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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안 전 협 의 회 Construction Safety Manager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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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건 설 안 전 협 의 회 Construction Safety Manager Committee"— Presentation transcript:

1 건 설 안 전 협 의 회 Construction Safety Manager Committee 회 장 사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두산빌딩 / ☎ (02) , FAX (02) 담 당 자 : 사무국장 기성호 차장 mobile: ) 문서번호 : 건안협 호 수 신 : 건설안전협의회 회원사 안전부서장 참 조 : 건설안전협의회 회원사 실무자 및 임원 제 목 : 대정부 건의를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개선제안 요청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건설안전협의회는 재해예방활동 추진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사항,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대정부 건의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활동 장애요인 개선 제안”을 요청하오니 회원사 전 현장에 첨부자료를 배포하고 수집된 개선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 사 명 :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장애요인 개선 제안 나. 제안내용 - 산재 예방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 - 법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 - 기타 사업주·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근로자가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직면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등 다. 처리절차 : 제안서 접수 → 안심일터 추진본부 상정 → 조치결과 회신 라. 제출기간 : ~ 8. 31 마. 문의 및 제출처 : 건안협 ※ 별 첨 :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장애요인 개선 개안서 건설안전협의회 회장 조 정 호

2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장애요인」개선 제안서
첨부. 개선제안서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장애요인」개선 제안서 ※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가능 제 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회사명 ○○건설 담당자 ○ ○ ○ 연락처

3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장애요인」개선 제안서
첨부. 개선제안서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장애요인」개선 제안서 제 목 개인보호구 착용증대를 위해 근로자가 구매하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3조 규정에 따라 보호구의 지급과 관리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음. ○ 그러나 사업주의 개인보호구 지급의무로 저가/저품질의 보호구가 양산되고 재사용으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관련 재해가 빈발함. ○ 버려지는 개인보호구에 근로자의 안전의식까지 버려지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 근로자 본인이 작업 용도에 적합한 보호구를 직접 구매하여 착용하도록 의무화 함. ○ 개인보호구 보관시설 설치의무를 사업주로 하고 개인보호구 관리의무는 근로자에게 있도록 함. ○ 3대 개인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기대효과> ○ 개인보호구에 대한 질적 향상으로 착용성 증대 ○ 보관성, 착용성 개선으로 관련 중대재해 저감 효과 ○ 보호구 구입에 따른 예산 낭비를 근로자 복지에 투자 증대 회사명 한국건설 담당자 홍길동 과장 연락처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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