 도출 : 성과목표의 중요성 및 도출 목적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 성과목표 도출 : 성과목표의 중요성 및 도출 목적 KPI와 실행과제 도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과목표는 법령과의 연계성 반영, 장기적 목표 지향, 중복성 제거 등의 3가지 도출 방향성에 따라 도출하였음 성과목표 도출 방향성 법령과의 연계성 반영 1 에너지 안전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논리의 도출근거를 명확히 함 성과목표의 도출의 중요성 성과목표의 도출의 중요성 1 성과목표는 이루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지향함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 보다는 왜 측정해야 하는지가 선행적으로 정의되어야 함 KPI는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장기적 목표 지향 2 특정기간동안 단기간의 활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명이 기술되도록 함 2 3 중복성 제거 3 동일 평가영역내에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51

52 안전예산의 적정성 영역의 성과목표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4 성과목표 도출 : 안전예산의 적정성 영역 안전예산의 적정성 영역의 성과목표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평가영역 성과목표 도출 배경 및 근거 성과목표 안전예산의 적정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3조(집행계획) 재난관리기준(안행부 고시 제 호, 제7조 재난경감계획의 내용, 제31조 재정집행 절차) 안전예산 확보

53 안전사고 관리 영역의 성과목표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4 성과목표 도출 : 안전사고 관리 영역 안전사고 관리 영역의 성과목표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평가영역 성과목표 도출 배경 및 근거 성과목표 안전사고 관리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안전사고 감소

54 안전경영 성과 영역의 성과목표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4 성과목표 도출 : 안전경영 성과 영역 안전경영 성과 영역의 성과목표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평가영역 성과목표 도출 배경 및 근거 성과목표 안전경영 성과 최고경영자(CEO) 현장 점검, 모의훈련 주관을 통해 안전 최우선 인식 향상 필요[제3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14,09.26] 기관장 안전관리 리더십 제고 안전검사 제도 개선 및 안전기술 R&D 추진(전력) [2013 에너지안전관리종합대책] 안전검사 제도 개선 강화 에너지 공기업내 ‘에너지안전위원회’를 통한 안전관리 시행[2013 에너지안전관리종합대책] 안전기술 R&D 확대 안전서비스 육성지원 기반 강화 [2013 에너지안전관리종합대책] 에너지안전위원회 역할 확립 에너지원별, 공기업별 안전관리 계획수립 ·시행 안전관리 계획 및 매뉴얼 정비 · 내실화 안전조치 매뉴얼 정비 및 훈련시나리오 개선 [제3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14,09.26] 에너지 핵심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 수립·추진 [2013 에너지안전관리종합대책] 사이버 안전관리 방안 마련

55 안전관리 활동 영역의 성과목표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4 성과목표 도출 : 안전관리 활동 영역 안전관리 활동 영역의 성과목표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평가영역 성과목표 도출 배경 및 근거 성과목표 안전관리 활동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 2항]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1항] 안전관리 교육 확대 안전관리 역량 확대 안전조직 신설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제3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14,09.26]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강화[국정과제 96-1] 에너지원별 시설 안전관리 강화[국정과제 96-2]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재난·안전관리 대응설비 보강[제3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14,09.26]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강화 에너지원별 시설 안전관리 강화 노후시설 개보수 강화 재안·안전관리 대응설비 보강 강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안전관리 활동 추진 및 주기적 성과 점검 [2013 에너지안전관리종합대책] 수요자중심의 안전제도 확충 점검 [2013 에너지안전관리종합대책]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 확대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56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5 KPI 도출 : 도출 방향성 1. 평가체계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1 에너지 공기업, 고객 및 이해관계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구성 수용도가 높고 현실성이 있어야 함 측정대상간 상대비교가 가능해야 함 측정이 용이하고, 효율적이어야 함 1 비교 가능성 2 유사 에너지 공기업간 비교가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2 3 측정의 용이성 3 항목의 수가 적정하게 설정되고, 측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함 4 과정보다는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도출 최종성과 반영 4 투입과 과정가이드라인보다는 산출과 결과 가이드라인 위주로 도출 56

57 1.5 KPI 도출 : 안전예산의 적정성 영역 KPI POOL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5 KPI 도출 : 안전예산의 적정성 영역 KPI POOL 안전예산의 적정성 영역의 성과목표별 KPI POOL은 다음과 같음 평가영역 성과목표 KPI 안전예산의 적정성 안전기술 R&D 확대 안전 R&D 투자 안전관리 예산 규모 재난·안전관리 대응설비 보강 설비안전예산 투자액 노후시설 개보수 강화 노후시설 개보수 실적 재난·안전관리 대응설비 보강 시설 구매계약 투명성

58 1.5 KPI 도출 : 안전사고 관리 영역 KPI POOL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5 KPI 도출 : 안전사고 관리 영역 KPI POOL 안전사고 관리 영역의 성과목표별 KPI POOL은 다음과 같음 평가영역 성과목표 KPI 안전사고 관리 안전사고 감소 안전사고 발생건수 인명피해자수 재산피해규모

59 1.5 KPI 도출 : 안전경영 성과 영역 KPI POOL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5 KPI 도출 : 안전경영 성과 영역 KPI POOL 안전경영 성과 영역의 성과목표별 KPI POOL은 다음과 같음 평가영역 성과목표 KPI 안전경영 성과 기관장 안전관리 리더십 제고 기관장 안전관리 리더십 재난·안전사고 훈련건수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성과 에너지안전위원회 역할 확립 안전관리 전담인력규모 안전관리 역량 확대 안전관리 전담인력 자격수준 내부평가 연계수준 안전관리 계획 및 매뉴얼 정비 · 내실화 안전문화 수준 안전검사 제도 개선 강화 안전관리 DB구축 수준 안전기술 R&D 확대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사이버 안전관리 방안 마련 안전품질관리수준 사이버테러 대응지수 수요자 중심의 안전제도 확충 국민 안전체감도 점수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안전관리 정보공개

60 1.5 KPI 도출 : 안전관리 활동 영역 KPI POOL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5 KPI 도출 : 안전관리 활동 영역 KPI POOL 안전관리 활동 영역의 성과목표별 KPI POOL은 다음과 같음 평가영역 성과목표 KPI 안전관리 활동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강화 시설 안전점검 실적 에너지원별 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교육 필수이수율 안전관리 교육 확대 안전관리 전담인력 평균교육시간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재난·안전사고 훈련건수

61 KPI 적정성 검증시 다음과 같은 형식평가와 내용평가를 통하여 KPI의 질을 평가 함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6 KPI 적정성 검증 : 검증체계 및 검증항목 KPI 적정성 검증시 다음과 같은 형식평가와 내용평가를 통하여 KPI의 질을 평가 함 KPI 적정성 검증 체계 측정가능성 25% 통제가능성 25% 형식 평가 가이드라인 자체 평가 신뢰성 항목별 점수 부여 후 합산 25% KPI 검증 Matrix 신속성 K P I 25% 개선검토 우선 선정 내용 선정 제외 개선 검토 KPI 형식 대표성 40% 내용 평가 수용성 30% 항목별 점수 부여 후 합산 구체성 30% 용역수행조직에서 2×2 Matrix를 통하여 자가진단한 결과를 종합하여 검증을 진행함

62 KPI 적정성 검증시 다음과 같은 형식평가와 내용평가를 통하여 가이드라인자체의 질을 평가 함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6 KPI 적정성 검증 : 검증항목 정의 KPI 적정성 검증시 다음과 같은 형식평가와 내용평가를 통하여 가이드라인자체의 질을 평가 함 KPI 검증항목 정의 검증항목명 내 용 비고 형식 평가 측정 가능성 KPI의 목표치 설정 및 실적을 수치화하여 계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 예: 판단에 의해 목표치 및 실적이 도출되는 가이드라인 혹은 결과가 예/아니오, 0/1로 나타나는 가이드라인은 측정가능성이 낮음 ) 계량가이드라인만 해당 통제 가능성 KPI의 실적은 에너지 공기업의 통제하에 있는 업무의 결과인가? ( 예: 1) 환경변화에 민감하면 통제가능성이 낮음 ↓ 2) 외생변수의 영향력이 높으면 통제가능성이 낮음 ↓ 3) 기업의 노력과 실적 변동간의 인과관계가 높으면 통제가능성이 높음 ↑ 신뢰성 KPI의 실적 및 목표치에 대한 문서 혹은 시스템 등의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며, 자료 요구시 곧바로 제시가 가능한가? 신속성 KPI의 실적치 및 목표치는 평가 時기에 맞게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는가? ( 예: 목표치를 연초에 도출할 수 없다거나, 실적치가 평가 時점에 가깝게 혹은 평가 시점 이후에 도출되는 경우에는 신속성이 낮음) 내용 평가 대표성 이 KPI의 실적치를 보면 에너지 공기업의 안전수준에 대한 성과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가? 수용성 이 KPI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에너지 공기업의 에너지 안전을 측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수용가능한가? 구체성 이 KPI의 명칭과 산식은 누가 봐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KPI의 의미, 목적 및 명칭, 산식의 구체성 및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

63 1.6 KPI 적정성 검증 : KPI 적정성 검증 Matrix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6 KPI 적정성 검증 : KPI 적정성 검증 Matrix 4개 분면으로 분류된 KPI 검증 Matrix를 이용하여, 형식평가 및 내용평가 결과가 반영된 점수를 기준으로 적정, 내용 개선 검토, 형식개선 검토, 부적정 등으로 분류함 KPI 검증 Matrix KPI 검증 Matrix KPI의 형식과 내용 측면이 모두 적합하여, KPI로 적정 내용 측면의 적합도는 높으나, 형식 측면의 적합성이 낮아, 형식 측면 개선 가능여부 검토 형식과 내용적 측면의 적합도가 모두 낮아, KPI로 부적정 형식 측면의 적합도는 높지만 내용 측면의 적합성이 낮아, 내용 측면의 개선 가능여부 검토 KPI 선정기준 5 K P I III. 형식개선 검토 I. 적정 내용 IV. 부적정 II. 내용개선 검토 1 1 KPI 형식 5

64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6 KPI 적정성 검증 : 검증 방식 1. 평가체계
가이드라인 자체의 형식 및 내용평가 결과를 KPI 검증 Matrix에 도식화하여, 각각의 KPI가 Matrix상에서 사분면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함 KPI 평가표 KPI 검증 Matrix NO KPI 형식 평점 내용 평점 1 KPI -1 2 KPI- 2 3 KPI- 3 4 KPI- 4 5 KPI- 1 6 7 KPI -3 8 9 KPI -2 1.8 1.7 10 11 . 평점 종합 5 K P I 3.5 내용 1.7 KPI 평가결과 도식화 1.8 3.5 KPI 형식 5

65 KPI POOL에 대하여 에너지 공기업 대상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6 KPI 적정성 검증 : 적정성 검증 결과 KPI POOL에 대하여 에너지 공기업 대상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KPI명 측정가능성 통제가능성 신뢰성 신속성 형식평가 대표성 수용성 구체성 내용평가 총점 안전사고 발생건수 4.83 2.83 4.17 3.17 3.75 4.50 4.00 4.35 4.05 인명피해자수 4.67 2.50 2.33 3.42 3.33 3.67 3.70 3.56 재산피해규모 2.17 2.67 2.63 2.48 재난·안전사고 훈련건수 4.33 4.21 3.83 4.02 안전관리 전담인력규모 3.68 3.93 안전관리 전담인력 자격수준 3.43 3.82 안전교육 필수이수율 4.29 3.97 4.13 안전관리 전담인력 평균교육시간 4.08 3.50 3.45 3.77 경영진 안전관리 리더십 3.00 3.25 2.90 3.08 노후시설 개보수 실적 2.35 2.88 설비안전예산 투자액 3.54 2.57 3.05 시설 안전점검 실적 3.71 3.27 시설 구매계약 투명성 3.29 2.55 2.92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2.80 안전관리 예산 규모 2.85 3.01 내부평가 연계수준 3.21 2.93 3.07 사이버테러 대응지수 2.00 2.40 2.28 안전문화 수준 2.62 2.56 안전품질관리수준 3.04 2.10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성과 3.63 2.45 안전관리 DB구축 수준 2.58 1.83 2.02 2.30 안전 R&D 투자 2.52 2.72 국민 안전체감도 점수 1.33 1.88 1.90 1.89 안전관리 정보공개 1.67 1.72

66 KPI 적정성평가 결과, 공기업 의견수렴 결과, 안전관련 벤치마킹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PI 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6 KPI 적정성 검증 : 종합 검토 결과 KPI 적정성평가 결과, 공기업 의견수렴 결과, 안전관련 벤치마킹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PI 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No KPI명 KPI 적정성 검토결과 KPI 적정성 평가 비 고 형식평가 내용평가 총점 평가결과(공기업 의견 참조) 1 안전사고 발생건수 3.75 4.35 4.05 KPI 적정성 평가결과 충족(3.0 보통 이상) ‘에너지안전’의 최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가이드라인임 (도시가스社 안전지수) 총 사고 발생률, 공급량 대비 사고 발생률, 수요가수 대비 사고 발생률 2 인명피해자수 3.42 3.70 3.56 안전사고와 더불어 ‘에너지안전’의 최종성과를 측정할 수 있 는 결과가이드라인임 (도시가스社 안전지수) 인명피해 건수(사망:5, 중상 3, 부상 1) (재난관리평가 지침) 사망, 총 1명당 -3점 3 재산피해규모 2.33 2.63 2.48 KPI 적정성 평가결과 미흡 피해액 산정 주체 모호, 피해액 산정의 객관성 미흡으로 KPI 에서 제외 4 재난·안전사고 훈련건수 4.21 3.83 4.0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활동 (재난관리평가 지침) 재난대비 훈련 참여 실적 (4 점), 매뉴얼에 따른 기관 주관 훈련실시 실적 (10점) 5 안전관리 전담인력규모 4.17 3.68 3.93 정성(비계량)평가를 통하여 전담인력의 규모 및 활동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도시가스社 안전지수) 수요가구 대비 점검원 비율 (재난관리평가 지침)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적(정성평가)

67 KPI 적정성평가 결과, 공기업 의견수렴 결과, 안전관련 벤치마킹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PI 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6 KPI 적정성 검증 : 종합 검토 결과 KPI 적정성평가 결과, 공기업 의견수렴 결과, 안전관련 벤치마킹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PI 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No KPI명 KPI 적정성 검토결과 KPI 적정성 평가 비 고 형식평가 내용평가 총점 평가결과(공기업 의견 참조) 6 안전관리 전담인력 자격수준 4.21 3.43 3.82 KPI 적정성 평가결과는 충족 다만, 전담인력규모와 중복되며, 자격수준의 판단의 객관성 부족으로 KPI에서 제외 (도사기스社 안전지수) 종사자 자격증 소지 유무 7 안전교육 필수 이수율 4.29 3.97 4.13 KPI 적정성 평가결과 충족(3.0 보통 이상)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써, 타지수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 (도사기스社 안전지수) 사용시설 점검원 자체 교육 또는 위탁교육 실시 횟수, 안 전관리자에 대한 외부 기술교육 또는 해외 기술 연수 실시율 (재난관리평가 지침) 재난안 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10점),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 관련 자 체 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6점), 대국민 및 공무원 대상 재난 관련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 적(6점) 8 안전관리 전담인력 평균교육시간 4.08 3.45 3.77 다만, 안전교육 필수이수율과 중복되며, 교육시간 확대를 위한 공기업간 경쟁유발 요소 발생하여 제외 (도사기스社 안전지수) 사용시설 점검원 자체 교육 또는 위탁교육 실시 횟수를 교육 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

68 KPI 적정성평가 결과, 공기업 의견수렴 결과, 안전관련 벤치마킹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PI 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6 KPI 적정성 검증 : 종합 검토 결과 KPI 적정성평가 결과, 공기업 의견수렴 결과, 안전관련 벤치마킹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PI 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No KPI명 KPI 적정성 검토결과 KPI 적정성 평가 비 고 형식평가 내용평가 총점 평가결과(공기업 의견 참조) 9 경영진 안전관리 리더십 3.25 2.90 3.08 KPI 적정성 평가결과 중 내용항목의 점수 미흡 내용을 구체화하여 재난·안전훈련 및 현장안전 점검 등의 경영진 참여 등으로 구체화 (재난관리평가 지침) 기관장 현장방문 실적 (정량, 12점), 기관장 홍보 실적 (정량, 10점), 기관장 인터뷰 실적 (정성, 20점) 10 노후시설 개보수 실적 3.42 2.35 2.88 노후시설에 대한 정의 등 내용을 구체화하여 KPI로 활용 (재난관리평가 지침) 한국농어촌공사 노후 저수지(누수, 붕괴) 침수 사고 저감 추진 실적 평가 11 설비안전예산 투자액 3.54 2.57 3.05 안전을 위한 예산 중 설비에 대한 투자만을 평가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대표성 및 수용도 부족 (도사기스社 안전지수) 안전관리 투자 비용 (재난관리평가 지침) 안전예 산 집행률 계획 대비 실적(정량, 10점) 12 시설 안전점검 실적 3.71 2.83 3.27 시설 안전점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활동으 로써 자체 점검, 외부 점검 등에 대한 개념 정의 등 내용을 구 체화하여 KPI로 활용 (도사기스社 안전지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필요 시 안전진단 실시 (재난관리평가 지침) 소관 시 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실적(정량, 10점) 13 시설 구매계약 투명성 3.29 2.55 2.92 투명성 판단기준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청렴도 평가와의 중복문제 발생으로 KPI에서 제외

69 KPI 적정성평가 결과, 공기업 의견수렴 결과, 안전관련 벤치마킹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PI 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6 KPI 적정성 검증 : 종합 검토 결과 KPI 적정성평가 결과, 공기업 의견수렴 결과, 안전관련 벤치마킹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PI 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No KPI명 KPI 적정성 검토결과 KPI 적정성 평가 비 고 형식평가 내용평가 총점 평가결과(공기업 의견 참조) 14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3.71 2.80 3.25 KPI 적정성 평가결과 중 내용항목의 점수 미흡 계량화하여 평가하기에는 구체성 및 수용도가 다소 낮으므로, 정성(비계량)평가를 통하여 노력도 평가 (도사기스社 안전지수) 품질관리 또는 안전관리 인증획득 여부 (재난관리평가 지침) 매뉴얼에 따라 재해(재난) 유 형별 행동요령 작성실적/작성 대상(정량, 6점) 15 안전관리 예산 규모 3.17 2.85 3.01 안전관리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므로 KPI화 하되, 예산분류기준에 대한 일관성 확보 (도사기스社 안전지수) 안전관리 투자 비용 (재난관리평가 지침) 안전예산 확보율 계획 대비 실적 (정량, 10점) 16 내부평가 연계수준 3.21 2.93 3.07 기관이나 부서 KPI 보유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평가 가이드라인으로서의 대표성, 객관성 부족 17 사이버테러 대응지수 2.17 2.40 2.28 KPI 적정성 평가결과 매우 미흡 ‘에너지안전’과의 직접적 연관성 부족 및 국정원 평가 등과의 중복 발생 18 안전문화 수준 2.50 2.62 2.56 안전문화지수를 관리하는 기관과 관리하지 않는 기관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및 측정의 객관성 부족

70 KPI 적정성평가 결과, 공기업 의견수렴 결과, 안전관련 벤치마킹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PI 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6 KPI 적정성 검증 : 종합 검토 결과 KPI 적정성평가 결과, 공기업 의견수렴 결과, 안전관련 벤치마킹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PI 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No KPI명 KPI 적정성 검토결과 KPI 적정성 평가 비 고 형식평가 내용평가 총점 평가결과(공기업 의견 참조) 19 안전품질 관리수준 3.04 2.10 2.57 KPI 적정성 평가결과 매우 미흡 안전품질의 측정기준인 ‘인증’의 특성상 연단위 평가가 어려우며, 인증을 보유한 기관과 미 보유 기관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하여 KPI에서 제외 20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성과 3.63 2.45 KPI 적정성 평가결과 중 내용항목의 점수 미흡 다만,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의 추진사항으로서, 단순 개최횟수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바, 정성 (비계량)평가를 통하여 운영 노력 평가 (재난관리평가 지침) 안전관 리위원회 등 재난 대응할 조 직의 구성 및 정비 실적 (정량, 6점) 21 안전관리 DB구축 수준 2.58 2.02 2.30 다만, 안전사고에 대해 기관별 통계 및 DB구축을 통하여 체 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바, 정성(비계량) 평가를 통하여 평 가 (재난관리평가 지침) 재난상 황실 재난정보의 수집 시스템 및 활용 실적 (정량, 4 점) 22 안전 R&D 투자 2.92 2.52 2.72 R&D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측정의 모호성으로 KPI에서 제외 23 국민 안전체감도 점수 1.88 1.90 1.89 안전관리와 외부이해관계자와의 연계성 미흡 및 타평가 (국민체감도, 고객만족도)와 중복하여 KPI에서 제외 (도사기스社 안전지수) 안전에 관한 소비자체감도 6 개 항목 조사 24 안전관리 정보공개 3.08 1.72 2.40 X KPI 적정성 평가결과 매우 미 흡 정보공개의 중요도 및 대표성 부족하여 KPI에서 제외

71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영역, 평가가이드라인, 세부항목,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7 에너지안전 가이드라인 KPI 도출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영역, 평가가이드라인, 세부항목,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평가영역 평가가이드라인 계량/비계량 세부항목 측정 방법 안전예산의 적정성 안전예산 규모 비계량 ※ 전문가(평가위원)에 의한 정성(비계량) 평가 안전투자계획 수립 5년단위 투자계획의 적정성 위험·취약시설 교체 계량 위험ㆍ취약시설 교체실적 위험ㆍ취약시설 개보수실적 / 개보수계획 시설 유지, 보수 시설 유지, 보수의 적합성 안전사고 관리 안전사고 건수 법정 안전사고 발생빈도 법정 안전사고 발생건수 * 법정사고 (예, 고법 26조의 사고의 통보) 안전피해 규모 안전사고의 피해규모 안전사고 방지노력 안전경영 성과 기관장 리더십 재난훈련, 안전점검 참여 등 기관장 및 경영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 및 안전점검 참여 및 의지 안전조직 운영 안전관리위 운영, 재난조직 역량 제도 정비 매뉴얼 정비, 시스템 개선 등 안전관리 활동 안전점검 내부점검, 외부 전문가 점검 등 자체 안전점검 건수 + 외부전문가 특별 안전점검 건수 안전교육 법정, 비법정 안전교육 안전인력 법정교육 이수율 + 직원 안전교육 횟수 + 협력업체 직원교육 횟수 재난훈련 불시 재난훈련 등 재난·안전사고 훈련 건수 + 불시훈련 건수

72 1.8 KPI 정의서 : 평가영역1 – 안전 예산의 적정성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8 KPI 정의서 : 평가영역1 – 안전 예산의 적정성 평가영역 안전 예산의 적정성 세 부 평가내용 1. 안전예산 규모(비계량평가) ① 안전예산 규모는 조직의 규모(매출액, 시설용량 등) 대비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가? ▶ 안전예산 비율의 적정성, 선진기업 및 유사기업군 대비 안전예산 규모의 적정성 ▶ 특별한 사유 없이 안전예산이 삭감되는 경우와 매출액/시설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안전예산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적절성 ② 안전예산 확보,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 및 성과는 적정한가? ▶ 안전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및 노력, 예산관련 이해관계자 설득 노력 등 2. 안전 투자계획 수립(비계량평가) ① 안전 투자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계획수립 유무, 연간 업데이트 여부,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3. 위험·취약시설 교체(계량평가) ① 위험취약시설 교체 비율을 계량측정 ▶ 측정산식 : (위험ㆍ취약시설 적기 개보수실적 / 위험ㆍ취약시설 개보수계획) × 100 4. 시설 유지·보수(비계량평가) ① 위험·취약시설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② 위험·취약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조직, 예산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③ 위험·취약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기에 실시되고 있는가? ▶ 정기 유지보수의 기준 준수, 수시 유지보수의 확대 노력, 기존 유지보수 방식을 최신의 기법 등으로의 개선 노력

73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8 KPI 정의서 : 평가영역2 – 안전사고 관리 1. 평가체계 평가영역 안전사고 관리
세 부 평가내용 1. 안전사고 건수(계량평가) ①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계량 측정 ▶ 측정산식 : 법정 안전사고 발생빈도 ※ 안전사고 기준 한국가스공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 41조에 의한 사고(사망, 부상,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가스시설 손괴나 가스누출에 의한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사고,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의한 사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에 의한 사망, 부상, 질병사고 발전5사 : 재난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재난상황보고) 중 화재/폭발 건수 한국석유공사 : ⓛ 인명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등) 동법시행령 제8조의4(공표대상사업장)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산업재해발생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② 해양기름유출사고 -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오염물질배출에 대한 신고의무) 동법시행령 제47조 (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동법시행규칙 제29조(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대한석탄공사 :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한 사고(1. 가스 또는 탄진이 폭발 또는 연소하거나 화재 또는 풍수해가 발생한 때 2. 유정이 폭발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해에 의하여 사망자 또는 4주일 이상의 가료가 예상되는 부상자가 발생한 때) 한국전력공사 : 정부경영평가가이드라인 ‘송변전 정전 고장률 관리’에 의한 ‘한전 송변전 설비로 인한 5분 이상 정전고장발생건수’ 2. 안전 피해규모(비계량평가) ① 안전피해 발생시 대처방안 수립, 피해최소화 노력 등은 적정하였는가? ▶ 안전피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 수립의 적정성, 안전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수립 여부 및 보상수준의 체계성·합리성, 안전피해 발생시 초기대응 속도의 적정성, 안전피해에 대한 피해보상노력, 안전피해 규모의 객관적 산정 여부, 안전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 보유여부 등

74 1.8 KPI 정의서 : 평가영역2 – 안전사고 관리(계속)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 평가체계 1.8 KPI 정의서 : 평가영역2 – 안전사고 관리(계속) 평가영역 안전사고 관리 세 부 평가내용 ※ 안전피해 기준 한국가스공사 : 도시가스사업법 41조에 의한 안전사고(사망, 부상, 폭발, 화재, 인명대피, 가스공급중단)로 인한 손실금액 발전5사 : “전력거래소에 신고된 발전기 고장정지 건수 중 화재,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정지(or 출력감발) 건수의 손실 금액(용량요금 감 소금액) 한국석유공사 : 인명사고 및 해양기름누출사고로 인한 손실금액 대한석탄공사 :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한 사고(가스 또는 탄진에 의한 폭발 및 화재, 풍수해, 유정폭발, 사망 및 4주 이상의 부상 자 발생)로 인한 손실금액 한국전력공사 : 정부경영평가가이드라인 ‘송변전 정전고장률 관리’에 의한 ‘한전 송변전설비로 인한 5분 이상 정전고장발생’으로 인한 지 장 전력량 3. 안전사고 방지노력(비계량평가) ① 안전사고 예방 계획수립, 예방활동은 적정하였는가? ▶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여부, 계획의 체계성 및 이해용이성, 계획에 대한 사내 공유 수준 ▶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교육 등 실시 여부, 직원대상 안전문화수준진단 여부 등 ② 안전사고 발생 후 이를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피드백하였는가? ▶ 안전사고 처리결과에 대한 직원대상 정보공유, 안전사고 원인 규명 및 후속 조치의 적정성 등

75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8 KPI 정의서 : 평가영역3 – 안전경영 성과 1. 평가체계 평가영역 안전경영 성과
세 부 평가내용 1. 기관장 리더십(비계량평가) ① 기관장 및 경영진은 재난훈련 및 현장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기관장의 재난훈련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훈련 의지 및 관심도, 기관장의 안전사고 관련 활동의 다양성 및 참여횟수, 기관장의 재난훈련 참여 빈도 및 안전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도, 경영진의 정기적인 현장 안전점검 여부, 현장 안전점검의 효과성, 경영진의 현장 안점 점검의 내실화 노력 2. 안전조직 운영(비계량평가) ① 안전사고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관련 조직 및 인력 구성은 적절한가? ▶ 안전조직 최고책임자 직급의 적정성, 전체 직원수 대비 안전관련 조직인원수의 적정성, 안전관련 조직의 유지 및 확대 노력 등, 안전 조직에 근무한 직원들의 평균근속년수,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역량수준의 적정성 등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인원의 적정성, 위원회 개최횟수의 적정성, 위원회 활동 성과, 위원회 운영성과 기록 및 피드백의 적정성 등 ※ 안전조직 기준 안전조직 : 안전관련 직무가 주직무인 본사의 안전전담부서, 사업소의 안전주관부서, 안전관리위원회 3. 제도 정비(비계량평가) ①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등은 적정한가? ▶ 안전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노력, 적기 제·개정 노력,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여부, 안전관리 시스템의 활용도, 안전관리 시스템의 컨텐츠의 양과 질, 안전사고 관련 항목의 통계 및 DB화 여부, 관련 내용의 내·외부 공개 및 공유 노력 ※ 매뉴얼의 개념 : 안전관리 기준이 되는 (표준, 실무, 행동)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지침 등 각 기관에서 정의하는 용어 준용

76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1.8 KPI 정의서 : 평가영역4 – 안전관리 활동 1. 평가체계 평가영역 안전관리 활동
세 부 평가내용 1. 안전점검(계량평가) ①자체 안전점검 건수 + ②외부전문가 특별 안전점검 건수 ※ 자체 안전점검 : 의무적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을 제외한 자발적으로 추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건수 ※ 외부전문가 특별 안전점검 : 외부전문가로 인증된 전문가를 통하여 실시한 안전점검건수 2. 안전교육(계량평가) ①안전전담인력 법정교육 이수율 + ②직원 안전교육횟수 + ③협력업체 교육횟수 3. 재난훈련(계량평가) ①재난·안전사고 훈련건수 + ②불시 훈련건수 ※ 재난안전사고 훈련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구 인적재난(13종 외) 중 에너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 불시 훈련의 범위: 안전관리매뉴얼에 의거하여 년 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안전사고 대비 훈련

77 비계량평가는 9등급으로 평가되며, 계량평가는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평가하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식을 특성에 맞게 활용함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2. 평가제도 운영방안 2.1 계량 및 비계량 평가방식 비계량평가는 9등급으로 평가되며, 계량평가는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평가하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식을 특성에 맞게 활용함 비계량가이드라인 등급 및 평점 계량평가방식 등 급 평 점 A+ 100 A0 95 B+ 90 B 85 C 80 D+ 75 D0 70 E+ 65 E0 60 평가방법 평가방법 개요 비고(적용대상 등) 목표부여 (편차)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표는 5년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이상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목표부여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저목표와 최고목표는 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감안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미만인 경우 또는 10년 이하 실적치가 있으나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 목표대실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미만인 경우 비계량가이드라인은 C등급(보통)을 기준으로 5개 등급(A~E)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점수를 부여하여 9등급으로 평가함 계량가이드라인은 목표부여방식과 목표대 실적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 평가데이터가 명확히 산출되어 데이터화가 되지 못했으므로 목표부여방식의 평가는 향후 2~3년 이후 적용이 가능함

78 Ⅲ. 평가체계 및 제도 운영 방안 2.2 비계량 평가방식(상세) 2. 평가제도 운영방안
비계량평가는 9등급 체계 및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항목별 점수 산출 및 집계를 통하여 최종점수가 도출됨 비계량평가 항목 및 평가방식(예시)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평가기준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E0 E+ D0 D+ C B0 B+ A0 A+ Plan 추진과제의 적정성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과제들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양적,질적)? Do 위험관리 및 모니터링 점검 노력 일정지연요소 점검, 내·외부 환경변화, 장애요인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 노력은 적정하였는가? Check 성과의 적정성 당초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 전 대비 개선 후의 결과가 적정한가 성과달성 노력도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개별 노력들은 적정하였는가? 취약·위험시설에 대한 체계적 분류 및 개보수 모니터링 취약·위험시설에 대한 계획 대비 적기 개보수 정도(계획대비 성과) Act 환류활동의 적정성 비계량적 성과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환류 활동(문제점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79 향후 발전방향 향후 발전방향 제언

80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 체계의 향후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음
Ⅳ. 향후발전방향 1. 향후 방전방향 1.1 향후 발전방향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 체계의 향후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음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과도기) 안전지수 고도화(안정기) 정부경영평가 반영(내재기) 2015 ~ 2016 2017 2018 ~ 추진 내용 전략적 접근 단계 구분 2 단계 1 단계 3 단계 향후 발전방향 <1단계> 평가가이드라인 별 연간 실적 확인 및 평가가이드라인으로서의 지속활용여부 확인 ‘평가’보다는 ‘모니터링’, ‘예방’ 측면에서 접근 강제할당 방식의 목표치 부여보다는 자 율 목표치 설정 (초기時 data 누적 필요) <2단계> 2년간 평가가이드라인 운영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이 확보된 가이드라인으로 에너지 안전지수 고도화 과정과 더불어 결과에 대한 성과 측정 강화(평가 측면 강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과거 실적 근거로 목표치 부여 (2년간 data 근거) <3단계> 평가가이드라인에 대한 2차 고도화 (핵심가이드라인, 결과가이드라인 위주로 간소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부경영평가에 통합하여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평가의 효율성 확보

81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 운영의 안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Ⅳ. 향후발전방향 2. 제언 2.1 제언 에너지 안전 가이드라인 운영의 안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인센티브 제도 제도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비금전적 보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등 금전적 보상과 연계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협의체 구성 성과평가주체와 피평가주체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시급함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피드백이 상시 필요하며, 평가 時기 이전에 평가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에 기준을 합의하고 소통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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