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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저작권의 침해 인터넷 윤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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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9 저작권의 침해 인터넷 윤리 1

2 1. 2. 3. 4. INDEX 저작권법의 이해 디지털 저작권침해와 법적 책임 저작권 보호 기술 스마트폰과 저작권 2
인터넷 윤리 2

3 학습목표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 윤리

4 저작권법의 이해 (1/23)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저작권의 속성 산업재산권
-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상표(브랜드), 디자인(디자인) 저작권(저작물) 저작권의 속성 무체 재산권 시간적으로 제한된 권리 배타적인 권리 다발의 권리(a bundle of rights) 인터넷 윤리 4

5 저작권법의 이해 (2/23) 저작물의 정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originality)이 필요 창작성이란 타인의 것을 베낀(copy) 것이 아니라는 소극적 개념 (↔ creativity) 특허법의 신규성(Novelty)와는 다른 개념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유사 창작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 인터넷 윤리 5

6 저작권법의 이해 (3/23) 저작물의 종류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을 포함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을 포함하는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을 포함하는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인터넷 윤리 6

7 저작권법의 이해 (4/23) 특수한 저작물의 종류 – 2차적 저작물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 [예] 소설의 영화화, 외국어 번역 등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됨 번역, 편곡, 각색 및 영상 제작 등의 방법 사용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함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함 인터넷 윤리 7

8 저작권법의 이해 (5/23) 특수한 저작물의 종류 – 편집저작물 개별 소재의 저작물성과 상관없이
개별 소재의 창작적인 선택과 배열로서 이루어짐 개개 저작물과 별도로 그 전체가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됨 [예] 백과사전,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등 인터넷 윤리 8

9 특수한 저작물의 종류 – 데이터베이스(D/B]
저작권법의 이해 (6/23) 특수한 저작물의 종류 – 데이터베이스(D/B]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D/B 제작자 보호 규정 신설 저작물성 인정의 요건으로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음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도 있음 데이터베이스의 권리는 제작 완료로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함 인터넷 윤리 9

10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사회공공 이익의 견지를 위함
저작권법의 이해 (7/2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사회공공 이익의 견지를 위함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유형 (저작권법 제7조)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및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 음란물, 이적표현물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가능 인터넷 윤리 10

11 저작권법의 이해 (8/23) 저작자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
양도나 상속으로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여전히 남게 됨 예외적으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저작자가 되는 경우 (업무상 저작물)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법인등이 저작자가 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및 제9조) 인터넷 윤리 11

12 저작권법의 이해 (9/23)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
어떠한 절차나 형식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무방식주의) 저작권에도 등록제도가 있으나 이는 권리발생과는 무관 등록제도는 권리 구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추정력, 대항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함 인터넷 윤리 12

13 저작권법의 이해 (10/23) 저작권의 종류 저작 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물은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 상속이 불가함 저작물의 이용 허락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자유로운 양도 및 제한이 가능 인터넷 윤리 13

14 저작권법의 이해 (11/23)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 여부를 결정할 권리 공표권 성명 표시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예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두개의 슬라이드로 나누고 rotate 시킴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인터넷 윤리 14 14

15 저작권법의 이해 (12/23) 저작재산권 내 용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공연권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공중송신권
내 용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공연권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공중송신권 방송, 전송 및 디지털 음성송신권 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미술, 사진, 건축저작물) 배포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대여권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여할 권리 (음반 및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인정) 2차적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등의 방법으로 창작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윤리 15

16 저작권법의 이해 (13/23) 저작인접권 (50년)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복제권, 배포권 및 방송사용보상청구권 등
연기,구연 등 예능적 방법으로 저작물을 표현하는 자(가수, 배우 등, 지휘자나 연출자를 포함)의 복제권, 배포권 등 실연자 음반 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및 방송사용보상청구권 등 두개의 슬라이드로 나누고 rotate 시킴 방송 사업자 복제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인터넷 윤리 16 16

17 저작권법의 이해 (14/23) 아이디어/표현이분법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사상 자체가 아닌 ‘표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사상 자체가 아닌 ‘표현’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예] 기계제작방법에 관한 논문을 읽은 후 그 논문 속에 기술된 방법을 활용하여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는 불성립함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의 언어, 규약 및 해법’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가 적용되지 않음 문학작품의 시놉시스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가 적용되지 않음 인터넷 윤리 17

18 저작권법의 이해 (15/23) 저작권의 보호기간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은 2016년 소멸됨 (1966년 월트 디즈니 사망) 공동저작물은 최후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 저작물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50년간 보호하는 저작물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인터넷 윤리 18

19 저작권법의 이해 (16/23) 저작권의 제한사유 1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제23조, 제101조의3)
정치적 연설등의 이용 (제24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 비영리목적의 공연, 방송 (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0조) 인터넷 윤리 19

20 저작권법의 이해 (17/23) 저작권의 제한사유 2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 (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2조, 제101조의3)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4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 프로그램코드역분석(제101조의4) 프로그램의 보존을 위한 복제 (101조의5) 인터넷 윤리 20

21 저작권법의 이해 (18/23) 저작권 침해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권리를 침해하여 이용하는 행위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침해 성립 침해 간주 행위(제124조)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저작인격권의 침해) 인터넷 윤리 21

22 저작권법의 이해 (19/23) 저작권 침해 침해유형 예 시 저작재산권의 침해
저작물의 무단 이용과 허락범위 외의 이용(출판을 허락했는데 무단으로 영화화하는 경우) 같은 부정 이용 등 저작인격권의 침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출판권 침해 출판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출판권자 이외의 자가 당해 저작물을 무단으로 출판하는 경우 저작인접권의 침해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실연·레코드 및 방송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 윤리 22

23 저작권법의 이해 (20/23) 침해간주 행위 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침해로 될 물건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 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 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인터넷 윤리 23

24 저작권법의 이해 (21/23)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Plagiarism)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인냥 공표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인냥 공표하는 행위 일종의 저작권 침해이지만 주로 학술과 예술 영역에서 다룸 단, 표절 대상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표절이 가능함 표절은 저작물 작성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이용 단계에서 발생함 자기 표절: 중복 게재, 중복 출판 인터넷 윤리 24

25 저작권법의 이해 (22/23) 저작권 침해 판단 2가지 기준 접근(access)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거에 피해자의 저작물을 접근할 기회가 있어야 함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검사함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제거하고(추상화) 검사함 인터넷 윤리 25

26 저작권법의 이해 (23/23)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형사구제절차 민사구제절차 :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친고죄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함) 민사구제절차 :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 조정(합의), 중재, 알선 제도 인터넷 윤리 26

27 디지털 저작권침해와 법적 책임(1/4)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SP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안 경우
침해 사실을 알고 방지, 중단시킨 경우에 책임 감면 가능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 면제 권리침해 주장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 받은 경우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복제· 전송자와 권리 주장자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함 통보 받은 자가 권리관계 소명 후, 재개 요구시에는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함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감경, 면제 가능 인터넷 윤리 27

28 디지털 저작권침해와 법적 책임(2/4) 삼진아웃 제도
상습적인 불법저작물 게시자와 특수유형의 OSP를 규제하기 위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복제, 전송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자의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 OSP의 게시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정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계정정지시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복제․전송한 양, 게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인터넷 윤리 28

29 디지털 저작권침해와 법적 책임(3/4) 디지털콘텐츠의 중고거래 최초판매의 원칙(=권리 소진의 원칙)
CD를 구입한 소비자가 이를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 유형 저작물의 중고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함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무형 저작물의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의 중고거래는 불법임 인터넷 윤리 29

30 디지털 저작권침해와 법적 책임(4/4) 링크(Link) 1. 형태에 따른 구분 2. 법적평가
단순링크(simple link) :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형태 직접링크(deep link) : 저작물이 게시된 페이지에 바로 연결하는 형태 프레임링크(frame link) : 자신의 홈페이지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다른 웹페이지의 자료가 보여지도록 하는 형태 임베디드 링크(embeded link) :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링크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형태 2. 법적평가 단순, 직접링크는 저작권법 침해 불성립(대법원) 프레임링크나 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해 논란 중임 인터넷 윤리 30

31 저작권 보호 기술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기술적 보호조치의 제거·변경·우회
DRM(Digital Right Management ) 디지털 워터마킹(Watermarking) 디지털 핑거프린팅(Finger printing), 포렌식 마킹(Forensic Marking) 콘텐츠 필터링(Contents Filtering) 기술적 보호조치의 제거·변경·우회 정당한 권리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불법임 인터넷 윤리 31

32 스마프톤과 저작권 스마트폰과 저작권 1. ‘탈옥(jail breaking)’의 법적 평가 2. SaaS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
3. 불법 콘텐츠 유통의 문제 인터넷 윤리 32

33 Thank You ! 인터넷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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